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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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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준석은 대한민국의 선장으로, 1977년 외항선 선원 생활을 시작하여 17년간 외항선 선장으로, 이후 20년간 연안 여객선 선장으로 근무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선장이었으며, 이 사고로 부작위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현재 전라남도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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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준석 선장
이준석 선장
인물 정보
이름이준석
출생일1945년 11월 12일
국적대한민국
직업선장
범죄 정보
죄명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형량무기징역
피해자 수400여명
부상자 수0명
체포일자4월 17일
수감처순천교도소

2. 생애

이준석은 20대에 선원 생활을 시작하여 1977년, 33세에 외항선 선원이 되었다. 처음 승선한 원목선이 오키나와 부근에서 전복되어 일본 항공자위대 헬기에 구조된 적이 있다. 이후 17년간 외항선에서, 20년간 연안 여객선 선장으로 일했다.

2. 1. 세월호 이전 경력

20대에 선원 생활을 시작해 33세이던 1977년 외항선 선원이 되었다. 처음 탔던 원목선이 오키나와 부근에서 전복되어 일본 항공자위대 헬기에 구조되었다고 한다. 17년간 외항선을 탄 뒤 연안 여객선 선장으로 다시 20년을 일했다. 2011년 4월 6일 오하마나호에서 1등 항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기관실 고장으로 배가 표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훗날 일어난 세월호 사건과 같이 이준석은 "자리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항 이후 그 어떤 징계 조치도 받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인 8일부터는 오히려 해당 여객선의 선장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2. 2. 세월호 침몰 사고

2014년 4월 16일, 1급 항해사 자격을 가진 이준석(당시 69세)은 세월호를 운항하다가 침몰 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선박이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혼자 빠져나와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2. 2. 1. 재판 및 처벌

2014년 4월 16일(당시 69세) 1급 항해사 자격을 가진 이준석은 선장으로서 세월호를 운항하다 침몰 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선박이 침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빠져나갔다.

이 사고로 이준석 선장은 부작위 살인죄,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36년이 선고되었지만, 2015년 4월 28일 항소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2] 2015년 11월 12일(당시 70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3] 현재 그는 전라남도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출소는 불가능하다.

참조

[1] 웹인용 광주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https://casenote.kr/[...]
[2] 뉴스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은 최고 처단형…산출 근거는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4-11-11
[3] 뉴스 '[판결] ''대법관 전원일치'' 세월호 선장 살인죄 무기징역 확정'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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