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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담 (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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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마담은 전한 시대의 인물로, 하양현 용문 출신이다. 그는 황로학, 천문학, 역법에 능통했으며, 기원전 140년에 태사령이 되었다. 봉선 의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아들 사마천에게 역사서 편찬을 맡기고 사망했다. 사마담은 《사기》에 수록된 '논육가요지'를 통해 유가, 도가, 법가, 묵가, 명가, 음양가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통치 방식을 분류하여 제자백가의 분류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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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담 (전한)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사마담
출생기원전 165년경
출생지한나라 용문 (현재의 산시성 허진시)
사망기원전 110년 (55세)
사망 장소낙양
아버지사마희
아들사마천
직업점성가, 천문학자, 역사가

2. 생애

사마담은 당도의 문하에서 천문학을, 양하의 문하에서 주역을, 황 선생 문하에서 도교를 배웠다.[1]

기원전 140년 25세의 나이로 태사령(太史令)에 임명되어 사망할 때까지 그 직책을 유지했다.[1] 사기를 저술하기 시작했지만 완성하기 전에 사망했고, 아들 사마천이 완성했다.[1] 사마담이 사망한 해(기원전 110년)는 한 무제가 융숭한 황제 제사 의식인 봉선(封禪)을 거행한 해였는데, 황제는 사마담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을 방사의 직위에 임명하여 그를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을 것이다.[1]

내사 하양현 용문(현재의 산시성 웨이난시 한청시 즈촨진) 출신이다.

황로학 및 천문학·역법에 통달했으며, 기원전 140년에 태사령이 되었다. 무제의 봉선 의식(기원전 110년 실시) 준비를 위해 봉선의 방법을 연구했지만, 병 때문에 봉선 의식에 결국 참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아들 사마천에게 이를 맡기고 죽었다. 또한 역사서를 기록하려는 구상도 가지고 있었지만 착수하지 못한 채 사망했고, 그 역사서의 구상은 아들인 사마천에게 이어졌다.

3. 가계

관계이름비고
조상사마착진나라 무장
조상사마근진나라 무장
증조부사마창사마근의 손자
조부사마무택
부친사마희
아들사마천


4. 육가요지(論六家要旨)

사마담은 ''사기''에서 '논육가요지(論六家要旨)'라는 논문을 통해 여섯 종류의 통치 방식, 즉 육가(六家)의 강점과 약점을 논했다. 여기서 '가(家)'는 전문가 또는 가문을 의미할 수 있는데, 그는 이 개념을 통해 음양가, 법가, 명가, 도가 등의 범주를 만들었다.[1] 비록 음양 사상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한나라 시대에는 군사 분야를 포함한 모든 사상에 음양적 사고가 널리 퍼져 있었다. 사마담은 주로 도가를 옹호했기에, 훗날 자신의 분류가 역사적 범주로 사용되거나 사람들이 그 아래 분류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동시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가(家)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사마담이 제시한 여섯 학파는 다음과 같다.



사마담은 묵가유가를 포함하여 각 학파의 핵심 요점을 비교하고, '도가'로 명명한 것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각 학파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했다. 그는 '공허한' 도가를 중심으로 무위적 통치자와 대신들의 조정을 묘사했는데, 이는 중앙 정부가 확장되던 시대에 사마 가문이 무위적 통치자가 있는 조정을 선호했음을 시사한다.

A.C. 그레이엄의 주장과는 달리, 사마담과 사마천은 특정 인물을 특정 학파 아래에 두지 않았다. 황실 기록관 유향 (기원전 77–6년)과 유흠은 사마천 사후 백 년이 지나서야 황실 도서관의 범주를 사용하여 '학파' 관련 텍스트에 이름을 붙였다. 그들은 이를 고대 주나라 부서와 연결시켰고, 도가는 도교와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들은 반고한서와 같은 책 목록에서 텍스트의 범주가 되었다.

훗날 도교로 불린 사람들은 초기에는 서로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장자의 후반부는 도덕경에 익숙해 보이지만, 전반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명가묵가와 교류했던 실제 사회적 범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장자에서는 토론가로 언급되었다. 이들은 언어에 대한 논쟁적인 이론에 공통 관심사를 가졌지만, 철학은 서로 달랐다.

감옥 부서와 연결된 법가는 법가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여기에는 상앙과 사마천이 황로로 묘사한 인물들(도교의 초기 형태)이 포함되었다. 법의 기준은 그들의 주요 철학이었고, 사마천은 한비자신불해보다 노자를 더 선호했다. 그러나 신불해, 신도, 한비자가 법가에 속해야 한다고 사마천이 믿었는지, 아니면 의도했는지는 의문이다. 그는 아버지의 범주를 사용했거나 적어도 상앙과 함께 그들을 논의했을 것이며, 노자장주 대신 상앙에게 별도의 장을 부여한 것을 보면 그들의 결합에 반대했을 수도 있다.

현대 중국학자들은 한서의 분류를 이론적인 것으로만 제시하며, 범주의 역사적 용법을 수정주의로 간주할 수 있다. 펑유란은 이를 역사 이론에 대한 합법적인 시도로 보았다. 중국학자 허리 G. 크릴은 유가와의 철학적 차이를 강조하며, 신불해상앙과 함께 법가에 포함시킨 것은 의도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크릴은 상앙과 달리 신불해가 형벌에 반대했다는 유향의 말을 인용한다. 유가들이 신불해를 범주적으로 모호하게 만들려 했다면, 개별적으로 모호하게 만들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비자 이후 두 가지가 더 흔하게 결합되면서, 신불해의 행정적 아이디어는 기록 보관자들이 그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될 정도로 형벌 관행과 관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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