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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보카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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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드보카투스는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라틴어 용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다양한 유럽 언어에서 사용되었다. 특히 '아드보카투스 에클레시아에'는 교회나 수도원을 대표하여 권리를 수호하는 대리인을 지칭하며, 세속 재판에서 교회를 대변하고, 군대를 지휘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중세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임명한 관료를 'Vogt' 또는 'Reichsvogt'라고 불렀으며, 이는 제국 도시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아드보카투스는 프랑스, 잉글랜드, 폴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각 지역의 역사와 법률 체계에 따라 다른 의미와 기능을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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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보카투스
기본 정보
리브와 농노
리브와 농노
라틴어advocatus
독일어Vogt
프랑스어avoué
독일어 (Land)Landvogt
역할 및 기능
역할중세 시대의 공직자
주요 기능영주, 교회, 수도원 등의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
다른 명칭Vogt
avoué
advocatus ecclesiae (교회 변호사)
권한군사적 보호
법적 대리
재정 관리
사회적 위치
계층영주
대지주
기사
관련 계층에스콰이어
젠트리
자유민
농노

2. 용어

advocatus ecclesiaela(옹호자, 교회)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특정 교회나 수도원을 대표하여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그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붙여진 칭호이다. 그들은 세속법 법원에 넘겨지기 전의 분쟁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은 교회 영지나 수도원 영지에서 민사 소송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이 교회에 대한 공격으로 발전한 경우에는 교회 방어의 임무를 맡았다. 또한, 교회나 수도원의 이름으로 상비군을 지휘하고, 그들의 전쟁을 대행하는 것도 아드보카투스 에클레시아에들의 의무였다.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은 보급이나 병졸의 제공을 받을 권리의 형태로 교회 자산으로부터 고정 급여를 받거나, 교회 자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었다.[2]

아드보카투스 에클레시아에와 같은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도 찾아볼 수 있다. 401년의 카르타고 공의회에서는 황제가 주교들과 협력하여 교회를 수호하기 위한 인원(defensores ecclesiaela, 수비대, 교회)을 파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5세기 말에는 이탈리아에 defensores ecclesiaela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그들을 성직자로 한정했다. 그들의 의무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교회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다.

다양한 유럽 언어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하도록 요청받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라틴어 용어(ad vocatusla)에서 파생되었다.

영어 용어인 ''advocate''와 ''advowee'' 외에도, 독일어 용어는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한 영어 설명에서 언급되기도 하며, 여기에는 Vogtde (고대 고지 독일어에서 유래, Voigtde 또는 Fauthde라고도 함, 복수형 Vögtede)가 포함된다. Vogtde의 영토 또는 책임 구역은 Vogteide ([ad]vocatiala에서 유래)라고 불린다.

관련 용어에는 , , , , , , , 가 있다.

3. 교회 변호인 (아드보카투스 에클레시아에)

아드보카투스 에클레시아에(라틴어: advocatus ecclesiae, 교회 변호인)는 특정 교회나 수도원을 대표하여 외부 압력으로부터 그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칭호이다. 이들은 세속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 분쟁에서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나 수도원 영지 내 민사 소송을 처리하며, 교회에 대한 공격 발생 시 방어 임무를 맡았다. 또한 교회나 수도원을 대신하여 상비군을 지휘하고 전쟁을 수행했다. 이러한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교회 재산에서 고정 급여를 받거나, 보급품 및 병력 제공 권리, 또는 교회 재산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로마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401년 카르타고 공의회는 황제가 주교와 협력하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인원(디펜소레스 에클레시아에) 파견을 요청해야 한다고 결의했다.[2] 5세기 말 이탈리아에는 디펜소레스 에클레시아에(''defensores ecclesiae''la, 교회 수호대)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이 직책을 성직자로 한정했다. 이들의 의무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교회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다.

3. 1. 기원

아드보카투스 에클레시아에(라틴어: ''advocatus ecclesiae'', 변호인, 교회의)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특정 교회나 수도원을 대표했고, 외압으로부터 그 권리 수호를 대리하던 사람들에게 붙은 칭호이다. 그들은 세속법재판소로 인도되기 전 단계의 분쟁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했다.[2] 그들은 교회령이나 수도원령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다루었고, 분쟁이 교회 습격으로 진행되면 교회 방위의 임무를 맡았다. 또 교회나 수도원의 이름으로 상비군을 지휘하고, 그들의 전쟁을 대행하는 것도 아드보카투스 에클레시아에의 의무였다.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은 보급이나 병사를 공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며, 교회 자산 중에서 고정 급여를 받거나, 교회 자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었다.

아드보카투스 에클레시아에와 같은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도 찾아볼 수 있다. 401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는 황제가 주교들과 협력하여 교회를 수호하기 위한 인원(디펜솔레스 에클레시아에)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했다.[11] 5세기 말에는 이탈리아에 디펜솔레스 에클레시아에(''defensores ecclesiae''la, 수비대, 교회의)가 존재한 증거가 있었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그들을 성직자로 한정했다. 그 의무는 가난한 사람들을 지키고, 교회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다.

3. 2. 프랑크 왕국 시대

프랑크 왕국 시대의 메로빙거 왕조 하에서, 교회의 평신도 대표들은 agentes, defensoresla 및 advocatila로 나타났다.[3] Vogtde의 개념은 고대 독일의 Muntde(수호자) 개념과 관련이 있었지만, 물리적 방어와 법적 대표성(advocatusla, "변호인")의 아이디어를 포함했다.

카롤링거 왕조 시대에는 샤를마뉴 시대에 널리 퍼진 정부 원칙에 따라 교회의 변호인의 의무가 확대되고 정의되었다. 따라서 중세적 의미에서의 advocatus ecclesiæla가 등장했다. 790년경의 칙령집[4]은 고위 성직자들이 "교회의 명예와 사제의 존경을 위해"(pro ecclesiastico honore, et pro sacerdotum reverentiala) 변호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교, 대수도원장, 여자 대수도원장에게 advocatila를 유지하도록 강요한 샤를마뉴는 그 직책을 채울 사람을 선택하는 데 큰 주의를 기울이도록 명령했다. 그들은 사법적이고 법에 정통하며, 당시 행정 구역인 백작령 (Grafschaftde)에 재산을 소유해야 했다.[5] 교회, 수도원, 교회 재산 모두 변호인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점차 위에서 정의된 지위를 차지했다.

카롤링거 왕조 시대에는 주교, 대수도원장, 여자 대수도원장이 재산을 소유한 모든 에 그러한 관리들을 임명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 직책은 처음에는 세습되지 않았고 종신직도 아니었다. advocatusla는 대수도원장 단독으로 또는 대수도원장과 주교가 백작과 함께 선택했다.

카롤링거 왕조 이후 시대에는 세습 직책으로 발전하여 강력한 귀족들이 차지했고, 그들은 교회나 수도원과 관련된 권리를 끊임없이 확대하려 했다. 변호인들의 과도한 주장에 대항하여 교회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9세기 초부터 종교회의의 법령이 통과되었다. 그들은 실제로 여러 면에서 교회 의뢰인들에게 짐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위임된 재산을 마치 자신의 재산처럼 취급했고, 교회 재산을 약탈했으며, 십일조와 기타 수입을 가로챘으며, 보호하도록 임명된 사람들을 여러 방식으로 억압했다.

샤를마뉴 시대부터, 그는 자신의 백작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교회 영토에 그러한 관리들을 임명했으며, Vogtde는 세속적인 문제, 특히 세속 법정에서 교회 고위 성직자(주교와 대수도원장 등) 또는 기관을 대표하는 국가 관리였다. 그러한 대표들은 고대 말부터 교회에 배정되었는데, 그것은 속세 문제에서 스스로 행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원과 주교령과 같은 지역에서는, 교회적 지위로 인해 지방 백작(Grafde, 원래는 영토를 관할하고 황제에게 보고하는 행정 관리)의 세속 정부로부터 자유로웠고, Vogtde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역의 군사 부대를 지휘하는 (Schirmvogteide) 보호 군주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 외에도 그는 백작 대신 "Vogt|italic=unsetde 법정"( Landgerichtde, Vogtgerichtde 또는 Blutgerichtde)에서 고등 재판을 집행했다.

3. 3. 카롤링거 왕조 시대

프랑크 왕국 메로빙거 왕조 하에서, 교회의 평신도 대표들은 agentes, defensoresla 및 advocatila로 나타났다.[3] Vogtde의 개념은 고대 독일의 Muntde(수호자) 개념과 관련이 있었지만, 물리적 방어와 법적 대표성(advocatusla, "변호인"과의 연결)의 일부 개념을 포함했다.

카롤링거 왕조 시대에는 샤를마뉴 시대에 널리 퍼진 정부 원칙에 따라 교회의 변호인의 의무가 확대되고 정의되었다. 따라서 중세적 의미에서의 advocatus ecclesiæla가 등장했다. 790년경의 칙령집[4]은 고위 성직자들이 "교회의 명예와 사제의 존경을 위해" (pro ecclesiastico honore, et pro sacerdotum reverentiala) 변호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샤를마뉴는 주교, 대수도원장, 여자 대수도원장에게 advocatila를 유지하도록 강요하고, 그 직책을 채울 사람을 선택하는 데 큰 주의를 기울이도록 명령했다. 그들은 사법적이고 법에 정통하며, 당시 행정 구역인 백작령 (Grafschaftde)에 재산을 소유해야 했다.[5] 교회, 수도원, 교회 재산 모두 변호인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점차 위에서 정의된 지위를 차지했다.

카롤링거 왕조 시대에는 주교, 대수도원장 및 여자 대수도원장이 재산을 소유한 모든 에 그러한 관리들을 임명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 직책은 처음에는 세습되지 않았고 심지어 종신직도 아니었다. advocatusla는 대수도원장 단독으로 또는 대수도원장과 주교가 백작과 함께 선택했다.

카롤링거 왕조 이후 시대에는 세습 직책으로 발전하여 강력한 귀족들이 차지했고, 그들은 교회나 수도원과 관련된 권리를 끊임없이 확대하려 했다. 변호인들의 과도한 주장에 대항하여 교회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9세기 초부터 종교회의의 법령이 통과되었다.

3. 4. 카롤링거 왕조 이후 시대

카롤링거 왕조 이후 시대에 아드보카투스는 세습 직책으로 발전하여 강력한 귀족들이 차지했고, 그들은 교회나 수도원과 관련된 권리를 끊임없이 확대하려 했다. 변호인들의 과도한 주장에 대항하여 교회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9세기 초부터 종교회의의 법령이 통과되었다. 그들은 실제로 여러 면에서 교회 의뢰인들에게 짐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위임된 재산을 마치 자신의 재산처럼 취급했고, 교회 재산을 약탈했으며, 십일조와 기타 수입을 가로챘으며, 보호하도록 임명된 사람들을 여러 방식으로 억압했다.

그 직책은 많은 이점을 제공했기 때문에 열렬히 탐냈다. 변호인들의 과도한 주장은 그들과 교회 또는 수도원 사이에 분쟁을 일으켰다. 자신의 권한이 축소된 주교와 대수도원장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교황에게 보호를 호소했다. 12세기에 로마에서는 엄중한 교회 벌칙으로 변호인들의 독단적인 행동을 제지하는 경고가 발령되었지만, 여전히 만연한 모든 남용을 종식시키지는 못했다. 때때로 황제와 군주가 변호인의 직책을 수행했으며, 이 경우 그들을 대리할 부변호인(subadvocatila)을 임명했다.

샤를마뉴 시대부터, 그는 자신의 백작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교회 영토에 그러한 관리들을 임명했으며, 포크트(Vogtde)는 세속적인 문제, 특히 세속 법정에서 교회 고위 성직자(주교와 대수도원장 등) 또는 기관을 대표하는 국가 관리였다. 그러한 대표들은 고대 말부터 교회에 배정되었는데, 그것은 속세 문제에서 스스로 행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원과 주교령과 같은 지역에서는, 교회적 지위로 인해 지방 백작(Grafde, 원래는 영토를 관할하고 황제에게 보고하는 행정 관리)의 세속 정부로부터 자유로웠고(또는 면제되었고), 포크트(Vogtde)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역의 군사 부대를 지휘하는 (Schirmvogteide) 보호 군주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 외에도 그는 백작 대신 "포크트 법정"(Landgerichtde, Vogtgerichtde 또는 Blutgerichtde)에서 고등 재판을 집행했다.

사립 및 가족 수도원(사유 교회 참조)에서 소유주 자신도 종종 포크트(Vogtde)의 직책을 맡았으며, 소유권 개혁 후에도 자주 유지했다(평신도 대수도원장 참조).

더 중요한 수도원의 포크타이(Vogteide)를 통제하기 위한 3자 간의 투쟁은 중앙 군주국, 교회, 영토 귀족 사이에서 벌어졌으며,[6] 귀족의 특권으로 확립되었다. 히르사우 양식집(1075)은 백작 아달베르트 폰 칼프를 수도원의 세습 변호인으로 확정했는데, 이 합의는 10세기부터 독일 전역에서 널리 복사되어, 이 직책은 고위 귀족의 세습 소유가 되었으며, 그들은 이를 자신의 권력과 영토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자주 악용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보호를 책임지는 교회 단체의 재산과 자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았다. 오스트리아에서, 교회법에 따라 개인이 교회 재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교회의 가르침은 귀족들에게 억지로 받아들여졌다. 변호인의 권리는 13세기와 14세기의 수도원들이 바벤베르크와 초기 합스부르크 공작과 동맹을 맺어 다시 사들였다. 포크타이(Vogteide)의 폐지 (Entvogtungde)는 그에 따라 지역 세속 관할권을 오스트리아 공작의 보호 군주권과 교환했으며, 때로는 공작이 확인한 헌장을 위조함으로써 이루어졌다.[7]

4. 제국 변호인 (Reichsvogt)

중세 신성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토지, 성, 마을을 관리하기 위해 임명한 관료에게 '포크트(Vogt)'라는 칭호가 주어졌다. 이 직책이나 관할 구역은 '포크타이(Vogtei)'라고 불렸다. 초기에는 이 직책이 중세 백작의 직책과 유사하여 관할 구역을 백작령(comitatus)이라고 부르기도 했다.[8]

시간이 지나면서 용어와 관습은 발전했다. 예를 들어 도시의 위임된 총독은 '슈타트포크트(Stadtvogt)', 농지의 총독 또는 관리인은 '란트포크트(Landvogt)'라고 불렸다. '부르크포크트(Burgvogt)'는 성의 운영과 사법권 행사를 담당하는 성 관리자 또는 성주였다. 포크트가 관리하는 토지는 지역적으로 '포크트란트(Vogtland)'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현재 작센 등지에 인접한 포크트란트 지역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이다.

제국 옹호직(Reichsvogt)은 세습되는 경향이 있었고, 때로는 황제가 자신의 주요 영토 일부에 대해 '포크트'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다.[3] 제국 옹호인은 왕의 관료로서 왕실 재산이나 수도원의 하위 구역 관리자이자 판사 역할을 했으며, 제국 Reichsvogt의 소재지는 종종 제국 도시에 있었다.

중세 말기에 제국 도시가 더 많은 독립을 얻으면서 자체적으로 통치를 맡게 되었다. 1648년 알자스의 10개 제국 도시로 구성된 토지 포크트 사무실은 프랑스 왕에게 양도되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도시는 곧 프랑스에 의해 병합되었다.

여러 소규모 토지 포크트는 1806년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주로 슈바벤 원에서 계속 존재했다.

4. 1. 구 스위스 연방

신성 로마 제국에서 분리된 후, 란트포크트(Landvogt)라는 칭호는 1415년 구 스위스 연방에서 계속 사용되었다. 란트포크트는 주권 칸톤을 대표하거나, 연방 또는 그 일부를 대신하여 여러 칸톤 간에 공유되는 공동 영지(Condominium)를 관리하면서 란트포크타이(Landvogtei)를 통치했다. 공동 영지의 경우 칸톤은 2년 동안 란트포크트를 임명하는 역할을 번갈아 맡았다.

예외적인 경우, 란트포크타이의 인구는 자체적으로 란트포크트를 선출할 수 있었다. 이는 특히 베른의 명목상 속령이었지만 군사 동맹국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렸던 오버하슬리와 관련이 있었다. 란트포크트의 직책은 헬베티카 공화국의 건국과 함께 1798년에 폐지되었다.

5. 제국 외부

유럽 주변 지역에서도 초기 프랑크 왕국의 교회 아드보카투스와 후기 제국 아드보카투스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했다.

프랑스에서는 아드보카티(advocati|아드보카티la) 또는 아부에(avoués|아부에프랑스어)라고 불리는 두 가지 유형의 아드보카투스가 있었다. 첫 번째는 수도원의 옹호자 직을 가진 세속 영주들이었고, 두 번째는 옹호자 직을 세습 봉토로 삼았던 소규모 장원제 영주들이었다.[3]

잉글랜드에서는 아드보카투스라는 단어가 수도원장의 세습 대표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 대신, 어보위(advowee)가 교회의 장원 후원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들의 주요 권리는 주교에게 목사를 임명하도록 추천하는 것이었다.

에 의한 재판, 유제프 헬몬스키 (1873), 바르샤바 국립 박물관 소장


폴란드에서는 보이트(wójt|보이트pl)가 도시 소유주의 지배를 받는 도시의 세습적인 수장이었다. 현대 폴란드에서 보이트는 농촌 그미나의 선출된 수장을 의미한다.

덴마크에서 포에(fogedda)라는 단어는 감시와 관련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덴마크 법원에서 포에레(fogedretda)은 판결 등의 강제 집행을 관리한다.

핀란드에서 집행관은 킬라쿤난보우티(kihlakunnanvoutifi)라고 불리며, 이들의 임무는 지방 법원의 금전적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다.[1]

5. 1. 프랑스

프랑스에서 advocati|아드보카티la, 즉 avoués|아부에프랑스어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세속 영주들로, 그들은 수도원의 옹호자(avouerie|아부리프랑스어) 직을 하나의 봉토라기보다는 일종의 관직으로 가지고 있었다. 비록 그들은 수도원에서 부여된 장원설교 수입을 통해 보호에 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예를 들어 노르망디 공작공작령 내 거의 모든 수도원의 advocatus|아드보카투스la였다.[3] 두 번째 유형은 옹호자 직을 세습 봉토로, 종종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삼았던 소규모 장원제 영주들이었다. 이 계층에 속하는 수도원의 avoué|아부에프랑스어는 주교의 비담에 해당했다. 그들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봉건 영주로서의 수도원장을 대표하고, 상위 법원에서 그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수도원 법원에서 수도원장의 이름으로 세속적인 사법을 행사하고, 수호 성인의 깃발 아래 수도원의 가신들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었다.[3]

5. 2. 잉글랜드

잉글랜드에서 아드보카투스la라는 단어는 수도원장의 세습 대표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일부 대형 수도원에는 대륙의 아드보카티la와 기능과 특권이 유사한 세습 관리인이 있었다. 대신, 아드보카투스la라는 단어, 또는 더 흔하게는 어보위가 잉글랜드에서 교회의 장원의 후원자를 지칭하는 데 끊임없이 사용되었으며, 이 후원자의 유일한 중요 권리는 주교에게 목사를 임명하기 위해 세습되는 권리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장원에 대한 세습적인 임명 권리가 영어로 아드보슨(아드보카티오la)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5. 3. 폴란드



중세 폴란드에서 wójt|보이트pl는 도시 소유주(왕, 교회, 귀족)의 지배를 받는 도시의 세습적인 수장이었다.

현대 폴란드에서 wójt|보이트pl는 농촌 그미나의 선출된 수장이며, 도시 gmina|그미나pl의 수장은 부르미스트르(Burgomaster, 시장) 또는 프레지덴트(President, 대통령)라고 불린다.

5. 4. 덴마크

덴마크어에서 fogedda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지키거나 감시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덴마크 법원에서 fogedretda (vogtde 법원)은 판결 또는 기타 유효한 법적 청구의 강제 집행 및 이행을 관리한다.

5. 5. 핀란드

현지 집행관은 kihlakunnanvoutifi라고 불리며, 여기서 kihlakuntafi행정 구역인 지방 법원 관할 구역을 의미한다. 이들의 임무는 지방 법원의 금전적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voutifi가 대부분의 압류/채권 압류 및 추심을 처리하는 보조 집행관 팀을 이끈다.[1]

참조

[1] 서적 Advocate Oxford University Press
[2] 서적 Conciliengeschichte
[3] 백과사전 Realencyklopädie
[4] 간행물 Monumenta German. Histor., Cap. Reg. Francor.
[5] 간행물 Capitulary 802
[6] 논문 Fürsten und Staat: Studien zur Verfassungsgeschichte des deutschen Mittelalters
[7] 서적 Landesherrschaft, Adel, und Vogtei: Zur Vorgeschichte des spätmittelalterlichen Ständestaates im Herzogtum Österreich
[8] 서적 Princes and Territories in Medieval Germa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9] 백과사전 Advocatus/Avoué Garland
[10] 서적 Advocate Oxford University Press
[11] 서적 Conciliengeschichte
[12] 서적 Advocate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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