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연말정산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한국, 일본,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된다.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으며, 의료비, 기부금, 기타 소득공제 등이 적용된다. 일본의 경우 개인은 소득과 비용을 스스로 계산하여 확정신고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필요 여부 및 세금 환급에 대한 기준이 있다. 미국은 모든 과세 소득이 있는 국민과 거주자가 소득세 신고(Tax return)를 의무적으로 하며, 소득, 과세 소득, 공제액, 세액 공제, 납부액 및 환급액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연말정산 및 확정신고는 납세 의식을 높이고 세금 용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연말정산 | |
---|---|
개요 | |
정의 | 개인이 12개월 동안 얻은 금전적 이익과 손실을 정부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 |
목적 |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고 관리하기 위함 |
제출 시기 | 일반적으로 매년 제출 |
내용 | |
포함 정보 | 임금, 급여, 사업 소득 투자 소득, 이자, 배당금 부동산 임대 소득 자산 매각 이익 및 손실 기타 소득 및 공제 항목 |
증빙 서류 | 급여 명세서, 은행 명세서, 투자 명세서 등 소득 및 공제 관련 증빙 자료 |
국가별 차이 | |
세법 | 국가마다 세법이 다르므로 소득세 신고 요건 및 절차가 다름 |
세율 및 공제 | 세율, 소득 공제, 세액 감면 등 세금 계산 방법이 국가마다 상이 |
기타 | |
관련 용어 | 세금 환급 |
추가 정보 | |
참고 자료 | 메리엄-웹스터 사전 옥스포드 영어 사전 |
2. 한국의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해당 연도 분을 다음 해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한다.[46]
2. 1. 근로자의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해당 연도 분을 다음 해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한다.[46]-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에서 차감되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항목이다.[12] 세금 공제의 예로는 주택 담보 대출 이자, 학자금 대출 이자, 퇴직 저축 계획에 대한 기여금 등이 있다.[13]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세액 공제 항목 또는 표준 공제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든다.[13]세액 공제는 납부할 세금 금액을 직접 줄여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 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고 5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세액 공제로 인해 세금 부담은 0이 된다. 세액 공제는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13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메리칸 어포튜니티 세액 공제와 같이 교육 비용을 세액 공제로 처리하기도 한다.[15]
소득이 적은 사람이 배당소득, 원고료 수입, 공적연금 등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확정신고(환급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 세율 등에 따라 내야 할 세금보다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으면 신고를 통해 환급받는다.[28]
2. 2. 1. 의료비 공제
본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의료비 지출액 중 "10만 엔과 총소득금액 등의 5%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 금액(상한 200만 엔)이 된다.[28]의료비 해당 여부는 진료보수로 지불한 의사·치과의사·침구사·안마 마사지 지압사·유도 정복사 등 국가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하거나 지시하는 진료·치료·요양을 위해 직접 필요한 지출로, 일반적인 지출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다. 보건사·간호사·준간호사·조산사에 의한 요양 상의 보살핌이나 의료 간호, 장애인복지법 관련 간호 지원 비용도 포함된다. 처방전에 의한 의료용 의약품뿐만 아니라 감기약이나 파스 등 일반용 의약품 구입 비용도 해당된다. 단순한 미용 목적, 건강 증진, 질병 예방, 피로 회복, 건강검진 등의 비용(검사 결과 질병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의 검사 비용 제외)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28] 의료기관까지의 최소한의 교통비(차량비, 긴급 시 택시비)도 대상이 되지만, 자가용의 휘발유 값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28]
2017년 귀속 이후 의료비 공제의 특례로서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가 신설되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정기 건강 진찰이나 특정 건강 검진 등을 받은 납세자가 특정 일반 의약품 등(소정의 스위치 OTC 의약품 등)을 구입한 경우, 연간 구입비가 12,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상한 88,000엔)이 된다. 종전의 의료비 공제와 선택 적용이 된다.[28]
2017년 귀속 이후 "의료비 공제 명세서"를 첨부하면 확정 신고 시 영수증 원본이 필요 없게 되었다(의료비 영수증은 자택에서 5년간 보관). 건강보험 조합 등이 발행하는 "의료비 안내"를 첨부하면 명세서 기재를 간략화할 수 있다(영수증 보관 불필요).[28]
2. 2. 2.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는 과세 소득에서 차감되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공제 항목이다.[12] 정당, 인정 NPO법인, 공익재단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당 등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28]정당 등 기부금 세액공제 |
---|
2. 2. 3. 기타 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28] 연중에 퇴직하여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거나, 소득이 적어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은 경우, 그리고 예정납세를 했지만 확정신고가 불필요해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28]환급 신고 시에는 2,000만 엔 이하의 급여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20만 엔 이하의 소득도 함께 신고해야 하며, 이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28]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계산식을 따른다:[31]
1. 소득금액(지급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급여소득공제 후 금액)
2. 소득금액 - 소득공제(소득공제 총액) = 과세소득금액
3. 과세소득금액 × 세율 = 소득세액
4. 소득세액 - 세액공제 + 부흥특별세액 - 원천징수세액 = 신고납세액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 급여소득자는 12월 또는 다음 해 1월 급여 지급 시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예정납세액은 신고납세액에서 차감되며, 신고납세액이 양수이면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하고, 음수이면 환급신고를 통해 추후 지정 계좌로 입금받거나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32]
2. 2. 4.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직접 줄여주므로 공제보다 영향력이 큽니다. 예를 들어 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고 5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세액 공제로 인해 세금 부담은 0이 됩니다. 세액 공제는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13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메리칸 어포튜니티 세액 공제와 같이 교육 비용을 세액 공제로 처리하기도 합니다.[15]소득이 적은 사람이 배당소득, 원고료 수입, 공적연금 등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확정신고(환급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 세율 등에 따라 내야 할 세금보다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으면 신고를 통해 환급받습니다.[28]
2. 3. 연말정산 절차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해당 연도 분을 다음 해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한다.[46] 주요 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집의 PC를 이용: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금액 등을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e-Tax를 이용한 전자신고·전자납세(인터넷뱅킹 등을 이용)를 할 수 있다.
- 세무서 또는 가까운 환급 신고 센터에 설치된 PC 이용: PC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도 이용 가능하다.
- 수기 작성: 세무서 또는 가까운 환급 신고 센터에서 소득세 신고서 용지를 받아 수기로 작성한다.
- 회계 소프트웨어 이용: 부동산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청색 신고 결산서나 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이용한다.
주민등록번호카드나 주민등록증 등의 전자증명서, IC 카드리더기 등을 사용하는 데에는 번거로움이 있어 일반적인 이용자에게는 외면받고 있으며, 해외에 비해 보급이 늦어 시스템 정비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2019년 1월 이후 e-Tax가 간소화되어, "'''마이넘버카드 방식'''"(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한 신고)과 "'''ID·패스워드 방식'''"(세무서에서 ID와 패스워드를 받아 신고)의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33] 2020년 1월 31일부터 마이넘버카드 방식으로의 신고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게 되었으며(마이넘버카드 판독에 대응하는 기종)[34], 2022년 1월(2021년분 신고부터) PC를 이용한 신고 시 마이넘버카드 판독에 대응하는 스마트폰을 IC 카드리더기 대체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35]
매년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세무서 등에 소득세 신고 장소가 마련되어 신고 방법을 배우면서 신고할 수 있다.[36] 2019년분의 경우 신고자 2,204만 명 중 381만 명이 이용했다.[37]
1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전화 상담센터가 운영되어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한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38] 작성한 확정신고서는 신고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거나, e-Tax로 신고한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이지만, 개인소비세 확정신고는 1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2013년부터 부흥특별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하지만, 소득세 신고서에서 함께 계산하여 신고한다.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사람의 환급 신고는 확정신고 기간과 관계없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확정신고한 소득세액은 신고기한 내에 금융기관 등에서 납부해야 한다. 사전 신청하면, 계좌이체 납세나 전자납부가 허용된다. 더불어 확정신고 시 연납 신고를 하면, 납세액의 1/2을 한도로 하여 5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이자세가 부과된다).
전년도 확정신고 시 일정 금액 이상의 신고납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해의 소득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예정납세"라고 한다. 전년도 소득과 세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정납세 기준액이 15만 엔 이상인 경우, 그 3분의 1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제1기분), 같은 금액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제2기분) 납부해야 한다. 예정납세가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발송된다. 그 해의 소득세 추계액이 예정납세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소정의 기한까지 "예정납세액 감액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예정납세액이 감액된다.[39]
손익통산을 해도 적자가 남는 경우, 그 손실을 다음 해 이후 3년간 다음 해 이후의 흑자와 상계할 수 있다.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확정손실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사업소득 등의 순손실의 이월공제는 청색신고자에게만 해당된다.[40]
확정신고를 해야 할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연중 사망한 납세자에게 확정신고해야 할 소득이 있었다면, 그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사망한 납세자의 확정신고와 납세를 해야 한다.[41] 3월 15일의 신고 기한은 관계없다.
2. 4. 주민세 및 사업세 신고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개인 주민세나 사업세 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42] 그러나 근로소득·퇴직소득 이외의 소득이 20만엔 이하인 경우 등[27] 주민세만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정촌의 주민세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서와 같지만, 서식은 다르다. 주민세 신고는 eLTAX에서는 할 수 없다.[43]개인주민세·사업세는 부과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세나 사업세 신고를 확정신고라고 부르지 않는다. 반면, 법인이 하는 주민세나 사업세 신고는 신고납세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확정신고라고 부른다.[44]
3. 일본의 확정신고
일본에서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 소득세 등을 확정 신고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 농업 종사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은 스스로 소득과 비용을 계산하여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19] 이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까지 연기된다. 원천징수 세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아 환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신고할 수 있다.[19] 클라우드 회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전자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확정신고 기한 이후 세액 오류 등이 발견되면, "정정 신청"이나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다.[25] 정정 신청은 신고 기한부터 5년 이내, 수정 신고는 세금 시효가 성립할 때까지 가능하다.
회사원이나 공무원은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하지만, 급여 수입이 2,000만 엔을 초과하거나 급여소득 외 소득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하다.[27] 공적연금 수입이 4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퇴직소득의 경우 일본 국내 사업자로부터의 퇴직금은 신고분리과세이지만, 실무상 확정신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본 국외 사업자로부터의 퇴직금은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주식 거래, 선물거래, 옵션거래 등으로 인한 소득이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외화예금 환차익, 가상화폐 거래, 해외 파생상품 거래 이익도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확정신고해야 한다.
연중에 퇴직하여 연말정산을 받지 않았거나, 소득이 적어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28]
3. 1. 개인의 확정신고
개인 사업자, 농업 종사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은 소득과 비용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오늘날에는 전자 신고가 널리 보급되어, 클라우드 회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저렴하고 빠르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신고 시기는 매년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다. 이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까지 연기된다. 원천징수 세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아 환급받는 경우(환급 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세무서 창구 제출 시 관청 업무 시작일인 1월 4일 이후 첫 평일)부터 2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월 15일 이전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해도 세무서에서 일반 확정신고서로 접수한다.[19] 다만, 신고 시기 전에 납부한 세금은 신고 기한까지 “과오납금”으로 취급된다.
확정신고서 제출은 무신고 가산세 및 납세 불이행 가산세 부과를 감수하면 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한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20][21]
2020년 소득세 등 확정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은 2021년 4월 15일까지 연장되었다. 2년 연속 신고 기한 연장은 처음이다. 2022년 3월 14일 e-Tax 연결 장애[22] 발생으로 국세청은 다음 날 2021년분 확정신고를 개별 연장한다고 발표하여[23], 사실상 3년 연속 신고 기한이 연장되었다.
2021년 4월부터 세무서 제출 신고서에는 예외를 제외하고 납세자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없다.[24]
2023년분 확정신고부터 소비세 면세 사업자가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인보이스 제도에 등록한 경우 소득세 외에 소비세 신고(소비세 기한은 원칙적으로 3월 31일)도 필요하다.
3. 2. 정정 신청, 수정 신고, 정정 신고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신고서의 세액 등에 오류나 변동이 발견되어 내야 할 세금이 과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정 신청"을, 과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정 신고"를 한다.[25]정정 신청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신고 기한부터, 환급해야 할 세금이 있는 확정신고(환급 신고)의 경우에는 환급 신고를 한 날과 해당 연도 신고 기한 중 늦은 날부터 각각 5년 이내이다. (2011년 12월 2일 이전에 법정 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국세는 법정 신고 기한부터 1년 이내. 또한, 정정 신청의 기한이 지나더라도 증액 정정 기간 내라면 "정정 신청"으로 대응). 참고로, 과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구제 수단으로는 국세심판원 원장의 심판 결정을 구할 수 있다.
수정 신고는 세금에 관한 시효가 성립할 때까지 기한이 없다. 세무조사를 받은 후 수정 신고를 하면, 과소 신고 가산세가 가산될 수 있다(세무서로부터 세액의 증액 정정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 또한, 수정 신고의 추납에는 납세 연체료가 가산될 수 있다.
법정 기한 내에 확정신고 후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다시 신고하는 것을 "정정 신고"라고 한다. 법정 기한 내에 2회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나중 신고가 유효하게 되며, 기한 내에 납세가 완료되면 가산세나 납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너무 많이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환급된다.[26]
3. 3. 소득세 확정신고 필요 여부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 급여소득자는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이 계산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27]- 급여 수입금액이 2,0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 1곳에서만 급여를 받고, 급여소득이나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1엔 이상 20만 엔 이하는 확정신고는 불필요하더라도 주민세 신고가 필요함)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연말정산을 받지 않은 급여 수입금액과 급여소득 및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조건 해당 시 제외)
- 동족회사의 임원이나 그 친족 등으로, 동족회사로부터 급여 외에 대출금의 이자나 점포 등의 임대료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 재해감면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유예나 환급을 받은 경우
- 주일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받지 않는 경우
공적연금 수입금액이 400만 엔을 초과하거나, 공적연금 외 소득금액 합계액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퇴직소득의 경우, 일본 국내 사업자로부터의 퇴직금은 신고분리과세이지만, 실무상 확정신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본 국외 사업자로부터의 퇴직금은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주식 거래의 경우, 원천징수 있는 특정계좌 이외에서는 “주식 등에 관한 양도소득 등”으로 확정신고가 필요하며, 손실을 다음 해 이후에 이월하는 경우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선물거래, 옵션거래 등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익이 있는 경우에도 “선물거래에 관한 잡소득 등”에 해당하여 신고분리과세로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외화예금 환차익, 가상화폐 거래, 해외 파생상품 거래 이익은 종합과세의 잡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3. 4. 확정신고를 통한 세금 환급
연중에 퇴직하여 그 해의 연말정산을 받지 않은 경우나, 소득이 적어 배당소득, 원고료 수입, 공적연금 등의 기타소득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확정신고(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28] 소득공제, 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 세율에 따라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은 경우,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28] 예정납세를 했지만 확정신고가 필요 없어진 경우에도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는다.[28]연소득 2,000만 엔 이하의 급여소득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20만 엔 이하의 소득이 있더라도, 환급신고를 할 때는 해당 소득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비과세 적용 불가).[28]
4. 미국의 세금 보고 (Tax return)
미국의 세금 보고 제도는 소득, 지출, 연간 납부 세금 등 관련 정보를 과세 당국에 보고하여 세금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3] 소득이 특정 금액 미만이거나 소득 유형, 연령 등에 따라 세금 보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지만,[4] 세금 환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세금 보고서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부 당국이 정확성을 인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5]
미국에서는 급여생활자, 자영업자 구분 없이 과세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과 거주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국세청(IRS)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직접 또는 업체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과거에는 우편으로 신고했지만 현재는 전자 신고가 보편화되어 효율성이 높아졌다. 전자 신고는 세무 당국과 계약을 맺은 민간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본인 확인은 사회보장번호나 생년월일 등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신고서 작성 소프트웨어는 매년 해당 연도 전용 버전을 구매해야 한다.
4. 1. 세금 보고서 준비
세금 보고서는 소득, 지출, 연간 납부한 세금 등 관련 정보를 과세 당국에 보고하는 서류이다. 이를 통해 세금 환급 여부를 결정한다.[3] 소득이 특정 금액 미만이거나 소득 유형, 연령 등에 따라 개인이나 조직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수 있다.[4] 세금 보고서는 최종 계산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 당국에서 보고서의 정확성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5]국가마다 세금 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은 다르지만, 많은 정부는 시민들의 세금 보고를 돕기 위해 전자 신고 및 납부 시스템을 활용한다. 덴마크와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정부가 미리 작성된 보고서 양식을 제공하기도 한다.[6] 1999년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각각 97%와 74%의 납세자가 세무 당국으로부터 미리 작성된 양식을 받았다.[7]
세금 보고서 작성 완료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세계 평균은 약 232시간이다.[8]
미국에서는 급여생활자, 자영업자를 불문하고 과세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과 거주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국세청(IRS)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업체를 통해 의뢰할 수 있으며, 과거에는 우편으로 신고했지만, 현재는 전자 신고가 보편화되어 효율성이 높아졌다. 전자 신고는 세무 당국과 계약을 맺은 민간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본인 확인은 사회보장번호나 생년월일 등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신고서 작성 소프트웨어는 매년 해당 연도 전용 버전을 구매해야 한다.
4. 2. 세금 보고서 구성 요소
소득세 신고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포함된다.- '''소득''': 법적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항목을 제외한 시민의 소득 원천이다. 임금, 급여, 퇴직 연금 소득, 배당금, 이자 및 자본 이득 또는 손실은 소득의 원천으로 간주된다.[9][10][11]
- '''과세 소득''': 허용되는 공제액을 공제한 후 임금, 급여, 임대 소득, 배당금 및 사업 이익이 포함된다.
- '''공제액''': 과세 소득에서 차감되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항목이다.[12] 주택 담보 대출 이자, 학자금 대출 이자, 퇴직 저축 계획에 대한 기여금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세액 공제 항목 또는 표준 공제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든다.[13]
- '''세액 공제''': 정부 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을 줄인다. 세액 공제는 세금 납부액을 직접 줄이기 때문에 공제액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 13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메리칸 어포튜니티 세액 공제와 같이 교육 비용은 일부 국가에서 세액 공제로 처리될 수 있다.[15]
4. 3. 세금표 (Tax schedule)
미국에서 세금표(Tax schedule)는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이 납세자가 세금 보고서 외에 작성해야 하는 양식으로, 세금 보고서에 명시된 추가 계산 및 기타 금액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고 제공하는 도구이다.[17]세금표는 납세자와 IRS와 같은 세무 당국 모두가 사용한다. 간단한 세금 보고서는 1040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지만, 복잡한 세금 보고서는 세금 보고서와 함께 세금표를 작성해야 한다. A표, B표, C표, D표, EIC표, SE표 등 여러 유형의 세금표가 있으며, 특정 세금 양식은 소득자, 사업체 및 회사를 포함하여 세금 부채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납세자 또는 개인 기업이 사용할 수 있다.[18]

5. 연말정산/확정신고의 의의
납세 의식이 높아지고 세금 용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45] 일본에서는 모든 근로소득자를 확정신고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45] 미국에서는 모든 국민과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확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며, 급여·사업소득뿐 아니라 투자, 자산 형성, 기부 행위 등 모든 측면에서 '절세'를 의식한 과세에 대한 효과가 논의된다. 국세청은 AI을 활용하여 2024년도에는 소득세 추징 과세가 1.398조엔을 넘었다. 소득세 관련 세무 조사는 10년 전의 10배(60만 건 이상)가 되었고, 신고 누락은 31만 1264건, 9.964조엔에 달했다. AI 학습을 통해 공정한 사회 실현이 진전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납세자 자신이 더욱 정확한 납세를 의식해야 할 것이다.
참조
[1]
웹사이트
income tax return – noun
https://www.merriam-[...]
Merriam-Webster Dictionary
2024-05-13
[2]
서적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3]
웹사이트
What Is a Tax Refund and Why Do You Get One?
https://smartasset.c[...]
SmartAsset
2021-01-22
[4]
웹사이트
Does Everyone Need to File an Income Tax Return?
https://turbotax.int[...]
turbotax.intuit.com
[5]
웹사이트
Tax Return
https://www.law.corn[...]
Cornell Law School
[6]
웹사이트
Filing Taxes Could Be Free and Simple
https://www.propubli[...]
propublica.org
2017-03-20
[7]
웹사이트
What other countries use return-free filing?
https://www.taxpolic[...]
taxpolicycenter.org
[8]
웹사이트
Time to prepare and pay taxes
https://data.worldba[...]
data.worldbank.org
2021-01-22
[9]
서적
Instructions, 1040 and 1040-SR, Tax Year 2023
https://www.irs.gov/[...]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10]
웹사이트
Policy Basics: Where Do Federal Tax Revenues Come From?
https://www.cbpp.org[...]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2012-08-20
[11]
뉴스
ITR filing: Computing your total taxable income
https://economictime[...]
The Economic Times
2022-03-19
[12]
웹사이트
Deduction – noun
https://www.merriam-[...]
[13]
서적
Instructions, 1040 and 1040-SR, Tax Year 2023 op cit p. 31
[14]
웹사이트
Taxpayers should know the difference between standard and itemized deductions
https://www.irs.gov/[...]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
2022-03-19
[15]
웹사이트
The top 10 tax credits that should be on your radar
https://www.cnbc.com[...]
CNBC
2016-04-11
[16]
웹사이트
Mastering IRS Tax Form 1040: U.S. Individual Tax Return
https://handsaccount[...]
2023-09-11
[17]
웹사이트
What Is a Tax Schedule?
https://www.thebalan[...]
The Balance
2022-03-19
[18]
웹사이트
Income tax return
https://www.ato.gov.[...]
ato.gov.au
2018-08-22
[19]
간행물
所得税基本通達120-2(2月15日以前に提出された確定申告書の受理)
[20]
웹사이트
No.2024 確定申告を忘れたとき(国税庁)
https://www.nta.go.j[...]
[21]
웹사이트
No.9205 延滞税(国税庁)
https://www.nta.go.j[...]
[22]
웹사이트
e-Taxがシステム障害 確定申告書が送信しづらい状況
https://www.asahi.co[...]
2020-03-14
[23]
웹사이트
確定申告、個別申請で延長対応 e-Taxの接続障害受け
https://www.nikkei.c[...]
2020-03-15
[24]
웹사이트
税務署窓口における押印の取扱いについて(国税庁)
https://www.nta.go.j[...]
2021-04-01
[25]
웹사이트
確定申告を間違えたとき(国税庁)
https://www.nta.go.j[...]
[26]
웹사이트
No.2026 確定申告書の間違いを申告期限前に発見した場合(国税庁)
https://www.nta.go.j[...]
[27]
웹사이트
確定申告が必要な方|国税庁
https://www.nta.go.j[...]
[28]
웹사이트
No.2030 還付申告|国税庁
https://www.nta.go.j[...]
[29]
웹사이트
【2024年最新】ふるさと納税とは?やり方、ワンストップ特例申請など徹底解説!
https://smtpartners.[...]
2024-03-11
[30]
웹사이트
No.2671 年末調整の後に扶養親族等の人数が異動したとき| 国税庁
https://www.nta.go.j[...]
[31]
웹사이트
소득세의 체계 (국세청)
https://www.nta.go.j[...]
[32]
웹사이트
세금 환불 | 소득세 Q&A | 국세청
https://www.nta.go.j[...]
[33]
웹사이트
e-Tax 이용의 간편화 개요 (국세청)
http://www.e-tax.nta[...]
[34]
웹사이트
스마트폰으로 마이넘버 카드 방식 시작됩니다!|국세청
https://www.nta.go.j[...]
[35]
웹사이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등의 신고서 작성・e-Tax가 더욱 편리하게!|국세청
https://www.nta.go.j[...]
2023-05-31
[36]
웹사이트
확정신고회장에 오시는 분께:확정신고 특집 - 국세청
https://www.nta.go.j[...]
[37]
웹사이트
레이와 원년분의 소득세 등, 소비세 및 증여세의 확정신고 상황 등에 대해 - 국세청
https://www.nta.go.j[...]
[38]
웹사이트
국세에 관한 상담에 대해|국세청
https://www.nta.go.j[...]
[39]
웹사이트
No.2040 예정납세|국세청
https://www.nta.go.j[...]
[40]
웹사이트
손익통산 및 이월손실액의 공제를 실시하는 경우의 신고서 기재요령 (국세청)
https://www.nta.go.j[...]
[41]
웹사이트
No.2022 国税庁「納税者が死亡したときの確定申告」
https://www.nta.go.j[...]
[42]
웹사이트
Q9 住民税や事業税の申告はどうなるのですか。【確定申告・還付申告】|国税庁
https://www.nta.go.j[...]
[43]
웹사이트
はじめてご利用の方|eLTAX 地方税ポータルシステム
https://www.eltax.lt[...]
[44]
웹사이트
申告納税方式と賦課課税方式
https://www.kzei.or.[...]
関東信越税理士会
[45]
웹사이트
再び「日本の消費税制は欠陥税制」
http://www.nippon-dr[...]
신당일본
2010-08-08
[46]
웹사이트
서대문구청 공식블로그
https://tongblog.sdm[...]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