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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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시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에 위치한 섬으로, 백사장이 발달해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노랑부리백로와 환경부 보호 대상 해양생물인 까치살모사가 서식하여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는 제6호이며, 면적은 5,455m²이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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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도 - [지명]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위치 | 황해 |
나라 | 대한민국 |
면적 | 5,455m2 |
행정 구역 | |
시 | 인천광역시 |
군 | 강화군 |
2. 특정도서
수시도는 백사장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노랑부리백로와 환경부 보호 대상 해양생물인 까치살모사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번호는 제6호이고, 면적은 5,455m2이며, 지번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1리 산 2이다.
2. 1. 지정 근거
수시도는 백사장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노랑부리백로와 환경부 보호 대상 해양생물인 까치살모사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번호는 제6호이고, 면적은 5,455m2이며, 지번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1리 산 2이다.3.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 내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1. 금지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 내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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