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자위권은 국가가 무력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권리이며, 1837년 캐롤라인 호 사건 이후 자위권 행사의 요건이 구체화되었다. 국제연합 헌장은 자위권을 회원국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로 제한한다. 자위권은 개별적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 선제적 자위권 등으로 분류되며, 최근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자위권 행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위권 행사는 긴급성, 필요성,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한민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자기방어 - 마이클 브라운 총격 사건
2014년 미주리주 페르거슨에서 발생한 마이클 브라운 총격 사건은 백인 경찰관 대런 윌슨이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총으로 쏴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인종차별 및 경찰 폭력에 대한 논쟁과 시위가 촉발되었으며 흑인 생명 존중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 자기방어 - 페퍼 스프레이
페퍼 스프레이는 고추에서 추출한 캡사이신을 주성분으로 하는 최루 스프레이로, 점막에 자극을 주어 일시적인 시각 장애, 호흡 곤란, 통증을 유발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과다 사용 시 부작용과 사망 사례가 있고, 합법성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다. - 참정권 -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국가별로 보장 범위가 다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과도하거나 불법적인 집회에 대한 제한을 인정한다. - 참정권 -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공직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으로, 각국은 연령, 범죄 경력 등 다양한 요건을 설정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연령 미달, 금고 이상의 형벌, 선거범죄 등이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 법률 - 전과
전과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개인의 범죄 관련 기록을 의미하며, 형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은 금지되지만,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 법률 - 율령격식
율령격식은 동아시아에서 율령을 보충하고 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격과 식을 통칭하는 용어로, 당나라의 율령을 바탕으로 현실과의 괴리를 해결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주변 국가의 법제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자위권 | |
---|---|
국제법상 자위 | |
개념 | 국제법에서 무력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허용되는 행위 |
관련 문서 | 국제 연합 헌장 제51조 |
요건 | 무력 공격의 발생 비례성 필요성 |
유형 | 개별적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 |
논쟁점 | 선제적 자위권의 허용 여부 비국가 행위자의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 여부 자위권 행사의 범위 |
자위권 | |
한자 | 自衛權 |
로마자 표기 | jaewon |
개념 |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권리 |
국제법상 | 무력 공격에 대한 대응 권리 (국제 연합 헌장 제51조) |
국가 | 국가가 자국 또는 집단 방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개인 | 개인에게 주어진 방어 권리 |
관련법 | 대한민국 형법 미국 수정 헌법 독일 민법 |
자위권 (한국어) | |
개념 | 자기 방어를 위한 권리 |
국제법 | 무력 공격에 대한 대응 권리 |
국가 |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을 때 자국 또는 집단 방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개인 |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 권리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국제 관계 | 국가간 무력 사용에 대한 합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
2. 역사적 배경
1837년 캐롤라인 호 사건을 계기로 자위권 개념이 국제법상 확립되기 시작했다. 당시 영국령 캐나다에서 발생한 반란에 대해, 영국 해군은 반란군이 미국 국적의 캐롤라인 호를 이용하여 인원과 물자를 운반하는 것을 확인하고 미국 영토 내에서 해당 선박을 파괴하였다.[14] 미국 측의 항의에 대해 영국은 자위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8][14][11]
이후,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자위권 행사는 1928년 불전 조약(전쟁 포기에 관한 조약, 파리 불전 조약)에서 금지되어야 할 "전쟁"에서 예외로 해석되었다.[8]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5년 10월 발효된 국제연합 헌장 제51조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11]
2. 1. 캐롤라인 호 사건
1837년 캐나다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영국군이 출동하였다. 영국군은 캐나다 반군이 미국 선박인 캐롤라인 호를 이용하여 무기를 운송하고 있는 것을 알고 캐롤라인 호를 방화, 격침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인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영국은 이를 자위권 발동이라고 주장하였다.[6][7][14][11]이 사건에서 자위권 발동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당시 미국 국무장관 대니얼 웹스터는 "자위권은 급박하고 압도적이며 다른 대체 수단이 없고 숙고할 겨를이 없을 때에 한한다"라고 하여 자위권에 관한 국제법적 원칙을 확립하였다.[6][7][8][14] 이 자위권 행사에 관한 요건은 "웹스터 견해"라고 불린다.[14]
또한 취해진 행동은 비례적이어야 하는데, "자위의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행위는 그 필요성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며, 명확하게 그 범위 내에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6][7]
2. 2. 국제연합 헌장
국제연합 헌장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5년 10월에 발효되었으며, 제51조에서 회원국의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11] 이는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규정된다.[8][15][16]국제연합 헌장 제5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UN 안보리)가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자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을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이 헌장에 근거한 권능 및 책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의 한시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8][15][16]
3. 자위권 행사의 요건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19]
요건 | 내용 |
---|---|
긴급성, 위법성 | 긴급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
필요성 | 침해를 막고 국가를 방위할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한다. |
상당성(균형성) |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 |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자위권을 행사하면 타국의 법익을 침해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어지고, 손해배상 등의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11]
19세기 이래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위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기선을 제압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선제적 자위권도 정당화된다고 해석되었다.[20] 그러나 국제연합 헌장에서는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21]
3. 1. 웹스터-애시버튼 원칙
1837년 캐나다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영국군이 출동하였다. 영국군은 캐나다 반군이 미국 선박인 캐롤라인 호를 이용하여 무기를 운송하는 것을 알고 캐롤라인 호를 방화, 격침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인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영국은 이를 자위권 발동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자위권 발동 요건이 쟁점이 되었는데, 당시 미국 국무장관 대니얼 웹스터는 "자위권은 급박하고 압도적이며 다른 대체수단이 없고 숙고할 겨를이 없을 때에 한한다"라고 하여 자위권에 관한 국제법적 원칙을 확립하였다.[6]이러한 내용은 국제법에서 선제적 자기방어를 정당화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즉, 먼저 물리적으로 공격받지 않고도 자기방어를 하는 것을 말한다(캐롤라인 기준 참조).[7] 캐롤라인 사건은 "예방적 자기방어" 원칙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현재 선제 공격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도 자주 인용된다.
역사상 자위권 개념은 1837년 캐롤라인 호 사건 처리 과정에서 영국이 제기한 항변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14][11] 미국 측은 국무장관 대니얼 웹스터가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사건에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증명을 요구했다.[14][8] 이 자위권 행사에 관한 요건은 "웹스터 견해"라고 불린다.[14]
웹스터 견해에서 밝힌 자위권 정당화 요건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이 없는” 것이며, 그 발동과 한계에 관한 요건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 긴급부정의 침해가 있는 것 (긴급성, 위법성)
# 이를 배제하고 국가를 방위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것 (필요성)
# 필요한 한도에 그치는 것 (상당성, 균형성)
3. 2. 국제연합 헌장 제51조
국제연합 헌장은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며, 안전보장이사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국제법은 유엔헌장 제7장 51조에 따라 자위권을 인정하며,[3]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무력 사용에 관해 이를 확인하였다.[4]
국제연합 헌장 제5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제51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자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을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이 헌장에 근거한 권능 및 책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규정된다. 다만, 국제연합 회원국에 의한 집단 안보 체제하에서는, 그 권리의 행사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UN 안보리)의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의 한시적인 권리로 되어 있다.[8][15][16] (참고로 헌장 제7장 참조).
국제연합 헌장 제51조는 자위권 발동의 요건을 "If an armed attack occurs,..." 즉, "무력 공격(armed attack)"이 발생한 것을 자위권 발동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무력 공격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국제연합 헌장 제2조 제4항 무력 불사용 원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the threat or use of force)”과 “무력 공격(armed attack)”이 동일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다. 이 해석에 따라 무력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무력 행사가 발생했을 때 자위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논의되어 왔다.[27]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무력 행사를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는 “가장 중대한 형태의 무력 행사(무력 공격)”와 용인되지 않는 “무력 공격에 이르지 않는 무력의 행사”로 구분했다.
- 이른바 유엔헌장 제51조의 “무력공격”에 해당하는 무력행사이며, “정규군의 국경 넘는 군사공격”이나 “정규군의 국경 넘는 공격에 필적하는 무력행위를 하는 무장집단 등의 파견·원조 등”을 예시하고 있다.
- 이에 대해서는 피해국에 의한 개별적 자위권 행사 외에, 제3국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피해국의 “피해 발생 선언” 및 “원조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결되었다.[28]
- 유엔헌장 제51조의 "무력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무력의 행사이며, "무기나 병참물자 제공에 의한 정규군의 국경 침범 공격에 필적하지 않는 수준의 반군에 대한 지원" 등이 예시되고 있다.
- 이에 대해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국에 의한 균형 있는 대응 조치"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대응 조치"의 내용·정도에 대해서는 ICJ는 판결을 피하고 있으며, 무력 공격에 이르지 않는 무력의 행사에 대해 피해국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개별적 자위권의 발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상의 논쟁이 존재한다.[29]
4. 자위권의 유형
유엔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을 “고유의 권리”로 규정하지만, 유엔헌장 작성 당시 존재했던 관습국제법에는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이외에도 행사할 수 있는 자위권이 존재”하며, 그것은 제51조의 “고유의 권리”에 포함되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허용적 해석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무력행사에 대해서만 허용된다는 해석(제한적 해석설)이 존재하며, 유엔헌장 발족 이래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26] 이에 따라 자위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 '''개별적 자위권'''은 한 국가가 다른 나라로부터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실력으로 이를 막거나 없애는 권리이다.
- '''집단적 자위권'''은 외국으로부터의 불법적 침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이유로 관련된 인접 국가의 분쟁에 개입하여 국가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선제적 자위권'''은 “무력 공격의 발생이 진정으로 긴급한 경우에, 그 발생 전에 자위권을 행사하는” 개념이다.
- '''예방적 자위'''는 “무력 공격의 위협이 명확하지 않고, 긴박하지 않은 단계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4. 1. 개별적 자위권
개별적 자위권이란 한 국가가 다른 나라로부터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실력으로 이를 막거나 없애는 권리이다.[11]미국 정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적'을 지정해 CIA, 미군 등을 비밀리에 파병하여 사살하기도 한다. 이는 미국 헌법상 자위권에 의한 통치행위로 간주된다. 미국 법무부는 헌법상 자위권에 근거하여, 체포가 불가능한 해외의 미국 시민권자라도 미국의 적일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대통령의 판결로 사살할 수 있다고 본다. 킬 리스트를 참고하라.
반면 영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체포하여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015년 9월 7일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ISIS의 수도인 시리아 락까에서 이동 중인 영국 국적자 레야드 칸(21)과 루훌 아민(26)을 겨냥해 영국 공군 드론이 정밀 공습을 했다고 밝혔다. 영국 의회는 이라크에서만 ISIS에 대한 공습을 허가했지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NSC에서 법무장관이 자위권에 의해 정당하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54]
국제연합 헌장 제5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rticle 51: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impair the inherent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if an armed attack occurs agains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til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measures necessar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easures taken by Members i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f self-defence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and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under the present Charter to take at any time such action as it deems necessary in order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제51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본 헌장에 의한 권능과 책임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영어
이처럼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규정된다. 다만, 국제연합 회원국에 의한 집단 안보 체제하에서는, 그 권리 행사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UN 안보리)의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의 한시적인 권리로 제한된다.[8][15][16] (참고로 헌장 제7장 참조).
국제연합 헌장 제51조의 “자위권” 해석에는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국가가 무력 행사를 할 때 가장 빈번하게 적용을 주장하지만,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7] 또한, 선제적 자위의 허용 여부, 자위 행위의 균형 원칙(비례성 원칙)의 유효성, 무력 공격의 내용과 보호되어야 할 법익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18]
4. 2. 집단적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은 외국으로부터의 불법적 침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이유로 관련된 인접 국가의 분쟁에 개입하여 국가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국제연합 헌장 제5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UN 안보리)가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을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이 헌장에 근거한 권능 및 책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규정된다. 다만, 국제연합 회원국에 의한 집단 안보 체제하에서는, 그 권리 행사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의 한시적인 권리로 되어 있다.[8][15][16]
국제연합 헌장 제51조의 “자위권” 해석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가 무력 행사를 할 때 가장 빈번하게 그 적용이 주장되고, 게다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반드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17] 더욱이 헌장 제51조 등의 해석을 둘러싸고도, 선제적 자위를 용인하고 있는지, 자위 행위에 있어서의 균형의 원칙(비례적합성)의 유효성에 대해, 또는 무력 공격의 내용과 보호되어야 할 법익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18]
개별적 자위권이란 다른 나라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해 실력으로써 이를 저지·제거하는 권리이다.[11] 이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연합 헌장에서 처음으로 명기된 개념으로,[24]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으로써 저지하는 권리"라고 정의되기도 한다.[23] 즉, 다른 나라에 대해 무력 공격이 있었을 경우,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더라도 실력을 가지고 저지·제거하는 권리이다.[13][24]
집단적 자위권의 본질은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는 다른 나라를 지원하여 이와 공동으로 무력 공격에 대처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자위권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도 존재한다.[25]
4. 3. 선제적 자위권
국제법은 유엔헌장 제7장 51조에 따라 자위권을 인정하며,[3]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무력 사용에 관해 이를 확인하였다.[4] 일부 학자들은 51조의 효력이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만 이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며, 다른 자위 행위는 제2조 4항에 의해 금지된다고 주장한다.[4] 다른 견해는 51조가 기존의 관습 국제법적 권리를 인정한 다음, 무력 공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특정 상황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해석에 따르면, 캐롤라인 사건과 같이 무력 공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당한 자위권 사용은 여전히 허용된다.[5]캐롤라인 사건은 "예방적 자기방어" 원칙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현재 선제 공격(또는 선제 공격 원칙)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도 자주 인용된다. 이 사건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했는데,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캐나다의 반군에게 군사 인력과 물자를 수송하던 선박(캐롤라인호)이 미국에 정박해 있었고, 영국군이 공격하여 선박을 불태웠다. 이 사건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먼저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려면 "자위의 필요성이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고,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확립하였다. 또한 취해진 행동은 비례적이어야 한다.[6]
'''임박한 위협'''은 국제법에서 표준적인 기준으로, 다니엘 웹스터가 캐롤라인 사건 소송을 진행하면서 개발되었다. 이 위협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고, 숙고할 시간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국제법에서 ''선제적 자기방어''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7]
유엔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을 “고유의 권리”로 규정하지만, 유엔헌장 작성 당시 존재했던 관습국제법에는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이외에도 행사할 수 있는 자위권이 존재”하며, 그것은 제51조의 “고유의 권리”에 포함되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허용적 해석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무력행사에 대해서만 허용된다는 해석(제한적 해석설)이 존재하며, 유엔헌장 발족 이래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26]
'''선제적 자위'''(anticipatory self-defense 또는 preemptive self-defense)란 “무력 공격의 발생이 진정으로 긴급한 경우에, 그 발생 전에 자위권을 행사하는” 개념이며, 무력 공격이 긴급하지 않은 단계에서 공격을 하는 예방적 자위와는 구별된다.[34] 무력 분쟁법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법 학자 마이클 N. 슈미트는, 선제적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실행 가능한 마지막 기회(last feasible window of opportunity)”라는, “지금 이 순간에 대처하지 않으면, 사후의 국가 방위가 어려워진다”라는 레드라인을 제창하고 있다.[35][36]
미국 동시다발 테러 사건 이후, 긴급한 무력 공격에 대한 자위권의 행사를 지지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경향에 있지만, 그것에 반대하는 국가도 적지 않고, 국제법상 확립된 개념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 현황이다.[40]
'''격퇴적 자위'''(interceptive self-defense)는 이스라엘의 국제법 학자이자 전시 국제법 권위자인 요람 딘슈타인(Yoram Dinstein) 교수가 제창한 개념이다. “국가가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후여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UN 헌장 제51조의 무력 공격의 “발생”을 넓게 해석하여, “적대 세력이 공격에 대한 불가역적인 군사 행동을 개시했다” 시점을 “초기 무력 공격(incipient armed attack)”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생각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Oil Platforms case|오일 플랫폼 사건영어 심리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측이 적대 세력으로부터의 무력 공격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판결되었기 때문에[45], 격퇴적 자위에 기반하여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국에 대한 공격 의도가 명확하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또 어떤 공격 수단(어디에 배치한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가 등)을 사용할 것인지까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한다.
4. 3. 1. 베들레헴 원칙
전 영국 외무부 법률 고문이자 법정 변호사인 다니엘 베들레헴Daniel Bethlehem|대니얼 베들레헴영어은 "적대자의 무력 공격이 긴급한지 여부"의 평가 기준으로 "베들레헴 원칙"을 제시했다.[37] 이는 영국과 미국에서도 무력 공격의 긴급성 판단 기준으로 참고되고 있다.[38][39]번호 | 내용 |
---|---|
(1) | 위협의 성질과 긴급성은 어떠한가 |
(2) |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은가 낮은가 |
(3) | 예측되는 공격은 지속적인 군사 활동의 일치된 패턴의 일부인가 아닌가 |
(4) | 예측되는 공격의 규모와 그것에 대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피해, 손실 또는 손해는 어떠한가 |
(5) | 보다 저수준의 부수적 피해, 손실 또는 손해가 예상되는 효과적인 자위 행동을 취할 다른 기회의 가능성은 없는가 |
4. 3. 2. 예방적 자위
국제법은 유엔 헌장 제7장 51조에 따라 자위권을 인정하며,[3]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무력 사용에 관해 이를 확인하였다.[4] 유엔 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을 “고유의 권리”로 규정하지만, 유엔 헌장 작성 당시 존재했던 관습 국제법에는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이외에도 행사할 수 있는 자위권이 존재”하며, 그것은 제51조의 “고유의 권리”에 포함되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허용적 해석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무력 행사에 대해서만 허용된다는 해석(제한적 해석설)이 존재하며, 유엔 헌장 발족 이래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26]예방적 자위(preventive self-defense)란 “무력 공격의 위협이 명확하지 않고, 긴박하지 않은 단계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선제적 자위 및 격퇴적 자위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미국 동시다발 테러 사건 발생 이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당시)이 발표한 부시 독트린의 핵심 개념이다.
부시 독트린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 그것이 충분히 명확해지기 전에 행동한다”[32]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적 자위의 개념을 긍정하는 의견은 적다.[33]
5.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자위권
최근 국제 테러 단체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11 테러 이후 결의 1368호 및 결의 1373호를 통해 테러 공격에 대한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했다.[47]
유엔헌장 제51조는 자위권 발동 조건을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 무력 공격의 주체가 “국가”인지, 아니면 반정부 세력이나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46]
“비국가 행위자”가 속한 국가가 무력 공격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무력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49] 그러나 비국가 행위자가 소재 국가의 의사에 반하여 무력 공격을 한 경우, 피해국의 자위권 행사가 무력 공격과 무관한 국가에 대한 무력 행사가 되므로 자위권 정당화 문제가 발생한다.[50] 국제사법재판소는 “비국가 행위자가 실시한 무력 공격이 해당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조건이다”라고 판단하면서, 해당 국가 영토 내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제한적 무력 행사를 부정하지는 않았다.[51]
다국적 테러 조직 ISIL에 대한 각국의 군사 활동에서 비국가 행위자 및 그 소재 국가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조건으로 “소재 국가가 비국가 행위자의 불법적인 무력 공격에 대응할 ‘능력과 의지가 부족(unable or unwilling)한 경우’”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것이 관습 국제법으로 확립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52][53]
미국은 헌법상 자위권에 근거하여 해외의 미국 시민권자라도 미국의 적일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대통령의 판결로 사살할 수 있다고 본다. 킬 리스트 참조. 반면 영국은 이러한 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체포 후 정식 재판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2015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ISIS에 가담한 영국 국적자 2명을 시리아에서 드론 공습으로 사살했다고 밝혔다. 영국 의회는 이라크에서만 ISIS에 대한 공습을 허가했지만, 캐머런 총리는 법무장관이 자위권에 의해 정당하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54]
참조
[1]
서적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2]
논문
Regulation of Preventive and Preemptive Force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A Search for Original Intent
[3]
웹사이트
Chapter VII, Article 51 of the UN Charter
https://www.un.org/e[...]
[4]
서적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5]
서적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Self-Defense in International Law
[6]
웹사이트
Dan Webster
http://avalon.law.ya[...]
[7]
논문
Raising the "Caroline"
[8]
서적
現代国際法講義
[9]
서적
自衛権
[10]
서적
国際法 【新版】
[11]
서적
国際法辞典
[12]
서적
現代国際法講義
[13]
서적
国際法 【新版】
[14]
서적
国際法辞典
[15]
서적
現代国際法講義
[16]
서적
国際法 【新版】
[17]
서적
自衛の論理
[18]
서적
自衛権再考
[19]
논문
カロライン号事件再論 -事実の検証を中心に-
https://hdl.handle.n[...]
早稲田大学法学会
2007-07
[20]
서적
国際法 【新版】
[21]
서적
現代国際法講義
[22]
웹사이트
解説 わが国に対する武力攻撃が発生した時点
http://www.clearing.[...]
[23]
웹사이트
憲法、国際法と集団的自衛権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
http://www.clearing.[...]
1981-05-29
[24]
서적
現代国際法講義
[25]
서적
自衛権再考
[26]
서적
防衛実務国際法
[27]
서적
防衛実務国際法
[28]
서적
防衛実務国際法
[29]
서적
防衛実務国際法
[30]
서적
防衛実務国際法
[31]
웹사이트
国際法による武力行使の規律―自衛権と累積理論―
https://corporate.mu[...]
[32]
웹사이트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s://web.archive.[...]
[33]
서적
防衛実務国際法
[34]
서적
防衛実務国際法
[35]
웹사이트
Preemptive Strategies in International Law
https://repository.l[...]
[36]
웹사이트
When did the Armed Attack against Ukraine become ‘Imminent’?
https://www.ejiltalk[...]
[37]
서적
防衛実務国際法
[38]
웹사이트
Attorney General’s speech at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https://www.gov.uk/g[...]
[39]
보고서
REPORT ON THE LEGAL AND POLICY FRAMEWORKS GUIDING THE UNITED STATES’ USE OF MILITARY FORCE AND RELATED NATIONAL SECURITY OPERATIONS
https://www.justsecu[...]
[40]
서적
防衛実務国際法
[41]
서적
防衛実務国際法
[42]
회의록
第63回国会 衆議院 予算委員会 第6号 昭和45年2月26日 楢崎弥之助による質問
https://kokkai.ndl.g[...]
[43]
회의록
第63回国会 衆議院 予算委員会 第15号 昭和45年3月18日 国際連合総会第6委員会第282回会合(1952年1月7日~1月21日)の各国意見について
https://kokkai.ndl.g[...]
[44]
회의록
第63回国会 衆議院 予算委員会 第15号 昭和45年3月18日 「武力行使が始まった時」に自衛権を行使可能とする政府答弁
https://kokkai.ndl.g[...]
[45]
판결문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EPORTS OF JUDGMENTS,ADVISORY OPINIONS AND ORDERS CASE CONCERNING OIL PLATFORM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OF 6 NOVEMBER 2003
https://www.icj-cij.[...]
[46]
서적
防衛実務国際法
[47]
웹사이트
決議1373(2001) 2001年9月28日の安全保障理事会第4385回会合で採択
https://www.unic.or.[...]
[48]
문서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조직
[49]
문서
9.11 미 동시다발 테러에서 비국가 주체 알카에다에 대한 탈레반의 개입
[50]
서적
防衛実務国際法
[51]
서적
防衛実務国際法
[52]
서적
防衛実務国際法
[53]
논문
‘Unwilling or Unable’ 理論をめぐる議論の現状 : その起源、歴史的展開を中心に
https://doi.org/10.1[...]
横浜法学会
2017-09
[54]
뉴스
여왕 암살 음모에 놀란 영국, 시리아에 드론 보내 테러범 처단
중앙일보
2015-09-08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