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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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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집회는 국민의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정치적 소외 계층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금지하고 사전 신고제를 인정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철회 절차와 신고 절차를 규정한다. 과거에는 야간 옥외집회가 제한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재는 전면 허용된다. 주요 집회 사례로는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추모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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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집회
지도
개요
집회 및 시위대한민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
집회 자유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
관련 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종류옥외집회
옥내집회
시위
헌법적 보장
헌법 제21조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목적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
적용 범위옥외집회 및 시위에 적용
허가 제도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하지 않음
신고 제도옥외집회 및 시위는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 필요
금지 및 제한타인의 권리 침해 또는 공공질서 위반 시 제한 가능
주요 시설물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금지
야간 집회 제한
처벌 조항법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
집회 방식
옥외집회특정 장소에서 모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옥내집회실내 공간에서 모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시위행진 또는 이동하며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집회 관련 논란
집회 자유와 공공질서집회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 간의 균형 필요
과도한 집회 제한집회 자유의 본질적 침해 논란 발생
경찰력 행사경찰의 과도한 진압 논란 발생
집회 시위 문화 개선평화적이고 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 필요
집회 관련 주요 사건
2008년 촛불 시위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2016년-2017년 박근혜 퇴진 운동대통령 탄핵 요구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노동 권리 보장 요구 집회
참고자료
관련 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기사"이런 당연한 자유 오랜만이야"…전투경찰 없는 집회

2. 집회의 의의와 기능

집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1]

2. 1. 집회의 기능

집단적인 의사 표현의 보장은 민주 국가에서 국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나 집회 외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수자에게는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결국 집회의 자유는 우리 사회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를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1]

3. 집회의 자유와 제한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1] 그러나 집회나 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예방하고 공공시설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사전신고제가 인정된다.[1]

3. 1. 집회의 사전 제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는 금지되고 사전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1] 그러나 집회나 시위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혼란을 예방하고, 공공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는 인정된다.[1]

3. 2. 집회 철회

집시법은 1962년 12월 제정되었다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2016년에도 다시 개정되었다. 최근 개정을 통해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시에도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허위 집회신고 남발을 막고 나중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집회 및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3. 3. 집회 신고 절차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사항, 참가 예정단체와 인원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3. 4. 야간 집회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었다.[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일몰 후∼일출 전'이라는 집시법 10조의 '야간'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일출·일몰 시각은 연중 계속 달라지므로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0년 6월 말까지 대체입법을 주문했으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야간 옥외집회는 전면 허용되고 있다.[2]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참가자들은 야간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당시 집시법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집회를 허용했기 때문에 야간 시위 허용 문제는 허가에 관한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에 2008년 촛불 시위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된 집시법 제10조 등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되었다.[2]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집시법 제10조 본문이 야간 옥외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허용 여부를 행정권인 관할경찰서장이 사전에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의 "옥외집회" 부분이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며, 이에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조항인 집시법 제23조 제1호의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기소되었던 제청신청인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2]

4. 대한민국의 집회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집회가 활발하게 개최되어 왔다.

2002년에는 주한미군 장갑차에 여중생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추모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열렸다.[1]

2016년에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으며, 청와대 앞 200~400m까지 행진이 허용되었다.[2]

4. 1.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추모 촛불집회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지방도로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에 중학생 신효순, 심미선 양이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11월, 이 사건으로 숨진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처음으로 열렸다.[1]

4. 2.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2016년 11월 26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광화문 일대에서 13개 코스로 행진하고 4개 지점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2] 질서유지인 300명을 배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2] 이날 집회에는 150만 명이 모여 촛불을 들었으며, 처음으로 청와대 앞 200~400m까지 구간 행진이 허용되었다.[2]

참조

[1] 웹인용 "이런 당연한 자유 오랜만이야"…전투경찰 없는 집회 https://web.archive.[...] 2013-10-24
[2] 법원자료 2008헌가25 http://search.c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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