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실종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된 부재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 기간의 실종 기간을 설정하며, 영미법 관할권에서는 7년이 일반적이다. 실종선고는 실종 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며, 실종자의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는 장래에 대한 효력을 잃고, 선의로 한 행위는 유효하다. 각 국가별로 실종선고의 요건, 기간, 절차, 효과 등에 차이가 있으며, 국제사법에서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혼합하여 적용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사망선고된 실종자 - 김형욱
김형욱은 5·16 군사정변에 참여하여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장을 지내며 권력 핵심으로 활동했으나, 미국 망명 후 정권 비판 활동을 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되었고,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는 그의 죽음을 중앙정보부의 살해로 결론지었다. - 사망선고된 실종자 - 방응모
방응모는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 초기에 조선일보를 인수하여 사장이 된 언론인이자 기업인, 정치인으로, 광산업과 장학 사업, 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잡지 창간 등의 활동을 했으나, 친일 행위와 납북 행적으로 논란이 있다. - 민법총칙 -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국가별 기준은 다르지만 법률행위 능력 제한, 권리 보호, 사회적 문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민법총칙 - 취소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며,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등이 행사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법률 - 전과
전과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개인의 범죄 관련 기록을 의미하며, 형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은 금지되지만,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 법률 - 율령격식
율령격식은 동아시아에서 율령을 보충하고 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격과 식을 통칭하는 용어로, 당나라의 율령을 바탕으로 현실과의 괴리를 해결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주변 국가의 법제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실종선고 | |
---|---|
기본 정보 | |
유형 | 법적 개념 |
설명 | 실종자의 법적 사망 선언 |
법적 측면 | |
목적 | 실종자의 재산 관리 및 상속 배우자의 재혼 허용 |
요건 | 일정 기간 동안 생존 확인 불가 특별 실종의 경우 (전쟁, 재난) 기간 단축 가능 |
효과 |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 |
취소 | 생존 시 또는 다른 증거 발견 시 가능 |
국가별 현황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민법에 규정 |
일본 | 일본 민법에 규정 |
2. 실종선고의 요건 및 절차
실종선고는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35]
일반적으로 실종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사망 증명서 없이 사망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황 증거를 통해 개인이 사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러한 명령 없이도 사망 증명서 발급에 동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MS 타이타닉호의 구조되지 못한 승객과 승무원은 카르파티아호가 뉴욕에 도착한 직후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9.11 테러 희생자들 역시 사건 발생 며칠 만에 사망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법원은 실종선고를 위해 부재자의 생사 불분명 여부와 실종 기간 경과 여부 등을 심리하고,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한다. 사망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법적 사망 선고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단순한 부재가 반드시 사망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2. 1. 실종 기간
실종선고를 위한 실종 기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이 사망 전 거주했던 관할권
-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할권
- 개인의 사망 추정 원인 (살인, 자살, 사고 등)
- 개인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상당한 개연성
대부분의 국가는 반대 증거가 없는 경우 개인을 사망으로 추정하는 일정 기간(많은 영미법 관할권에서는 7년)을 설정한다. 그러나 실종된 개인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 법원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없었다면 사망 증명서 발급을 늦출 수 있다. 사망이 공해상에서 발생했거나 중앙 집중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력 또는 출생 및 사망 등록 시스템이 없는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중국 법은 실종 선고와 사망 선고를 다르게 취급한다. 관련 조항은 2017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총칙'' 제2장("자연인"), 제3절("실종 선고 및 사망 선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3]
구분 | 요건 | 기간 | 비고 |
---|---|---|---|
부재 선고 | 자연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 2년 | 이해 관계인은 인민 법원에 해당 자연인의 부재 선고를 신청 가능 |
사망 선고 | 자연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 4년 | 이해 관계인은 인민 법원에 사망 선고를 신청 가능 |
자연인이 사고로 인해 행방불명된 경우 | 2년 | ||
사고로 인해 사람이 실종되었고, 관련 당국이 해당인이 사고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인증한 경우 | 제한 없음 | ||
전쟁 중 실종된 경우, 실종 기간은 전쟁이 종료된 날 또는 관련 당국이 확인한 실종일로부터 계산 |
선고 신청이 상충되는 경우, 즉 사망 선고 신청과 동일한 자연인에 대한 부재 선고 신청이 이해 관계인에 의해 인민 법원에 제기된 경우, 인민 법원은 법에 명시된 사망 선고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인의 사망을 선고해야 한다.
중국 법은 특히 부재자의 귀환에 대해 언급한다. 이전의 사망 선고의 효력은 단순히 귀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협받지 않는다. 부재자 또는 이해 관계자는 해당 선고의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그 후에야 선고가 무효화될 수 있다. 사망 선고 취소의 법적 결과는 재산 반환 및 혼인 회복 등이다. 중국 법은 귀환한 부재자와 그의 배우자 간의 혼인을 회복시키는데,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거나 혼인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 2. 실종선고 청구
이해관계인(배우자, 상속인 등)이나 검사는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실종선고는 의사의 사망 증명서 없이 사망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법원 명령을 받는 절차이다.일반적으로 실종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개연성을 바탕으로 개인이 사망했다고 판단할 만한 상황 증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RMS 타이타닉호의 구조되지 못한 승객과 승무원은 RMS 카르파티아호가 뉴욕시에 도착한 직후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또한, 9.11 테러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뉴욕 주에서 비극 발생 며칠 만에 사망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사망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법적 사망 선고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반대 증거가 없는 경우 개인을 사망으로 추정하는 기간을 설정하며, 영미법 관할권에서는 이 기간이 7년이다. 하지만 실종자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 법원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사망 증명서 발급을 늦출 수 있다.
실종 선고 신청 기한은 실종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이는 실종법(Verschollenheitsgesetz)에 따른다.
유형 | 기한 |
---|---|
일반적인 실종 | 마지막 생존 징후가 있었던 해의 말일부터 10년 (80세 이상은 5년, 25세 이전 제외) |
해상, 난파 | 침몰 또는 실종을 야기하는 기타 사건 발생 후 6개월 |
비행기 추락 | 추락 후 3개월 |
생명을 위협하는 기타 상황 | 치명적인 위험이 종료된 해의 말일부터 1년 |
2. 3. 심리 및 선고
법원은 실종선고를 위해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사실과 실종 기간이 지났는지 등을 심리한다.[4]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한다.일반적으로 반대 증거가 없는 경우, 일정 기간(많은 영미법 국가에서는 7년) 동안 실종된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4] 그러나 실종자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법원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사망 증명서 발급을 늦출 수 있다.[4] 사망이 공해에서 발생했거나, 중앙 집중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력 또는 출생 및 사망 등록 시스템이 없는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4]
보통 확인된 개인이 사망했다는 의사의 증명서 없이 사망 증명서 발급을 지시하는 법원 명령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4] 그러나 합리적인 사람이 상황 증거에 의해 개인이 사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관할권은 그러한 명령 없이도 사망 증명서 발급에 동의할 수 있다.[4] 예를 들어, RMS ''타이타닉''호에서 구조되지 못한 승객과 승무원은 ''카르파티아''호가 뉴욕시에 도착한 직후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4] 더 최근에는, 뉴욕 주는 9.11 테러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비극 발생 며칠 만에 사망 증명서를 발급했다.[4] 이는 적군이 포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 특히 전투 중 실종된 군인에게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4]
사망이 발생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법적 사망 선고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단순한 부재가 반드시 사망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4]
3. 실종선고의 효과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의사의 사망 증명서 없이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황 증거에 의해 개인이 사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법원 명령 없이도 사망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RMS ''타이타닉''호에서 구조되지 못한 승객과 승무원은 ''카르파티아''호가 뉴욕시에 도착한 직후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9.11 테러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뉴욕 주에서 비극 발생 며칠 만에 사망 증명서를 발급했다.
사망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법적 사망 선고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단순한 부재는 사망을 증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의 법적 사망 선고 요건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국가는 반대 증거가 없는 경우 개인을 사망으로 추정하는 일정 기간(많은 영미법 관할권에서는 7년)을 설정한다. 그러나 실종자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 법원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없었다면 사망 증명서 발급을 늦출 수 있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키며,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45]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고, 혼인이 해소되는 등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긴다.
3. 1. 사망 간주
대한민국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일반 실종 5년, 특별 실종 1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41] 이는 법률상의 간주이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 등의 반증을 통해 번복할 수 없다.[42]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기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임의로 사망시점을 달리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없다.[43]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판결도 유효하며, 확정판결은 기판력이 발생한다.[44] 판결이 확정된 후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사망간주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되더라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46]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상속인 등이 이를 수계할 수 있을 뿐이며, 소 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자가 제기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47]
3. 2.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킨다.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45]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고, 혼인이 해소되는 등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긴다.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종자가 사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일정 기간(많은 영미법 국가에서는 7년)이 지나면 사망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실종자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 법원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사망 증명서 발급을 늦출 수 있다.
폴란드 민법에서는 실종 선고를 법원 판결로 선고하며, 일반적으로 10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조건 | 기간 |
---|---|
23세가 되는 해 또는 될 해의 말 이전 | 사망 선고 불가 |
선고 시점에 70세 이상 | 5년 |
항공 또는 해상 사고, 기타 "예외적인 상황"의 희생자 | 6개월 (단, 선박 실종 시, 예정된 도착일로부터 1년 또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행방 불명일로부터 2년 경과) |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실종 | 1년 |
법원의 사망 선고는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선고일 이전, 즉 법원에서 선언한 추정 사망일에 법적 효력을 갖는다.
3. 3. 판례
-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36]
- 기상 조건이 매우 나쁜 북태평양에서 어로 작업 중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선원은,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사망한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37]
- 실종선고로 인해 실종기간 만료 시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임의로 사망 시점을 달리 정하여 상속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38][39]
- 실종선고 확정 전, 실종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및 판결은 유효하며 기판력이 발생한다.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사망 간주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되더라도,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46]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확정 전,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제기한 소송도 마찬가지이며, 실종선고 확정 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할 수 있다.[47]
4.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자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거나, 사망 시점이 실종 기간 만료 시점과 다를 때 이루어진다. 이 경우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단,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29조 제1항)[48]
사망 증명서 발급 요건은 국가 및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 보통 의사의 사망 증명서 없이 사망 증명서 발급을 지시하는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황 증거를 통해 개인이 사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법원은 명령 없이도 사망 증명서 발급에 동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MS ''타이타닉''호에서 구조되지 못한 승객과 승무원은 ''카르파티아''호가 뉴욕에 도착한 직후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9.11 테러 희생자들 역시 사건 발생 며칠 만에 뉴욕 주에서 사망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사망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적 사망 선고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반대 증거가 없을 때 개인을 사망으로 추정하는 기간(많은 영미법 관할권에서 7년)을 설정한다.
4. 1. 취소 사유
실종자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거나, 실종 기간 만료 시점과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29조 제1항)[48] 여기서 '선의'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과실'(과실이 없음)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보호되는 선의의 행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는데, "양당사자선의설"(통설), "일방선의설", "양수자보호설" 등이 있다.[48] 어느 학설에 의하든, 양도인, 양수인, 전득자 모두 선의인 경우에는 실종자였던 사람은 전득자에게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실종선고가 취소될 때, 실종선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해야 한다.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29조 제2항)
신분행위(예: 혼인)의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선의여야만 보호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예를 들어 실종자(남편, 甲)에 대한 실종선고 후 실종자의 아내(乙)가 다른 남자(丙)와 혼인하고, 이후 갑의 생존으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乙과 丙 중 한 명이라도 악의라면 乙과 丙의 혼인은 중혼이 된다. 이 경우 갑과 을의 혼인은 부활하고 이혼 사유가 발생하며, 乙과 丙의 혼인은 취소 사유가 된다.
4. 2. 취소 청구
실종자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나 사망 시점이 실종선고 때와 다르다는 것이 증명되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한다.(민법 제29조 제1항) 그러나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48] 여기서 '선의'의 행위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는데, "양당사자선의설(통설)", "일방선의설", "양수자보호설"이 있다.[48] 어느 학설에 따르든, 양도인, 양수인, 전득자 모두 선의인 경우, 실종자였던 자는 전득자에게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29조 제1항은 "선의"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과실"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실종선고가 취소될 때, 실종선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29조 제2항)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쌍방 모두 선의여야만 보호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예를 들어 실종자(남편, 甲)에 대한 실종선고 후 실종자의 처(乙)가 다른 남자(丙)와 혼인한 후, 갑의 생존으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乙과 丙 중 한 명이라도 악의라면 乙과 丙의 혼인은 甲과 乙의 혼인이 부활함에 따라 중혼(重婚)이 된다. 이 경우 갑과 을의 혼인에는 이혼 사유가, 을과 병의 혼인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다.
4. 3. 취소의 효과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민법한국어 제29조 제1항)[48] 예를 들어,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보호되는 선의의 행위자가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뉜다. "양당사자선의설"(통설), "일방선의설", "양수자보호설"이 있다.[48]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양도인, 양수인, 전득자 모두 선의인 경우, 실종자였던 자는 전득자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29조 제1항은 "선의"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과실"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실종선고가 취소되었을 때,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민법한국어 제29조 제2항)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쌍방 모두가 선의이어야만 보호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예를 들어 실종자(남편, 甲)에 대한 실종선고 후 실종자의 처(乙)가 다른 남자(丙)와 혼인한 후, 갑의 생존으로 인해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乙과 丙 중 어느 한 당사자라도 악의인 경우, 乙과 丙의 혼인은 중혼이 된다. 갑과 을의 혼인에는 이혼 사유가 발생하고, 을과 병의 혼인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다.
5. 각국의 실종선고 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사의 사망 증명서 없이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황 증거에 의해 개인이 사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법원 명령 없이도 사망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RMS 타이타닉호의 구조되지 못한 승객과 승무원은 ''카르파티아''호가 뉴욕시에 도착한 직후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9.11 테러 희생자들 역시 사건 발생 며칠 만에 사망 증명서가 발급되었다.[13]
사망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단순한 부재는 사망을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사망 선고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법적 사망 선고 요건은 개인의 거주지, 사망 추정 장소, 사망 원인(살인, 자살, 사고 등), 사망 가능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국가는 반대 증거가 없는 경우 개인을 사망으로 추정하는 기간을 설정하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보통 7년이다. 그러나 실종자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 법원은 실종자 수색 노력이 부족하다면 사망 증명서 발급을 늦출 수 있다. 공해 상 사망이나 중앙 집중화된 경찰력 또는 출생 및 사망 등록 시스템이 없는 지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 '''영국 (스코틀랜드)''': 실종선고 (스코틀랜드) 법 1977에 따라 마지막 생존 확인 날짜에 스코틀랜드에 거주했던 사람은 7년 경과 후 법적 사망 선고가 가능하다.[12]
- '''미국''': 주(州)별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년 동안 실종되면 법적 사망으로 간주된다. 미네소타 주와 조지아 주 등 일부 주는 이 기간을 4년으로 단축했다.[14] 9.11 테러와 같이 "임박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대기 기간 없이 사망 선고가 가능하다.[13]
실종자가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7년 동안 거주지에서 실종, 지속적이고 설명 불가능한 부재, 연락 두절, 수색 및 조사 실패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드물게 법적 사망 선고 후 생존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는데, 포로, 정신 질환을 앓는 노숙자, 납치 피해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금, 부채 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는 경우도 있다.
5.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실종선고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생사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실종선고는 사망 의제주의에 기반하며, 실종 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종선고에는 일반 실종과 특별 실종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 실종의 경우 실종 기간은 5년이며, 특별 실종은 1년이다.[12]5. 2. 중국
중국 법은 실종 선고와 사망 선고를 다르게 취급한다. 관련 조항은 2017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총칙'' 제2장("자연인"), 제3절("실종 선고 및 사망 선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3]자연인이 2년 동안 행방불명된 경우, 이해 관계인은 인민 법원에 해당 자연인의 부재 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자연인의 실종 기간은 사람의 소식이 끊긴 날부터 그 개인이 발견되거나 소재가 확인된 날까지 계산한다. 전쟁 중 실종된 경우, 실종 기간은 전쟁이 종료된 날 또는 관련 당국이 확인한 실종일로부터 계산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 관계인은 인민 법원에 사망 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 자연인이 4년 동안 행방불명된 경우
- 자연인이 사고로 인해 2년 동안 행방불명된 경우
사고로 인해 사람이 실종되었고, 관련 당국이 해당인이 사고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인증한 경우, 해당인에 대한 사망 선고 신청은 2년의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사망 선고 신청과 동일한 자연인에 대한 부재 선고 신청이 이해 관계인에 의해 인민 법원에 제기되어 선고 신청이 상충되는 경우, 인민 법원은 본 법에 명시된 사망 선고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인의 사망을 선고해야 한다.
중국 법은 특히 부재자의 귀환에 대해 언급한다. 이전의 사망 선고의 효력은 단순히 귀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협받지 않는다. 부재자 또는 이해 관계자는 해당 선고의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그 후에야 선고가 무효화될 수 있다. 사망 선고 취소의 법적 결과는 본질적으로 복원, 즉 재산의 반환 및 혼인의 회복에 관한 것이다. 중국 법은 귀환한 부재자와 그의 배우자 간의 혼인을 회복시키는데,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거나 혼인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는 전 세계 법률 체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실종 선고는 주로 부재자의 재산 관리를 위한 제도이다.[34] 실종 선고는 재산 관리를 실종자의 관계자에게 위임하는 효과가 있으며, 실종 2년 이상 경과 후 이해 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다.[34]
사망 선고는 통상 실종의 경우 4년 이상 (불의의 사고는 2년 이상), 특별 실종의 경우 전쟁 종결 후 4년 이상 경과 후 이해 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다.[34]
5. 3. 독일
독일 실종법(''Verschollenheitsgesetz'')에는 사망 선고에 관한 규정이 있다.5. 4. 프랑스
프랑스 민법에는 부재의 추정과 부재선고에 관한 규정이 있다.[31]부재의 추정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후견 재판관이 부재자의 부재 상태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재산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31]
부재 선고는 부재의 추정 확인 판결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부재의 추정 확인은 없지만 본인의 생사불명 상태가 2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대심 재판소에 부재 선고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31]
5. 5. 일본
일본 민법에서는 실종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부재자 재산 관리와 실종자의 사망을 의제하는 실종 선고 제도가 있다.실종 선고는 사망으로 간주하며, 일반 실종의 경우에는 7년, 특별 실종의 경우에는 위난 종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해 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다.[33]
또한, 민법의 특칙을 규정하는 법률에는 미귀환자에 관한 특별 조치법(전시 사망 선고)이 있다.
5. 6. 영국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에서 사망 추정의 법적 측면은 '''실종선고 (스코틀랜드) 법 1977'''(c. 27)에 명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생존이 확인된 날짜에 스코틀랜드에 거주했던 사람의 경우, 당국은 이 법에 따라 표준 기간인 7년이 경과한 후 해당 인물의 법적 사망을 선고할 수 있다.[12]실종된 사람이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후 생존한 채로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다. 포로, 정신 질환을 앓아 노숙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극히 드문 경우 납치 피해자들이 실종된 지 수년 후에 발견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세금, 부채 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도 한다.
5. 7. 미국
미국에서는 실종 선고가 각 주(州)별 법률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일반적으로는 7년 동안 실종 상태가 지속되어야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일부 주에서는 이 기간이 4~5년으로 단축되기도 한다. 미네소타 주와 조지아 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실종 기간을 4년으로 단축하는 법률을 제정했다.[14]만약 실종자가 9.11 테러와 같이 "임박한 위험"에 노출되었던 상황이라면, 법원은 통상적인 대기 기간 없이도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RMS 타이타닉호의 구조되지 못한 승객과 승무원은 ''카르파티아''호가 뉴욕시에 도착한 직후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뉴욕 주는 9.11 테러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비극 발생 며칠 만에 사망 증명서를 발급했다.[13]
실종자가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 해당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집 또는 통상적인 거주지에서 장기간(일반적으로 7년) 실종되어야 한다.
- 부재는 지속적이고 설명할 수 없어야 한다.
- 실종 기간 동안 연락이 없어야 한다.
- 실종자에 대한 수색 및 조사가 실패해야 한다.
6. 국제사법(국제 관계)상 실종선고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제6조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국제사법상 실종선고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원칙을 혼합하여 적용한다. 즉, 실종자의 국적(속인주의)과 최종 주소지, 재산 소재지(속지주의) 등을 고려하여 실종선고 관할 법원과 준거법을 결정한다.[1]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재자가 생존해 있었다고 인정되는 마지막 시점에 부재자가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었거나,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일본법에 따라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다(1항).
- 부재자의 재산이 일본에 있을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만, 부재자에 관한 법률 관계가 일본법에 의해야 할 때, 기타 법률 관계의 성질, 당사자의 주소 또는 국적,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일본과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법률 관계에 대해서만 일본법에 따라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다(2항).
7. 결론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법적 지위와 재산 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각 국가는 자국의 법률 체계와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실종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사법상 실종선고는 국가 간 법률 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제 협약 및 조약을 통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실종선고는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넘어, 실종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종선고 제도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실종자 가족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사의 사망 증명서 없이 사망 증명서 발급을 위한 법원 명령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황 증거에 의해 개인이 사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법원은 그러한 명령 없이도 사망 증명서 발급에 동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MS ''타이타닉''호의 구조되지 못한 승객과 승무원은 ''카르파티아''호가 뉴욕시에 도착한 직후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9.11 테러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뉴욕 주는 테러 발생 며칠 만에 사망 증명서를 발급했다.
사망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법적 사망 선고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개인의 법적 사망 선고 요건은 개인이 사망 전 거주했던 관할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할권, 개인의 사망 추정 원인(살인, 자살, 사고 등), 개인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상당한 개연성 등 여러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반대 증거가 없는 경우 개인을 사망으로 추정하는 일정 기간(많은 영미법 관할권에서는 7년)을 설정한다. 그러나 실종된 개인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 법원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사망 증명서 발급을 늦출 수 있다. 사망이 공해에서 발생했거나 중앙 집중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력 또는 출생 및 사망 등록 시스템이 없는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참조
[1]
논문
Preventive Adjudication
[2]
웹사이트
npc.gov.cn
https://web.archive.[...]
2018-05-26
[3]
문서
pkulaw.cn
http://en.pkulaw.cn/[...]
[4]
뉴스
Missing person's death date is day court declares so
http://timesofindia.[...]
2013-12-10
[5]
웹사이트
Missing, presumed dead
http://www.citizensi[...]
Citizens Information Board
[6]
문서
consultant.ru ГК РФ Статья 45. Объявление гражданина умершим
https://www.consulta[...]
[7]
간행물
House of Commons Justice Committee, Presumption of Death, Twelfth Report of Session 2010–12 Report
2012-02-07
[8]
법률
UK
[9]
웹사이트
Presumption of death act welcomed
http://www.express.c[...]
2013-03-27
[10]
뉴스
When is a missing person declared dead?
http://news.bbc.co.u[...]
BBC News
2007-12-05
[11]
뉴스
Lord Lucan death certificate granted
https://www.bbc.com/[...]
BBC News
2016-02-03
[12]
웹사이트
Presumption of Death (Scotland) Act 1977
http://www.legislati[...]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13]
논문
"The rights of the living dead: absent persons in the civil law"
[14]
웹사이트
The missing insured and the life insurance death claim
http://www.thefedera[...]
2004
[15]
웹사이트
What happens when someone 'legally dead' shows up alive?
http://www.straightd[...]
The Straight Dope
2006-06-13
[16]
서적
Two of the Missing: Remembering Sean Flynn & Dana Stone
Press 53
[17]
서적
The Spy Who Loved Us: The Vietnam War and Pham Xuan An's Dangerous Game
PublicAffairs
2009-06-21
[18]
서적
Derailed in Uncle Ho's Victory Garden: Return to Vietnam and Cambodia
Scribner
2009-06-21
[19]
웹사이트
Missing Manic Street Preacher Richey Edwards declared legally dead, 13 years on
https://www.walesonl[...]
WalesOnline
2008-11-24
[20]
뉴스
Crews still searching for missing boaters
http://www.baynews9.[...]
2009-03-02
[21]
웹사이트
Maruquis Cooper's wife files for a presumptive death certificate
https://profootballt[...]
2009-03-12
[22]
웹사이트
Sweden declares Holocaust hero Raoul Wallenberg officially dead
https://www.bbc.com/[...]
2016-10-31
[23]
웹사이트
Raoul Wallenberg har förklarats död
http://www.expressen[...]
[24]
웹사이트
Where is Devonte Hart? Boy in Viral Photo Was in Fatal Cliff Crash, But Body Remains Missing
https://people.com/c[...]
2020-02-19
[25]
웹사이트
Gericht erklärt Ex-Tengelmann-Chef für tot
https://orf.at/stori[...]
[26]
뉴스
Gericht erklärt Daniel Küblböck für tot
https://www.spiegel.[...]
2021-03-24
[27]
웹사이트
Guillaume-Joseph-Hyacinthe-Jean-Baptiste Le Gentil de la Galazière
https://www.messier.[...]
[28]
웹사이트
Keluarga Ridwan Kamil Nyatakan Eril Meninggal Dunia
https://bandung.komp[...]
2022-06-03
[29]
웹사이트
Julian Sands' Son Says He's 'Realistic' About Search for Actor 3 Months After His Disappearance
https://people.com/m[...]
2023-04-18
[30]
웹사이트
Actor Julian Sands confirmed dead after going missing on winter hike in California
https://www.yahoo.co[...]
2023-06-27
[31]
웹사이트
検討課題―失踪宣告・不在者財産管理事件―
https://www.moj.go.j[...]
法務省
[32]
서적
渉外家事事件整理ノート
新日本法規出版
[33]
서적
渉外家事事件整理ノート
新日本法規出版
[34]
서적
渉外家事事件整理ノート
新日本法規出版
[35]
문서
김형배, 《민법학 강의》(2006, 제5판) 91쪽. “실종선고라 함은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부재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36]
판례
97스4
[37]
판례
87다카2954
[38]
판례
94다21542
[39]
판례
94다52751
[40]
판례
91다44605
[41]
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144 판결
[42]
판례
대법원 1995.2.17. 선고 94다52751 판결
[43]
판례
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1542 판결
[44]
판례
92다2455
[45]
서적
민법학 강의
""
2006
[46]
판례
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2455 판결
[47]
판례
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다11057 판결
[48]
서적
민법학 강의
""
2006
[49]
판례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44605 판결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