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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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피선거권은 선거에 출마하여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연령, 법적 사유 등에 따라 제한된다. 대통령 선거는 만 40세 이상, 국회의원 및 지방 선거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피선거권을 가지며, 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 등은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전 세계적으로 피선거권 연령은 국가별로 다르며, 일본의 경우 중의원 의원은 25세, 참의원 의원은 30세 이상이어야 피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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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권 -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국가별로 보장 범위가 다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과도하거나 불법적인 집회에 대한 제한을 인정한다. - 참정권 - 선거연령
선거연령은 투표 가능한 최소 연령으로, 과거 특권층에 한정되었던 선거권이 민주주의 확산으로 보편화되었으며, 현재는 18세가 가장 일반적이나 국가별로 다양한 연령 기준을 가지고 16세 인하 논쟁이 활발하다. - 민주주의 - V-Dem 민주주의 지수
V-Dem 민주주의 지수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지표로, 선거, 자유, 참여, 숙의, 평등 민주주의 등 다섯 가지 핵심 지수를 포함하여 민주주의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한다. - 민주주의 -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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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정부는 여러 정당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정책 목표를 설정하며, 정치적 안정성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책임 소재 불명확성, 정책 결정 지연 등의 단점을 갖는 형태이다. - 선거 - 예비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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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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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 |
기본 정보 | |
명칭 | 피선거권 |
영어 명칭 | Eligibility for election |
정의 | |
정의 |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 |
내용 |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조건 |
요건 | |
자격 요건 | 시민권 연령 거주 요건 특정 범죄 유무 |
일반적 요건 | 특정 연령 이상 선거권 보유 유권자 등록 |
추가 요건 | |
법적 요건 | 파산자 특정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 공무원 정신 질환자 선거 관련 부정행위자 |
상세 요건 | |
시민권 | 출생 또는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해야 함 |
연령 | 국가 및 직위에 따라 차이 |
거주 |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거주해야 함 |
범죄 기록 | 특정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피선거권 박탈 |
선거권 박탈 | 선거 관련 부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 박탈 |
국적 | 외국 시민권자는 특정 선거에서 피선거권 제한 |
공직 제한 | 특정 공직자는 피선거권 제한 또는 제한된 조건 하에 출마 가능 |
재정 요건 | 선거 출마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 납부 요구 |
정당 요건 | 정당의 대표자 또는 임명자만 출마 가능 유권자 서명 요구 |
각국 상황 | |
국가별 기준 차이 | 국가 및 직위에 따라 피선거권 요건이 크게 다름 |
국제적 기준 | 피선거권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 |
예시 | 일부 국가에서는 20세 이하도 출마 가능, 일부 국가에서는 30세 이상이어야 출마 가능 |
제한 예시 | 특정 국가에서는 공무원, 군인, 판사는 피선거권 제한 |
기타 | |
관련 용어 | 선거권 (Voting rights) |
관련 주제 | 선거법 (Election law) |
관련 링크 | ACE 선거 지식 네트워크 저널 오브 피스 리서치 |
2. 대한민국의 피선거권
대한민국에서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선거권을 갖는다.[13][14][15][16]
- 연령 미달
- * 대통령 선거: 만 40세 미만
- *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만 18세 미만
- 법적 사유
- *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벌 선고를 받고 그 형벌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 선거범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뢰, 사전수뢰(대한민국 형법 제129조) 내지 알선수뢰(대한민국 형법 제132조),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끝낼 때까지의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받을 수 없게 될 때까지의 자 (형의 집행유예 중인 자는 제외)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가석방 후의 잔형기간 만료
##형의 시효
##사면에 의한 형의 집행 면제
- * 공직에 있는 동안 저지른 수뢰죄 또는 알선수뢰죄로 형기 만료되지 않은 자
- * 공직에 있는 동안 저지른 수뢰죄 또는 알선수뢰죄의 실형 형기 만료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 선거에 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집행유예 중인 자
- * 선거에 관한 범죄로 실형의 형기 만료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 정치자금규제법에 정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집행유예 중인 자
- * 정치자금규제법에 정하는 범죄로 실형의 형기 만료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한국에서는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1조 제1항·제2항, 제252조, 정치자금규제법 제28조, 전자기록식 투표기 사용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규정이 있다.
2. 1. 연령 제한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 만 40세 미만,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 선거의 경우 만 18세 미만은 피선거권이 없다. 법적인 사유로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고 그 형벌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선거범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등은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파일:Lower House Candidacy Age - Global.svg|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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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및 지역별 피선거권 연령(국가 의회)[12](2015년 12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국가 의회의 피선거권 연령은 다양하다. 북조선과 동티모르는 17세,[12] 아이슬란드, 영국(하원), 오스트레일리아(하원・상원), 오스트리아(하원), 네덜란드(하원・상원), 캐나다(하원), 스위스(하원), 스웨덴, 스페인(하원・상원), 슬로베니아(하원・상원), 중국, 덴마크, 독일(하원・상원), 뉴질랜드, 노르웨이,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하원), 벨기에(하원・상원),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등은 18세이다.[12]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은 만 25세 이상이다.[12] 일본의 중의원은 25세, 참의원은 30세 이상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12]
2. 2. 법적 제한
대한민국에서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선거권을 갖는다.[13][14][15][16]- 연령 미달
- * 대통령 선거: 만 40세 미만
- *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만 18세 미만
- 법적 사유
- *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벌 선고를 받고 그 형벌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 선거범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뢰, 사전수뢰(대한민국 형법 제129조) 내지 알선수뢰(대한민국 형법 제132조),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끝낼 때까지의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받을 수 없게 될 때까지의 자 (형의 집행유예 중인 자는 제외)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가석방 후의 잔형기간 만료
##형의 시효
##사면에 의한 형의 집행 면제
- * 공직에 있는 동안 저지른 수뢰죄 또는 알선수뢰죄로 형기 만료되지 않은 자
- * 공직에 있는 동안 저지른 수뢰죄 또는 알선수뢰죄의 실형 형기 만료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 선거에 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집행유예 중인 자
- * 선거에 관한 범죄로 실형의 형기 만료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 정치자금규제법에 정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집행유예 중인 자
- * 정치자금규제법에 정하는 범죄로 실형의 형기 만료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한국에서는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1조 제1항·제2항, 제252조, 정치자금규제법 제28조, 전자기록식 투표기 사용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규정이 있다.
3. 외국의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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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및 지역별 피선거권 연령(국가 의회)[12](2015년 12월 기준)
- 17세 – 북조선
- 18세 -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안도라, 영국(하원), 우간다, 오스트레일리아(하원・상원), 오스트리아(하원), 네덜란드(하원・상원), 카보베르데, 가이아나, 캐나다(하원), 기니, 쿠바, 과테말라, 그레나다(하원・상원), 크로아티아, 케냐(하원・상원), 코모로, 상투메프린시페, 스위스(하원), 스웨덴, 스페인(하원・상원), 스리랑카, 슬로베니아(하원・상원), 스와질란드(하원・상원), 세이셸, 세르비아, 중국, 덴마크, 독일(하원・상원), 트리니다드토바고(하원), 벨리즈, 뉴질랜드, 노르웨이, 헝가리, 피지, 핀란드, 프랑스(하원), 벨기에(하원・상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하원・상원), 포르투갈, 마케도니아, 몰타, 남아프리카 공화국(하원・상원), 모리셔스, 모잠비크, 몰디브, 몬테네그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 20세 - 나우루, 바레인
- 21세 - 아일랜드(하원・상원), 앤티가바부다(하원・상원), 영국(상원),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하원・상원), 오스트리아(상원),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코스타리카, 사모아, 잠비아, 시에라리온, 자메이카(하원・상원), 싱가포르, 짐바브웨(하원), 수단(하원・상원), 수리남, 슬로바키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하원・상원), 솔로몬제도, 탄자니아, 체코(하원), 칠레(하원), 투발루, 도미니카, 통가, 나미비아(하원・상원), 니카라과, 니제르, 파나마, 바하마(하원), 바베이도스(하원・상원),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베트남, 베네수엘라, 벨라루스(하원), 폴란드(하원), 보츠와나, 홍콩, 온두라스, 마셜제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말레이시아(하원), 멕시코(하원), 라오스, 라트비아, 르완다, 레소토(하원・상원), 러시아(하원)
- 23세 - 카메룬(하원), 지부티, 타이완, 튀니지, 모로코, 루마니아(하원)
- 24세 - 카타르, 프랑스(상원)
- 25세 -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하원), 미국(하원), 알제리(하원),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예멘, 이탈리아(하원), 인도(하원), 우즈베키스탄, 우루과이(하원), 이집트, 엘살바도르, 카자흐스탄(하원), 캄보디아(하원), 키프로스, 그리스,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하원), 콩고 공화국(하원), 콩고민주공화국(하원), 산마리노, 조지아, 시리아, 적도기니, 세네갈, 한국, 타지키스탄(하원), 차드, 토고, 도미니카공화국(하원・상원), 트리니다드토바고(상원),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일본(하원=중의원), 네팔, 아이티(하원), 파키스탄,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팔라우(하원・상원), 파라과이, 방글라데시, 필리핀(하원), 부탄(하원), 부룬디(하원), 베냉, 페루, 볼리비아, 미얀마(하원), 멕시코(상원), 모리타니(하원), 모나코, 몽골, 리투아니아, 리비아, 라이베리아(하원), 레바논
- 26세 - 이란
- 28세 - 가봉(하원), 팔레스타인
- 30세 - 미국(상원), 아르헨티나(상원), 이라크, 인도(상원), 우루과이(상원), 에콰도르, 오만(하원), 카자흐스탄(상원), 캐나다(상원), 쿠웨이트, 콜롬비아(상원), 콩고민주공화국(상원),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하원), 일본(상원=참의원), 아이티(상원), 파키스탄(상원), 바하마(상원), 벨라루스(상원), 폴란드(상원), 말레이시아(상원), 미크로네시아 연방, 미얀마(상원), 모로코(상원), 요르단(하원), 라이베리아(상원), 러시아(상원)
- 33세 - 루마니아(상원)
- 35세 - 앙골라, 아프가니스탄(상원), 타지키스탄(상원), 칠레(상원), 나이지리아(상원), 필리핀(상원), 브라질(하원), 부룬디(상원), 볼리비아(상원), 모리타니(상원)
- 40세 - 알제리(상원), 이탈리아(상원), 오만(상원), 가봉(상원), 카메룬(상원), 캄보디아(상원), 짐바브웨(상원), 체코(상원), 파라과이, 요르단(상원)
- 45세 - 콩고 공화국(상원)
오스트레일리아의 선거 제도에 대한 내용은 오스트레일리아 선거 제도#후보 등록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주 및 준주 선거 제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캐나다 시민은 캐나다 하원 및 각 주의 주 의회 선거에 출마할 헌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3]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하원 의원 후보로 지명되려면 선거일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후보는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구에서 유권자들의 서명을 일정 수(보통 100개, 지정된 외딴 지역이나 넓은 선거구의 경우 50개) 확보해야 한다. 후보는 자신이 지명받는 선거구에 거주할 필요는 없지만, 한 선거구에서만 지명될 수 있다.[4] 지명 요건은 연방 법률인 "캐나다 선거법(Canada Elections Act)"에 명시되어 있으며, 연방의 당파성 없는 기관인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Canada)가 관리한다.[5] 후보는 또한 등록된 정당으로부터 해당 정당을 대표하여 선거에 출마할 후보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각 정당은 자체적인 지명 절차를 설정하고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정당 당원만이 정당 지명 과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정당 지명에 대한 기부금 및 지출을 규정하는 규칙이 있다. 정당이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후보를 지명하여 해당 정당을 대표하게 한 경우, 정당 소속은 투표용지에 포함될 수 있다.[6] 10개 주와 3개 준주 모두에서 지명 규칙은 유사하다.
유럽 의회 선거에서 투표 참여에 대한 규칙은 EU 회원국마다 다르다.[7] 덴마크, 독일, 그리스,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에서는 후보자가 정당에 의해 지명되어야 한다.[7] 다른 회원국에서는 특정 수의 서명이 필요하며, 네덜란드와 영국(브렉시트 이전)에서는 서명 외에도 보증금이 필요하다.[7] 아일랜드 공화국에서는 등록된 정당 또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 60명에 의해 후보가 지명될 수 있다.[8] 유럽 의회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할 권리는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제39조와 제40조에 명시되어 있다.[9]
프랑스에서 대통령 후보는 시장, 국회의원, 지역 의원 등 선출된 인물 5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일본의 피선거권은 일본 국민에게 주어진다.[17] 중의원 의원, 시정촌장은 만 25세 이상, 참의원 의원, 도도부현지사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17] 도도부현 의회 의원, 시정촌 의회 의원은 만 25세 이상이며,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17] 또한, 해당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고, 객관적인 거주 실태가 있어야 한다.[18] 2019년 통일지방선거에서는 거주 실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후보하는 사례가 잇따랐다.[19] 이에 따라 2020년에 지방분권일괄법이 개정되어 입후보자에게 거주 실태에 관한 선서서 제출을 요구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3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었다.[20]
참고로, 선거권을 잃는 조건은 “선거 관련 범죄로 인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 자” 등 피선거권을 잃는 조건(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다.
3. 1.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선거 제도에 대한 내용은 오스트레일리아 선거 제도#후보 등록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주 및 준주 선거 제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3. 2. 캐나다
캐나다 시민은 캐나다 하원 및 각 주의 주 의회 선거에 출마할 헌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3]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하원 의원 후보로 지명되려면 선거일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후보는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구에서 유권자들의 서명을 일정 수(보통 100개, 지정된 외딴 지역이나 넓은 선거구의 경우 50개) 확보해야 한다. 후보는 자신이 지명받는 선거구에 거주할 필요는 없지만, 한 선거구에서만 지명될 수 있다.[4] 지명 요건은 연방 법률인 "캐나다 선거법(Canada Elections Act)"에 명시되어 있으며, 연방의 당파성 없는 기관인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Canada)가 관리한다.[5]
후보는 또한 등록된 정당으로부터 해당 정당을 대표하여 선거에 출마할 후보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각 정당은 자체적인 지명 절차를 설정하고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정당 당원만이 정당 지명 과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정당 지명에 대한 기부금 및 지출을 규정하는 규칙이 있다. 정당이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후보를 지명하여 해당 정당을 대표하게 한 경우, 정당 소속은 투표용지에 포함될 수 있다.[6]
10개 주와 3개 준주 모두에서 지명 규칙은 유사하다.
3. 3. 유럽 의회
유럽 의회 선거에서 투표 참여에 대한 규칙은 EU 회원국마다 다르다.[7] 덴마크, 독일, 그리스,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에서는 후보자가 정당에 의해 지명되어야 한다.[7] 다른 회원국에서는 특정 수의 서명이 필요하며, 네덜란드와 영국(브렉시트 이전)에서는 서명 외에도 보증금이 필요하다.[7] 아일랜드 공화국에서는 등록된 정당 또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 60명에 의해 후보가 지명될 수 있다.[8] 유럽 의회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할 권리는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제39조와 제40조에 명시되어 있다.[9]3. 4. 프랑스
프랑스에서 대통령 후보는 시장, 국회의원, 지역 의원 등 선출된 인물 5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3. 5. 일본
일본의 피선거권은 일본 국민에게 주어진다.[17] 중의원 의원, 시정촌장은 만 25세 이상, 참의원 의원, 도도부현지사는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17] 도도부현 의회 의원, 시정촌 의회 의원은 만 25세 이상이며,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17] 또한, 해당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고, 객관적인 거주 실태가 있어야 한다.[18] 2019년 통일지방선거에서는 거주 실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후보하는 사례가 잇따랐다.[19] 이에 따라 2020년에 지방분권일괄법이 개정되어 입후보자에게 거주 실태에 관한 선서서 제출을 요구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3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었다.[20]참고로, 선거권을 잃는 조건은 “선거 관련 범죄로 인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 자” 등 피선거권을 잃는 조건(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다.
4. 피선거권과 정당
4. 1. 대한민국 정당의 피선거권 관련 입장
4. 2. 찬성 측 (청년 참정권 확대)
4. 3. 반대 측 (정치적 미성숙)
5. 결론 및 제언
참조
[1]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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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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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cepro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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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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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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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urop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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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外国の選挙権年齢及び被選挙権年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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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挙権と被選挙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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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判例全文(平成9(行ツ)78)
https://www.courts.g[...]
199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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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地方議員選、居住なし立候補に罰則 改正法案を閣議決定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20-03-03
[20]
뉴스
「地方分権一括法」成立 虚偽の立候補届け出には罰金
https://www.nhk.or.j[...]
NHK政治マガジン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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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에 상고
김혜경씨 ‘법카’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확정 판결 전까지 이재명 선거운동 가능
[자막뉴스] 법카 10만 4천원…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 선거운동은 어떻게?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오늘 선고…1심 벌금 150만 원
변호사 170여 명 "공수처에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단독] 이재명 측 기일변경신청 내용 입수…"일반 선거인 관점"
정의구현사제단 “대법원은 주권자 선택에 관여 말라”
법학 교수들 “대법원, 상고이유서 제출 기일 보장 약속해야”
박찬운 교수 “지금은 법원 아닌 주권자의 시간…재판 중단해야”
"이재명 없이 재판할 수도"…'파기환송심' 미뤄질 가능성은? | JTBC 뉴스
[뉴스분석]이재명, 대선 후가 더 문제···‘헌법 84조’ 판단은 누가? 당선돼도 혼란 계속
시민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시민단체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천대엽 "쿠데타라 볼 수 없어…최고 법원 판결 존중해야" | JTBC 뉴스
이재명 파기환송심도 전광석화…“법원이 대선 내내 이재명 유죄 보여주는 꼴”
[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하루 만에 배당, 15일 첫 공판
[속보]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기록,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 도착
[정치쇼] 김재섭 "최상목 화풀이 탄핵…이재명 시대의 티저"
[점선면] 대법원 ‘이재명 선고’가 대선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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