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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성패식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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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어성패식목은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 제정된 일본 최초의 무가법으로, 무사 계급의 실천 도덕과 선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조큐의 난 이후 법적 갈등이 증가하고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자, 싯켄 호조 야스토키가 중심이 되어 1232년에 제정했다. 어성패식목은 무가 사회의 관습과 토지, 직무 권한 등을 명문화하여 고케닌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가마쿠라 막부 멸망 후에도 무로마치 막부, 센고쿠 시대까지 법령으로 유효했다. 이 법은 여성의 고케닌을 인정하고, 일본 무가법의 기본이 되었으며, 현대 일본 민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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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성패식목

2. 연혁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될 때에는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기존의 율령법 · 공가법에 의거하지 않고, 무사라는 계급의 성립 이래로 무사의 실천 도덕을 '도리'라 부르며 그러한 도리・선례에 준거한 재판을 해 왔다고 한다. 다만 애초에 가마쿠라 막부 초기에 만도코로(政所)나 몬쥬쇼(問注所)를 운영한 이들은 교토 출신의 명법도(明法道)나 공가법에 통달한 중급 귀족 출신자들이었으므로 가마쿠라 막부가 축적해 온 법 관습이라는 것도 기존 율령법 · 공가법과 완전히 무관한 토대 위에 성립한 것은 아니었다.

조큐의 난 이후 막부의 세력이 사이고쿠(西国)에까지 뻗어 나가게 되고, 사이고쿠 지역에 새로이 지토로 파견된 고케닌 · 구게 등 장원영주 · 현지 주민과의 법적 갈등이 증가하게 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또 막부 성립으로부터 반세기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는 성립된 선례 · 법 관습이 방대해지고 그만큼 번잡해진 점도 지적된다.

또한 어성패식목 제정 몇 년 전부터 기후 악화로 일본 열도 전역이 피폐해져 있었다. 간기(寛喜) 3년(1232년)에는 이른바 간기의 기근(寛喜の飢饉)이라 불리는 기근이 최악의 맹위를 떨치는 등, 일본 전역이 사회적으로 온통 불안하였다.

이에 싯켄 호조 야스토키(北条泰時)가 중심이 되어, 일문의 장로 호조 도키후사(北条時房)를 렌쇼(連署)로 하여 오타 야스쓰라(太田康連), 사이토 조엔(斎藤浄円) 등 효조슈(評定衆) 일부와의 협의에 의해 이 법을 제정하게 된다.

어성패식목 제정에 관하여 싯켄 야스토키는 로쿠하라 단다이(六波羅探題)로서 교토에 있던 동생 호조 시게토키(北条重時)에게 보낸 두 통[2]의 서장(야스토키 소식문)에서 자신이 주도하여 제정한 어성패식목의 정신 · 목적을 말하고 있다(호조 야스토키 항목 참조).

제정 당시 공가에는 정치제도를 명기한 율령이 존재했지만, 무가를 대상으로 한 명확한 법령이 없었다. 따라서, 초대 쇼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이래의 고케닌에 관한 관습이나 명문화되지 않은 처리 방식을 토대로 토지 등 재산이나 슈고, 지토 등의 직무 권한을 명문화하게 되었다. '야스토키 소식문'에서는 공가법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읽고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사들이 알기 쉬운 문체를 쓰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어서, 가마쿠라 막부가 강권으로 법률을 제정했다기보다 오히려 고케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또한, 가마쿠라 막부 제정의 법이라고 해도, 그것이 즉시 고케닌들에게 유리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가 누구라 해도 공정하게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무가의 고케닌이 아닌 장원영주인 구게나 지샤에게도 어성패식목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그 일부가 역으로 공가법 등에도 도입되기도 했다.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한(1333년) 뒤에도 어성패식목은 여전히 법령으로써 유효했다.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린 아시카가 다카우지조차도 어성패식목의 규정 준수를 명령하였으며, 무로마치 막부에서 발포된 법령, 센고쿠 시대센고쿠 다이묘가 각자의 영지에서 따로 제정하여 시행한 분국법(分國法)조차도 (어성패식목을 개변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성패식목에 추가 조항을 덧붙인 추가법령이라는 위치 설정이었다.

아울러 어성패식목은 여성이 고케닌이 되는 것을 인정하였기에 이 규정에 따라 이이노야 성(井伊谷城)의 성주 이이 나오토라, 이와무라 성(岩村城)의 성주 오쓰야 마님(おつやの方), 다치바나 성(立花城)의 성주 다치바나 긴치요(立花誾千代), 요도 성(淀城)의 성주 요도 부인(淀殿) 등이 알려져 있다.

에도 시대에 이르러 에도 막부가 제정한 무가제법도의 시행에 따라 어성패식목은 무사의 기본법으로서 5백여 년을 유지해 왔던 자리를 양보하게 되지만, 법령으로서의 유효성은 변함이 없었고, 메이지 시대 이후에 일본에서 근대법이 성립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후술할 바와 같이 현대 일본 민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넓게는 일본 무가법의 기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판례(判例)로서 공가 · 무가를 불문하고 유직고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시키모쿠 주석학」). 그 후 에도 시대에는 일본 서민의 습자본으로 민간에도 보급된다.

덧붙여 조에이 원년 9월 11일자의 야스토키 소식문에는, 처음 이를 제정할 당시에는 「시키조」(式条)라고 칭하였다가 율령의 적용을 피해서 「시키모쿠」(式目)이라고 개정하였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시키조」란 '식(式)의 조문'이라는 의미이며, 야스토키는 막부를 기존 왕조국가의 제사(諸司) 즉 율령에 규정된 교토 조정의 여러 관청들에 준하는 존재로 자리매김시키고 관련 법령 또한 그에 걸맞게 명명하고자 했던 것 같지만, 교토 조정의 관점에서 어떤 법령을 제정한다는 것은 엄연히 국왕인 천황의 대권(칙지에 의해서만 허용되는 권한)에 속하는 것이었기에 막부의 요청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조정의 반발을 산 야스토키는 조정의 이해와 동조를 얻어내기 위해 본인이 한 발 물러나서 '시키모쿠'라고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야스토키가 쓰지 않은 「시키조」라는 말 자체는 그 뒤로도 막부 내부에서는 어성패식목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여전히 사용되었고, 민간에서도 「시키모쿠」와 「시키조」를 딱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음을 당시의 장원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

2. 1. 제정 배경

가마쿠라 막부 초기에는 성문법이 없었고, 무사의 실천 도덕인 '도리'와 선례에 의거한 재판이 이루어졌다.[2] 다만, 만도코로(政所)나 몬쥬쇼(問注所) 운영은 명법도(明法道)나 공가법에 통달한 중급 귀족 출신들이 담당하여, 기존 율령법 · 공가법과 완전히 무관한 법 관습이 성립된 것은 아니었다.[2]

조큐의 난 이후 막부 세력이 사이고쿠(西国)에까지 확대되면서, 새로 부임한 고케닌 · 구게 등 장원영주 · 현지 주민과의 법적 갈등이 증가하였다.[2] 또한 막부 성립 후 거의 반세기 동안 축적된 선례 · 법 관습이 방대해지고 복잡해진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간기(寛喜) 3년(1232년)에는 간기의 기근(寛喜の飢饉)이 발생하는 등, 일본 전역의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었다.[2]

이에 싯켄 호조 야스토키(北条泰時)는 일문의 장로 호조 도키후사(北条時房)를 렌쇼(連署)로, 오타 야스쓰라(太田康連), 사이토 조엔(斎藤浄円) 등 효조슈(評定衆) 일부와 협의하여 어성패식목을 제정하였다. 로쿠하라 단다이(六波羅探題)로서 교토에 있던 동생 호조 시게토키(北条重時)에게 보낸 서장(야스토키 소식문)에서, 야스토키는 자신이 주도하여 제정한 어성패식목의 정신과 목적을 밝혔다.

공가에는 정치제도를 명기한 율령이 있었지만, 무가를 대상으로 한 명확한 법령이 없었다. 그리하여 초대 쇼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이래의 고케닌에 관한 관습이나 명문화되지 않은 처리 방식을 토대로 토지 등 재산이나 슈고, 지토 등의 직무 권한을 명문화하게 되었다. '야스토키 소식문'에서는 공가법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읽고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사들이 알기 쉬운 문체를 쓰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가마쿠라 막부가 강권으로 법률을 제정했다기보다 오히려 고케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라는 성격을 보여준다.

가마쿠라 막부 제정의 법이라고 해도, 소송 당사자가 누구라 해도 공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케닌이 아닌 장원영주인 구게나 지샤에게도 어성패식목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그 일부가 역으로 공가법 등에도 도입되기도 했다.

처음 제정 당시에는 「시키조」(式条)라고 칭하였으나 율령의 적용을 피해서 「시키모쿠」(式目)이라고 개정하였다.[3] 「시키조」란 '식(式)의 조문'이라는 의미이며, 야스토키는 막부를 기존 왕조국가의 제사(諸司) 즉 율령에 규정된 교토 조정의 여러 관청들에 준하는 존재로 자리매김시키고 관련 법령 또한 그에 걸맞게 명명하고자 했던 것 같지만, 교토 조정의 관점에서 어떤 법령을 제정한다는 것은 엄연히 국왕인 천황의 대권(칙지에 의해서만 허용되는 권한)에 속하는 것이었기에 막부의 요청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조정의 반발을 산 야스토키는 조정의 이해와 동조를 얻어내기 위해 본인이 한 발 물러나서 '시키모쿠'라고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3]

2. 2. 제정 과정

호조 야스토키(北条泰時)가 중심이 되어, 일문의 장로 호조 도키후사(北条時房)를 렌쇼(連署)로 하여 효조슈(評定衆) 일부와의 협의에 의해 어성패식목을 제정하였다.[2]

가마쿠라 막부 성립 당시에는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기존의 율령법 · 공가법에 의거하지 않고 무사 계급의 실천 도덕인 '도리'와 선례에 준거한 재판을 해 왔다.[2] 그러나 조큐의 난 이후 막부의 세력이 사이고쿠(西国)에까지 미치게 되고, 새로이 지토로 파견된 고케닌 · 구게 등 장원영주 · 현지 주민과의 법적 갈등이 증가하였다. 또한 막부 성립 후 반세기 가까이 지나면서 성립된 선례 · 법 관습이 방대해지고 번잡해진 점도 지적된다.

제정 당시 공가에는 정치제도를 명기한 율령이 존재했지만, 무가를 대상으로 한 명확한 법령이 없었다. 따라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이래의 고케닌에 관한 관습이나 명문화되지 않은 처리 방식을 토대로 토지 등 재산이나 슈고, 지토 등의 직무 권한을 명문화하게 되었다. '야스토키 소식문'에서는 공가법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읽고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사들이 알기 쉬운 문체를 쓰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어서, 가마쿠라 막부가 강권으로 법률을 제정했다기보다 오히려 고케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라는 성격을 가진다.[2]

호조 야스토키로쿠하라 단다이(六波羅探題)로서 교토에 있던 동생 호조 시게토키(北条重時)에게 보낸 서장(야스토키 소식문)에서 자신이 주도하여 제정한 어성패식목의 정신 · 목적을 설명하였다.[2] 소송 당사자가 누구라 해도 공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가의 고케닌이 아닌 장원영주인 구게나 지샤에게도 어성패식목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그 일부가 역으로 공가법 등에도 도입되기도 했다.

덧붙여 조에이 원년 9월 11일자의 야스토키 소식문에는, 처음 이를 제정할 당시에는 「시키조」(式条)라고 칭하였다가 율령의 적용을 피해서 「시키모쿠」(式目)이라고 개정하였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시키조」란 '식(式)의 조문'이라는 의미이며, 야스토키는 막부를 기존 왕조국가의 제사(諸司) 즉 율령에 규정된 교토 조정의 여러 관청들에 준하는 존재로 자리매김시키고 관련 법령 또한 그에 걸맞게 명명하고자 했던 것 같지만, 교토 조정의 관점에서 어떤 법령을 제정한다는 것은 엄연히 국왕인 천황의 대권(칙지에 의해서만 허용되는 권한)에 속하는 것이었기에 막부의 요청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조정의 반발을 산 야스토키는 조정의 이해와 동조를 얻어내기 위해 본인이 한 발 물러나서 '시키모쿠'라고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3]

2. 3. 제정 이후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한(1333년) 뒤에도 어성패식목은 여전히 법령으로써 유효했다.[2] 아시카가 다카우지조차도 어성패식목의 규정 준수를 명령하였으며,[2] 무로마치 막부에서 발포된 법령, 센고쿠 시대센고쿠 다이묘가 각자의 영지에서 따로 제정하여 시행한 분국법(分國法)조차도 (어성패식목을 개변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성패식목에 추가 조항을 덧붙인 추가법령이라는 위치 설정이었다.[2]

아울러 어성패식목은 여성이 고케닌이 되는 것을 인정하였기에 이 규정에 따라 이이노야 성(井伊谷城)의 성주 이이 나오토라, 이와무라 성(岩村城)의 성주 오쓰야 마님(おつやの方), 다치바나 성(立花城)의 성주 다치바나 긴치요(立花誾千代), 요도 성(淀城)의 성주 요도 부인(淀殿) 등이 알려져 있다.[2]

에도 시대에 이르러 에도 막부가 제정한 무가제법도의 시행에 따라 어성패식목은 무사의 기본법으로서 5백여 년을 유지해 왔던 자리를 양보하게 되지만, 법령으로서의 유효성은 변함이 없었고, 메이지 시대 이후에 일본에서 근대법이 성립될 때까지 계속되었다.[2] 후술할 바와 같이 현대 일본 민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2]

넓게는 일본 무가법의 기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판례(判例)로서 공가 · 무가를 불문하고 유직고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시키모쿠 주석학」).[2] 그 후 에도 시대에는 일본 서민의 습자본으로 민간에도 보급된다.[2]

덧붙여 조에이 원년 9월 11일자의 야스토키 소식문에는, 처음 이를 제정할 당시에는 「시키조」(式条)라고 칭하였다가 율령의 적용을 피해서 「시키모쿠」(式目)이라고 개정하였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3] 「시키조」란 '식(式)의 조문'이라는 의미이며, 야스토키는 막부를 기존 왕조국가의 제사(諸司) 즉 율령에 규정된 교토 조정의 여러 관청들에 준하는 존재로 자리매김시키고 관련 법령 또한 그에 걸맞게 명명하고자 했던 것 같지만, 교토 조정의 관점에서 어떤 법령을 제정한다는 것은 엄연히 국왕인 천황의 대권(칙지에 의해서만 허용되는 권한)에 속하는 것이었기에 막부의 요청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조정의 반발을 산 야스토키는 조정의 이해와 동조를 얻어내기 위해 본인이 한 발 물러나서 '시키모쿠'라고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3] 무엇보다 야스토키가 쓰지 않은 「시키조」라는 말 자체는 그 뒤로도 막부 내부에서는 어성패식목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여전히 사용되었고, 민간에서도 「시키모쿠」와 「시키조」를 딱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음을 당시의 장원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

3. 조문

쇼토쿠 태자가 제정했다는 십칠조 헌법에서 유래한 51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 신사를 수리하고 제사를 도맡아 행하는 일(可修理神社専祭祀事)
  • 제2조 - 사탑을 수조하고 불사를 삼가하며 행하는 일(可修造寺塔勤行仏事等事)
  • 제3조 - 여러 구니 슈고닌들의 부교(슈고의 권한)에 관한 일(諸国守護人奉行事)
  • 제4조 - 이들 슈고닌은 일의 사유를 따로 아뢸 것 없이 죄과의 자취(죄인의 소유물)를 몰수한다(同守護人不申事由、沒收罪科跡事)
  • 제5조 - 여러 구니의 지토들이 마땅히 바쳐야 할 연공을 구류(횡령)하는 일에 대하여(諸國地頭令抑留年貢所當事)
  • 제6조 - 고쿠시 령가(国司領家)에 대한 처분은 간토에서 구니후(御口入, 개입)할 수 없다(國司領家成敗不及關東御口入事)
  • 제7조 - (호조 마사코가 겐지 쇼군가로부터 상속받은) 소유 영지에 대한 일(所領之事)
  • 제8조 - 지행(점유) 시효가 지난 토지에 대한 일(土地占有之事)
  • 제9조 - 모반한 자에 대한 일(謀反人事)
  • 제10조 - 살해 및 칼로 상해를 입힌 죄과에 대한 일(殺害刃傷罪科事)
  • 제11조 - 남편의 죄과를 가지고 그 아내와 딸이 소유한 영지를 몰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依夫罪過、妻女所領沒收否事)
  • 제12조 - 나쁜 말을 경계하라(悪口咎事)
  • 제13조 - 사람 때리는 것을 경계하라(殴人咎事)
  • 제14조 - 대관의 죄과를 그 주인에게 물을 것이냐 말 것이냐(代官罪過懸主人否事)
  • 제15조 - 문서 위조에 대한 죄과(謀書罪科事)
  • 제16조 - 조큐 병란 때에 몰수했던 토지에 대한 것(承久兵亂時沒收地事)
  • 제17조 - 조큐 병란에서 싸운 죄과는 부자간에 별개로 다룬다(同時合戰罪過父子各別事)
  • 제18조 - 소유 영지를 딸에게 넘겨준 뒤에 서로 화의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경우 부모가 영지를 되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讓與所領於女子後、依有不和儀、其親悔還否事)
  • 제19조 - 친소를 묻지 않고 영지를 물려주는 것은 그 본주의 자손을 저버리는 것이다(不論親疎被眷養輩、違背本主子孫事)
  • 제20조 - 양도장을 받았는데 그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은 경우에 대하여(得讓状後、其子先于父母令死去跡事)
  • 제21조 - 처첩이 남편으로부터 영지를 받았는데 이별(이혼)하게 되는 경우 그 영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妻妾得夫讓、被離別後、領知彼所領否事)
  • 제22조 - 부모가 소유한 영지를 배분할 때 비록 의절하지는 않았더라도 성인 자식에게 넘겨주지 않는다(父母所領配分時、雖非義絶、不讓與成人子息事)
  • 제23조 -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는 여자가 양자를 들여 영지를 물려주는 일에 관하여(女人養子事)
  • 제24조 - 남편이 소유하던 영지를 물려 받은 후처가 개가(재혼)할 경우(讓得夫所領後家、令改嫁事)
  • 제25조 - 간토의 고케닌들이 구교(덴조비토)의 사위가 되어 영지를 양도받는 경우 영지가 줄어드는 것(關東御家人以月卿雲客爲婿君、依讓所領、公事足減少事)
  • 제26조 - 소유 영지를 처음 자식에게 물려주었다가 안도 하문(=막부에 의한 상속 승인)이 나온 뒤 그 영을 돌이켜 다른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하여(讓所領於子息、給安堵御下文之後、悔還其領、讓與他子息事)
  • 제27조 - 미처분 재산에 대하여(未處分跡事)
  • 제28조 - 허튼 말을 꾸며 참소하는 것에 대하여(搆虚言致讒訴事)
  • 제29조 - 본래 부교를 맡은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을 따라 소송을 계획하는 일(閣本奉行人、付別人企訴訟事)
  • 제30조 - 문주(재판)을 행하는 자들이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권문(유력자)의 서장을 가져다 올리는 것에 대하여(遂問註輩、不相待御成敗、執進權門書状事)
  • 제31조 - 도리 없이 재허를 받지 않은 무리들이, 부교닌의 패거리가 되어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依無道理不蒙御裁許輩、爲奉行人偏頗由訴申事)
  • 제32조 - 도적이나 악당을 자신의 영지에 숨겨 주는 것에 대하여(隱置盜賊惡黨於所領内事)
  • 제33조 - 강도와 절도 두 도적의 죄과 및 방화범에 대하여(強竊二盜罪科事付放火人事)
  • 제34조 -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통한 죄과에 대하여(密懷他人妻罪科事)
  • 제35조 - 고소되어 소환장을 받아 놓고도 재판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雖給度々召文不參上科事)
  • 제36조 - 영지의 옛 경계를 고쳐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것(改舊境、致相論事)
  • 제37조 - 간토의 고케닌들이 교토로 상경하여 자기가 있는 영지 내의 다른 고케닌들이 소유한 영지의 상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關東御家人申京都、望補傍官所領上司事)
  • 제38조 - 소지토가 소유 영지 내의 묘슈들을 멋대로 제재하는 것에 대하여(惣地頭押妨所領内名主職事)
  • 제39조 - 관작을 바라는 자들이 간토에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官爵所望輩、申請關東御一行事)
  • 제40조 - 가마쿠라 안의 승도들이 멋대로 관위를 다투는 것에 대하여(鎌倉中僧徒、恣諍官位事)
  • 제41조 - 노비와 잡인에 관하여(奴婢雜人事)
  • 제42조 - 백성이 도망친 경우에 범죄자 재산 몰수라며 그 재산에 손괴를 입히는 경우(百姓迯散時、稱逃毀令損亡事)
  • 제43조 - 지행을 칭하며 타인의 영지를 빼앗고 소출을 탐내는 경우(稱當知行掠給他人所領、貪取所出物事)
  • 제44조 - 어느 고케닌의 죄과가 아직 판결나지도 않았는데 그 소유 영지를 탐내려 드는 경우(傍輩罪過未斷以前、競望彼所帶事)
  • 제45조 - 죄과가 드러났을 때 그 변론을 기다릴 것 없이 처벌한다(罪過由披露時、不被糺決改替所職事)
  • 제46조 - 소유 영지를 교체할 때 전 관리자와 새로운 관리자들에 대하여(所領得替時、前司新司沙汰事)
  • 제47조 - 자신이 지배하지도 않는 영지의 문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기진하는 것 및 영지의 혼쇼(명의자)와 서로 연락도 없이 권문(유력자)에게 기진하는 것에 대하여(以不知行所領文書、寄附他人事<付、以名主職不相觸本所、寄進權門事>)
  • 제48조 - 소유한 영지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하여(賣買所領事)
  • 제49조 - 소송에서 양측의 증언과 주장이 너무 극명해서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경우(兩方證文理非顯然時, 擬遂對決事)
  • 제50조 - 낭자(폭력 행위)가 벌어졌을 때 그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그에 가담했을 경우(狼藉時、不知子細出向其庭輩事)
  • 제51조 - 문장(원고를 통해 피고에게 보내는 심문장)인 어교서를 가지고 와 낭자(폭력 행위)를 벌이는 경우(帶問状御敎書、致狼藉事)
  • 「기청」(起請)
  • 호조 야스토키 소식」(北条泰時消息)


야스토키 소식문에는 "여기서 빠진 것이 있다면 추가로 기록해 더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추가법의 필요 및 제정 가능성을 언급하였다.[4] 불비한 내용 보충이나 새로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때때로 추가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을 「시키모쿠 추가」 또는 그냥 「추가」 등으로 칭했다. 가마쿠라 · 무로마치 시대의 부교닌들은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추가법을 수집하였으며, 《신편 추가》를 비롯해 몇 가지 추가법의 편찬이 이루어져 현대에 전해진다.

이들 제본들은 일본의 역사학자 사토 신이치와 법제사학자 이케우치 요시스케가 편찬한 《중세법제사료집》 제1권에서 모두 대조 교감되어 있다.

4. 내용

어성패식목은 일본 최초의 무가법으로, 요리토모 이래의 선례와 무가 사회의 '도리'를 기준으로 제정되었다.[5] 고케닌의 권리 의무와 영지 상속에 관한 규정이 많으며, '회반권', '연기법' 등 독자적인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5] 그러나 어성패식목의 적용 범위는 무가 사회에 한정되었고, 조정(공가법)과 장원영주(본소법)의 지배 영역에서는 효력을 갖지 못했다. 이는 율령법, 공가법과 다른 규정을 담은 막부법의 '독립' 선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통설)[5]

닛타 이치로는 어성패식목이 공가법에 의거한 부분이 많고, 무가 사회와의 조화를 위해 제정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로쿠하라 단다이를 맡은 야스토키, 도키후사 등이 편찬에 참여한 점, 당시 사무라이들이 지토로서 다스리는 장원에서 장원영주(공가)와의 충돌이 잦았던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나가마타 다카오는 어성패식목의 각 조문을 검토한 결과, 유교 윤리, 선례, 관습법 등을 근거로 조정의 반발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고 평가한다.[5]

어성패식목에는 '소유' 관련 규정이 많은데, 현대 일본 민법 162조(소유권 취득 시효 20년)의 유래를 어성패식목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우메 겐지로는 프랑스 법학자 귀스타브 에밀 보아소나드가 기초한 구민법의 영향으로 소유권 취득 시효가 20년으로 단축되었다고 설명하며, 전통적인 일본법을 참고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야스토키 소식문에 따르면, 무가나 서민은 율령을 모르는 자가 많아 한자를 읽을 줄 아는 이가 적은 무가를 배려한 내용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4. 1. 현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참조

[1] 웹인용 御成敗式目(ごせいばいしきもく) の意味 https://dictionary.g[...] goo国語辞書 2020-07-02
[2] 문서 조에이 원년 8월 8일자 및 같은 해 9월 11일자
[3] 서적
[4] 서적 中世政治社会思想上 岩波書店
[5] 서적
[6] 서적 南北朝の動乱 中央公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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