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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거칠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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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안거칠리도는 시스택, 해식동 등 뛰어난 지형경관과 수달, 솔개, 구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며, 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241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33,376m²이고,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에 위치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포획 등 다양한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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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거칠리도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위치남해
행정 구역(도)경상남도
행정 구역(군)통영시
면적33,376m²

2. 특정도서

안거칠리도는 시스택, 해식동 등 다양한 지형경관이 매우 우수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및 Ⅱ급인 솔개구렁이가 서식하고,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등 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 지정번호 : 특정도서 제241호
  • 면적 : 33,376m2
  • 지번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노대리 산24, 145-1~4, 145-8, 145-11, 145-1 3, 145-15, 146

2. 1. 지정 정보

안거칠리도는 시스택, 해식동 등 다양한 지형경관이 매우 우수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및 Ⅱ급인 솔개구렁이가 서식하고,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등 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 지정번호 : 특정도서 제241호
  • 면적 : 33,376m2
  • 지번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노대리 산24,145-1~4, 145-8,145-11,145-1 3,145-15,146

3. 행위 제한

「독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하거나 허가하는 것이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1. 금지 행위

「독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하거나 허가하는 것이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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