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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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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용훈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62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 등을 거쳐 1994년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며, 1998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했다.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5년 대법원장에 임명되었으며, 재임 기간 중 소신 있는 판결과 사법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민법의 대가'로 불리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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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용훈
이용훈
이름이용훈
원어 이름이容勳
로마자 표기I Yonghun
출생일1942년 2월 7일
출생지보성군, 전라남도, 일본령 조선
국적대한민국
학력서울대학교
직업법조인
소속고려대학교
관직
직위제14대 대한민국 대법원장
임기 시작2005년 9월 25일
임기 종료2011년 9월 24일
지명자노무현
이전 법원장최종영
다음 법원장양승태
개인 정보
출생1942년 2월 7일
출생지보성군
학력
모교서울대학교

2. 생애

전라남도에서 태어나 광주 제1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2]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고, 196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을 지냈다.

199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며, 1998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였다.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5년 9월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변호사 시절에는 삼성 에버랜드 사건 및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소송 등을 수임하였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 참여하기도 했다.

2. 1. 소신 판결과 사법부 개혁 노력

1972년 의정부지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 시국사건 피고인에게 상부의 지시였던 "징역 2년 이상 선고"를 따르지 않고 소신에 따라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소신은 5공화국 시절에도 이어져, 시국 관련 재판은 물론 형사재판장에서도 배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겪기도 했다.

1993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장으로 재직하던 중에는 당시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던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같은 법원 판사 출신인 김종훈 변호사가 '개혁시대 사법의 과제'라는 글을 발표하자, 이용훈은 즉시 서부지원 전체 법관회의를 소집하여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하여 소장 판사들의 개혁 의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였고, 이는 제3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대법관 재직 시절에도 소신에 따른 판결과 의견 개진을 이어갔다. 1995년에는 환자가 승소하기 어려운 의료소송에서 "의료 행위는 전문적인 영역이라 일반인이 문제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환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진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같은 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존의 '무노동 부분임금'(최저생계비 지급) 판례를 폐기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새롭게 확립할 때, 이용훈은 최저생계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 입장을 견지했다.

1996년 12월에는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수의견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배상 책임을 부정한 것과 달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어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997년 4월 12·125·18 사건 재판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등의 여러 혐의 중 '불법 진퇴 및 지휘관 숙소 이탈죄'에 대해 다른 대법관 12명이 반란죄에 포함되어 따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용훈은 홀로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이므로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어 군사 반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주장했다.

‘민법의 대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 이용훈은 2004년,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할 경우, 해당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내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같은 해 4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 참여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공안 사건에서는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1997년 7월 '노동자 정치활동센터' 가입 혐의로 기소된 인물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이적단체 구성원 사이의 내부 토론이라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1999년 7월 민변이 통일부의 북한 주민 접촉 불허 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접촉 창구는 대북지원능력과 의지, 협상력을 갖춘 일정한 범위의 단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들로 인해 그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었을 때, 민변은 논평을 통해 "엘리트 코스를 거쳐 대법관이 됐고 변호사 생활도 짧기 때문에 사법개혁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피라미드식 관료조직으로 대변되는 현행 인사제도를 개혁할 수 있을지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법원장 재직 중이던 2006년 8월에는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는 용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법관이 사법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검찰과 변호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으나, 이후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2. 2. 대법관 시절

199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3] 대법관으로서 이용훈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소송이나 시국 사건 등에서 소신 있는 판결과 의견을 제시하며 주목받았다.

1995년에는 환자가 승소하기 어려운 의료소송에서 "의료기법은 일반인이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만큼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환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같은 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존의 '무노동 부분임금' 판례를 폐기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새롭게 세울 때, 이용훈은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1996년 12월에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수의견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부정한 것과 달리,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어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1997년 4월 12·125·18 사건 관련 재판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등의 불법진퇴 및 지휘관 숙소 이탈 혐의에 대해, 다른 대법관 12명이 반란죄에 포함되어 별도 처벌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낸 반면, 이용훈은 홀로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이므로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공안 관련 사건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1997년 7월, '노동자 정치활동센터' 가입 활동 혐의로 기소된 변 모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이적단체 구성원 사이의 내부 토론이라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1999년 7월에는 민변이 제기한 북한 주민 접촉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접촉창구는 일정한 범위의 단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들로 인해 이용훈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었을 때 민변은 "엘리트 코스를 거쳤고 변호사 생활도 짧아 사법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고 관료적 인사제도를 개혁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1998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으며,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 2000년에 퇴임하였다.

2. 3. 대법원장 시절

6년간의 대법관 및 변호사 활동을 거쳐 2005년 9월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대법원장 임명 전인 2004년 4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법률대리인단에 참여하여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민법의 대가'로 불렸으며, 2004년 말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도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장 재임 중이던 2006년 8월에는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법조삼륜이라는 용어는 선호하지 않는다"며 법관이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이는 검찰변호사 업계의 반발을 사기도 하여 결국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

한편, 대법원장 임명 전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03년 12월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 기소되자 삼성 측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이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변호사 시절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소송(약 300억대)을 수임한 이력도 있다.

2. 4. 변호사 시절

2000년,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법조계에서 '민법의 대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변호사로서 여러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2003년 12월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 기소되자 삼성 측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그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후인 2009년,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제기한 300억 규모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기도 했다.

2004년 4월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발생하자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3. 학력

wikitext

기간출신 학교학위
1956년 ~ 1959년광주제일고등학교졸업
1959년 ~ 1963년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 학사[2]
1963년 ~ 1967년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법학 석사


4. 가족 관계

부인 고은숙과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다. 장남은 은행원, 차남은 기자로 일하고 있다. 사위는 검사 신승호(성남지청)이다. 장인 고영완은 일제강점기에 3년간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이다. 종교개신교이다.[5]

참조

[1] 뉴스 South Koreans start movement to nominate Article 9 for Nobel Peace Prize http://ajw.asahi.com[...] 2014-12-19
[2] 간행물 이용훈大法 소신있는 개혁이끌 ‘적임자’ 평가 http://news.khan.co.[...] 2005-08-18
[3] 간행물 Lee Yong-hun Appointed as Chief Justice Candidate http://english.donga[...] 2005-05-19
[4] 간행물 "5년간 60억 수임료 전관예우 아닌가" 'Six billion won of fees in five years—isn't that special consideration for former officials?' http://news.hankooki[...] 2005-09-08
[5] 뉴스 한국일보 : 보성 강골마을, 시골다운 불편함서 행복·여유를 찾다 http://news.hanko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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