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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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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배우자는 법률, 관습, 문화 등에 따라 정의되는 결혼 관계의 상대방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배우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사실혼 관계도 법적 보호를 받는다. 세계 각국의 가족법은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르게 규정하며, 역사적으로 남성 배우자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었으나, 현대에는 성평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배우자는 상속, 재산 분할, 부양 의무 등을 가지며, 혼인 의무 불이행 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 선택 방식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국가 및 문화에 따라 다르며,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성평등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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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 남편
    남편은 결혼한 남자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배우자로서 사회적 지위를 가지며, 아내를 보호하고 부양하는 의무를 지녔고, 현대 사회에서는 부부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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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정의
설명결혼이나 그와 유사한 결합 관계의 파트너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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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혼인, 파트너십

2. 법률 및 제도

대한민국 민법은 배우자 간의 상속, 재산 분할, 부양 의무 등을 규정한다.[2]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법적으로 일정한 보호를 받는다.[24]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인정된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24]

일본에서는 법률상 “배우자”를 규정하는 조항이나 용어의 정의가 없으며, 행정기관에 따라 관례상 임의적으로 호적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속권은 호적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며, 사실혼이나 동성 커플 등의 배우자에게는 없다. 단, 내연상 배우자에게 유증하는 것은 가능하다.

=== 세계 각국의 배우자 관련 법률 ===

각국의 가족법은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르게 규정하며, 이는 문화적, 종교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2]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남성 배우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회에서 남성 배우자에게 여성 배우자와 다른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혼인 재산 통제, 상속 권리, 자녀의 활동 지시 권한은 주로 남성 배우자에게 주어졌다.[3][4] 그러나 20세기에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관행이 크게 축소되었고, 현대 법규는 성별과 관계없이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3][4]

스위스는 1985년 국민투표를 통해 여성에게 결혼 생활에서 남성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한, 성평등을 늦게 수립한 유럽 국가 중 하나이다.[5][6] 프랑스에서는 기혼 여성이 1965년에 남편 허락 없이 일할 권리를 획득했고,[8] 1970년에 남성의 가족에 대한 부권이 종식되었지만, 1985년이 되어서야 남편이 자녀의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폐지되었다.[9] 그러나 전 세계 다양한 결혼법에서 남편은 여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란 민법 제1105조에는 "부부 관계에서 가족의 가장의 지위는 남편의 독점적 권리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10]

배우자가 혼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혼 사유, 법적 별거 또는 혼인 무효를 구성할 수 있다. 로마 가톨릭 국가에서는 이혼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는데, 이탈리아(1970년), 포르투갈(1975년), 브라질(1977년), 스페인(1981년), 아르헨티나(1987년),[11] 파라과이(1991년),[12][13] 콜롬비아(1991년),[12][13] 아일랜드(1996년), 칠레(2004년),[14] 몰타(2011년) 등이 해당된다. 최근 많은 서구 국가들이 무과실 이혼을 채택했다.

세계 일부 지역, 특히 주선 결혼이 흔한 곳에서는 가족 간 교환된 결혼지참금, 지참금 등으로 인해 결혼 해소가 복잡해진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신부 값이 지불되면 아내는 남편과 그의 가족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되며, 여성이 떠나려 할 때 남편은 신부 값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여성의 가족은 종종 이를 돌려줄 수 없거나 돌려주고 싶어하지 않는다.[15][16][17]

입법과 관계없이 배우자 간의 개인적인 관계는 지역 문화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18]

일본에서는 법률상 “배우자”를 규정하는 조항이나 용어의 정의가 없으며, 행정기관에 따라 관례상 임의적으로 호적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속권은 호적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만 인정되고 있으며[23], 호적상 혼인관계에 없는 사실혼이나 동성 커플 등의 배우자에게는 없다 (단, 내연상 배우자에게 유증하는 것은 가능하다[23]). 한편, 내연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내연 배우자”로서 호적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준하여 다루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내연상 배우자에게도 인정되고 있다[24]. 단, 호적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24].

=== 결혼 연령 ===

대한민국 민법상 만 18세 이상이면 혼인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법적으로 결혼 가능 최저 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제연합 인구기금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58개국이 여성의 결혼 최소 법적 연령을 18세로 규정했지만, 많은 국가에서 부모 동의 하에 18세 미만 여성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19] 반면, 180개국에서는 남성의 경우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법적 연령이 18세이다.[19]

2. 1. 한국의 배우자 관련 법률

대한민국 민법은 배우자 간의 상속, 재산 분할, 부양 의무 등을 규정한다.[2]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법적으로 일정한 보호를 받는다.[24]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인정된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24]

일본에서는 법률상 “배우자”를 규정하는 조항이나 용어의 정의가 없으며, 행정기관에 따라 관례상 임의적으로 호적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속권은 호적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며, 사실혼이나 동성 커플 등의 배우자에게는 없다. 단, 내연상 배우자에게 유증하는 것은 가능하다.

2. 2. 세계 각국의 배우자 관련 법률

각국의 가족법은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르게 규정하며, 이는 문화적, 종교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2]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남성 배우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회에서 남성 배우자에게 여성 배우자와 다른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혼인 재산 통제, 상속 권리, 자녀의 활동 지시 권한은 주로 남성 배우자에게 주어졌다.[3][4] 그러나 20세기에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관행이 크게 축소되었고, 현대 법규는 성별과 관계없이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3][4]

스위스는 1985년 국민투표를 통해 여성에게 결혼 생활에서 남성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한, 성평등을 늦게 수립한 유럽 국가 중 하나이다.[5][6] 프랑스에서는 기혼 여성이 1965년에 남편 허락 없이 일할 권리를 획득했고,[8] 1970년에 남성의 가족에 대한 부권이 종식되었지만, 1985년이 되어서야 남편이 자녀의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폐지되었다.[9] 그러나 전 세계 다양한 결혼법에서 남편은 여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란 민법 제1105조에는 "부부 관계에서 가족의 가장의 지위는 남편의 독점적 권리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10]

배우자가 혼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혼 사유, 법적 별거 또는 혼인 무효를 구성할 수 있다. 로마 가톨릭 국가에서는 이혼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는데, 이탈리아(1970년), 포르투갈(1975년), 브라질(1977년), 스페인(1981년), 아르헨티나(1987년),[11] 파라과이(1991년),[12][13] 콜롬비아(1991년),[12][13] 아일랜드(1996년), 칠레(2004년),[14] 몰타(2011년) 등이 해당된다. 최근 많은 서구 국가들이 무과실 이혼을 채택했다.

세계 일부 지역, 특히 주선 결혼이 흔한 곳에서는 가족 간 교환된 결혼지참금, 지참금 등으로 인해 결혼 해소가 복잡해진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신부 값이 지불되면 아내는 남편과 그의 가족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되며, 여성이 떠나려 할 때 남편은 신부 값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여성의 가족은 종종 이를 돌려줄 수 없거나 돌려주고 싶어하지 않는다.[15][16][17]

입법과 관계없이 배우자 간의 개인적인 관계는 지역 문화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18]

일본에서는 법률상 “배우자”를 규정하는 조항이나 용어의 정의가 없으며, 행정기관에 따라 관례상 임의적으로 호적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속권은 호적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만 인정되고 있으며[23], 호적상 혼인관계에 없는 사실혼이나 동성 커플 등의 배우자에게는 없다 (단, 내연상 배우자에게 유증하는 것은 가능하다[23]). 한편, 내연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내연 배우자”로서 호적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준하여 다루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내연상 배우자에게도 인정되고 있다[24]. 단, 호적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24].

2. 3. 결혼 연령

대한민국 민법상 만 18세 이상이면 혼인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법적으로 결혼 가능 최저 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제연합 인구기금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58개국이 여성의 결혼 최소 법적 연령을 18세로 규정했지만, 많은 국가에서 부모 동의 하에 18세 미만 여성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19] 반면, 180개국에서는 남성의 경우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법적 연령이 18세이다.[19]

3.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배우자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2] 이러한 의무는 가족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 결혼이 보편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관습에 따르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회에서 남편에게 더 많은 권한과 의무를 부여했으나, 20세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규정하는 추세이다.[3][4] 스위스는 1985년 국민투표를 통해 성평등을 확립하여 1988년부터 시행하였고,[5][6][7] 프랑스는 1965년에 기혼 여성의 직업 자유를 인정하고 1970년에 남성의 부권을 폐지하였으며, 1985년에 자녀 재산 관리 조항을 폐지하였다.[8][9] 그러나 이란과 같이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남편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 존재한다.[10]

배우자가 혼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 법적 별거 또는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로마 가톨릭 국가에서는 이혼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으며(예: 이탈리아 1970년, 포르투갈 1975년, 브라질 1977년, 스페인 1981년, 아르헨티나 1987년,[11] 파라과이콜롬비아 1991년,[12][13] 아일랜드 1996년, 칠레 2004년,[14] 몰타 2011년), 서구 국가들은 무과실 이혼을 채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선 결혼이 일반적인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지참금, 지참금 등으로 인해 결혼 해소가 복잡해지기도 한다. 특히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신부값을 지불한 경우, 아내가 남편과 그의 가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혼이 어려울 수 있다.[15][16][17]

배우자 간의 관계는 법률 외에도 지역 문화종교의 영향을 받는다.[18]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로 추정되며,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부부 재산 계약을 통해 재산 관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가지며, 대한민국 민법은 배우자의 상속 순위와 상속분을 규정하고 있다.

3. 1. 재산 관계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로 추정되며,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부부 재산 계약을 통해 재산 관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2. 상속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가지며, 대한민국 민법은 배우자의 상속 순위와 상속분을 규정하고 있다.

4. 사회문화적 측면

대한민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적 가부장제의 영향을 받았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1985년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여성에게 결혼 생활에서 남성과 동등한 법적 권리가 보장된 사례는[5][6] 주목할 만하다. 새로운 개혁은 1988년 1월에 시행되었다.[7] 프랑스의 기혼 여성이 남편의 허락 없이 일할 권리를 1965년에 획득했고,[8] 남성의 가족에 대한 부권은 1970년에 종식되었지만(그 이전에는 부모의 책임이 자녀에 관한 모든 법적 결정을 내리는 아버지에게만 있었습니다), 1985년에야 남편이 자녀의 재산을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폐지되었다.[9]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전 세계의 다양한 결혼법에서 남편은 여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란 민법 제1105조에는 "부부 관계에서 가족의 가장의 지위는 남편의 독점적 권리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10] 이는 성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며, 대한민국 사회는 이러한 불평등한 관습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관할권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혼 사유, 법적 별거 또는 혼인 무효를 구성할 수 있다. 로마 가톨릭인 국가에서 이혼을 최근에 도입했다(즉, 이탈리아는 1970년, 포르투갈은 1975년, 브라질은 1977년, 스페인은 1981년, 아르헨티나는 1987년,[11] 파라과이는 1991년,[12][13] 콜롬비아는 1991년,[12][13] 아일랜드는 1996년, 칠레는 2004년,[14], 몰타는 2011년).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서구 국가가 무과실 이혼을 채택했다.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가족 간에 교환된 지불금과 상품으로 인해 결혼의 공식적인 해소가 복잡해진다. 이는 종종 특히 여성에게 결혼 생활을 떠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신부 값이 지불되면 아내는 남편과 그의 가족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되며, 만약 그녀가 떠나려고 하면 남편은 그가 여자의 가족에게 지불한 신부 값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여자의 가족은 종종 그것을 돌려줄 수 없거나 돌려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15][16][17]

입법과 관계없이 배우자 간의 개인적인 관계는 지역 문화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18]

4. 1. 호칭

한국어에서 배우자를 가리키는 말은 다양하며,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25] 남편과 아내를 서로 부르는 호칭으로는 "여보", "당신", "자기야" 등이 있으며, 자녀가 있는 부부는 서로를 "아빠", "엄마"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별칭이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25]

다른 사람의 남편에 대한 존칭은 "남편분", "신랑님" 등이며,[25] 다른 사람의 아내에 대한 존칭은 "부인(夫人)", "Mrs.", "마담(マダム)", "숙녀(레디)" 등이 있다.[25] "부인(夫人)"은 상류층(上流階級)이나 공인(公人)의 여성 배우자에게 사용되는 존칭으로, 백작 부인이나 대통령 부인 등이 그 예이다.[25] 더욱 정중한 표현으로는 "令夫人"이 있다.[26]

자신의 아내를 친한 사람에게는 "세군(細君)·사군(妻君)(さいくん)"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동년배나 아랫사람의 아내를 가리킬 때도 사용된다.[27] "며느리(嫁)"는 원래 "자녀의 아내"를 뜻하지만, 현대에는 서일본을 중심으로 자신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25]

배우자의 아버지는 '''장인'''(舅), 배우자의 어머니는 '''장모'''(姑), 배우자의 할아버지는 '''외조부'''(大舅), 배우자의 할머니는 '''외조모'''(大姑)라고 한다. 배우자의 형제는 '''처남/매부'''(小舅), 배우자의 자매는 '''처제/올케'''(小姑)라고 부른다.

영어로 배우자는 spouse라고 하며,[28] 남편은 husband, 아내는 wife라고 부른다.[28] 배우자의 아버지는 father-in-law, 배우자의 어머니는 mother-in-law, 배우자의 형제는 brother-in-law, 배우자의 자매는 sister-in-law라고 한다.[29]

동성 결혼 등 배우자 간의 위치 관계를 없애는 것을 고려할 경우, 배우자임을 나타낼 때는 "파트너" (성별 표기는 "개인"으로 대체)로 표현한다.

4. 2. 배우자 선택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로운 연애 결혼이 일반적이지만, 중매 결혼도 여전히 존재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사랑 결혼, 중매 결혼, 강제 결혼 등 다양한 배우자 선택 방식이 존재한다. 강제 결혼은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무효 결혼 또는 취소 가능한 결혼으로 간주되며, 어떤 나라에서는 배우자를 강제로 결혼시키는 행위가 형사 범죄이다.

4. 3. 출산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일부 지역, 특히 가나 북부에서는 이성애 부부가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크다. 신부 값은 여성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임을 사용하는 여성들은 협박과 강압의 위험에 처해 있다.[20] 서구 국가에서는 부부가 때때로 자녀를 갖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5. 현대 사회의 배우자 관계

현대 사회에서 가족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배우자 관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2][3][4] 동성 결혼, 비혼 동거 등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에서 완전한 성평등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5][6] 이러한 변화는 법률에도 반영되어, 많은 국가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정의하는 추세이다.[7]

하지만,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는 결혼법에서 남편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이란 민법 제1105조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의 가장 지위를 남편에게만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10] 또한, 문화적, 종교적 관습은 배우자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혼지참금이나 지참금과 같은 전통은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결혼 해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15][16][17][18]

대한민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다.

참조

[1] 웹사이트 Definition of SPOUSE https://www.merriam-[...] 2024-03-15
[2] 웹사이트 Marriage and Family Code Chapter 5: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pouses https://www.law.corn[...] 2024-03-18
[3] 논문 The Intersection of Gender, Class and Nationality and the Agency of Kytherian Greek Women https://www.nytimes.[...] 2007-08-11
[4]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s://web.archive.[...] 2014-08-25
[5] 뉴스 Switzerland profile - Timeline https://www.bbc.com/[...] BBC News 2018-05-22
[6] 웹사이트 The Long Way to Women's Right to Vote in Switzerland: a Chronology http://history-switz[...]
[7] 서적 Women's Movements of the World : an international directory and reference guide https://archive.org/[...] Longman Group UK 1988
[8] 웹사이트 Women in France https://web.archive.[...] 2016-03-04
[9] 웹사이트 Los 7 mejores ejercicios para la TERAPIA DE PAREJA ¡Descúbrelos! https://terapiadepar[...]
[10]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s://web.archive.[...] 2017-10-23
[11] 뉴스 Divorce Is Now Legal in Argentina but, So Far, Few Couples Have Taken the Break https://www.latimes.[...] Los Angeles Times 1987-07-12
[12] 서적 Sex and the State: Abortion, Divorce, and the Family Under Latin. American Dictatorships and Democracies
[13] 기타
[14] 뉴스 Chile introduces right to divorce http://news.bbc.co.u[...] BBC 2004-11-18
[15] 웹사이트 Protecting the Girl Child: Using the Law to End Child, Early and Forced Marriage and 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https://web.archive.[...] 2015-03-03
[16]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s://web.archive.[...] 2015-03-11
[17] 서적 Encyclopedia of Women in Today's World, Volume 1 SAGE 2011
[18] 웹사이트 Marriage and Cultures:marriage and culture http://www.bizymoms.[...] 2020-04-02
[19] 웹사이트 Marrying Too Young - End Child Marriage https://www.unfpa.or[...] 2012
[20] 학술지 Women's fears and men's anxieties: the impact of family planning on gender relations in Northern Ghana https://web.archive.[...] Wiley on behalf of the Population Council 2017-12-23
[21] 웹사이트 Anti-social Behaviour, Crime and Policing Act 2014 http://www.legislati[...]
[22] 웹사이트 配偶者とは https://kotobank.jp/[...] 2022-05-20
[23] 서적 すぐに役立つ遺言の書き方と手続き―ケース別実践文例 三修社 2003
[24] 서적 すぐに役立つ交通事故と示談交渉しくみと手続き 三修社 2007
[25] 서적 問題な日本語 その3 大修館書店 2007-12
[26] 웹사이트 ご令室とは?|意味や使い方・類義語を解説 https://ikikata.nish[...] イキカタ 2020-11-11
[27] 웹사이트 細君/妻君(さいくん) とは? 意味・読み方・使い方 https://dictionary.g[...] goo辞書 2024-01-06
[28] 웹사이트 英辞郎 on the WEB https://eow.alc.co.j[...] 2022-05-20
[29] 서적 キクタン英語でコレ言える?【身のまわり編】 アルク 2016
[30] 웹사이트 《법률용어사전》〈배우자〉항목 https://term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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