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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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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반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12·12 군사반란 관련 판례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적용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며, 일본은 형법을 통해 반란 행위의 구성 요건과 처벌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반란의 수괴는 사형에 처해지며,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엄격하게 처벌한다. 두 나라 모두 군인 등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특별법과 일반 형법의 적용을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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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죄

2. 대한민국의 반란죄 관련 규정 및 판례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전두환, 노태우 등에게 반란죄를 선고했다.[1] 이 판결에서는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을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

대법원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등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들어, 군사반란과 내란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박만호 대법관은 법원이 정치적 사건을 심사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가에 대한 여부

다수의견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반면 박만호, 박준서, 신성택 대법관은 헌법 원칙에 따라, 특별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1.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판례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차규헌, 황영시, 최세창에게 반란죄를 선고했다.[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에도 가벌성이 있는지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을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했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가에 대한 여부

다수의견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1979년 12월 12일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반대의견(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비추어,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까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 1. 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한결같이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으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은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놓았다.[1]

반면 대법관 박만호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이 사건을 사법적으로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원이 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1]

2. 1.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적용 범위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차규헌, 황영시, 최세창에게 반란죄를 선고했다.[1]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을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했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가에 대한 여부

다수의견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1979년 12월 12일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반대의견(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비추어,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까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일본의 반란죄 관련 규정

일본 형법은 반란죄 및 관련 범죄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1] 이 규정은 육군형법, 해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며, 일반인이 이러한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분된다.

3. 1. 반란죄의 구성 요건 및 처벌

일본 형법상 반란죄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1]

행위 유형처벌
수괴사형
모의 참여 또는 군중 지휘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그 외 여러 직무 종사3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금고
부화뇌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반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당을 결성하고 무기, 탄약 기타 군사용 물품을 탈취한 자도 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1]

미수범도 처벌되며, 예비, 음모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단, 예비, 음모를 한 자가 실행 전에 자수하면 형이 면제된다.[1]

3. 2.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다음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1]

행위
군대, 요새, 진영, 함선, 무기, 탄약, 기타 군사용 장소, 건조물 등을 적국에 넘기는 행위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 간첩을 돕는 행위
군사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행위
적국을 위해 길 안내를 하거나 지리를 알려주는 행위
적국에 항복하도록 사령관을 강요하는 행위
적국을 위해 포로를 탈취하거나 도주시키는 행위



적국을 이롭게 하기 위해 다음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1]

행위
요새, 진영, 함선, 무기, 탄약, 기타 군사용 장소, 건조물 등을 파괴하거나 사용 불능하게 하는 행위
수륙 통로, 교량, 등대, 부표를 손괴하거나, 군대/함선의 왕래를 방해하는 행위
사령관/지휘관이 군대/함선을 이끌고 배치 장소에 나아가지 않거나 이탈하는 행위
대병, 함대를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유발하거나, 연락/집합을 방해하는 행위
무기, 탄약, 식량, 피복, 기타 군수품을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
명령, 통보, 보고를 속여 전달하거나 허위로 하는 행위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적 앞에서 고함치는 행위



위에 기술된 이외의 방법으로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주거나, 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반란자 또는 내란자를 이롭게 하기 위해 위에 기술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1]

위에 해당되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예비 또는 음모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자수하여 형을 면제받는 규정은 없다.[1]

반란죄 규정은 전시 동맹국에도 적용된다.[1]

이 규정은 육군형법, 해군형법 적용을 받는 육군/해군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며, 일반인이 공동으로 행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처분된다.[1]

3. 3.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다음 행위를 하여 적국을 이롭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1]

  • 요새, 진영, 함선, 무기, 탄약 또는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장소, 건조물,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 불능하게 하는 행위[1]
  • 수륙 통로, 교량, 등대, 부표를 훼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군대나 함선의 왕래를 방해하는 행위[1]
  • 사령관 또는 지휘관이 군대나 함선을 이끌고 수비 또는 배치 장소로 나아가지 않거나, 그 장소를 이탈하는 행위[1]
  • 군대, 함대를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유발하거나, 연락 및 집합을 방해하는 행위[1]
  • 무기, 탄약, 식량, 피복 등 군사용 물품을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1]
  • 명령, 통보, 보고를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허위 명령, 통보, 보고를 하는 행위[1]
  •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적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1]


위에 언급된 행위 외의 방법으로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주거나, 대한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반란자 또는 내란자를 돕기 위해 위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1]

위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며, 예비 또는 음모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자수하여 형을 면제받는 규정은 없다.[1]

3. 4. 반란자 또는 내란자를 이롭게 하는 행위

반란 또는 내란 세력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1]

처벌 수위행위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위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주거나, 자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



이러한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하며, 예비 또는 음모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단, 자수하여 형을 면제받는 규정은 없다.[1]

이러한 규정은 전시 동맹국에도 적용된다.[1]

이는 육군, 해군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며, 일반인이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1]

3. 5. 적용 대상

이러한 규정은 육군형법, 해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육군 군인 또는 해군 군인 혹은 이에 준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며, 일반인이 이러한 행위에 공동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처분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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