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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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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12조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고소 및 공소 제기 절차를 규정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판례는 특정인에게 한 발언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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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12조
대한민국 형법 제312조
조문 제목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원문① 제30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또는 유사한 물건을 제작·반포 또는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조문제308조
제309조
죄의 종류명예훼손죄

2.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312조)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第312條(告訴와 被害者의 意思)'''

① 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1995. 12. 29.>

② 第307條와 第309條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改正 1995. 12. 29.>

2. 1. 제1항 (친고죄)

사자의 명예훼손죄모욕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해당 범죄들이 친고죄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인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는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없다. 이 규정은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2. 2. 제2항 (반의사불벌죄)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와 대한민국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3. 판례

(내용 없음)

3. 1. 공연성 관련 판례

특정된 한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1] 즉, 발언 당시에는 듣는 사람이 한 명이었더라도, 그 사람이 들은 내용을 다른 여러 사람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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