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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국민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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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근거하여 2007년 3월 25일 출범한 단체이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구 보성여관, 이영관 가옥, 주미국 대한제국공사관 등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다. 2010년에는 INTO(세계국민신탁협회) 회원단체로 가입하였으며, 덕수궁 중명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문화유산 매입 및 위탁 관리, 보전 대상 문화유산 목록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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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국민신탁
기본 정보
중명전
중명전
이름문화유산국민신탁
영어 이름The National Trust for Cultural Heritage
결성2007년 3월 20일
유형특수법인
목적문화유산의 취득·보전·관리·활용
본부 위치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41-11 중명전 2층
이사장김종규
웹사이트문화유산국민신탁 공식 웹사이트

2. 설립 근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4]

3. 연혁


  • 2006년 3월 23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 2006년 5월 23일: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 발족 (위원장 김종규)
  • 2006년 9월 13일: 문화유산국민신탁 사무국 구성
  • 2007년 3월 20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유산국민신탁 창립총회 개최
  • 2007년 3월 25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발효. '''문화유산국민신탁''' 출범 (초대 유영구 이사장 취임)
  • 2007년 4월 13일: 법인 설립 등기
  • 2007년 7월 19일: 문화유산국민신탁 자문위원 위촉
  • 2008년 7월 17일: 구 보성여관 관리단체 지정 (문화재청)
  • 2008년 8월 11일: 이영관 가옥 관리단체 지정 (문화재청)
  • 2008년 8월 27일: 제1차 보전대상문화유산 목록화작업 완료 (수도권 318건)
  • 2010년 3월 10일: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단체 지정 (문화재청). 명성황후 서한 경매 긴급매입 완료 (총 8점)
  • 2010년 3월 26일: 제2대 김종규 이사장 취임
  • 2010년 8월 25일: INTO(세계국민신탁협회) 회원단체 가입 완료
  • 2010년 8월 29일: 사무국 덕수궁 중명전 이전 및 중명전전시관 운영 개시
  • 2010년 12월 22일: 경주 윤경렬 옛집 매입 완료
  • 2011년: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외 전답 등 국민신탁 체결
  • 2011년 7월 28일: 울릉역사문화체험센터 개관 (경상북도 울릉군 도동리)
  • 2012년 6월 7일: 보성여관 개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 2012년 8월 20일: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매매계약 체결

4. 조직

(현재 섹션에는 작성할 내용이 없습니다.)

4. 1. 총회

(감사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총회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출력하지 않습니다.)

5. 자산 현황

(등록문화재 제132호)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640-22008년529m2울릉 도동리 일본식가옥
(등록문화재 제235호)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142 외 1필지2008년506m2부산 정란각
(등록문화재 제330호)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10, 1009-92010년682m2보전재산이상 옛집 터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54-102009년75.3m2윤경렬 옛집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268-2, 268-32010년846m2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5호)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24-42011년1991m2지정기탁재산윤경렬 옛집 주변농지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267-32011년301m2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주변농지경기도 군포시 속달동2011년16015m2


5. 1. 위탁재산

구분자산 명칭소재지취득일총면적
위탁재산구 보성여관(등록문화재 제132호)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640-22008년529m2
위탁재산울릉 도동리 일본식가옥(등록문화재 제235호)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142 외 1필지2008년506m2
위탁재산부산 정란각(등록문화재 제330호)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10, 1009-92010년682m2


5. 2. 보전재산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5호)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24-42011년1991m2


5. 3. 지정기탁재산

구분자산 명칭소재지취득일총면적
지정기탁재산윤경렬 옛집 주변농지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267-32011년301m2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주변농지경기도 군포시 속달동2011년16015m2


참조

[1] 뉴스 문화유산국민신탁 하는 일 들어보니 http://reporter.kore[...] 대한민국정책포털 2010-01-05
[2] 뉴스 문화유산국민신탁, 문화지킴이 2800명 ‘만원의 자부심’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2-05-03
[3] 간행물 문화유산국민신탁 金宗圭 이사장 http://monthly.chosu[...] 월간조선 2011-03
[4]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①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국민신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민신탁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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