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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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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년 유신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으로, 대통령 선출, 국회의원 일부 선출, 헌법 개정안 의결, 통일 정책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김대중 후보에게 위협받은 후, 박정희의 확실한 당선을 위해 설립되었다. 대통령이 의장을 겸임했으며, 대의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었으나, 선거 과정에서 야당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최규하와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후, 제5공화국 헌법 발효와 함께 해체되었으며, 이후 대통령 선출 제도는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통일 관련 기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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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지도 정보
기본 정보
명칭통일주체국민회의
로마자 표기Tongil Juche Gungmin Hoeui
한자 표기統一主體國民會議
종류위원회
통일주체국민회의 휘장
설립일1972년 12월 23일
해산일1980년 10월 27일
후신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설립 근거「대한민국 헌법 제8호」 3장
주요 인물
대통령 겸 의장박정희 (1972년 12월 23일 ~ 1979년 10월 26일)
최규하 (권한대행: 1979년 10월 26일 ~ 1979년 12월 6일; 정식 취임: 1979년 12월 6일 ~ 1980년 8월 16일)
박충훈 (권한대행: 1980년 8월 16일 ~ 1980년 8월 27일)
전두환 (1980년 8월 27일 ~ 1980년 10월 27일)
운영위원장곽상훈 (1973년 1월 29일 ~ 1980년 2월 12일)
이춘기 (권한대행: 1980년 2월 12일 ~ 1980년 10월 27일)

2. 역사적 배경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가 김대중 후보에게 90만 표 차로 압박받자, 박정희의 확실한 당선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석을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 명부에 따라 선출하는 역할도 담당했으며, 선출된 의원들은 원내 교섭단체인 '유신정우회'를 결성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1972년 12월 15일과 1978년 5월 18일 두 차례 실시되었지만, 후보자 개인의 선거운동은 일절 금지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 주최의 합동 연설회 1회, 선거 포스터와 선거 공보만으로 형식적인 것이었다. 야당 측 후보 등록은 관헌에 의해 방해받아 거의 출마할 수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최규하전두환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3]

2. 1. 유신헌법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한민국 유신헌법 제3장에 의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가의 정상기관이자 주권적 수임 기관으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의 총의가 모인 곳이었다. 6년 임기의 대의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유신정우회) 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국회의 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통일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6] 대의원 선출 방식은 지역 주민 직접 선거였다.

신민당제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고, 대의원 후보들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선거를 치르게 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 선거 방식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내기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을 하던 이 기관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자 그 후임 대통령인 최규하전두환을 형식적으로 선출해주는 역할을 맡은 뒤, 이듬해 제5공화국 헌법 발효와 함께 대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해체되었다.[3] 그 후 대통령간선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교체되었으며, 사무처와 인적구성 및 대통령 직속 통일 관련 기구로써의 역할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거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이어지고 있다.

2. 2.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기능과 역할

대한민국 유신헌법 제3장에 따르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가 최고기관이자 주권이 위임된 기관으로, 국민의 총의를 모아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는 곳이었다. 6년 임기의 이 기관 대의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었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6]

  • 대통령 선출
  • 국회의원(유신정우회) 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선출 (유신정우회 의원들의 임기는 3년)
  • 국회의 헌법 개정안 최종 의결
  • 통일 정책 심의


신민당제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고, 대의원 후보들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밝히고 선거를 치르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 선거 방식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내기도 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6]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하던 이 기관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자, 후임 대통령인 최규하전두환을 형식적으로 선출하는 역할을 맡았다.[3] 이후 제5공화국 헌법 발효와 함께 대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해체되었다.

대통령 간선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교체되었으며, 사무처와 인적 구성 및 대통령 직속 통일 관련 기구로서의 역할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거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이어지고 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했고, 회의 소집이 필요할 때는 운영위원 중에서 수 명을 지명하여 교대로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자격 심사와 징계 등 기타 필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장이 지명하는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도 설치되었다.[1]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곽상훈이 역임했다.[2]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거 결과
회차선거 실시일정당후보자[4]등록 의원투표 의원투표율득표수득표율
제8대1972년 12월 23일민주공화당박정희2,3592,359100.0%2,35799.9%
제9대1978년 7월 6일민주공화당박정희2,5782,578100.0%2,57799.96%
제10대1979년 12월 6일무소속최규하[5]2,5602,54999.6%2,46596.7%
제11대1980년 8월 27일무소속전두환2,5352,52599.6%2,52499.9%


3. 주요 기능 및 구성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했다.


  • 대통령 선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 국회의원 선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을 선출했다.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 명부에 따라 선출된 의원들은 원내 교섭단체인 '유신정우회'를 결성했다.
  • 기타: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했으며, 회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자격 심사, 징계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곽상훈이 역임했다.[2]


1971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김대중 후보에게 90만 표 차이로 압박을 받자, 박정희의 확실한 당선을 위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6]

3. 1. 대통령 선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한민국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관이었다. 6년 임기의 대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었지만,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6] 신민당미국의 대통령 선거인 제도와 유사한 방식의 대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6]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최규하전두환을 후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3] 이후 제5공화국 헌법 발효와 함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해체되었고, 대통령 간선제는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교체되었다.

3. 1. 1.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거 결과
회차선거 실시일정당후보자[4]등록 의원투표 의원투표율득표수득표율
제8대1972년 12월 23일민주공화당박정희2,3592,359100.0%2,35799.9%
제9대1978년 7월 6일민주공화당박정희2,5782,578100.0%2,57799.96%
제10대1979년 12월 6일무소속최규하[5]2,5602,54999.6%2,46596.7%
제11대1980년 8월 27일무소속전두환2,5352,52599.6%2,52499.9%



김호진 저, 『한국 정치의 연구』(이건우 역, 삼일서방), 244쪽, 〈별표3〉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작성.

3. 2. 국회의원 선출 (유신정우회)

대한민국 유신헌법 제3장에 따르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유신정우회 의원들의 임기는 일반 의원들의 절반인 3년)을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는 기능을 가졌다.[6]

1971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 박정희 후보가 야당 후보 김대중에게 90만 표 차이로 압박을 받자, 박정희의 확실한 당선을 목적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석을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 명부에 따라 선출하는 역할도 담당했으며, 선출된 의원들은 원내 교섭단체인 '유신정우회'를 결성했다.

3. 3. 운영위원회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하였고, 회의 소집이 필요할 때는 운영위원 중에서 수 명을 지명하여 교대로 의장을 대리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자격 심사와 징계 등 기타 필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장이 지명하는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도 설치되었다.[1]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곽상훈이 역임했다.[2]

4. 비판과 한계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겉으로는 국민의 총의를 모아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6]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90만 표 차이로 바짝 쫓기자, 박정희는 자신의 장기 집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들로 국회의원 3분의 1을 채우는 유신정우회를 통해 국회마저 장악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의원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후보자 개인의 선거 운동은 금지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 주최의 합동 연설회와 선거 공보만 허용되어 사실상 형식적인 선거였다. 야당 후보들은 등록조차 어려워,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6]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에도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최규하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며, 사실상 박정희 정권의 연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3]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거 결과
회차선거 실시일정당후보자등록 의원투표 의원투표율득표수득표율
제8대1972년 12월 23일민주공화당박정희2,3592,359100.0%2,35799.9%
제9대1978년 7월 6일민주공화당박정희2,5782,578100.0%2,57799.96%
제10대1979년 12월 6일무소속최규하2,5602,54999.6%2,46596.7%
제11대1980년 8월 27일무소속전두환2,5352,52599.6%2,52499.9%


4. 1. 민주적 정당성 결여

1971년 1971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 박정희 후보가 야당 후보 김대중에게 90만 표 차이로 압박을 받자, 박정희의 확실한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석을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 명부에 따라 선출하는 역할도 담당했으며, 선출된 의원들은 원내 교섭단체인 '유신정우회'를 결성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대의원 선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기 대의원 선거(1972년 12월 15일)와 통일주체국민회의 제2기 대의원 선거(1978년 5월 18일) 두 차례 실시되었지만, 후보자 개인의 선거운동은 일절 금지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주최의 합동 연설회가 1회 열렸고, 선거 포스터와 선거 공보만 발행되어 형식적인 선거가 이루어졌다. 야당 측의 후보 등록은 관헌에 의해 방해되어 거의 출마할 수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대통령에 취임한 최규하전두환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었으며,[3] 사실상 박정희의 후계자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거 결과
회차선거 실시일정당후보자[4]등록 의원투표 의원투표율득표수득표율
제8대1972년 12월 23일민주공화당박정희2,3592,359100.0%2,35799.9%
제9대1978년 7월 6일민주공화당박정희2,5782,578100.0%2,57799.96%
제10대1979년 12월 6일무소속최규하[5]2,5602,54999.6%2,46596.7%
제11대1980년 8월 27일무소속전두환2,5352,52599.6%2,52499.9%



김호진 저, 『한국 정치의 연구』 이건우 역, 삼일서방, 244쪽, 〈별표3〉역대 대통령 선거 에서 작성.

4. 2. 박정희 정권의 거수기 역할

대한민국 유신헌법에 따르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가 정상기관이자 주권적 수임 기관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국민의 총의가 모인 곳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이 기관은 박정희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6]

1971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야당 후보 김대중에게 90만 표 차이로 압박을 받자, 박정희의 확실한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석을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 명부에 따라 선출하는 역할도 담당했으며, 선출된 의원들은 원내 교섭단체인 '유신정우회'를 결성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6년 임기의 대의원을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했다. 이들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유신정우회) 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국회의 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통일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졌다. 그러나 대의원 선거는 후보자 개인의 선거운동이 일절 금지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 주최의 합동 연설회 1회, 선거 포스터와 선거 공보만으로 형식적인 것이었으며, 야당 측의 후보 등록은 관헌에 의해 방해되어 거의 출마할 수 없었다.

신민당제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고, 대의원 후보들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선거를 치르게 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 선거 방식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내기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6]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자,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후임 대통령인 최규하전두환을 형식적으로 선출하는 역할을 맡았다.[3] 이들은 사실상 박정희의 후계자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거 결과
회차선거 실시일정당후보자[4]등록 의원투표 의원투표율득표수득표율
제8대1972년 12월 23일민주공화당박정희2,3592,359100.0%2,35799.9%
제9대1978년 7월 6일민주공화당박정희2,5782,578100.0%2,57799.96%
제10대1979년 12월 6일무소속최규하[5]2,5602,54999.6%2,46596.7%
제11대1980년 8월 27일무소속전두환2,5352,52599.6%2,52499.9%


5. 해체와 이후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을 하던 이 기관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자 그 후임 대통령인 최규하전두환을 형식적으로 선출해주는 역할을 맡은 뒤, 이듬해 제5공화국 헌법 발효와 함께 대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해체되었다.[6] 그 후 대통령간선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교체되었으며, 사무처와 인적 구성 및 대통령 직속 통일 관련 기구로서의 역할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거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이어지고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 2022-09-08
[2] 웹사이트 곽상훈(郭尙勳) http://encykorea.aks[...] 2022-09-08
[3] text
[4] text
[5] text
[6] 웹인용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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