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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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 시작된 대규모 로비 사건이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박 회장의 정치권 로비 정황을 포착하면서, 노무현 정부 인사들과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연루되어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되었고,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관련자들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이광재, 서갑원 등 정치인들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박연차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표적 수사, 정치 보복, 검찰의 강압 수사, 진술 신빙성 등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은 단순한 뇌물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권력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박연차 회장의 농협 자회사 휴켐스 헐값 인수 로비, 탈세 등의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를 시작했다.[1][2] 박연차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했다.[3]
2. 사건 배경
2. 1. 태광실업 세무조사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인 2008년 7월,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하여 홍기욱 세종캐피탈 사장의 정치권 로비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박연차 회장의 세종증권 주식 차명 거래, 농협 자회사 휴켐스 헐값 인수 로비, 탈세 등의 혐의를 발견하며 수사가 시작되었다. 국세청 세무조사로 태광실업의 탈세 사실이 밝혀지고, 9월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본격적인 내사에 들어갔다.[1][2] 11월 25일, 국세청은 박연차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휴켐스 인수를 위해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네고 29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박 회장을 12월 12일 구속했다.
2. 2.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의혹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 박연차 회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박연차 회장이 정대근 전 농협 회장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세종증권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며,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헐값에 인수하려 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1][2] 국세청은 박연차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휴켐스 인수를 위해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2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90억원 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박연차 회장을 구속했다.
3. 사건 전개
노무현 정권 측 인사 (이광재 국회의원,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와 이명박 정권 측 인사(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진 국회의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가 연루되면서, 이 사건은 대규모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확대되었다.[4]
3. 1. 발단 및 수사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인 2008년 7월,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하여 홍기욱 세종캐피탈 사장의 정치권 로비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박연차 회장의 세종증권 주식 차명 거래, 농협 자회사 휴켐스 헐값 인수 로비, 탈세 등의 혐의를 발견하며 수사가 시작되었다. 국세청 세무조사로 태광실업의 탈세 사실이 밝혀지고, 9월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본격적인 내사에 들어갔다.[1][2] 11월 25일, 국세청이 박연차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휴켐스 인수를 위해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2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90억원 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박 회장을 12월 12일 구속했다.
검찰 조사 중 박연차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했다.[3] 이광재 국회의원,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노무현 정권 측 인사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진 국회의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이명박 정권 측 인사들이 연루되면서, 대규모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확대되었다.[4]
2009년 3월 17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과 송은복 전 김해시장의 체포를 시작으로, 박연차 회장이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한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26일 이광재 의원이 현역 의원 신분임에도 구속되었고, 박진과 서갑원 의원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4월 3일, 이정욱과 송은복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기소되어 법정에 넘겨졌다.
3. 2.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연루 의혹
박연차 회장은 2007년 6월 정상문 비서관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10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5] 검찰은 이 진술과 박 회장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권양숙 여사가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렸다고 해명했다.[6]
검찰은 2008년 2월 22일, 노 전 대통령 퇴임 2일 전에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형 노건평의 사위)의 홍콩 계좌로 500만달러를 송금한 것 역시 포괄적 뇌물 수수라고 판단했다.[6]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정상적인 투자이고 노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혐의로 연철호는 2009년 4월 10일 체포되어 조사받았고,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도 4월 12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7] 권양숙 여사도 4월 11일 부산지검으로 비공개 소환되어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권 여사는 100만달러 중 70~80만 달러를 자녀 유학비로 지출했고 나머지는 대통령 당선 전 지인들에게 진 빚을 갚았으며, 노 전 대통령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8] 4월 19일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은 뇌물죄 공범으로 체포되었다.
2009년 4월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서면질의서를 받고 25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4월 26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30일 오후 1시 20분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여 오후 11시 20분까지 조사를 받고, 5월 1일 새벽 봉하마을로 귀가했다.[9]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재임 중 아내가 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다. 밤 11시에 박연차 회장과의 대질 신문을 시도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9]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3. 3. 기소 및 판결
2009년 6월 1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상문·박정규·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광재·박진·서갑원·김정권 의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 등 21명을 특가법 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10]
2011년 1월 27일, 기소된 21명 중 박연차·천신일을 제외한 19명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11] 19명 중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중이던 2010년 6월 2일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이광재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추징금 1.14억원)의 형을 받고 7개월 여만에 도지사직을 박탈당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벌금 12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으로 의원직을 잃었고, 박진 의원은 벌금 80만 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정상문 전 비서관은 징역 6년, 추부길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은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12]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철 전 서울시 부시장과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등 2명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11][13]
박연차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300억원, 2심에서 2년 6월에 벌금 300억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파기환송 당하여 2011년 12월 22일, 서울고법에서 뇌물 공여와 조세포탈죄 징역 2년 6월, 벌금 291억원을 확정받았다.[14]
검찰은 재판 결과에 대해 “역사적인 사건인데 잘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11]
4. 사건 일지
4. 1. 검찰 조사 일지
5. 수사 및 재판 결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9년 6월 12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등 21명을 특가법 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10]
2011년 1월 27일, 기소된 21명 중 박연차·천신일을 제외한 19명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11] 19명 중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광재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추징금 1.14억원)의 형을 받고 강원도지사직을 박탈당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으로 의원직을 잃었고, 박진 의원은 벌금 80만 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철 전 서울시 부시장과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등 2명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11][13]
박연차 회장은 2011년 12월 22일, 서울고법에서 뇌물 공여와 조세포탈죄로 징역 2년 6월, 벌금 291억원을 확정 받았다.[14]
검찰은 재판 결과에 대해 “역사적인 사건인데 잘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11]
다음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이다.
6. 논란
박연차 게이트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존재한다.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 조사가 이명박 정권의 계획 하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조사였다는 주장과, 검찰의 수사 방식 및 언론 보도, 그리고 박연차 회장의 진술 신빙성 등이 주요 논란거리였다.[2][27][28][29]
6. 1. 표적 수사 및 정치 보복 논란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하여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 조사를 시작으로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조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주장이 있다.[2]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소환 조사 후 신병 처리를 한 달 가까이 미루고, 주변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언론을 이용하여 여론몰이를 하는 등 전직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는 방식의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를 했고, 여야 정치인이 모두 연루되었음에도 노무현 정권 측 인사들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2][27][28][29]
유죄 판결의 근거였던 박연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되며, 재판부에 따라 진술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28]
6. 2. 검찰의 강압 수사 및 언론 보도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과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 조사가 이명박 정권의 계획 하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조사였고,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조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주장이 있다.[2]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소환 조사 후 신병 처리를 한 달 가까이 미루고, 주변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 등을 하며 전직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는 식의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를 했고, 여야 정치인이 모두 연루되었음에도 노무현 정권 측 인사들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도 있다.[2][27][28][29] 유죄 판결의 근거였던 박연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되며, 재판부에 따라 진술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28]
6. 3. 진술 신빙성 논란
유죄 판결의 근거였던 박연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되고, 재판부에 따라 진술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비판이 있다.[28]7. 사건의 영향
(참조할 원본 소스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전 결과물 또한 없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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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전 대통령 수사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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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권력 겨냥 ‘무리하고 실패한 표적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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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씨 “13억원 내가 받았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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