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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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론섬은 섬천남성, 덩굴민백미꽃 등 희귀식물과 매, 팔색조, 흑비둘기, 섬개개비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섬이다. 해안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고, 해조류 군집이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207호로 지정되었다. 보론섬에서는 건축물 신축, 개간,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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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섬 - [지명]에 관한 문서 | |
---|---|
지도 | |
기본 정보 | |
이름 | 보론섬 |
위치 | 남해 |
면적 | 45,719m² |
행정 구역 | |
도 | 제주특별자치도 |
군 | 추자면 |
기타 | |
특정 도서 지정 | 환경부 지정 |
참고 자료 | "환경부, 직구도 등 제주 4개 무인도 '특정도서' 지정" (제주의 소리, 2014-03-31) |
2. 특정도서
보론섬은 섬천남성, 덩굴민백미꽃 등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매, 팔색조, 흑비둘기, 섬개개비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또한, 해안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고, 해조류 군집이 풍부하며 보전 상태가 양호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2]
2. 1. 지정 정보
보론섬은 섬천남성, 덩굴민백미꽃 등 희귀식물이 생육하고,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매, 팔색조, 흑비둘기, 섬개개비가 서식하며, 해안무척추동물 종다양성과 서식처다양성이 높으며, 해조류 군집이 풍부하고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2]3. 행위 제한
보론섬에서는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보론섬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보론섬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1. 금지 행위
보론섬에서는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보론섬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보론섬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참조
[1]
뉴스
환경부, 직구도 등 제주 4개 무인도 '특정도서' 지정
http://www.jejusori.[...]
제주의 소리
2014-03-31
[2]
간행물
특정도서 고시 일부개정
환경부장관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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