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재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동산(動産)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의미하며, 민법상 토지에 부착된 물건이라도 정착물이 아닌 경우 동산으로 분류된다. 동산은 유형, 무형으로 나뉘며, 유형 동산은 가구, 의류, 보석 등과 같이 만질 수 있는 재산을, 무형 동산은 어음, 유가 증권, 서비스 등과 같이 형태가 없는 재산을 의미한다.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인도(引渡)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며,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한국에서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동산 담보 대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물권법 -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 자산으로, 민법에서 정의되며, 소유권 개념은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도입되어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를 야기했고,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 방식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친환경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해지고, 정부는 투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물권법 - 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동산 (재산) | |
---|---|
개요 | |
![]() | |
유형 | 재산 |
법률 시스템 | 영미법 |
정의 및 분류 | |
정의 | 이동 가능한 모든 재산 |
분류 |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권리 |
특징 | |
이동성 | 위치 변경 가능 |
소유권 이전 | 양도 가능 |
담보 제공 | 담보 설정 가능 |
영미법 체계에서의 동산 | |
주요 특징 | 부동산과 구별되는 재산 |
포함 항목 | 상품 돈 증권 |
법적 중요성 | 계약, 판매, 담보 관련 법률 적용 |
민법 체계에서의 동산 | |
주요 특징 | 부동산 외의 물건 및 권리 |
포함 항목 | 물건 (가구, 차량 등) 권리 (채권, 지적재산권 등) |
법적 중요성 | 소유권, 점유권, 담보권 관련 법률 적용 |
2. 민법상 동산
민법상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다(민법 제99조 2항).[9] 토지에 부착되어 있더라도 정착물이 아닌 가식 중인 수목이나 정원석 등은 동산으로 취급된다. 동산의 개수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되며, 예를 들어 쌀, 된장, 간장 등은 그릇(용기)에 따라 개수가 정해진다.[9]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동산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부동산과 유사하여 법률상으로는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9] 부동산과 동산은 법률상 취급이 다른데,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공시 방법: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 권리 관계를 공시하고, 이 등기는 권리의 득실변경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86조). 반면 동산은 인도(점유 이전)를 통해 권리 관계를 공시한다.[9]
- 공신력: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허위 등기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반면 동산은 점유에 공신력이 있어, 매도인이 권한이 없더라도 선의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민법 제249조).[9]
2. 1. 동산의 정의
민법 제99조 2항에 따르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다. 토지에 부착된 물건이라도 정착물이 아닌 가식(假植) 중인 수목이나 정원석 등은 동산이다. 동산의 개수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쌀, 된장, 간장 등은 용기에 따라 개수가 결정된다.[9]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동산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부동산과 비슷하여 법률상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부동산과 동산은 법률상 취급이 다르다.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등기이며, 이 등기는 권리의 득실변경에 영향을 미친다(민법 제186조). 예를 들어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해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소유권 취득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가 허위인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즉, 등기에는 이른바 '공신력'이 없다. 반면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인도(引渡)이며, 이는 동산 물권 양도의 효력을 가진다. 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을 공시하려면 인도, 즉 점유의 이전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매수인이 선의(善意)로 동산을 매수하여 점유 이전을 받으면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민법 제249조). 즉,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다.[9]
2. 2. 동산의 종류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민법 99조 2항).[9] 토지에 부착된 물건이라도 정착물이 아닌 것은 동산이다. 예를 들어 임시로 심어 놓은 수목(가식 중인 수목)이나 정원석 등이 이에 해당한다.[9] 동산의 개수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쌀, 된장, 간장 등은 담는 용기에 따라 개수가 결정된다.[9]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동산이지만, 경제적으로 부동산과 유사한 가치를 가지므로 법률상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9]
2. 3. 부동산과의 구별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민법 제99조 2항). 토지에 부착된 물건이라도 정착물이 아닌 것은 동산이다(예: 가식 중인 수목, 정원석 등). 동산의 개수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쌀, 된장, 간장 등은 용기에 따라 개수가 결정된다.[9]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동산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부동산과 유사하여 법률상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부동산과 동산은 법률상 취급이 다르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9]
- 공시 방법: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등기이다. 등기는 권리의 득실변경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86조).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법률상 소유권 취득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인도(점유 이전)이다. 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을 공시하려면 인도를 받아야 한다.[9]
- 공신력: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즉,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가 허위인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반면, 동산은 점유에 공신력이 있다.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도 매수인이 선의로 동산을 매수하여 점유 이전을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민법 제249조).[9]
동산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보다 약하다. 소멸시효나 취득시효도 동산이 더 짧다.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부동산과 그 권리는 정부가 승인한 토지 등록부에 등록되지만,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동산에 대한 권리(예: 유치권 등)를 등록할 수 있다.[5]
영미법에서는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할 수 있고, 동산은 동산 저당, 신탁 영수증, 담보권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의 통일상법 제9조는 동산에 대한 담보권 생성 및 집행을 규율한다.[5]
많은 관할 구역에서 동산에 재산세를 부과한다. 자동차 및 보트 등록 수수료는 이 세금의 일부이다. 대부분의 가구 용품은 가정 내에서 보관 또는 사용되는 한 면제된다.[5]
3. 동산의 분류
개인 재산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만질 수 있는지에 따라 유형 동산과 무형 동산으로 나뉜다. 유형 동산은 가구, 옷, 보석, 책처럼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물건들이다. 반면 무형 동산은 양도성증권, 서비스, 채권, 지적 재산권 같이 형태가 없는 재산을 뜻한다.[3][4]
또 다른 분류로는 인적 동산(순수 동산)과 물적 동산(부동산적 동산)이 있다. 물적 동산에는 부동산 임차권(:en:leasehold) 등이 있다. 하지만, 한국 민법에서는 인적 동산과 물적 동산으로 나누지 않는다.[1]
3. 1. 유형 동산과 무형 동산
동산은 유형에 따라 유형 동산과 무형 동산으로 나뉜다. 유형 동산은 가구, 의류, 보석, 서적 등과 같이 움직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재산이다. 무형 동산은 어음, 유가 증권, 서비스, 무형 자산, 청구권 등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재산이다.[3][4]동산과 부동산의 구분은 회계 및 세금 측면에서 중요하다.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감가상각이 가능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4] 일부 지역에서는 판매세 부과 시 유형 동산과 무형 동산을 구분하기도 한다.[5]
영미법에서는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해 담보로 활용한다. 동산은 동산 저당, 신탁 영수증, 담보권 등 유사한 방식으로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통일 상법 제9조가 동산 담보권 생성 및 집행을 규율한다.[4]
시민법에는 저당과 유사한 제도가 없지만, 저당권으로 재산에 대한 물권을 확보할 수 있다. 물권은 소유권과 함께 재산을 따르며, 영미법의 유치권과 유사하게 재산 양도에도 소멸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물권적이거나 형평법적일 수 있다.[4]
많은 국가에서 동산에 재산세를 부과하며, 자동차 및 보트 등록 수수료도 이에 해당한다. 단, 가정 내 사용 가구 용품은 대부분 재산세에서 면제된다.[4]
3. 1. 1. 유형 동산
유형 동산은 움직일 수 있고 만지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재산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가구, 의류, 보석, 예술품, 문서, 가정용품 등이 포함된다.[4] 자동차나 보트처럼 사망 후 해당 재산의 소유권 및 양도 권리를 보여주는 공식적인 권원 문서가 있는 경우도 있다.[4] 그러나 많은 경우 유형 동산은 소유자의 이름으로 "권원이 부여"되지 않으며, 사망 시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으로 추정된다.[4]회계사들은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데, 동산은 토지와 달리 감가상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산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소유주의 권리이며, 동산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도 있다.
유형 동산과 무형 동산의 구분은 판매세를 부과하는 일부 지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캐나다에서는 주 및 연방 판매세가 주로 유형 동산 판매에 부과되는 반면, 무형 자산 판매는 면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거래에 세금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구분의 중요성은 감소하였다.[5]
유형 여부에 따라 유형 동산 (가구, 의류, 보석, 서적 등)과 무형 동산 (양도성증권, 서비스, 채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분류된다.
3. 1. 2. 무형 동산
무형 동산은 실제로 이동하거나 만지거나 느낄 수 없는 동산을 말하며, 어음, 유가 증권, 서비스 (경제학), 무형 자산, 청구권 등 가치 있는 무언가를 나타낸다.[3] 유형 동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양도 가능한 증권(:en:negotiable instrument), 서비스, 채권(:en:chose in action), 지적 재산권 등을 포함한다.[5]3. 2. 인적 동산과 물적 동산 (참고)
일본 민법에서는 동산을 인적 동산(chattel personal)과 물적 동산(chattel real)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인적 동산은 순수 동산이라고도 하며, 물적 동산은 부동산적 동산이라고도 한다. 물적 동산의 예시로는 부동산 임차권(:en:leasehold)이 있다. 다만, 이러한 분류는 한국 민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다.[1]4. 동산과 관련된 법률 문제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감가상각이 더 빠르게 적용될 수 있어, 소유주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재산 유형의 구분은 여러 이유로 중요한데, 동산에 대한 권리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보다 일반적으로 약하며, 소멸 시효나 취득 시효도 더 짧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부동산 권리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시행 가능하며, 정부 승인 토지 등록부에 등록된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유치권과 같은 권리를 동산에 대해 등록할 수 있다.
영미법에서는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하여 지불을 요구하거나 압류를 시도할 수 있다. 동산은 동산 저당, 신탁 영수증, 담보권 등 유사한 장치로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의 통일 상법 제9조는 대부분의 동산에 대한 담보권 생성 및 집행을 규율한다.[5]
시민법에는 저당과 유사한 제도는 없지만, 저당권은 재산에 대한 물권을 확보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물권은 소유권과 함께 재산을 따른다. 영미법에서 유치권도 재산에 남아 있으며, 재산 양도로 소멸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물권적이거나 형평법적일 수 있다.[5]
많은 관할 구역에서는 동산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관할 구역 내 동산 소유에 대한 연간 세금이다. 자동차 및 보트 등록 수수료는 이 세금의 일부이다. 대부분의 가구 용품은 가정 내 보관 또는 사용 시 면제된다.
유형 동산과 무형 동산의 구분은 일부 관할 구역에서 판매세 부과 시 중요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주 및 연방 판매세가 주로 유형 동산 판매에 부과되었고, 무형 자산 판매는 면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거래에 세금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구분은 덜 중요해졌다.[5]
4. 1. 동산 물권의 변동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인도(引渡)이다. 그 효력은 동산 물권의 양도이다. 동산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공시하려면 인도, 즉 점유(占有)의 이전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도 매수인이 선의(善意)로 동산을 매수하여 점유 이전을 받으면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민법 제249조). 즉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다.[9]4. 2. 동산 담보
영미법에서는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저당은 지불을 요구하거나, 저당 소유주가 압류를 시도할 수 있다. 동산은 ''동산 저당'', ''신탁 영수증'', ''담보권''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통일 상법 제9조가 대부분(전부는 아님)의 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생성 및 집행을 규율한다.[5]시민법에는 저당과 유사한 제도가 없지만, 저당권은 재산에 대한 물권을 확보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물권은 소유권과 함께 재산을 따른다. 영미법에서 유치권도 재산에 남아 있으며, 재산 양도로 소멸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물권적이거나 형평법적일 수 있다.[5]
4. 3. 동산과 세금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감가상각이 더 빠르게 적용될 수 있어, 소유주는 세금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재산 유형의 구분은 여러 이유로 중요하다. 동산에 대한 권리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보다 일반적으로 약하며, 소멸 시효나 취득 시효도 더 짧다.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부동산 권리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시행 가능하며, 정부 승인 토지 등록부에 등록된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유치권과 같은 권리를 동산에 대해 등록할 수 있다.영미법에서는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하여 지불을 요구하거나 압류를 시도할 수 있다. 동산은 동산 저당, 신탁 영수증, 담보권 등 유사한 장치로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의 통일 상법 제9조는 대부분의 동산에 대한 담보권 생성 및 집행을 규율한다.
시민법에는 저당과 유사한 제도는 없지만, 저당권은 재산에 대한 물권을 확보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물권은 소유권과 함께 재산을 따른다. 영미법에서 유치권도 재산에 남아 있으며, 재산 양도로 소멸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물권적이거나 형평법적일 수 있다.
많은 관할 구역에서는 동산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관할 구역 내 동산 소유에 대한 연간 세금이다. 자동차 및 보트 등록 수수료는 이 세금의 일부이다. 대부분의 가구 용품은 가정 내 보관 또는 사용 시 면제된다.
유형 동산과 무형 동산의 구분은 일부 관할 구역에서 판매세 부과 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주 및 연방 판매세가 주로 유형 동산 판매에 부과되었고, 무형 자산 판매는 면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거래에 세금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구분은 덜 중요해졌다.[5]
5. 동산과 소유권
동산과 관련된 소유권 문제는 철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논의된다. 특히 개인 재산과 사유 재산의 구분은 중요한 쟁점이다.
개인 재산은 칫솔, 의류, 자동차처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을 의미하며, 소유자는 다른 사람을 배제할 권리, 즉 분배적 권리를 가진다.[7][8]
반면 사유 재산은 자본이나 생산 수단을 의미하며,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낸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는 사유 재산이 소유자에게 노동 없이도 자본을 창출하게 하는 반면,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 가치를 박탈당한다고 본다.[6]
5. 1. 개인 재산과 사유 재산
개인 재산은 칫솔, 의류, 차량, 드물게는 돈과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을 의미한다. 소유자는 다른 사람을 배제할 분배적 권리를 가진다. 즉, 개인 재산에 대한 "공정한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7][8]반면 사유 재산은 일반적으로 자본 또는 생산 수단을 의미하며,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낸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는 사유 재산이 소유자에게 노동 없이도 자본을 창출하게 하는 반면,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 가치를 박탈당한다고 본다.[6]
5. 1. 1.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유 재산이 소유자와 재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사회 관계이지, 사람과 사물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유 재산은 인공물, 공장, 광산, 댐, 사회 기반 시설, 자연 식생, 산, 사막, 바다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소유자가 반드시 육체 노동을 수행하지 않아도 소유주에게 자본을 창출한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사유 재산을 사용하여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르크스 이론에서 자신의 노동 가치를 박탈당한 것으로 간주되며, 대신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와 동떨어진 급여를 받는다.[6]개인 재산 또는 ''소유''는 칫솔, 의류, 차량, 그리고 드물게는 돈과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을 포함한다. 소유자는 다른 사람을 배제할 분배적 권리를 가진다(즉, 개인 재산에 대한 "공정한 몫"을 명령할 권리).
아나키스트 이론에서 ''사유 재산''은 일반적으로 자본 또는 생산 수단을 의미하며, ''개인 재산''은 소비자 및 비자본 상품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7][8]
5. 1. 2. 아나키즘적 관점
아나키즘 이론에서 '''사유 재산'''은 일반적으로 자본 또는 생산 수단을 의미하며, '''개인 재산'''은 소비자 및 비자본 상품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7][8] 개인 재산 또는 ''소유''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예: 자신의 칫솔, 의류, 차량, 그리고 드물게는 돈)을 포함한다.참조
[1]
서적
Personal property
1908
[2]
웹사이트
Origin of chattel
http://dictionary.re[...]
2009-08-15
[3]
웹사이트
personal property Legal Definition
https://dictionary.l[...]
2023-06-26
[4]
웹사이트
tangible personal property
https://www.law.corn[...]
2023-06-26
[5]
웹사이트
Understanding Canadian Tax Law {{!}} 2022 Guide
https://www.fasken.c[...]
2023-06-26
[6]
웹사이트
Marx's Theory of Alienation
https://simplysociol[...]
2023-06-26
[7]
웹사이트
B.3 Why are anarchists against private property? - Anarchist Writers
http://anarchism.pag[...]
2018-04-29
[8]
간행물
End Private Property, Not Kenny Loggins
https://www.jacobinm[...]
2018-04-29
[9]
문서
동산
https://ko.wikisourc[...]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