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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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승태는 1948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7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2011년 대법원장에 임명되었으나, 재임 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2019년 구속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된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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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 [인물]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양승태 |
원어 이름 | 양승태 |
출생일 | 1948년 1월 26일 |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남도 밀양군 |
직업 | 법률가, 강사 |
본관 | 남원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주요 직책 | |
직책 | 제15대 대법원장 |
임명권자 | 이명박 |
임기 시작 | 2011년 9월 25일 |
임기 종료 | 2017년 9월 24일 |
전임 | 이용훈 |
후임 | 김명수 |
경력 | |
주요 경력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제16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훈장 | |
훈장 | 국민훈장 무궁화장(2017년) 청조근정훈장(2011년) |
2. 생애 및 경력
2005년 2월 대법관에 임명되었고,[6][7] 2009년 2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였다. 2011년 9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 2017년 9월 24일까지 재직하였다.
대법원장 퇴임 이후,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기하였다. 자체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대법원장이 바뀐 후 대법원이 검찰에 수사 협조를 하면서 강제징용 사건 재판 지연,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서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9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승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8]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된 첫 사례이다.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197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2기를 수료하였다.[6]2. 2. 법관 경력
197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2기를 수료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어 1975년 11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제주지방법원, 사법연수원, 법원행정처,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다.
1998년 IMF 구제금융사건 당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재직하였고 파산실무연구회를 조직하여 파산 관련 제반 법률문제를 연구하였다.
2002년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03년 특허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년 2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6][7]
기간 | 직책 |
---|---|
1975년 11월 ~ 1979년 9월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79년 9월 ~ 1980년 9월 |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판사 |
1980년 9월 ~ 1982년 9월 |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82년 9월 ~ 1983년 9월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83년 9월 ~ 1986년 9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86년 9월 ~ 1989년 9월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9년 9월 ~ 1992년 2월 | 사법연수원 교수 |
1992년 2월 ~ 1993년 10월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3년 10월 ~ 1994년 7월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1994년 7월 ~ 1995년 2월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
1995년 2월 ~ 1999년 3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999년 3월 ~ 2000년 7월 |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
2000년 7월 ~ 2001년 2월 |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
2001년 2월 ~ 2002년 2월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
2002년 2월 ~ 2003년 2월 | 부산지방법원장 |
2003년 2월 ~ 2003년 9월 | 법원행정처 차장 |
2003년 9월 ~ 2005년 2월 | 특허법원장 |
2. 3. 대법관 및 대법원장
2005년 2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6][7] 2009년 2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2011년 9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되었고, 2017년 9월 24일 퇴임하였다.3.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및 구속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양승태는 대법원장 재임 중 자체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바뀐 후 대법원이 검찰에 수사 협조를 하였고, 강제징용 사건 재판 지연,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서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8]
2019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양승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8]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된 첫 사례이다.
3. 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2011년 9월 25일부터 2017년 9월 24일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였다. 퇴임 후,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기하였다. 재임 중 자체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대법원장이 바뀐 후 대법원이 검찰에 수사 협조를 하여 강제징용 사건 재판 지연,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서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8]2019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승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8]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사례이다. 2018년 9월, 양승태의 대법원장으로서의 행위는 현직 대법원장에 의해 조사를 받았으며,[2] 2019년 1월 24일, 직권 남용을 포함한 40가지 혐의로 체포되었다.[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행위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회의감을 증폭시켰다.[5]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신 지방법원 판사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여러 민사 소송이 지연되었다.[4]
3. 2. 구속 및 재판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양승태는 대법원장 재임 중 자체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바뀐 후 대법원이 검찰에 수사 협조를 하였고, 강제징용 사건 재판 지연,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서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2019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양승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8]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된 첫 사례이다.2018년 9월, 양승태의 대법원장으로서의 행위는 현직 대법원장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2] 2019년 1월 24일, 양승태는 대법원장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연루된 정치 스캔들의 일환으로 직권 남용 등 40가지 혐의로 체포되었다.[3]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신 지방법원 판사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민사 소송이 지연되었다.[4] 전 대법원장의 행위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회의감을 증폭시켰다.[5]
3. 3. 비판 및 영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8]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으며, 권력 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은 정치 권력과 사법부의 유착 관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사건 재판 지연,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8] 2019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양승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8]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첫 사례였다.[8]
2018년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행위는 현직 대법원장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2] 2019년 1월 24일,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된 정치 스캔들의 일환으로 직권 남용 등 40가지 혐의로 체포되었다.[3]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신 지방법원 판사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민사 소송이 지연되었다.[4] 전 대법원장의 행위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회의감을 증폭시켰다.[5]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 추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참조
[1]
웹사이트
Moon appoints new chief justice
http://www.koreahera[...]
The Korea Herald
2017-09-25
[2]
뉴스
Supreme Court chief justice delays decision on investigations into abuse of judicial authority
http://www.hani.co.k[...]
The Hankyoreh
2018-05-31
[3]
웹사이트
An influence-peddling scandal ensnares South Korea’s top court
https://www.economis[...]
2019-03-29
[4]
웹사이트
A South Korean Ex-Chief Justice Faces Case-Rigging Accusations
https://www.nytimes.[...]
2019-01-11
[5]
웹사이트
Out of Jail, Ex-Professor and His Crossbow Fight South Korea’s Judiciary
https://www.nytimes.[...]
2012-03-12
[6]
뉴스인용
제청자문위, 시민단체의 요구와는 달리 연공서열
https://news.v.daum.[...]
2005-01-17
[7]
뉴스인용
양승태 대법관 임명 제청, "서열 기수 중시" 복귀 평가
https://news.v.daum.[...]
2005-01-19
[8]
뉴스인용
[속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헌정사상 초유’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9-01-24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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