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칠조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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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십칠조 헌법은 쇼토쿠 태자가 제정했다고 전해지는 일본의 헌법으로, 통치 이념과 관료들이 지켜야 할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합, 불교 숭상, 임금의 권위, 예의 중시, 공정한 재판, 권선징악, 적재적소의 인재 등용, 성실한 근무, 신의, 분노 조절, 신상필벌, 조세의 공정성, 직무 파악과 협력, 질투 금지, 멸사봉공, 부역 시기의 고려, 중의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다. 십칠조 헌법은 율령 발효 전까지 유효했으며,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이 헌법은 쇼토쿠 태자 시대의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으며, 일본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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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수 17 - 십칠조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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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칠조헌법 | |
---|---|
개요 | |
명칭 | 십칠조 헌법 (十七条憲法) |
다른 이름 | 십칠조의 헌법 (十七条の憲法) |
로마자 표기 | Jūshichijō Kenpō |
제정 시기 | 604년 |
제정 주체 | 쇼토쿠 태자 |
성격 | 관리, 귀족이 지켜야 할 정치, 도덕 규범 |
내용 | 화(和)의 존중 불교에의 귀의 천황 중심의 국가관 유교적 예절 강조 |
영향 | 다이카 개신의 정치적 이념에 영향을 줌 |
상세 내용 | |
1조 | 화합을 숭상하고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 모든 사람이 제각기 의견이 있으므로, 옳다고 여기더라도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 말라. |
2조 |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를 공경하라. 이는 모든 것의 귀의처이며, 돈독히 받들어야 한다. |
3조 | 천황의 명령을 받들어라. 천황은 하늘과 같은 존재이며, 신하들은 땅과 같은 존재이다. 하늘이 땅을 덮고 땅이 하늘을 받들 듯이, 천황과 신하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4조 | 모든 관료는 예(禮)를 숭상하라.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예에 있다. |
5조 | 탐욕을 버리고 송사를 공정하게 처리하라. 뇌물을 받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
6조 | 악을 징계하고 선을 장려하라. 간사한 자를 물리치고 충량한 자를 등용하라. |
7조 | 각자 맡은 바 직책에 충실하라. 관직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맡은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
8조 | 관료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라. 백성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국정에 힘쓰라. |
9조 | 신의를 숭상하라. 거짓은 만사의 근본을 무너뜨린다. |
10조 | 분노를 억제하고 노여움을 드러내지 말라. 남이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틀렸다고 단정하지 말라. |
11조 | 공과(功過)를 명확히 구분하여 상벌을 내리라. |
12조 | 백성에게서 함부로 거두지 말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
13조 |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의논할 때는 반드시 협력하라. |
14조 | 질투를 버려라. 남을 시기하면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
15조 | 사사로운 감정으로 공적인 일을 처리하지 말라. |
16조 | 백성을 부릴 때는 때를 맞추어라. |
17조 |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여러 사람과 논의하라. |
2. 내용
십칠조 헌법은 각 조항별로 통치 이념과 관료들이 지켜야 할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후대의 근대 헌법과는 달리, 관료나 귀족에 대한 도덕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정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사상적으로는 유교[11]를 중심으로, 불교[12]나 법가[13]의 요소도 섞여 있다.
머리 부분(제1조)과 마지막 부분(제17조)에서 "독단의 배제"와 "논의의 중요성"에 대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그 "논의 중시"의 정신이 오개조의 서약의 제1조 "'''널리 회의를 일으켜 만 기를 공론에 결할 것'''"에도 계승되었다는 의견이 보수층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14]
각 조항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 | 요지 | 유래 |
---|---|---|
1 | 화합을 존중하고 다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화합/의논】 | 유교[17] |
2 | 불교의 삼보(불·법·승)를 독실히 공경하라. 【불교(삼보)】 | 불교 |
3 | 군주의 명령은 반드시 삼가 받들라. 【조/종】 | 유교 |
4 | 군신·백료(상급·하급의 여러 관리)는 예를 기본으로 하라. 【예】 | 유교 |
5 | 향응을 끊고, 재물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공명하게 소송을 처리하라. 【청렴/소송 관리】 | - |
6 |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하는 것(권선징악)은 예로부터 좋은 규범이다. 【권선징악】 | 유교 |
7 | 사람에게는 각자 임무가 있으니, 그것을 적절히 짊어지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임무 수행/적재적소】 | 유교 |
8 | 군신·백료(상급·하급의 여러 관리)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라. 【조출만퇴】 | 유교[18] |
9 | 신 (성실·신뢰)는 의의 기본이다. 【신】 | 유교 |
10 | 분노를 끊고, 진에를 버리고,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화내지 마라. 【불노/상대성】 | 불교 |
11 | (관직의) 공적과 과실을 명확히 조사하여, 반드시 상과 벌을 주어야 한다. 【신상필벌】 | 법가 |
12 | 국사·국조(지방 관리)는 (독자적으로) 서민에게 징세해서는 안 된다. 【사적 징세 금지】 | - |
13 | 여러 관직에 임명된 자들은 임무를 파악하라. 【임무 파악】 | - |
14 | 군신·백료(상급·하급의 여러 관리)는 질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불질투】 | - |
15 | 사심을 버리고 공익에 힘쓰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다. 【멸사】 | - |
16 | 시의에 따라 백성에게 부역을 부과하는 것은 예로부터 좋은 규범이다. 【시의 부역】 | 유교 |
17 | 사물은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모두 함께 적절하게 의논해야 한다. 【의논】 | - |
2. 1. 제1조: 화합의 중요성
"화(和, ''와'')를 귀하게 여기고, 거스름이 없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라"는 구절은 사회 통합과 조화를 강조한다.[3] 이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갈등을 줄이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원칙이며, 당시 일본의 평화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되었다.[4]2. 2. 제2조: 삼보(三寶) 공경
불교의 삼보(불(佛), 법(法), 승(僧))를 공경하라는 내용으로, 당시 일본 사회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중요한 위상을 보여준다.[5] 이는 종교적 가르침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2. 3. 제3조: 군주의 권위
제3조에서는 천황의 조서를 받들 때는 반드시 삼가 받들어야 하며, 임금은 하늘, 신하는 땅과 같다고 하였다. 하늘은 덮고 땅은 싣는 것처럼 각자의 분수를 지켜야 사계절이 순조롭게 운행되고 만물이 발전한다고 보았다. 만약 땅이 하늘을 덮는다면 파괴가 일어날 뿐이라고 경고하며, 임금이 명령하면 신하는 받들어 실행하고 윗사람이 행하는 것에 아랫사람들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신하의 복종을 강조함으로서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를 확립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2. 4. 제4조: 예(禮)의 중요성
관료와 백성 모두에게 예(禮)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15] 여기서 예는 단순한 예절을 넘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중요한 규범으로 작용한다. 관리들에게는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기본 원칙이며, 백성에게는 국가를 자율적으로 다스려지게 하는 근본 원리이다. 이러한 유교적 가치의 강조는 윗사람이 예의바르지 못하면 아랫사람이 도리에 어긋나게 되고, 아랫사람의 무례는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예는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2. 5. 제5조: 청렴과 공정한 재판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백성들의 소송을 명백하게 판별해야 한다. 백성들의 소송은 하루에도 많고, 여러 해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당시 소송을 담당하는 관리들은 이익을 얻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았다.재물이 있는 사람의 소송은 마치 오른손으로 물을 붓는 것처럼 쉽게 해결되었지만, 가난한 사람의 소송은 물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어렵게 해결되었다. 이 때문에 가난한 백성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고, 신하의 도리 또한 어긋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관료들이 청렴해야 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2. 6. 제6조: 권선징악(勸善懲惡)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하는 것(권선징악)은 예로부터 좋은 규범이다.[17] 다른 사람의 선행은 숨기지 않고, 악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아첨하는 자는 국가를 전복시키는 날카로운 무기이자, 백성을 멸망시키는 뾰족한 칼과 같다.[17] 이들은 윗사람에게는 아랫사람의 과실을 고자질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윗사람의 과실을 비방한다.[17] 이러한 인간은 모두 군주에 대한 충성심이 없고 백성에 대한 인애도 없으니, 큰 혼란의 원인이 된다.[17]2. 7. 제7조: 적재적소(適材適所)
適材適所일본어는 능력에 맞는 인재 등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2. 8. 제8조: 성실한 근무 태도
일본서기|니혼쇼키일본어에 실린 헌법 17조에는 제8조가 없지만, 에도 시대의 위서인 선대구사본기대성경|센다이쿠지혼기타이세이쿄일본어에 나오는 '통몽헌법'에는 관료들의 성실한 근무 태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2. 9. 제9조: 신의(信義)의 중요성
신의(信義)를 강조하는 내용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가치이다.3. 성립 배경과 진위 논쟁
십칠조 헌법은 그 명칭과 달리 현대적인 헌법과는 거리가 있다. 미국 헌법처럼 통치 원칙을 제시하지만, 세부적인 법률 조항은 부족하다. 윌리엄 시어도어 드 바리는 "쇼토쿠 태자의 '헌법'은 기본적인 도덕적, 정신적 가치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평가했다.[6]
이 헌법은 율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유효했으며, 이후의 법률과 모순되지 않는 조항은 1890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오늘날에도 그렇다는 주장이 있다.[7][8] 보수 논평가 카세 히데아키는 명시적으로 폐지된 적이 없으므로 부분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십칠조 헌법은 귀족과 문관들이 결탁하여 천황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것을 막지 못했다.[9]
일본서기와 선대구사본기에 따르면, 604년(스이코 천황 12년)에 성립했다고 알려져 있다. 조궁성덕법왕제설에 따르면 605년(스이코 천황 13년)이며, 일심계문에 따르면 602년(스이코 천황 10년)이다. 720년에 성립한 일본서기에 전문이 인용된 것이 최초이며, 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원본이나 사본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3. 1. 성립 배경
일본서기에 따르면 십칠조 헌법은 604년 쇼토쿠 태자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는 일본 최초의 성문법으로,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를 확립하고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600년 제1회 견수사 파견 이후, 수나라 문제의 지적에 따라 일본이 정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십칠조 헌법이 제정되었다는 주장이 있다.3. 2. 진위 논쟁
십칠조 헌법이 진짜인지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츠다 소키치는 1930년 『일본 상고사 연구』에서 십칠조 헌법에 나오는 "고쿠조"라는 용어나 내용이 당시 일본의 상황과 맞지 않고, 『일본서기』 편찬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5]
이에 대해 사카모토 타로는 1979년 『쇼토쿠 태자』에서 "국사"는 스이코 천황 당시에 존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율령제 이전에도 관직 제도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서기』의 기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모리 히로미치는 1999년 『일본서기의 수수께끼를 풀다』에서 십칠조 헌법의 한문 문체가 7세기 일본의 것이 아니며, 『일본서기』 편찬 과정에서 창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리는 『일본서기』 스이코기에 나타나는 오탈자가 십칠조 헌법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어도 문장의 윤색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그는 쇼토쿠 태자가 쓴 원본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
요시카와 신지는 2011년 『시리즈 일본 고대사 3 아스카의 도읍』에서 십칠조 헌법의 내용이 군주제와 관료제에서 당연한 것들을 담고 있으며, 헌법 서두에서 불교와 예를 중시하는 것은 스이코 조정의 정치 방침과도 부합한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관에게 '고쿠조'라는 칭호가 나타나는 것도 율령 체제 하의 문장으로 보는 창작설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후대에 윤색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이코 조정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인정해도 좋다고 주장했다.
4. 영향과 의의
십칠조 헌법은 헌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후대의 근대 헌법과는 달리 관료나 귀족에게 도덕적인 규범을 제시하여 행정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사상적으로는 유교[11]를 중심으로, 불교[12]나 법가[13]의 요소도 섞여 있다.
윌리엄 시어도어 드 바리는 "쇼토쿠 태자의 '헌법'은 상세한 법률의 성문화와 그 시행보다 기본적인 도덕적, 정신적 가치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적었다.[6]
또한, 제1조와 제17조에서 "독단의 배제"와 "논의의 중요성"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 중시" 정신은 오개조 서약의 제1조 "'''널리 회의를 일으켜 만 기를 공론에 결할 것'''"과 근대 일본의 의회제 민주 정치에도 계승되었다는 평가가 보수층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14]
그러나 십칠조 헌법은 귀족과 문관들이 결탁하여 천황보다 더 많은 행정 권력을 갖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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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gan and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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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bia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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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 Shotoku's 'Spirit of Wa' Remains Alive 1,400 Years After His Death
https://japan-forwar[...]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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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Memorial held to mark death of Prince Shotoku 1,400 years ago
https://www.asahi.co[...]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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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Man of Legend: Early Japanese Ruler Prince Shōtoku
https://www.nipp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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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llustrated Guide to Samurai History and Culture: From the Age of Musashi to Contemporary Pop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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推古天皇12年4月3日([[604年]]5月6日)の条「十二年…夏四月丙寅朔 戊辰 皇太子親肇作憲法十七條」
[11]
문서
例えば第1条の「以和爲貴、無忤爲宗。」(和を以て貴しと為す、忤ふること無きを宗とせよ)は、[[孔子]]の『[[論語]]』第1卷 学而第12「有子曰 禮之用和爲貴」(礼を之れ用ふるには、和を貴しと為す) が典拠である。その他、第4条の[[礼]]、第6条の勧善懲悪、第7条の聖王、第9条の信、第16条の時宜を得た[[賦役]]など。
[12]
문서
第2条の[[三宝]]、第10条の忿・瞋など。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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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条の信賞必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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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箇条の御誓文に甦った十七条憲法の精神--〔聖徳〕太子憲法の説く「協心協力」の世界
https://iss.ndl.g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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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何事不成:成りの頭に不である。出来ないと言う意味。
[16]
문서
社禝:現代では神社に当たる。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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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学而12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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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事靡監」解釈から見た『毛傳』の訓話態度
https://iwate-u.re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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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続神道大系]] 論説編 先代旧事本紀大成経(四)
神道大系編纂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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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道史の研究
中央公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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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五憲法の板行と神職憲法
神道宗教学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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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역사
보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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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일본역사
보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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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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