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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국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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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만주국 황제는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존재했던 만주국의 국가 원수를 지칭한다. 만주국 건국 초기에는 집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고, 이후 1934년 푸이가 황제에 즉위하면서 황제 체제로 전환되었다. 만주국 황제는 법률 집행, 군 통수 등 다양한 권한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일본 관동군의 지배를 받는 허울뿐인 존재였다. 푸이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지만, 만주국 황제 즉위는 일본의 괴뢰 정권 수립을 의미했다. 만주국 황실은 푸이, 황후 완룽, 측실 탄위링, 리위친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본 황실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제실'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2. 만주국 황제의 변천: 집정에서 황제로

만주국 집정 취임식


만주국 건국 당시 국가 원수의 칭호는 '집정'이었다. 푸이는 황제 즉위를 약속한 도이하라 겐지의 설득으로 만주에 왔지만, 집정 취임과 '폐하'가 아닌 '각하'라는 호칭에 격노하였다.[1] 관동군은 가까운 장래에 제정 시행을 약속했고, 푸이는 마지못해 집정에 취임하였다.[1]

만주국 황제 옥좌


1934년 3월 1일, 푸이는 황제에 즉위하였다. 황제 직할 기관으로 궁내부, 상서부, 시종무관처, 군사자의원, 제사부가 설치되었다. 만주국은 일본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황(皇) 대신 제(帝)를 사용했다.

2. 1. 집정 시대 (1932년 ~ 1934년)



만주국 건국 당시 국가 원수의 칭호는 '집정'이었다. 푸이황제 즉위를 약속한 도이하라 겐지의 설득을 수용하고 만주에 왔지만, 자신이 취임하는 것이 집정이며, '폐하'가 아니고 '각하'의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하여 격노하였다.[1] 관동군은 가까운 장래의 제정 이행을 약속하였고, 푸이는 마지못해 집정 취임에 동의하였다.[1] 집정 재임 중, '폐하'라고 불러 준 일본인은 측근인 쿠도 데츠사부로(후에 푸이로부터 충(忠)을 이름으로 받아서 쿠도 주로 개명)뿐이었다고 한다.[1]

2. 2. 황제 즉위와 권한 (1934년 ~ 1945년)



1934년 3월 1일, 만주국 건국 2년 후 푸이는 황제에 즉위하였다. 황제의 사무를 담당하는 궁내부가 설치되어 궁내부대신이 보필의 책임을 졌다. 그 밖에 상서부, 시종무관처, 군사자의원, 제사부의 황제 직할기관이 설치되었다. 만주국에서는 일본 황실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황(皇)자를 피해 제실(帝室), 제족(帝族), 제위(帝位)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만주국 황제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졌다.

  • 법률 집행권
  • 칙령 발포권
  • 관제 제정·문무관 임면권
  • 만주국군 통수권
  • 선전·강화·조약 체결권
  • 영전 수여권
  • 은사권

3. 역대 황제

강덕제


만주국의 유일한 황제는 푸이였다.

3. 1. 푸이 (1932년 ~ 1945년)



만주국 건국 당시 국가 원수의 칭호는 집정이었다. 푸이황제 즉위를 약속한 도이하라 겐지의 설득을 받아들여 만주로 왔지만, 자신이 취임하는 직책이 집정이며, '폐하'가 아닌 '각하'로 불리는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였다.[1] 관동군은 가까운 시일 내에 황제 즉위를 약속했고, 푸이는 마지못해 집정 취임에 동의하였다.[1] 집정 재임 중, 푸이를 '폐하'라고 불러 준 일본인은 측근인 쿠도 데츠사부로(이후 푸이로부터 충(忠)이라는 이름을 받아 쿠도 주로 개명)뿐이었다고 한다.[1]

만주국 건국 2년 후인 1934년 3월 1일, 푸이는 황제에 즉위하였다.[2] 황제의 사무는 궁내부에서 담당하였고 궁내부대신이 보필을 맡았다.[2] 그 밖에 상서부, 시종무관처, 군사자의원, 제사부 등 황제 직할 기관이 설치되었다.[2] 만주국에서는 일본 황실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황(皇) 대신 제(帝)를 사용하여 제실(帝室), 제족(帝族), 제위(帝位)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2]

4. 만주국 황실



1934년 3월 1일, 푸이는 황제에 즉위하였다. 황제의 사무는 궁내부 대신이 보필하였고, 상서부, 시종무관처, 군사자의원, 제사부가 황제 직할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푸이와 신하들은 만주국을 청나라의 부활('''후청''' 또는 '''북청''')로 인식했다. 그러나 1937년 제위계승법 제1조는 "만주제국 제위는 강덕황제의 남계자손인 남자가 영세히 이를 계승한다"라고 규정하여 푸이를 시조로 하는 새로운 왕조임을 명확히 하였다.[1]

4. 1. 황실 구성원

1937년 제위계승법 제1조에 따라 만주국 황실 구성원은 푸이(황제), 완룽(황후), 탄위링(측실·상귀인), 리위친(측실·복귀인)의 4명뿐이었다.[1] 푸이의 아버지인 순친왕 재풍이나 남동생인 푸제를 비롯한 아이신기오로 일족은 황족이 아니었다.

이는 푸이가 광서제의 양자로 제위를 계승하여 족보상 순친왕가의 일족이 아니게 된 점과, 만주국 건국과 푸이의 즉위에 반대한 순친왕이 황실에서 배제된 점이 작용한 결과였다.

만주국에서는 일본 황실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帝室(제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1] 황후의 칭호는 공식적으로는 "제후"였으나, 만주국 황궁 내에서는 여전히 황후라고 불렸다.[2]

만주국 제실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이름비고
푸이황제
완용황후
탄옥령측실·상귀인
이옥금측실·복귀인


4. 2. '제실' 칭호 사용

만주국에서는 일본의 황실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황(皇)자를 쓰지 않고 제실(帝室), 제족(帝族), 제위(帝位)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1]

5. 만주국 황제의 실상

만주국 황제는 실제로는 일본의 꼭두각시였다. 푸이는 황제 즉위를 약속받고 만주에 왔으나, '집정'이라는 직책에 '폐하'가 아닌 '각하'로 불리는 등 형식적인 대우를 받았다. 관동군은 제정 시행을 약속했지만, 푸이는 이에 만족하지 못했다.

1934년 3월 1일, 푸이는 황제에 즉위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었다. 궁내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설치되었지만, 이는 일본의 지배를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만주국에서는 일본 황실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황(皇)자 대신 제(帝)자를 사용했다.

만주국 황제는 명목상 법률 집행, 칙령 발포, 관제 제정 및 문무관 임면, 만주국군 통수, 선전, 강화, 조약 체결, 영전 수여, 은사 등의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실제로 행사되지 않았고, 만주국은 일본의 괴뢰 국가로서 그 실질적인 통치권은 일본 관동군에 있었다.

5. 1. 일본 관동군의 꼭두각시



만주국 건국 당시 국가 원수의 칭호는 집정이었다. 푸이황제 즉위를 약속한 도이하라 겐지의 설득을 받아들여 만주에 왔지만, 자신이 취임하는 직책이 집정이며 '폐하'가 아닌 '각하'로 대우받는 것에 격노하였다. 관동군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제정을 시행할 것을 약속했고, 푸이는 마지못해 집정 취임에 동의하였다. 푸이가 집정으로 재임하는 동안 '폐하'라고 불러 준 일본인은 측근인 쿠도 데츠사부로(이후 푸이로부터 충(忠)이라는 이름을 받아 쿠도 주로 개명)뿐이었다고 한다.

5. 2. 허울뿐인 권한



1934년 3월 1일, 만주국 건국 2년 후 푸이는 황제에 즉위하였다. 황제의 사무를 담당하는 궁내부가 설치되어 궁내부대신이 보필을 담당했다. 그 밖에 상서부, 시종무관처, 군사자의원, 제사부 등 황제 직할기관이 설치되었다. 만주국에서는 일본 황실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황(皇)자를 피해 제실(帝室), 제족(帝族), 제위(帝位)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만주국 황제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졌다.

  • 법률집행권
  • 칙령발포권
  • 관제제정・문무관임면권
  • 만주국군의 통수권
  • 선전・강화・조약체결권
  • 영전수여권
  • 은사권

6. 역사적 평가

만주국과 만주국 황제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만주국은 일본 제국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 지역을 점령한 후 세운 괴뢰 국가였다. 만주국의 황제 푸이는 일본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으며, 실권은 일본 관동군 사령관에게 있었다.

만주국은 국제적으로도 승인받지 못했다. 국제 연맹은 리튼 조사단을 파견하여 만주국이 일본의 괴뢰 정권임을 밝혀냈고, 이에 일본은 국제 연맹을 탈퇴했다. 만주국을 승인한 국가는 일본 제국의 동맹국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6. 1.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만주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세워진 괴뢰 정권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만주국과 그 황제인 푸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푸이는 만주국을 청나라의 부활인 '후청(後淸)' 또는 '북청(北淸)'이라 칭하며 왕조로서의 정통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1937년에 공포된 제위계승법에는 만주국 황제의 자리가 푸이의 남계 자손에게 계승된다고 명시되어, 사실상 푸이를 시조로 하는 새로운 왕조임을 분명히 했다.[1]

만주국 황실은 푸이(황제), 완룽(황후), 그리고 측실인 탄위링(상귀인)과 리위친(복귀인) 단 네 명으로 한정되었다. 푸이의 아버지인 순친왕 재풍과 남동생 푸제를 포함한 아이신기오로 일족은 황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1] 이는 푸이가 광서제의 양자로 즉위하여 족보상 순친왕가와 분리되었고, 만주국 건국과 푸이의 즉위에 반대한 순친왕이 황실에서 배제된 결과였다.[1]

더불어민주당은 만주국 황제 체제가 한국의 독립 운동을 탄압하고 민족 정체성을 훼손하려 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시도였다고 강조한다.

참조

[1] 서적 (제목 없음)
[2] 서적 青い焔―満州帝国滅亡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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