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자기주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다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자기주식 취득은 주식 소각, 합병, 권리 실행 등 특정 상황에서 허용되며, 200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기주식 제도가 유연해졌다. 자기주식 취득은 주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계 처리 시 자본 감소로 처리된다. 자기주식의 처리 방법으로는 소각, 처분, 신주 대용 등이 있으며, 각 방법은 재무적, 세무적, 파이낸스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낸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 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으로, 국가별로 기간이 다르며, 공공 기관에서는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고 수입과 지출 귀속 기준에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있다.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 시산표
시산표는 복식 부기 회계 시스템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비교하는 표로, 재무제표 작성 전 오류를 수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특정 유형의 오류는 발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기업재무 - 황금주 (주식)
황금주는 정부 기관이나 특정 주주에게 우선 투표권을 부여하여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데 사용되는 주식이다. - 기업재무 - 구조조정
구조조정은 기업이나 조직이 경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사업, 소유, 자본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효율성 증대와 핵심 사업 집중을 목표로 한다. - 계정 과목 - 자본
자본은 경제학에서 생산의 3요소 중 하나이며 회계학에서는 순자산을, 법학에서는 출자액을 의미하고, 잉여가치 창출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개념이다. - 계정 과목 - 매출액
매출액은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로 얻은 수익을 나타내는 경영 지표로, 순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등으로 구분되며 손익계산서에 기록되어 재무상태 분석에 활용된다.
자기주식 | |
---|---|
개요 | |
종류 | 주식 |
설명 |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 |
다른 이름 | 자기 주식, 자사주 |
법률 및 규제 (한국) | |
상법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규정 |
자본시장법 | 자기주식 관련 규정 |
기타 법률 | 세법 등 관련 법규 |
법률 및 규제 (일본) | |
회사법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규정 |
목적 | |
주가 안정 | 주가 하락 시 주식 매입으로 주가 하락 방지 |
기업 가치 제고 | 유통 주식 수 감소로 주당 이익 증가, 주가 상승 유도 |
경영권 방어 |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시 자기 주식 활용 |
스톡옵션 활용 | 임직원 스톡옵션 지급 및 자사주 활용 |
재무 구조 개선 | 유동성 증가 및 자본 구조 개선 |
회계 처리 | |
자본 항목 | 자기 주식은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 |
자산 |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음 |
손익 | 매각 시 발생하는 손익은 자본 항목으로 처리 |
장점 | |
주가 상승 유도 |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 감소로 주당 가치 상승 |
기업 가치 제고 | 주당 순이익(EPS) 상승으로 기업 가치 상승 |
주주 이익 보호 | 주가 하락 시 주주 가치 하락 방지 |
자사주 처분 | 유상 증자 효과를 통해 자금 조달 및 투자 재원 확보 |
기업의 자율성 | 주가 하락 시 신속하게 대응 가능 |
단점 | |
주가 조작 우려 | 시세 조종 목적의 자기 주식 매입 우려 |
부실 경영 은폐 | 경영 실적 악화 시 주가 방어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
기업 자금 낭비 | 과도한 자사주 매입은 기업 자금 낭비 가능성 |
소액 주주 불이익 |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 소액 주주 이익 감소 가능성 |
주요 영향 | |
주식 시장 | 주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 |
기업 재무 | 자본 구조 및 재무 상태에 영향 |
투자 심리 |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 |
기타 | |
관련 용어 | 스톡옵션, 자본금, 유상증자 |
주의 사항 | 자기 주식 취득 및 처분 시 관련 법규 준수 필요 |
2. 대한민국의 자기주식
대한민국 상법상 자기주식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자기주식은 의결권, 배당금 청구권, 그리고 회사가 청산할 때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이 없다.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1]
경우 | 설명 |
---|---|
주식 소각 |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관리하기 위함 |
합병 또는 영업 양수 |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영업 전부를 양수받을 때 |
회사 권리 실행 | 회사 채권을 회수하는 등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
단주 처리 | 1주 미만의 단주를 처리하기 위해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주주가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때 |
자기주식은 그 자체에는 의결권이 있으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의결권이 정지된다. 따라서 회사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갖게 된다(의결권 없는 주식과 구별).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모든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기주식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 재매입된 주식은 취소되거나 재발행을 위해 보유될 수 있는데, 취소되지 않은 경우 자기주식이라고 한다. 기술적으로 재매입된 주식은 발행 및 완납된 후 다시 사들인 회사 자기주식이다.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주주로서 우선매입권을 행사하거나, 현금 배당을 받거나, 회사 청산 시 자산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기주식은 기본적으로 미발행 자본과 동일하며,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자기주식은 단순히 보통주 자본을 감소시킨다.
2. 1. 대한민국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제한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한다.[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할 때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2] 이는 주식 자체에는 의결권이 있지만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의결권이 잠시 멈추는 것이므로,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되면 의결권을 다시 갖게 된다. (의결권 없는 주식과는 다르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3] 모든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2. 대한민국 상법상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
대한민국 상법상 자기주식은 다음의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 제341조)[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할 때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대한민국 상법 제369조 2항)[2] 이는 자기주식 자체에는 의결권이 있으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의결권이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의결권을 갖게 된다. (의결권 없는 주식과 구별되는 점)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대한민국 상법 제371조 1항)[3], 모든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기주식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4] 또한,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주주로서 우선매입권을 행사하거나, 회사 청산 시 자산을 받을 권리가 없다.[5] 자기주식은 기본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자본과 동일하며,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6] 자기주식은 단순히 보통주 자본을 감소시킨다.[7]
3. 자기주식 취득의 장점과 단점
효율적 시장에서 회사가 자사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주당 평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장이 회사 주식을 주당 50달러로 공정하게 평가한다면, 회사가 5,000달러에 100주를 매입할 경우 현금은 5,000달러 줄어들지만 발행 주식 수는 100주 줄어든다. 따라서 각 주식의 기저 가치는 변함없어야 한다. 또한, 주식 매입은 발행 주식 수 감소와 순이익 불변으로 인해 주가수익비율을 개선하고, 주당순이익을 개선한다.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회사 주식이 저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식 매입으로 다른 주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반대로 회사 주식이 고평가된 경우 회사가 주식을 매입하면 남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
3. 1. 장점 (Merits)
- 주식의 상호 보유 해소를 위해 주식이 시장에서 매각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우려가 있지만,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시장에 유통되는 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켜 수급 균형을 조정하고 주가 유지를 기대할 수 있다.[1]
- 상장회사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함으로써 증권시장에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1]
- 회사법 시행에 따라 자원 규제가 배당과 통일됨에 따라 주주 환원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1]
- 주식 교환 등의 조직 재편이나 행사된 전환사채·신주인수권으로 인해 신주를 발행하면 주식의 희석화(다이루션)가 발생하여 기존 주주의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의 우려가 있지만, 취득한 자기주식을 '''대용 자기주식'''으로 사용하면 이러한 우려를 없앨 수 있다.[1]
- 주식옵션 보유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 콜옵션 보유자는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만, 자사주 매입은 주식 가치를 높여 콜옵션 보유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3. 2. 단점 (Demerits)
대한민국 상법상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대한민국 상법 제369조 2항), 배당금을 받을 권리도 없다.[1] 총 자기주식은 해당 국가 법률에서 규정하는 총 자본금의 최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1]자기주식을 보유한다고 해서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주주로서 우선매입권을 행사하거나, 현금 배당을 받거나, 회사 청산 시 자산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1] 자기주식은 기본적으로 미발행 자본과 동일하며,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1]
자기주식 취득은 이미 발행된 주식을 회사가 다시 사들여 현금을 지불하고, 발행주식 중 자기주식을 제외한 총수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1]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1]
- 회사 지배의 불공정: 불법 행위 자체의 억제로 대응[1]
- 회사의 재산 훼손 우려: 재원 규제로 대응[1]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배: 절차 규제로 대응[1]
- 주식 거래의 불공정 발생 우려: 상장회사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제로 대응[1]
4.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대한민국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다.[1]
- 주식 소각
-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양수
- 회사의 권리 실행에 있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 단주(端株) 처리
-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대한민국 상법> 제369조 2항),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하면 의결권을 갖게 된다.(<대한민국 상법> 제371조 1항)
자금 규제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일정한 이익잉여금이 필요하다. 단, 사업 전체 양수, 합병 및 분할,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취득은 예외이다.[1]
자기주식 취득 금액은 배당가능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관계자(주식 양도인, 회사 업무집행자, 주주총회·이사회 의안 제안자)는 연대 책임을 진다.[1]
배당가능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된다.[1]
: (최종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기타 자본잉여금 + 기타 이익잉여금 - 자기주식 장부가액 + 유가증권평가차익금 + 토지재평가차익금 + (최종 사업연도 말일 이후 잉여금 배당 시) 잉여금 배당 총액 + 준비금 적립액
절차 규제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며, 취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1]
공시 규제상장회사는 자기주식 취득 결의 후 즉시 시장조성을 해야 하며, 취득 기간 내 자기주식취득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기주식 보유량이 5%를 초과하거나 1% 이상 변동 시 대량보유보고서 또는 변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개매수의 경우, 공개매수 개시 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1]
내부자 거래 규제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내부자 거래 규제 대상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내부자거래를 참조한다.[1]
권리 내용 제한자기주식은 의결권, 이익잉여금 배당, 잔여 재산 배당, 모집 주식 할당, 주식 무상 할당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1]
취득 방법
5.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제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회사의 합병, 영업 전부 양수, 권리 실행, 단주 처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특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했다.(상법 제341조)[3]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상법 제369조 2항)[4], 발행주식총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모든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법 제371조 1항)[5]
미국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감독 아래 자기주식 매입이 이루어지며,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영국에서는 195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55)에 따라 자기주식 보유가 금지되었으나, 198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85)에서 해당 조항이 폐지되었다.
일본에서는 200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기주식 취득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이후 회사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자회사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은 이사회 설치회사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제163조).
- 이사회설치회사는 정관에 정하면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제165조 제2항).
-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이면서 감사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 임기가 1년이고 최종 사업연도 관련 계산서에 감사위원회 적법 의견과 회계감사인 무제한 적정 의견이 있으면,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취득할 수 있다(제495조).
5. 1. 대한민국
대한민국 상법상 자기주식은 다음의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다. (상법 제341조)[3]- 주식 소각
- 회사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양수
- 회사 권리 실행에 있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단주(端株) 처리
-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대한민국 상법 제369조 2항)[4]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의결권이 정지되는 것이며, 회사 외의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되면 의결권이 다시 발생한다. (의결권 없는 주식과는 다른 점이다.)[5]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상법 제371조 1항), 모든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제도 변경을 거쳐 현재는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시기 | 주요 내용 | 비고 |
---|---|---|
1890년 | 자기주식 취득 절대 금지 | 민법의 혼동 법리에 반하고, 회사가 동시에 주주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론에 근거 |
1938년 | 예외적 허용 (주식 소각, 합병·영업양도, 권리 실행) | 회사 재산 충실, 투기 거래, 주가 조작, 내부 정보 이용, 주주 평등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원칙적 금지는 유지 |
1950년 | 합병·영업 양도에 대한 반대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추가 | |
1966년 | 주식 양도 제한 정관 변경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추가 | |
1994년 | 사용인에게 양도, 정기총회 결의로 이익 소각, 양도 제한 회사에서 매수인 지정 청구 시 추가 | 절차, 재원, 수량, 공개 규제 도입 |
1997년 | 이사회 결의로 이익 소각 가능 (소각 특례법) | 절차 규제 완화 |
2001년 | 목적 및 수량 규제 폐지, 처분 의무 폐지, 보유 인정 | 자사주 해금,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정기 주주총회 결의로 가능 |
2003년 | 정관 수권에 의한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 취득 가능 | |
2006년 | 회사법 시행, 자기주식 취득 자유화 계승 |
2001년 상법 개정 이후,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법상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취득조항부주식 취득 (제155조 제1호)
- 양도제한주식 취득 (제155조 제2호)
- 주주총회 결의 (제155조 제3호)
- 취득청구권부주식 취득 (제155조 제4호)
- 전부취득조항부주식 취득 (제155조 제5호)
- 주식상속인 등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른 취득 (제155조 제6호)
- 단주 미만 주식 매입 (제155조 제7호)
- 소재불명 주식 매입 (제155조 제8호)
- 잔수 처리 절차에 있어서의 매입 (제155조 제9호)
- 다른 회사의 사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그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취득 (제155조 제10호)
- 합병 소멸하는 회사로부터의 주식 승계 (제155조 제11호)
- 흡수분할을 하는 회사로부터의 주식 승계 (제155조 제12호)
- 기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5조 제13호, 규칙 제27조)
이사회설치회사는 정관에 정하면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회사법 제165조 제2항)
5. 2. 미국
미국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감독하에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2] 미국은 많은 주에서 오래전부터 자기주식 취득을 일반적으로 인정해 왔다.[2]5. 3. 영국
영국에서는 195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55)에 따라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85)에서 이 조항이 폐지되었다.[2]5. 4. 일본
일본에서 자기주식은 2006년 시행된 회사법(会社法)에 따라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자기 주식"으로 정의된다(113조 4항). 이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회사가 스스로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주식 취득은 이미 발행된 주식을 회수하고 현금을 지불하여 발행 주식 중 자기주식을 제외한 총수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2]자기주식 취득은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반적으로 인정되었지만, 영국에서는 한때 절대 금지되었고, 독일에서는 "회사의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본의 10%를 한도로 허용하는 등 국가별로 규제가 달랐다.[2]
일본에서 자기주식 취득은 여러 차례 법 개정을 거치며 변화했다.
- 1890년(메이지 23년) 상법 제정 당시: 자기주식 취득은 절대 금지되었다.[3] 이는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면 민법의 혼동 법리에 어긋나고, 회사가 동시에 주주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론에 따른 것이었다.[4] 그러나 실제로는 완화 요구가 있었고, 예외적인 경우(주주 실권, 주식 소각, 합병)에 한해 자기주식 취득이 인정되기도 했다.[5]
- 1938년(쇼와 13년) 상법 개정: 주식 소각, 합병·영업양도, 권리 실행의 세 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었다.
- 1950년(쇼와 25년) 상법 개정: 합병·영업 양도에 대한 반대 주주의 주식 매입 청구권 행사가 예외적 허용 사항으로 추가되었다.
- 1966년(쇼와 41년) 상법 개정: 주식 양도 제한 관련 정관 변경에 대한 주식 매입 청구권 제도가 도입되어 예외적 허용 사항으로 추가되었다.
- 1994년(헤이세이 6년) 상법 개정: 사용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정기총회 결의로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양도 제한 회사에서 매수인 지정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졌다. 절차, 재원, 수량, 공개 규제가 마련되었다.
- 1997년(헤이세이 9년): 이사회 결의로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게 되어 절차 규제 일부가 완화되었다.
- 2001년(헤이세이 13년) 상법 개정: 목적 규제 및 수량 규제가 없어지고, 처분 의무도 폐지되어 자기주식 보유가 인정되었다. 이로써 자기주식 취득은 원칙 금지에서 방향이 전환되어,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정기 주주총회 결의로 가능해졌다. '''자사주 해금'''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었다.
- 2003년(헤이세이 15년) 상법 개정: 정관 수권에 의한 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어(상법 제211조의 3) 자기주식 취득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 2006년(헤이세이 18년) 회사법 시행: 개정 상법의 자기주식 취득 자유화 취지가 계승되었다.
2001년 상법 개정 이후, 회사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6. 자기주식의 회계 처리
자기주식의 회계 처리는 크게 재무 회계와 세무 회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둘은 2001년 대한민국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제도 허용의 영향을 받았다.
재무 회계에서는 자기주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자산설과 자본공제설 두 가지 견해가 있었다. 자산설은 자기주식을 회사의 자산으로 보는 반면, 자본공제설은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출자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01년 상법 개정 전에는 자산설에 따라 회계 처리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자본공제설이 채택되었다.
세무 회계에서는 2006년 3월 31일까지는 자산설에 따라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취득 시점에 따라 이익잉여금 조정 여부를 달리했다. 그러나 2006년 4월 1일 이후에는 자본공제설을 채택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자본금 등과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도록 변경되었다.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의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만, 그 효과는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부채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현금이 감소하여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지만,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자본비용 감소와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일 수 있다.
6. 1. 재무 회계
자기주식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의결권도 없다. 총 자기주식은 해당 국가 법률에서 규정하는 총 자본금의 최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1]자기주식을 보유한다고 해서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주주로서 우선매입권을 행사하거나, 현금 배당을 받거나, 회사 청산 시 자산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자기주식은 기본적으로 미발행 자본과 동일하며,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자기주식은 단순히 보통주 자본을 감소시킨다.
재무상태표에서 자기주식은 자본으로 기록되며,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된다. 일반적으로 "자기주식" 또는 "자본 감소"라고 부른다. 즉, 자기주식은 자본에 대한 대변계정이다.
자기주식 회계처리 방법은 원가법과 액면가액법이 있다.
- 원가법: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납입자본 계정이 감소된다.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다시 매각할 때, 매각가격이 초기 원가보다 낮으면 납입자본이 차변 처리되고, 높으면 대변 처리된다.
- 액면가액법: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할 때, 장부상으로는 주식의 소각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보통주가 차변 처리되고 자기주식이 대변 처리된다. 그러나 자기주식을 시장에 다시 매각할 때는 장부 기록이 원가법과 동일하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자기주식과 관련된 거래는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킬 수 없다. 자기주식을 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하면, 이익잉여금이 아닌 납입자본 자기주식 계정이 증가한다. 재무제표 감사 시, 이러한 오류를 확인하여 회계 조작 시도를 감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다.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회계상의 생각은 크게 자산설과 자본공제설 두 가지가 있다.
# '''자산설'''
#::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자기주식 취득이 유가증권 취득과 마찬가지로 자산의 취득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무형고정자산 또는 유동자산)으로 계상한다.
# '''자본공제설'''
#:: 자기주식을 자본공제로 취급하는 이유는 자기주식 취득이 회사와 주주 간의 자본 거래라는 생각 때문이다. 마치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정반대로, 주주에게 출자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주식은 자본의 공제 항목으로 처리된다.
일본에서는 2001년 상법 개정을 계기로 자산설에서 자본상계설로 다른 견해가 채택되었고, 기업회계기준위원회는 2002년 2월 21일자로 회계기준을 설정하여 같은 해 4월 1일 이후에 적용되었다.
자산설에서 자본상계설로의 이행에 따른 회계처리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 class="wikitable"
| 상법개정 전의 대차대조표(자산설)
자산의 부 | 금액 | 부채·자본의 부 | 금액 |
---|---|---|---|
유동자산 | 90 | 부채의 부 | 50 |
자기주식 | 10 | 자본의 부 | 50 |
자산총계 | 100 | 부채·자본총계 | 100 |
| 2001년 상법개정 후의 대차대조표(자본상계설)
자산의 부 | 금액 | 부채·자본의 부 | 금액 |
---|---|---|---|
유동자산 | 90 | 부채의 부 | 50 |
자본의 부 | 50 | ||
자기주식 | -10 | ||
자산총계 | 90 | 부채·자본총계 | 90 |
|}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가 현금을 지출하는 행위이지만, 그 효과는 회사의 순자산(자기자본)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총자산 = 순자산(부채 0)인 경우: 단순히 현금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현금 100이 총자산이자 순자산인 회사가 자기주식을 10만큼 취득하면 현금 10이 감소한다.
- 부채와 순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현금이 줄어들지만, 그 결과 자본비용이 감소하고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현금 100이 총자산인 회사가 있고, 이 현금이 부채 50, 순자산 50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자기주식을 10만큼 취득하면 총자산은 90으로 감소하지만, 순자산이 40으로 감소함에 따라 D/E 레시오는 1(50/50)에서 1.25(50/40)로 변화한다. 이는 ROE 향상으로 이어지는 한편, 안정성을 훼손하는 효과도 있다. 이를 분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 총자산=순자산(상단)
현금 10으로 자기주식 취득 후(하단)
자산의 부 | 금액 | 부채·순자산의 부 | 금액 |
---|---|---|---|
현금 | 100 | 순자산 | 100 |
자산합계 | 100 | 부채·순자산합계 | 100 |
자산의 부 | 금액 | 부채·순자산의 부 | 금액 |
---|---|---|---|
현금 | 90 | 순자산 | 90 |
자산합계 | 90 | 부채·순자산합계 | 90 |
| 부채와 순자산이 존재(상단)
현금 10으로 자기주식 취득 후(하단)
자산의 부 | 금액 | 부채·순자산의 부 | 금액 |
---|---|---|---|
현금 | 100 | 부채 | 50 |
순자산 | 50 | ||
자산합계 | 100 | 부채·순자산합계 | 100 |
자산의 부 | 금액 | 부채·순자산의 부 | 금액 |
---|---|---|---|
현금 | 90 | 부채 | 50 |
순자산 | 40 | ||
자산합계 | 90 | 부채·순자산합계 | 90 |
|}
-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ROE, 즉 순자산(자기자본)에 대한 이익률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의 부채와 순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서 어떤 기간에 10의 이익을 창출했다고 가정하면, 자기주식 취득 전 ROE는 20%(10/50)이지만, 자기주식 취득 후 ROE는 25%(10/40)로 상승한다.
6. 2. 세무 회계
재무상태표에서 자기주식은 자본으로 기록되며,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된다. 일반적으로 "자기주식" 또는 "자본 감소"라고 부른다. 즉, 자기주식은 자본에 대한 대변계정이다.[1]자기주식 회계처리 방법 중 하나는 원가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납입자본 계정이 감소된다.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다시 매각할 때, 매각가격이 초기 원가보다 낮으면 납입자본이 차변 처리되고, 높으면 대변 처리된다.[1]
자기주식 회계처리의 또 다른 일반적인 방법은 액면가액법이다. 액면가액법에서는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할 때, 장부상으로는 주식의 소각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보통주가 차변 처리되고 자기주식이 대변 처리된다. 그러나 자기주식을 시장에 다시 매각할 때는 장부 기록이 원가법과 동일하다.[1]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자기주식과 관련된 거래는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킬 수 없다. 자기주식을 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하면, 이익잉여금이 아닌 납입자본 자기주식 계정이 증가한다. 재무제표 감사 시, 이러한 오류를 확인하여 회계 조작 시도를 감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다.[1]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회계상의 생각은 크게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두 가지가 있으며, 모두 2001년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제도 허용의 영향을 받았다.
# '''자산설'''
#: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자기주식 취득이 유가증권 취득과 마찬가지로 자산의 취득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무형고정자산 또는 유동자산)으로 계상한다. 200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자기주식의 계속 보유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취득 자체도 드물다는 인식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자기주식이 자산으로 계상되고, 반면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자본공제로 처리되었다.[1]
# '''자본공제설'''
#: 자기주식을 자본공제로 취급하는 이유는 자기주식 취득이 회사와 주주 간의 자본 거래라는 생각 때문이다. 마치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정반대로, 주주에게 출자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주식은 자본의 공제 항목으로 처리된다. 특히 2001년 상법 개정 이후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채권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자본공제설이 타당한 이론으로 채택되었다. 회계상의 생각은 종래부터 자본공제설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자기주식을 자본공제로 처리했지만, 개별 재무제표는 상법에 맞추어 처리했다.[1]
일본에서는 2001년 상법 개정을 계기로 자산설에서 자본상계설로 다른 견해가 채택되었고, 기업회계기준위원회는 2002년 2월 21일자로 다음과 같이 회계기준을 설정하여 같은 해 4월 1일 이후에 적용되었다.[1]
# 「자기주식 및 법정준비금의 감소 등에 관한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 제1호)
# 「자기주식 및 법정준비금의 감소 등에 관한 회계기준 적용지침」(기업회계기준 적용지침 제2호)
# 「기타 자본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받는 주주의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 적용지침 제3호)
이들 회계기준은 2005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후, 회사법 시행에 맞춰 2006년 5월에 개정되어, 위 1.은 「자기주식 및 준비금의 금액 감소 등에 관한 회계기준」으로, 위 2.는 「자기주식 및 준비금의 금액 감소 등에 관한 회계기준의 적용지침」으로 되었다.[1]
자산설에서 자본상계설로의 이행에 따른 회계처리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1]
{| class="wikitable"
| 상법개정 전의 대차대조표(자산설)
자산의 부 | 금액 | 부채·자본의 부 | 금액 |
---|---|---|---|
유동자산 | 90 | 부채의 부 | 50 |
자기주식 | 10 | 자본의 부 | 50 |
자산총계 | 100 | 부채·자본총계 | 100 |
| 2001년 상법개정 후의 대차대조표(자본상계설)
자산의 부 | 금액 | 부채·자본의 부 | 금액 |
---|---|---|---|
유동자산 | 90 | 부채의 부 | 50 |
자본의 부 | 50 | ||
자기주식 | -10 | ||
자산총계 | 90 | 부채·자본총계 | 90 |
|}
참고로, 자기주식의 취득에 요한 부수비용은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비용에 계상된다. 또한, 회사법 시행에 따라 자본의 부는 순자산의 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위 표에서는 편의상 구칭 그대로 하고 있다.[1]
2006년 3월 31일까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였다(자산설. 매입 수수료도 자산 계상에 포함). 취득에 따른 지급금액 등이 당해 법인의 취득 직전 자본금 등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자기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간주 배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였다. 이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의 환급에 더하여 당해 법인이 얻은 이익의 적립이 주주에게 환원된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세무회계상의 기본이 된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자산의 취득과 일부 이익잉여금의 환급이라는 자본거래의 혼합 처리가 채택되어, 세무상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이 계상되었다. 또한, 취득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1]
- (1) 원칙(상대 거래)
- ::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 등이 당해 주식에 상응하는 취득 시 자본금 등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한다.
- (2) 예외(시장 매입, 공개 매입)
- :: 상장회사 등이 시장 매입·공개 매입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 등이 당해 주식에 상응하는 취득 시 자본금 등의 금액을 초과하여도, 그 초과 금액은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006년 4월 1일 이후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본금 등의 금액,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게 되었다(자본 공제설). 즉, 법인세법상에서도 유가증권의 정의에서 자기주식이 제외되었다. 2006년 4월 1일 시점에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는 자기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자본금 등과 상계되어 0이 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취득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 변경이 이루어지고, 원칙적으로 자본금 등을 감액하고, 예외적으로 자본금 등과 이익잉여금을 합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되었다.[1]
- (1) 증권거래소에서의 매입
- (2) 장외거래 등록 종목의 장외거래에서의 매입
- (3) 사업의 전부 양수
- (4) 합병에 대한 반대주주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기초한 매입
- (5) 단주 매수청구 또는 단주 매수청구에 기초한 매입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자본금 등 | 100 | 현금 | 100 |
- (6) 잉여금 배당(이익배당·잉여금 배분 포함), 해산에 의한 잔여 재산 배분 또는 합병에 따른 합병법인으로부터의 지급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자본금 등 | 100 | 수취배당금 | 100 |
- (7) 합병·회사분할·현물출자에 의한 피합병법인·분할법인·현물출자법인으로부터의 이전
- (8) 조직 재편에 따른 보유주식의 발생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자본금 등 | 150 | 자본금 등 | 100 |
이익잉여금 | 50 |
- (9) 상기 (1)~(8) 이외의 사유에 의한 취득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자본금 등 | 100 | 현금 | 150 |
이익잉여금 | 50 |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가 현금을 지출하는 행위이지만, 그 효과는 회사의 순자산(자기자본) 상황에 따라 다르다.[1]
- '''총자산 = 순자산(부채 0)인 경우'''
- 단순히 현금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현금 100이 총자산이자 순자산인 회사가 자기주식을 10만큼 취득하면 현금 10이 감소한다.
- '''부채와 순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 마찬가지로 현금이 줄어들지만, 그 결과 자본비용이 감소하고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현금 100이 총자산인 회사가 있고, 이 현금이 부채 50, 순자산 50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자기주식을 10만큼 취득하면 총자산은 90으로 감소하지만, 순자산이 40으로 감소함에 따라 D/E 레시오는 1(50/50)에서 1.25(50/40)로 변화한다. 이는 ROE 향상으로 이어지는 한편, 안정성을 훼손하는 효과도 있다.
- 이를 분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 총자산=순자산(상단)
현금 10으로 자기주식 취득 후(하단)
자산의 부 | 금액 | 부채·순자산의 부 | 금액 |
---|---|---|---|
현금 | 100 | 순자산 | 100 |
자산합계 | 100 | 부채·순자산합계 | 100 |
자산의 부 | 금액 | 부채·순자산의 부 | 금액 |
---|---|---|---|
현금 | 90 | 순자산 | 90 |
자산합계 | 90 | 부채·순자산합계 | 90 |
| 부채와 순자산이 존재(상단)
현금 10으로 자기주식 취득 후(하단)
자산의 부 | 금액 | 부채·순자산의 부 | 금액 |
---|---|---|---|
현금 | 100 | 부채 | 50 |
순자산 | 50 | ||
자산합계 | 100 | 부채·순자산합계 | 100 |
자산의 부 | 금액 | 부채·순자산의 부 | 금액 |
---|---|---|---|
현금 | 90 | 부채 | 50 |
순자산 | 40 | ||
자산합계 | 90 | 부채·순자산합계 | 90 |
|}
7. 자기주식의 처리
대한민국 상법상 회사는 일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대한민국 상법 제369조 2항), 발행 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않아 모든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한민국 상법 제371조 1항)
회사는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소각, 처분하거나 신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 자기주식 취득 및 매입 방법 결정: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함과 동시에 실제 매입 방법을 결정해야 하며, 금융기관과 사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즉시 실행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상장회사의 공시 의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및 공시제도 규칙에 따라, 상장회사는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는 즉시 DART(다트)에 공시해야 한다.
- 보고서 제출 의무: 자본시장법에 따라, 결의한 취득 기간 내에 자기주식 취득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보고서에서도 자기주식 취득에 관해 최대 3사업연도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사채 등을 발행할 때 제출하는 등록신고서(유가증권 발행) 등에 자기주식 취득 상황을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대량보유 보고 의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대량보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1% 이상 증감이 있으면 변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7. 1. 자기주식의 소각
대한민국 상법상 회사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각할 수 있다. 이를 자기주식 소각이라고 한다.[6] 자기주식 소각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자기주식 소각 시 결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각할 주식의 종류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 소각할 주식 수 (자기주식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효력 발생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결정 시점)
자기주식 소각은 증권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소각을 통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식의 희소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행 가능한 주식 수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단순히 발행 가능 주식 수가 늘어나는 효과만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 재무회계: 자기주식 소각은 법적 절차가 완료된 효력 발생일에 회계 처리한다. 기타자본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감액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기타자본잉여금 | 100 | 자기주식 | 100 |
- 세무회계: 2006년 4월 1일부터 자기주식은 유가증권으로 취급되지 않아, 자기주식 소각은 세무회계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련 부수비용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파이낸스: 자기주식 소각은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파이낸스상의 효과는 없다.
7. 2.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1. 자기주식의 소각: 회사는 자기주식을 소각(취소)할 수 있다. 단, 소각된 주식은 회사 재무제표에 자사주로 기록되지 않는다.
2. 자기주식의 처분(협의): 회사는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 회사법은 모집주식(199조)의 규정에서 주식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하는 행위 가운데, 인수 대상으로 신주 발행과 자기주식 처분을 동등하게 취급한다. 이는 자기주식 처분이 신주 발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주식 처분은 회사가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신주(新株)의 대용: 회사는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회사법에는 관련 조문이 없지만, “주식을 교부한다”라는 문구에서 자기주식의 대용이 허용된다고 해석되어 이전과 같이 운용되고 있다.
참고로, 회사법 입안 초기에는 자기주식의 시장매각(179조)이 검토되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어 시행되지 않았다.
7. 3. 신주(新株)의 대용
대한민국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신주(新株)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주식을 교부한다"는 문구에서 자기주식 교부가 신주 발행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1]자기주식 처분은 재무회계, 세무회계, 파이낸스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1]
참조
[1]
논문
Accounting for treasury stock transactions: Prevailing practices and new statutory provisions
https://www.jstor.or[...]
1959
[2]
서적
株式会社法講座第二巻
有斐閣
1956-02-29
[3]
서적
新版注釈会社法(3)株式(1)
有斐閣
1986-04-10
[4]
서적
株式会社法実務編
実業之世界社
1915-09-01
[5]
서적
新版注釈会社法(3)株式(1)
有斐閣
1986-04-10
[6]
서적
論点解説 新・会社法 千問の道標
商事法務
2006-06-10
[7]
서적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0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송옥렬 교수 “자사주 기반 EB는 CB와 같아”…트러스톤·태광 가처분 항고심 주목
여당,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추가개정 검토…"정기국회 논의"
지난달 ‘코리아 밸류업 지수’ 사상 최고치…“주주환원 규모도 증가”
“NH투자증권, 6500억원 유상증자 영향 크지 않을 듯” …목표가↓
삼성 2분기 바닥 찍었나
[매경경영지원본부] 기업과 오너를 위한 자기주식의 효과적인 활용
[매경경영지원본부] 기업의 이익소각 활용에 따른 장점과 리스크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처리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기아, 3500억원 자사주 매입 결정…주주환원이 주가 지지”
김연수 한컴 대표 연임…“AI 사업 구체화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 – 바이라인네트워크
[코스닥 공시] 비아이매트릭스 / 동진쎄미켐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