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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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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성혼은 같은 성씨와 본관을 가진 사람들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삼국 시대 왕실에서 근친혼이 성행했고, 고려 시대에 유학의 영향으로 근친혼이 규제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동성동본 금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민법 개정을 거쳐 2005년에 폐지되었다. 현재는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도 동성혼과 관련된 역사와 법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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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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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설명
일반 정보
한자同姓不婚
간체자同姓不婚
병음tóng xìng bù hūn
예일 로마자tùhng sing bāt fān
의미같은 성씨, 결혼 없음
한글동성동본
한자 (한국)同姓同本
의미 (한국)같은 성씨, 같은 조상
추가 정보성이 같다면 면제됨

2. 역사

고대 중국에서는 하 왕조와 상 왕조 시대에는 동족혼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같은 성씨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정책은 서주 시대에 처음 시행되었다. 철학자 정현은 자신의 『예기』 해석에서 같은 성씨 간의 혼인을 수간에 비유하며 신성모독이라고 칭했는데, 이는 주 왕조가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반대했는지를 보여준다.[1] 유교는 같은 성씨 간의 혼인이 자손의 성 생식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반대했다. 『국어』와 『좌전』 모두 같은 성씨 간의 부부 부재를 그들의 자손에 대한 우려로 돌렸다.[2]

한나라는 같은 성씨의 남녀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령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북위 효문제북위 시대에 같은 성씨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다시 도입했는데, 일반적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당나라 법은 같은 성씨 간의 혼인을 2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범죄로 계속 취급했다.[3] 명나라청나라는 당나라 법에서 같은 성씨 간의 결혼 금지를 물려받았으며, 이 금지는 사법 개혁을 통해 청나라 말기에 폐지되어 같은 성씨와 다른 친족의 남녀가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2]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은 신 결혼법을 통과시켜 같은 성씨 간의 결혼에 대한 제한을 직계 혈족으로 축소했다.[4]

타이완 법은 동성 성씨에 따른 혼인을 금지하지 않으며, 대신 6촌 이내의 혈족(사촌) 간의 혼인만을 금지하고 있다. 내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타이완에는 174,350쌍의 동성 성씨 부부가 있으며, 여기에는 성과 이름이 같은 한 쌍의 부부도 포함되어 있다.[6]

레 왕조 초기 법률에는 중국의 법률 조항과 유사하게 동성동본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7] Miễn là cùng họ|동성 동본만 아니면 됨vi라는 문구가 자주 사용되었다.[8]

2. 1. 한국

한국에서는 삼국 시대 신라고려 초기 왕실에서 골품제도 유지와 왕권 강화를 위해 동성 근친혼이 성행하였다. 고려 중엽부터 유학의 영향으로 근친혼이 규제되기 시작해 고려 말에는 왕실 내 근친혼 풍습이 사라졌다. 조선 시대에는 유교 이념에 따라 성과 이 같은 사람 사이의 혼인이 철저하게 금지되었고, 모계 혈족도 6촌까지 혼인이 금지되었다.[14]

조선시대의 동성동본금혼(同姓同本禁婚) 원칙은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의 관습법으로 인정되었고, 대한민국에서도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 규정되었다. 중화민국에서는 1931년 5월 5일 민법 친속편 시행으로 동성금혼 제도가 폐지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948년 동성동본금혼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대한민국 민법 제정 당시에도 이에 대해 시대착오적 입법이라는 반론이 있었다.

1997년 7월 1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여 1999년에 이 법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5] 현재 대한민국 법은 동성동본 여부와 관계없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만 혼인을 금지한다.

2. 1. 1. 삼국 시대

신라에서는 왕실과 귀족층에서 골품제도 유지와 왕권 강화를 위한 동성(同姓) 근친혼이 성행하였다. 태종무열왕 김춘추는 진지왕의 아들 김용춘과 진평왕의 딸 천명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진지왕이 진평왕의 삼촌이므로 김용춘은 천명공주의 5촌 당숙이었다. 진성여왕은 숙부 김위홍과 혼인했다.[14] 김춘추는 김유신의 누이 문희, 보희와 혼인했는데, 문희의 딸 지소는 삼촌 김유신에게 시집갔고, 김유신의 딸 신광은 고모 문희의 아들 문무왕에게 시집갔다. 헌덕왕은 숙부의 딸과 사촌끼리 결혼하였다.[14]

2. 1. 2. 고려 시대

고려 초기 왕실에서는 이복 남매 간의 결혼까지 포함한 동성 근친혼이 성행했다.[14] 그러나 고려 중엽부터 유학의 영향으로 근친혼이 규제되기 시작했고, 고려 말에는 왕실 내 근친혼 풍습이 사라졌다.[14]

2. 1. 3. 조선 시대

고려 중엽부터 유학의 영향으로 근친혈족 간의 혼인이 규제되기 시작해 고려 말에는 왕실 내의 근친혼 풍습이 사라졌다. 유교 이념을 기초로 건국된 조선 시대에는 성(姓)과 (本)이 같은 사람 사이의 혼인이 철저하게 금지되었고, 모계 혈족도 6촌까지 혼인이 금지되었다.[14]

조선 시대의 동성동본금혼(同姓同本禁婚) 원칙은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의 관습법으로 인정되었고, 대한민국에서도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 이를 규정하였다.

2. 1. 4. 일제강점기 및 대한민국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의 관습법으로 동성동본금혼(同姓同本禁婚) 원칙이 인정되었고, 대한민국에서도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 이를 규정하였다. 1931년 5월 5일 중화민국 민법의 친속편(親屬編)이 시행되면서 중국에서는 동성금혼 제도가 폐지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948년에 동성동본금혼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대한민국 민법 제정 당시에도 이에 대해 시대착오적 입법이라는 반론이 있었다.[14]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해서는 친족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위에서 단지 성과 본관이 같다는 이유로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이의가 제기되었으며, 1978년, 1988년, 1996년에는 각각 1년 동안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동성동본인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제하였다.

결국, 1997년 7월 16일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그 효력을 중지시켰고,[5] 2005년에 민법 개정이 이루어져 같은 해 3월 31일에 폐지되었다. 현재는 동성동본 여부를 불문하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2. 2. 중국

중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동성동본(同姓同本)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제도가 있었다.

  • 서주 시대에는 동성(同姓) 간 혼인이 금지되었으며, 정현은 이를 수간에 비유하며 신성모독이라 칭했다.[1]
  • 유교는 동성 간 혼인이 자손의 성 생식 약화를 초래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반대했다.[2]
  • 한나라는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령이 없었으나, 북위 시대에 북위 효문제가 동성 간 결혼 금지법을 다시 도입하여 사형에 처했다.
  • 당나라 법은 동성 간 혼인을 2년 징역형으로 처벌했다.[3]
  • 명나라청나라는 당나라 법을 계승하여 동성 간 결혼을 금지했으나, 청나라 말기 사법 개혁을 통해 이 금지가 폐지되었다.[2]
  •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은 신 결혼법을 통과시켜 동성 간 결혼에 대한 제한을 직계 혈족으로 축소했다.[4]

2. 2. 1. 고대 중국

초기 고대 중국에서는 하 왕조와 상 왕조 시대에는 동족혼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같은 성씨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정책은 서주 시대에 처음 시행되었다. 철학자 정현은 자신의 『예기』 해석에서 같은 성씨 간의 혼인을 수간에 비유하며 신성모독이라고 칭했는데, 이는 주 왕조가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반대했는지를 보여준다.[1] 유교는 같은 성씨 간의 혼인이 자손의 성 생식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반대했다. 『국어』와 『좌전』 모두 같은 성씨 간의 부부의 부재를 그들의 자손에 대한 우려로 돌렸다.[2]

유교는 같은 씨족 이름의 혼인을 반대했지만, 그 금기는 유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고, 같은 씨족 이름의 혼인에 대한 반대는 나중에 유교 밖에서도 지지를 얻었다. 같은 성씨 간의 혼인은 전통적인 중국 결혼 시스템의 일부를 형성했는데, 많은 가부장제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대가족 내의 남녀는 결혼이 허용되지 않았다.[3]

2. 2. 2. 한나라 ~ 청나라

초기 고대 중국에서는 하 왕조와 상 왕조 시대에는 동족혼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같은 성씨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정책은 서주 시대에 처음 시행되었다. 철학자 정현은 자신의 『예기』 해석에서 같은 성씨 간의 혼인을 수간에 비유하며 신성모독이라고 칭했는데, 이는 주 왕조가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반대했는지를 보여준다.[1] 유교는 같은 성씨 간의 혼인이 자손의 성 생식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반대했다. 『국어』와 『좌전』 모두 같은 성씨 간의 부부 부재를 그들의 자손에 대한 우려로 돌렸다.[2]

유교는 같은 씨족 이름의 혼인을 반대했지만, 그 금기는 유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고, 같은 씨족 이름의 혼인에 대한 반대는 나중에 유교 밖에서도 지지를 얻었다. 같은 성씨 간의 혼인은 전통적인 중국 결혼 시스템의 일부를 형성했는데, 많은 가부장제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대가족 내의 남녀는 결혼이 허용되지 않았다.[3]

한나라는 같은 성씨의 남녀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령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왕망이 왕황후와 결혼한 것은 그 부부가 같은 중국 친족이 아니라면 그 시대에 같은 성씨 간의 결혼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북위 효문제북위 시대에 같은 성씨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다시 도입했는데, 일반적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당나라 법은 같은 성씨 간의 혼인을 2년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범죄로 계속 취급했다.[3] 명나라청나라는 당나라 법에서 같은 성씨 간의 결혼 금지를 물려받았으며, 이 금지는 사법 개혁을 통해 청나라 말기에 폐지되어 같은 성씨와 다른 친족의 남녀가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2]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은 신 결혼법을 통과시켜 같은 성씨 간의 결혼에 대한 제한을 직계 혈족으로 축소했다.[4]

2. 2. 3. 중화인민공화국

서주 시대에 처음으로 동성(同姓) 간 혼인이 금지되었으며, 정현은 이를 수간에 비유하며 신성모독이라 칭했다.[1] 유교는 동성 간 혼인이 자손의 성 생식 약화를 초래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반대했다.[2]

한나라는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령이 없었으나, 북위 시대에 북위 효문제가 동성 간 결혼 금지법을 다시 도입하여 사형에 처했다. 당나라 법은 동성 간 혼인을 2년 징역형으로 처벌했다.[3] 명나라청나라는 당나라 법을 계승하여 동성 간 결혼을 금지했으나, 청나라 말기 사법 개혁을 통해 이 금지가 폐지되었다.[2]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은 신 결혼법을 통과시켜 동성 간 결혼에 대한 제한을 직계 혈족으로 축소했다.[4]

2. 3. 대만

현재, 타이완 법은 동성 성씨에 따른 혼인을 금지하지 않으며, 대신 6촌 이내의 혈족(사촌) 간의 혼인만을 금지하고 있다. 내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타이완에는 174,350쌍의 동성 성씨 부부가 있으며, 여기에는 성과 이름이 같은 한 쌍의 부부도 포함되어 있다.[6]

2. 4. 베트남

레 왕조 초기 법률에는 중국의 법률 조항과 유사하게 동성동본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7] Miễn là cùng họ|동성 동본만 아니면 됨vi라는 문구가 자주 사용되었다.[8]

3. 폐지 이후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성과 본관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결국 19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중지되었고,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삼국 시대 신라에서는 왕족과 귀족 사이에서 동성혼이 성행했다. 초기 고려 왕실에서도 동성혼이 흔했고, 이복 남매 간의 결혼도 있었다. 그러나 고려 중기부터 유교의 영향으로 근친혼이 줄어들어 고려 말에는 사라졌다. 조선 시대에는 동성동본 간의 혼인이 엄격히 금지되었고, 모계 친족과의 결혼도 6촌 이상의 방계 혈족 관계가 아니면 금지되었다.

일제강점기에도 동성혼 금지는 한국의 관습법으로 인정되었다. 분단 이후 북한 법은 동성동본 간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민법은 동성동본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을 물려받았다.

3. 1. 대한민국

1978년, 1988년, 1996년에는 각각 1년 동안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동성동본인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제하였다.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그 효력을 중지시켰으며,[5] 2005년 민법 개정으로 같은 해 3월 31일 폐지되었다. 현재는 동성동본 여부와 관계없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만 혼인이 금지된다.

3. 2. 기타 국가

중국에서는 서주 시대부터 같은 성씨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유교는 같은 성씨 간의 혼인이 자손의 성 생식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여겨 이를 반대했다.[1][2] 한나라에서는 이러한 금지 법령이 없었으나, 북위 시대에 다시 도입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당나라에서는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되었고, 명나라청나라를 거쳐 청나라 말기에 폐지되었다.[3][2]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은 신 결혼법을 통해 직계 혈족을 제외한 같은 성씨 간의 결혼 제한을 완화했다.[4]

타이완 법은 현재 동성 성씨에 따른 혼인을 금지하지 않으며, 육촌 이내의 혈족(사촌) 간의 혼인만을 금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타이완에는 174,350쌍의 동성 성씨 부부가 있다.[6]

베트남레 왕조 초기 법률에는 중국과 유사하게 동성 동본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7] Miễn là cùng họ|동성 동본만 아니면 됨vi라는 문구가 자주 사용되었다.[8]

참조

[1] 서적 https://books.google[...] Chinese University Press 1990
[2] 간행물 https://repository.h[...] 2020-10-14
[3] 서적 https://books.google[...] 聯經出版事業公司 2008-10-20
[4] 서적 The Politics of Marriage in Contemporary China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02-12
[5] Citation THE FIRST TEN YEAR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ttp://www.ccourt.go[...]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6] 웹사이트 真愛無禁忌 同姓結婚17萬對 https://www.chinatim[...] 2022-02-18
[7] 서적 https://books.google[...] 中国人民大学书报资料中心 2003
[8] 웹사이트 "Miễn là cùng họ" thì cả trăm đời vẫn không thể lấy nhau https://hanhphucgiad[...] 2018-03-12
[9] 웹사이트 魏書 帝紀第七 高祖紀上 http://www.njmuseum.[...] 南京博物院 2011-07-27
[10] 간행물 韓国の同姓同本不婚制に関する背景と課題 https://hdl.handle.n[...] 北海道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2021-08-31
[11] 문서 “同姓不婚,惧不殖也”(《[[国語 (歴史書)|国語]]・晋語四》
[12] 서적 朝鮮民族を読み解く―北と南に共通するもの 筑摩書房
[13] 문서 韓国法の特色―家族法を中心として http://www.lec-jp.co[...]
[14] 문서 "우리 나라의 풍속이 외친(外親)도 동성(同姓)과 다름없이 중히 여기는 까닭으로 6촌까지 분경(奔競)을 금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외친(外親) 6촌이면 서로 혼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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