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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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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이다. 건설 관련 기술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 건설공사·용역 계약 관리, 도로 및 하천 유지·관리,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한다. 1949년 내무부 소속 서울지방건설국으로 시작하여 국토건설청, 건설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를 거쳐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이며,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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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전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전경
설립일1975년 6월 18일
전신중부국토건설국
소재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상급 기관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웹사이트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식 웹사이트
조직
청장청장
산하 기관소속 기관 2개

2. 연혁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연혁
날짜내용
1975년 6월 18일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개편.[5]
1994년 12월 23일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1]
2008년 2월 29일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1]
2013년 3월 23일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1]


2. 1. 설립 초기 (1949년 ~ 1961년)

1949년 5월 2일 내무부 소속으로 서울지방건설국을 설치하고 소속기관으로 인천항공영소를 두었다.[1] 1961년 10월 2일 서울지방건설국을 국토건설청 소속 서울지방국토건설국으로 개편하고, 인천항공영소를 인천축항사무소로 개편하여 서울지방국토건설국의 소속기관으로 두었다.[2]

2. 2. 국토건설청 시대 (1961년 ~ 1962년)

1961년 10월 2일, 내무부 소속 서울지방건설국이 국토건설청 소속 서울지방국토건설국으로 개편되었다.[1] 같은 날, 인천항공영소는 인천축항사무소로 개편되어 서울지방국토건설국의 소속기관이 되었다.[1]

2. 3. 건설부 시대 (1962년 ~ 1994년)


  • 1962년 2월 27일: 중앙국토건설국으로 개편되었다.[1]
  • 1962년 6월 18일: 건설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2]
  • 1965년 5월 5일: 중부국토건설국으로 개편되었다.[3]
  • 1973년 12월 12일: 소속기관이던 인천축항사무소가 폐지되었다.[4]
  • 1975년 6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개편되었다.[5]

2. 4. 건설교통부 및 국토해양부 시대 (1994년 ~ 2013년)

1994년 12월 23일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1] 2008년 2월 29일에는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1]

2. 5. 국토교통부 시대 (2013년 ~ 현재)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1]

연혁
날짜내용
2013년 3월 23일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3. 직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1]


  • 건설 관련 기술자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
  • 각종 건설공사·용역의 계약 관리
  •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 도로 건설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국도 및 하천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 하천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확인·지도감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확인·지도감독
  •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협의·관리·감독
  •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 지역개발사업의 관리

4. 조직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관리국, 도로시설국, 하천국, 건설안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4][6]


  • 관리국[4]
  • 운영지원과[4]
  • 건설지원과[5]
  • 보상과[4]
  • 도로시설국[6]
  • 도로계획과[5]
  • 도로공사과[5]
  • 민자도로관리과[7]
  • 하천국[6]
  • 하천계획과[4]
  • 하천공사과[5]
  • 건설안전국[6]
  • 건설관리과[7]
  • 건설안전과[7]

4. 1. 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는 청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관리국, 도로시설국, 하천국, 건설안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4][6]

  • 관리국[4]
  • 운영지원과[4]
  • 건설지원과[5]
  • 보상과[4]
  • 도로시설국[6]
  • 도로계획과[5]
  • 도로공사과[5]
  • 민자도로관리과[7]
  • 하천국[6]
  • 하천계획과[4]
  • 하천공사과[5]
  • 건설안전국[6]
  • 건설관리과[7]
  • 건설안전과[7]

4. 2. 소속기관

명칭위치관할구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8]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53
수원국토관리사무소[6]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91-12



소속명칭위치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강화출장소[13]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2752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53에 위치하며, 서울특별시 일부[9]와 경기도 일부[10]의 국도를 관할한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91-12에 위치하며, 서울특별시 일부[11],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12]의 국도와 국가하천 한강 중 섬강 합류점 하류 구간을 관할한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산하에는 강화출장소가 있으며[13],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2752에 위치한다.

5. 관할 구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관할한다. 하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한강 수계의 일부[1]·금강 수계는 제외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한강 수계의 일부[2]·충청북도 내 한강 수계의 일부[3], 충청남도안성천 수계는 포함한다.

참조

[1] 지리 북한강과 그 지류와 섬강을 포함하는 섬강 합류점 상류의 한강 본류와 그 지류
[2] 지리 한탄강과 그 지류
[3] 지리 섬강을 포함하지 않는 섬강 합류점 하류의 한강 본류와 그 지류
[4] 직위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5] 직위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6] 직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7] 직위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8] 직위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하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9] 구역 강북구·도봉구·노원구·중랑구·은평구·성북구·동대문구·종로구·서대문구·마포구·용산구·중구·성동구·광진구
[10] 구역 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양주시·남양주시·고양시·구리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하남시(일부:팔당대교)
[11] 구역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12] 구역 용인시·광주시·이천시·화성시·평택시·안성시·김포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수원시·오산시·하남시(시내 팔당대교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성남시·광명시·여주시
[13] 직위 시설주사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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