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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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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9조는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한다. 피고인의 폭행 후 제3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등에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상해죄(미수)로 처벌하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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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9조
대한민국 형법 제19조
조문 정보
제목대한민국 형법 제19조 (착오로 인한 위법성 인식)
원문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음을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치대한민국 형법 제1장 총칙 제7절 위법성
해설
내용대한민국 형법 제19조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법령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판례대법원 1999.5.14. 선고 99도1602 판결
대법원 2005.9.9. 선고 2004도4115 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도14646 판결
관련 법조문
관련 조문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대한민국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대한민국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대한민국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대한민국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대한민국 형법 제24조 (자구행위)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2. 조문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第19條(獨立行爲의 競合)''' 同時 또는 異時의 獨立行爲가 競合한 境遇에 그 結果發生의 原因된 行爲가 判明되지 아니한 때에는 各 行爲를 未遂犯으로 處罰한다.

3.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19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였으나 그 결과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처벌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판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상해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을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관련 법률

현재 이 문단은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5. 적용 사례

대한민국 형법 제19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조항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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