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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미즈 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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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시미즈 도루는 일본 제국의 법학자이자 관료로, 1868년에 태어나 1947년에 사망했다. 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도쿄부와 내무성에서 근무했으며, 가쿠슈인 교수를 거쳐 게이오기주쿠 대학 법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다이쇼 천황과 쇼와 천황에게 헌법학을 강의했으며, 행정재판소 장관, 추밀원 고문관 등을 지냈다. 1935년에는 제국미술원 원장에 취임했고, 제2차 세계 대전 후 마지막 추밀원 의장을 역임했다. 일본국 헌법 시행 후, 일본의 국체 위기를 우려하여 자결했다. 저서로는 『국법학』, 『제국 헌법 대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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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미즈 도루
기본 정보
시미즈 도루
본명시미즈 스미
출생일1868년 9월 27일 (게이오 4년 8월 12일)
출생지이시카와현가나자와시
사망일1947년 9월 25일 (78세 몰)
사망지시즈오카현아타미시
시대메이지 시대 ~ 쇼와 시대 전기
학문 분야헌법, 행정법
직장학습원
게이오기주쿠 대학
모교도쿄 제국대학 법과
학위법학박사
영향 받은 인물다이쇼 천황, 쇼와 천황
수상훈1등 욱일대수장
같이 보기

2. 생애

1868년(게이오 4년) 이시카와현가나자와시에서 태어났다. 1884년(메이지 17년) 제국대학 법과대학 불법과를 수석 졸업하고 도쿄부・내무성 근무를 거쳐 가쿠슈인 교수가 되었다. 1898년부터 1901년까지 독일프랑스로 유학했고, 1905년 (메이지 38년)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게이오기주쿠 대학에서 헌법행정법을 가르쳤으며, 1926년 (다이쇼 15년) 제국학사원 회원이 되었다.

궁내성 및 동궁 어학문소 어용계가 되어 다이쇼 천황쇼와 천황에게 헌법학을 진강했다. 행정재판소 장관, 추밀원 고문관·부의장을 역임했다.

1935년 (쇼와 10년), 제국미술원 원장에 취임했다. 1899년 (메이지 31년)부터 2년간 독일프랑스에 유학했을 때 각국의 고미술 보존 제도 조사를 한 경험이 있었다.[1]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1946년 (쇼와 21년) 6월 13일 마지막 추밀원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1947년(쇼와 22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 시행 후, 같은 해 9월 25일 아타미 긴가우라 해안에서 투신자살했다.[2] 대일본 제국 헌법에 순국하며, 중국 전국 시대 초나라 굴원의 고사를 본받아 자결했다는 유언을 남겼다.

국가 총동원법 심의 당시 "이 법안은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사이온지 긴모치는 "시미즈 따위에게 헌법을 알 리가 없다"라고 평했다.[3]

가나자와시의 이시카와 호코쿠 신사에는 "시미즈 스미 박사 현창비"가 있다.

2. 1. 초기 생애 및 학업

1868년(게이오 4년), 이시카와현가나자와시에서 태어났다.

1884년(메이지 17년), 제국대학 법과대학 불법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그 후, 도쿄부・내무성 근무를 거쳐, 가쿠슈인 교수가 되었다. 1898년부터 1901년까지 독일프랑스로 유학했다. 1905년(메이지 38년),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서 게이오기주쿠 대학 법학부 교수 (헌법행정법 담당)가 되었다. 1926년 (다이쇼 15년) 2월 27일 제국학사원 회원이 되었다.

2. 2. 학자 및 관료 경력

1884년(메이지 17년), 제국대학 법과대학 불법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그 후, 도쿄부・내무성에서 근무하다 가쿠슈인 교수가 되었다. 1898년부터 1901년까지 독일프랑스로 유학했다. 1905년(메이지 38년),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게이오기주쿠 대학 법학부에서 헌법행정법을 담당하는 교수가 되었다. 1926년(다이쇼 15년) 2월 27일 제국학사원 회원이 되었다.

궁내성 및 동궁 어학문소 어용계가 되어 다이쇼 천황쇼와 천황에게 헌법학을 진강했다. 행정재판소 장관, 추밀원 고문관·부의장을 역임했다.

1935년(쇼와 10년), 문부대신 마쓰다 겐지가 시작한 제국미술원 개혁을 배경으로 제국미술원 원장에 취임했다. 법률 분야의 시미즈가 추밀원에 이미 있었기에 그의 취임은 의외로 받아들여졌지만, 1899년(메이지 31년)부터 2년간 가쿠슈인 교수로 독일, 프랑스에 유학했을 때 각국의 고미술 보존 제도 조사를 촉탁받은 적이 있어, 완전히 문외한은 아니었다.[1]

국가 총동원법 심의가 제73회 제국 의회에서 행해졌을 때, "이 법안은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라다 구마오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이온지 긴모치는 "시미즈 따위에게 헌법을 알 리가 없다"라고 평했다.[3]

2. 3. 제국미술원 원장

1935년(쇼와 10년), 문부대신 마쓰다 겐지가 시작한 제국미술원 개혁을 배경으로 제국미술원 원장에 취임했다. 이미 추밀원에 있는 법률 분야의 시미즈의 취임은 의외로 받아들여졌지만, 1899년(메이지 31년)부터 2년간, 가쿠슈인 교수로 독일, 프랑스에 유학했을 때, 각국의 고미술 보존에 관한 제도 조사를 촉탁받은 일도 있어, 완전한 문외한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1]

2. 4.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6년 (쇼와 21년) 6월 13일 마지막 추밀원 의장으로 임명되었다.[2]

추밀원이 폐지되고, 공직 추방이 되면서, 1947년(쇼와 22년) 5월 3일일본국 헌법이 시행된 후 같은 해 9월 25일, 일본국체의 위기를 우려하여, 아타미 긴가우라 해안에서 투신자살했다. 묘소는 아오야마 영원이다.

유언에 해당하는 "자결의 사"에는,

라고 기록되어, 대일본 제국 헌법에 순국하고, 자살을 하는 것과, 그 자살이 중국의 전국 시대의 초나라의 굴원이 멱라의 연에 투신 자결한 고사에 본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다.

국가 총동원법의 심의가 제73회 제국 의회에서 행해졌을 때, "이 법안은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하라다 구마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사이온지 긴모치는 "시미즈 따위에게 헌법을 알 리가 없다"라고 코멘트했다.[3]

2. 5. 사망

1947년(쇼와 22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 시행 후, 같은 해 9월 25일 일본국체 위기를 우려하여 아타미 긴가우라 해안에서 투신자살했다.[2] 묘소는 아오야마 영원이다.

유언에 해당하는 "자결의 사"에는 대일본 제국 헌법에 순국하여 자살한다는 내용과, 그 자살이 중국 전국 시대 초나라 굴원이 멱라의 연에 투신 자결한 고사에 본받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 사상 및 평가

시미즈 도루는 헌법행정법을 전공한 법학자이자 관료였다. 게이오기주쿠 대학 법학부 교수, 제국학사원 회원, 궁내성 및 동궁 어학문소 어용계 등을 역임하며 다이쇼 천황쇼와 천황에게 헌법학을 가르쳤다. 행정재판소 장관, 추밀원 고문관 및 부의장을 지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마지막 추밀원 의장을 맡았다.

1935년에는 마쓰다 겐지 문부대신이 시작한 제국미술원 개혁을 배경으로 제국미술원장에 취임했다. 법률 분야 인사의 미술원장 취임은 이례적이었으나, 1899년부터 2년간 독일프랑스 유학 시절 고미술 보존 제도 조사를 맡았던 경험이 있어 완전히 문외한은 아니었다.[1]

1947년 9월 25일, 일본국 헌법 시행에 대한 우려와 일본 국체의 위기를 걱정하며 아타미시 긴가우라 해안에서 투신자살했다. 그의 유언에는 대일본 제국 헌법에 대한 순국의 뜻과 중국 초나라의 충신 굴원을 본받아 자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1]

3. 1. 국가총동원법 관련

1938년 일본 제국에서 국가 총동원법이 제73회 제국 의회에서 심의되었을 때, 시미즈 도루는 "이 법안은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3]. 이를 전해 들은 사이온지 긴모치는 "시미즈 따위에게 헌법을 알 리가 없다"라고 비판했다[3].

3. 2. 일본국 헌법에 대한 입장

시미즈 도루는 일본국 헌법 시행에 대한 우려로 자결을 선택했다. 그는 유언에 해당하는 "자결의 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1]

新日本憲法일본어의 발포에 앞서 사의 헌법안을 공표한 단체 및 개인이 있었다. 그 중에는 공화제를 채용하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었고, 혹은 전쟁 책임자로서 상상 폐하의 퇴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생각해 우려를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소생 미력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따라서 자결하여 유계로부터 우리나라의 국체를 호지하고, 상상 폐하의 어재위를 기원하고자 한다. 이것이 소생이 자결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자결의 방법으로 수사를 택한 것은 초나라의 명신 굴원에 본받은 것이다.[1]

그의 자살은 중국의 전국 시대 초나라의 굴원이 멱라에 투신 자결한 고사에 본받은 것이었다.[1]

국가 총동원법 심의가 제73회 제국 의회에서 행해졌을 때, 시미즈 도루는 "이 법안은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하라다 구마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사이온지 긴모치는 "시미즈 따위에게 헌법을 알 리가 없다"라고 코멘트했다.[3]

3. 3. 사이온지 긴모치와의 관계

사이온지 긴모치는 하라다 구마오에게서 국가 총동원법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시미즈 도루의 견해를 전해 듣고, "시미즈 따위에게 헌법을 알 리가 없다"라고 혹평했다.[3]

4. 가족

清水東四郎|시미즈 도루일본어의 가족 관계는 다음과 같다.[4]

관계이름출신 및 기타
아버지시미즈 키치사부로이시카와현
아내타츠미요시 다이조의 장녀, 화족여학교 출신
장남시미즈 토라오지방 사무관, 도야마현 상공과장, 장인은 나카하시 도쿠고로


5. 서훈


6. 저서


  • 国法学|국법학일본어 (시미즈 서점, 1904년-1910년)
  • * 헌법편
  • 行政法各論|행정법 각론일본어 (와세다 대학 출판부, 1910년)
  • 帝国憲法大意|제국 헌법 대의일본어 (시미즈 서점, 1912년)
  • 帝国憲法物語|제국 헌법 이야기일본어 (실업지일본사, 1914년)
  • 帝国公法大意|제국 공법 대의일본어 (시미즈 서점, 1925년)
  • 国体論|국체론일본어 (교화단체연합회, 1927년)
  • 日本行政法大意|일본 행정법 대의일본어 (시미즈 서점)
  • 条項別帝国憲法講義|조항별 제국 헌법 강의일본어 (쇼카도 서점, 1932년)
  • * 제9판 (1936년)
  • * 2015년, 고(呉) PASS 출판에서 복각판
  • 日本行政法|일본 행정법일본어 (쇼카도 서점, 1935년)

참조

[1] 뉴스 帝国美術院の改組を閣議承認 大阪毎日新聞 1935-05-29
[2] 서적 公職追放に関する覚書該当者名簿 日比谷政経会
[3] 서적 近代日本の政治家 岩波現代文庫
[4] 웹사이트 清水澄 https://jahis.law.na[...] 1928-07
[5] 간행물 清水澄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6] 관보 叙任及辞令 1908-12-12
[7] 관보 叙任及辞令 1937-03-02
[8] 관보 辞令 1913-04-09
[9] 관보 辞令二 1941-10-23
[10] 관보 叙任及辞令 19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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