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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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구성된 과도 입법 기구이다.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유신헌법을 제안하여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고 12월 27일 공포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초헌법적인 비상조치를 선언·단행함으로써 제8대 국회는 해산되고, 국회의 권한은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하게 되었다. 이는 헌정이 중단되는 두 번째 과도입법기구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비상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은 다음과 같다.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91.5%의 찬성을 받아 확정되어 12월 27일 공포되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3권 통제, 임기 6년 및 간접선거, 중임 제한 철폐,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국회의원 3분의 1 대통령 지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2. 경과
3. 비상국무회의 국무위원
직책 이름 국무총리 김종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태완선 외무부 김용식 내무부 김현옥 재무부 남덕우 법무부 신직수 국방부 유재흥 문교부 민관식 농림부 김보현 상공부 이낙선 건설부 장예준 보건사회부 이경호 교통부 김신 체신부 신상철 문화공보부 윤주영 총무처 서일교 과학기술처 최형섭 국토통일원 김영선 무임소(정무) 이병희 무임소(경제) 이병옥
3. 1. 주요 국무위원
직책 이름 국무총리 김종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태완선 외무부 김용식 내무부 김현옥 재무부 남덕우 법무부 신직수 국방부 유재흥 문교부 민관식 농림부 김보현 상공부 이낙선 건설부 장예준 보건사회부 이경호 교통부 김신 체신부 신상철 문화공보부 윤주영 총무처 서일교 과학기술처 최형섭 국토통일원 김영선 무임소(정무) 이병희 무임소(경제) 이병옥
4. 업적
4. 1. 유신헌법에 대한 평가
1972년 12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안, 공포된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 강화를 위한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긍정적 평가로는 국가 안보 강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있지만, 부정적 평가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4. 1. 1. 긍정적 평가
비상국무회의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91.5%의 찬성으로 확정되어 12월 27일 공포되었다. 이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다.
4. 1. 2. 부정적 평가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91.5%의 찬성으로 통과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을 12월 27일 공포하였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에게 3권(입법, 사법, 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며, 간접선거 및 중임 제한 철폐,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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