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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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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애인 차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기준으로 개인을 차별하는 현상으로, 역사, 유형, 영향, 원인, 그리고 각 국가별 사례를 포함한다. 서구에서는 나치 독일의 장애인 학살, 미국에서의 차별, 영국에서의 법적 규제가 있었으며, 캐나다에서는 여러 차별 사례가 보고되었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민주화 이후의 차별 사례가 존재하며, 의료, 교육, 직장,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주의가 나타난다. 능력주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 진화론적 기원에 의해 발생하며,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각 지역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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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차별 정보
개념능력주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한 형태이며, 장애인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자원에 접근하는 데 불이익을 주는 믿음과 행동을 포함한다.
정의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뜻하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열등하거나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의미한다.
용어
다른 용어차별주의
영어ableism, disablism
설명'장애인 차별(disablism)'과 '능력주의(ableism)'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장애인 차별'은 차별의 결과와 관련이 있고 '능력주의'는 차별의 원인이 되는 이데올로기를 가리킨다.
차별 형태
주요 형태장애인을 무능력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것
장애인을 고정관념화하거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것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회나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
장애인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것
예시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시설이 부족하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장애인을 언어폭력이나 차별적 행동으로 대하는 것
영향
사회적 영향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고, 교육, 고용,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을 야기한다.
개인적 영향장애인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연결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 등 다른 형태의 차별과 연결되어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관련 연구 및 운동
장애학장애인 차별의 본질과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장애인 권리 운동차별에 대항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이다.
사회적 모델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 장벽으로 보는 관점이다.
대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바꾸고 장애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역사적 배경
근대 이전장애는 종종 도덕적 또는 영적 문제로 여겨졌으며,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척되었다.
우생학 운동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우생학 운동은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고, 강제 불임수술이나 시설 격리 등을 통해 장애인의 출산을 막으려고 했다.
반성우생학 운동의 역사를 통해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과 인권 침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추가 정보
참고 문헌Claiming Disability: Knowledge and Identity
Sutherland, A.T. 'Disabled We Stand', Chapter 6 'Stereotypes of Disability', Souvenir Press, 1982

2. 역사

"able"(disable, disabled에서와 같이)과 "-ism"(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에서와 같이)에서 유래한 능력주의(Ableism)는 1981년에 처음 기록되었다.[8][9] 능력주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많은 소수 집단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은 역사 속에서 차별과 권리 박탈을 경험했다.[17] 1800년대에는 종교적 관점에서 과학적 관점으로 변화하며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18]

2. 1. 서구의 능력주의

서구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우생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전했다. 스웨덴에서는 1906년에 “우성(優性)”을 이유로 한 불임 수술이 시행되었고, 1915년에는 우생학적 이유로 “정신지체, 정신병, 간질” 환자의 결혼을 규제했다. 1870년부터 1914년까지 인구의 6분의 1에 달하는 이민 유출 등으로 인한 인종의 “변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변질”에 대항하는 우생학은 사회 위생 운동의 일부로 간주되었으며, 나치의 아리아계 우월 사상과도 통하는 우수한 북유럽 인종에 대한 전설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 외에도 집시(ロマ) 사람들과 성범죄자도 “사회 방위”라는 관점에서 단종 수술의 대상이 되었다. 이 정책은 불임법이 개정되어 동의 없는 불임 수술이 전면 금지된 1975년까지 계속되었다.

덴마크에서는 1967년까지, 핀란드에서는 1970년까지 정신장애인과 간질 환자에 대한 강제 불임 수술과 강제 거세가 시행되었다.

2. 1. 1. 나치 독일

히틀러는 나치 정부와 함께 1933년 7월 유전적 질병을 가진 자손 예방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정신 질환, 시각 장애, 청각 장애와 같이 유전적 장애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임 수술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12] 또한 장애인들은 아리아 인종의 발전에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묘사되었다.[12]

1939년 히틀러는 만성 신경 및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를 살해할 권한을 부여하는 비밀 안락사 프로그램 법령인 작전 T4에 서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1941년 대중의 압력으로 히틀러에 의해 공식적으로 중단되기 전까지 약 7만 명의 장애인을 살해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계속되어 1945년 히틀러의 통치가 끝날 무렵 총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13] 제2차 세계 대전 개전 전부터 T4 작전이 실시되었다. 이후 유대인, 정치범, 동성애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강제수용소에 격리시켜, '최종 해결을 시도하려 했던' 홀로코스트의 전초전으로 여겨진다.

2. 1. 2. 미국

미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추한 법'이 시행되어 장애인들의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되었다.[19][75][76] 많은 미국인들이 장애를 안고 귀국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대중의 낙인이 변하기 시작했다.[18] 1960년대, 미국의 민권 운동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권리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모든 장애인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배리어프리(ableism)가 종종 법으로 명문화되었다.

2. 1. 3. 영국

영국에서는 1995년 장애 차별 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과 2005년 장애 차별 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2005)에 따라 장애 차별이 불법화되었다.[14] 이 법들은 이후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으로 대체되었으나, 실질적인 법률 내용은 유지되었다.[14] 2010년 평등법은 장애, 인종, 종교 및 신념,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연령, 임신 등 다양한 차별 행위에 대한 보호 조치를 통합했다.[14]

2010년 평등법은 직접 차별, 간접 차별, 괴롭힘, 보복, 장애로 인한 차별, 합리적인 조정 실패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15] 이 법 제2부 제1장 제6조에서는 장애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해당 장애가 일상적인 활동 수행 능력에 중대한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16]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 포스터. "그녀. 이곳에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죄수, 정신병자, 여성! 의회 투표권이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위협적인 남성, 허약한 남성, 학복을 입은 여성 세 명을 묘사하고 있다. 여성 참정권 운동에는 장애 차별 및 우생학적 사상이 담겨 있기도 했다.

2. 1. 4.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교통망과 같은 중요 시설에 대한 접근성 부족, 제한적인 이민 정책, 장애인의 출산을 막기 위한 강제 불임 수술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10] 고용 기회 장벽, 최저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열악한 환경에서의 강제 입원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캐나다 정부의 긴축 조치로 인한 예산 삭감은 장애인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 능력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11]

2. 2. 한국의 능력주의

한국의 능력주의는 전통적인 유교 사상, 급격한 산업화,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러한 능력주의는 장애인 차별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2. 2. 1.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에는 정신 의료 부족을 이유로 사택감치(座敷牢)가 설치되어 정신 질환자들이 격리되었으며, 이는 1950년 정신위생법(精神衛生法) 시행까지 이어졌다.

2. 2. 2. 해방 이후

해방 이후에도 장애인은 '국가의 발목을 잡는 존재'로 인식되어 차별받았다. 특히, 전쟁 중에는 장애 아동에 대한 공식적인 학童疎開는 허용되지 않았다.[64][65] 1948년 우생보호법 시행으로 장애인, 정신질환자, 지적장애인 등이 강제 거세 수술을 받았다. 이는 1996년 모자보건법으로 개칭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75년에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2014년에는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장애인을 격리하여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 2. 3. 민주화 이후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능력주의가 사회 곳곳에 남아있어, 장애인 차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일본에서는 2007년 지바현에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70] 2013년에는 일본 정부가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하였고, 2016년에는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사가미하라 장애인 시설 살상 사건이 발생하여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70]

2018년에는 일본의 행정, 사법, 입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고용을 부풀린 문제[70]가 드러나 법령 위반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사가미하라 장애인 시설 살상 사건이 발생한 사가미하라시와 가나가와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었다.[70]

2016년에는 오카야마 단기대학의 야마구치 유키코 준교수가 시각장애를 이유로 수업과 졸업 연구 담당에서 제외되고 연구실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학 측의 명령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71][72]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 유도 동메달리스트인 마쓰모토 요시카즈 선수는 20세 때 전맹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척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알려졌다.[73]

이처럼 일본에서는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남아있다.

3. 능력주의의 유형

능력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신체적 능력주의: 신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다.
  • 정신적 능력주의: 정신 건강 상태나 인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다.
  • 의료 능력주의: 의료 제공자가 능력주의적 태도를 보이거나, 의료 기관의 결정으로 장애인 환자의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을 말한다. 장애의 의료 모델은 이러한 의료 능력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57]
  • 구조적 능력주의: 경사로, 휠체어, 특수 교육 장비 등 접근성 도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적대적 건축의 한 예시로 볼 수 있다.[57]
  • 문화적 능력주의: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무시하고, 접근성과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행동, 문화, 태도, 사회적 패턴을 말한다.
  • 내면화된 능력주의: 장애인이 장애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와 다른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58]
  • 적대적 능력주의: 장애 증상이나 장애인의 표현형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화적, 사회적 유형의 능력주의이다.
  • 자애로운 능력주의: 장애인을 잘 대해주지만, 성인이 아닌 아이처럼 대하는 것(유아화)을 말한다. 여기에는 장애를 무시하거나(RNIB의 "사람을 보라" 캠페인[59]), 마이크로어그레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원치 않는 도움 등이 포함된다.[60]
  • 모순된 능력주의: 적대적 능력주의와 자애로운 능력주의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1. 신체적 능력주의

야마키 마사하루(八巻正治)는 저서 "[https://www.kinokuniya.co.jp/f/dsg-01-9784654020652 命を燃やす教育]"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제가 근무하는 대학교에는 신체가 불편한 학생들이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낮은 학생들도 있어서 '우리 장애인들은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있다!'고 외치며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74]

또한 야마키 마사하루는 저서 "聖書とハンディキャップ"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자신을 '장애인'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존재를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미지가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단되어 있다'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의 외부에 돌리려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물론 그러한 무관심한 현실은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 사람에게만 특권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74]

3. 2. 정신적 능력주의

야마키 마사하루(八巻正治)는 저서 "[https://www.kinokuniya.co.jp/f/dsg-01-9784654020652 命を燃やす教育]"에서 "제가 근무하는 대학교에는 많은 신체가 불편한 학생들이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낮은 학생들도 있어서 '우리 장애인들은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있다!'고 외치며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74]

야마키 마사하루는 저서 "聖書とハンディキャップ"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존재를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미지가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단되어 있다'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의 외부에 돌리려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물론 그러한 무관심한 현실은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 사람에게만 특권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74]

3. 3. 의료 능력주의

의료 능력주의는 의료 시스템 내에서 장애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30] 이는 의료 제공자의 능력주의적 태도뿐만 아니라, 의료 기관의 정책과 결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미국에서 700명이 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단 56.5%만이 "장애가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답했다.[30] 같은 연구에서 이들 의사의 82.4%가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낮다고 믿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30] 1994~1995년 전국 건강 면접 조사-장애 보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낮다.[31] 이는 의료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차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들은 접근이 어려운 치과 의자나 밝은 조명과 소음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사무실과 같이 장애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장벽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32]

2020년 6월, COVID-19 팬데믹 초기에 텍사스주 오스틴에 사는 46세 사지마비 환자 마이클 힉슨은 COVID-19, 패혈증 및 요로 감염 치료를 거부당했고, 치료가 중단된 지 6일 만에 사망했다.[33][34] 그의 의사는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는 또한 힉슨의 뇌 손상으로 인해 그의 삶의 질이 크지 않다고 믿었다고 밝혔다. 그 이후로 텍사스 시민권 사무소에 여러 건의 고소가 제기되었고 많은 장애인 권익 옹호 단체들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33][34]

앨라배마, 애리조나, 캔자스,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유타, 워싱턴을 포함한 여러 주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 제공자가 환자의 인식된 삶의 질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경우 더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33][30] 앨라배마에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인공호흡기 배분 계획에 따라 의료 제공자가 장애인 환자의 치료를 배제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환자들은 다양한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특정 정신 질환(경증에서 중증까지의 정신 지체 또는 중등도에서 중증 치매) 또는 장애로 분류되는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었다.[33][35]

의료 정책에서 장애인 차별은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였으며, COVID-19 팬데믹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의 만연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부각시켰다. 연구들은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의료 시스템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자주 보여준다. 2020년 한 연구에 따르면, 의료 제공자의 83.6%가 장애가 없는 환자를 장애가 있는 환자보다 선호했다.[40] 이러한 정책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장애인이 COVID-19에 감염될 위험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우려된다.[41] 또한, 영국의 COVID-19 팬데믹 2차 유행 당시 지적 장애인들은 COVID-19에 걸리면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42]

야마키 마사하루(八巻正治)는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존재를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미지가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한다.[74]

3. 4. 구조적 능력주의

야마키 마사하루(八巻正治)는 자신의 저서에서 일부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낮은 자기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모든 책임을 사회에 돌리는 것은 잘못이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74]

3. 5. 문화적 능력주의

야마키 마사하루(八巻正治)는 저서 "[https://www.kinokuniya.co.jp/f/dsg-01-9784654020652 命を燃やす教育]"에서 "제가 근무하는 대학교에는 많은 신체가 불편한 학생들이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낮은 학생들도 있어서 '우리 장애인들은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있다!'고 외치며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같은 책 27쪽)라고 지적했다.

또한 야마키 마사하루는 저서 "聖書とハンディキャップ"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존재를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미지가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단되어 있다'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의 외부에 돌리려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물론 그러한 무관심한 현실은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 사람에게만 특권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74]

3. 6. 내면화된 능력주의

야마키 마사하루(八巻正治)는 저서 "[https://www.kinokuniya.co.jp/f/dsg-01-9784654020652 命を燃やす教育]"에서 "제가 근무하는 대학교에는 많은 신체가 불편한 학생들이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낮은 학생들도 있어서 '우리 장애인들은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있다!'고 외치며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74]

야마키 마사하루는 또한 저서 "聖書とハンディキャップ"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존재를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미지가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단되어 있다'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의 외부에 돌리려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물론 그러한 무관심한 현실은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 사람에게만 특권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74]

3. 7. 적대적 능력주의

야마키 마사하루(八巻正治)는 저서 "[https://www.kinokuniya.co.jp/f/dsg-01-9784654020652 命を燃やす教育]"에서 "제가 근무하는 대학교에는 많은 신체가 불편한 학생들이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낮은 학생들도 있어서 '우리 장애인들은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있다!'고 외치며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야마키 마사하루는 저서 "聖書とハンディキャップ"에서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존재를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미지가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단되어 있다'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의 외부에 돌리려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물론 그러한 무관심한 현실은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 사람에게만 특권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74]

3. 8. 자애로운 능력주의

야마키 마사하루(八巻正治)는 저서 "[https://www.kinokuniya.co.jp/f/dsg-01-9784654020652 命を燃やす教育]"에서 "제가 근무하는 대학교에는 많은 신체가 불편한 학생들이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낮은 학생들도 있어서 '우리 장애인들은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있다!'고 외치며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같은 책 27쪽)라고 지적했다.

야마키 마사하루는 저서 "聖書とハンディキャップ"에서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존재를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미지가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단되어 있다'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의 외부에 돌리려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물론 그러한 무관심한 현실은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 사람에게만 특권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74]

3. 9. 모순된 능력주의

八巻正治|야마키 마사하루일본어는 저서 「[https://www.kinokuniya.co.jp/f/dsg-01-9784654020652 命を燃やす教育]」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제가 근무하는 대학교에는 많은 신체가 불편한 학생들이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낮은 학생들도 있어서 '우리 장애인들은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있다!'고 외치며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같은 책 27쪽)

또한 야마키 마사하루는 저서 「聖書とハンディキャップ」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존재를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미지가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단되어 있다'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의 외부에 돌리려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물론 그러한 무관심한 현실은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 사람에게만 특권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74]

4. 능력주의의 영향

야마키 마사하루(八巻正治)는 저서에서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존재를 특별하게 여기고, 이를 통해 자신을 낮추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미지가 건전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지적한다.[74] 또한 "'우리는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단되어 있다'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언급하며, 장애인 스스로 능력주의적 사고에 갇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74]

4. 1. 교육

장애 혐오는 종종 세상을 장애인들에게, 특히 학교에서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다. 교육 시스템 내에서 장애의 의학적 모델장애의 사회적 모델의 사용은 특수 교육과 일반 교육 교실 내 학생들 사이의 격차를 심화시킨다.[43] 장애의 의학적 모델은 장애를 일반 교육 교실에서 아동을 제외함으로써 교정하고 감소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보여준다. 이러한 장애 모델은 장애가 무력하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사회의 행동 방식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다고 제안한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교실에서 제외될 때, 또래들이 그들을 사회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규범이 학생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인 학교는 캠퍼스 전반에 걸쳐 더 많은 팀워크와 더 적은 분열을 촉진할 수 있다.[43]

포용적인 교육의 현대적인 형태 내에서 사회적 모델을 구현하면 모든 능력의 아동에게 학교 시스템 내에서 차별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학생은 텍스트의 테이프 녹음을 듣는 대신 텍스트를 읽어야 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학교가 장애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진보적인 개혁으로 학교는 이제 학생의 장애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학교는 전체 지역 사회에 대한 접근을 극대화해야 한다.[44] 2004년 미국 의회는 미국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을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무상 적절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시했다.[45] 의회는 2015년에 이 법을 개정하여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을 포함시켰는데, 이 법은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전반적인 독립적인 성공을 위한 도구를 보장한다.

야마키 마사하루(八巻正治)는 저서 「命を燃やす教育」에서 "제가 근무하는 대학교에는 많은 신체가 불편한 학생들이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낮은 학생들도 있어서 '우리 장애인들은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있다!'고 외치며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야마키 마사하루(八巻正治)는 저서 「聖書とハンディキャップ」에서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존재를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미지가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단되어 있다'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의 외부에 돌리려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물론 그러한 무관심한 현실은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 사람에게만 특권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74]

4. 2. 직장

영국에서는 1995년 장애 차별 금지법과 2005년 장애 차별 금지법에 따라 장애 차별이 불법화되었으며, 이후 2010년 평등법으로 대체되었다. 2010년 평등법은 장애를 포함한 여러 특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14] 이 법은 직접 차별, 간접 차별, 괴롭힘, 보복, 장애로 인한 차별, 합리적인 조정 실패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다룬다.[15] 2010년 평등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일상 활동에 중대한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장애로 간주한다고 명시한다.[16]

미국에서는 1990년 미국장애인법이 제정되어 사기업, 주 및 지방 정부, 고용 기관 및 노동 조합 등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했다.[21]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는 장애를 포함한 여러 특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시행한다.[22]

영국에서는 2010년 평등법에 따라 고용주는 장애인 직원이 불이익을 극복하도록 합리적인 조정을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장애 차별에 해당한다.[23] 고용주들은 장애인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비용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직업적응네트워크(JAN) 조사에 따르면 많은 편의 시설은 비용이 들지 않거나(59%),[25]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절감 효과로 상쇄될 수 있다.[26] 신경다양성 개인과 같은 취약 계층의 직장 통합을 지원하는 조직적 개입은 모든 직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27]

특수 계약(i-deals)은 유연한 근무 시간, 재택 근무 등 개별적으로 협상된 근무 조건으로, 장애인에게 중요한 직장 편의 시설이 될 수 있다.[28] i-deals는 각 직원의 능력, 관심사, 경력 목표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장기 고용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29] 대리인을 통해 고용 조건을 협상할 수도 있지만, 성공적인 i-deals는 고용주의 자원과 유연성이 필요하다.[29]

능력주의는 사회 다윈주의나 실력주의와 같은 신념 체계, "장애로 고통받는다"와 같은 언어, 무의식적인 편견 등에 뿌리를 둘 수 있다.[61]

4. 3. 의료

의료 현장은 능력주의가 만연한 곳 중 하나로, 장애인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30] 2021년 미국에서 700명이 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단 56.5%만이 장애가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답했으며, 82.4%는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낮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30] 1994~1995년 전국 건강 면접 조사-장애 보충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기대 수명은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낮았는데,[31] 이는 의료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 때문일 수 있다. 장애인들은 접근이 어려운 치과 의자나 밝은 조명, 소음 등으로 인해 치료를 주저할 수 있다.[32]

2020년 6월, COVID-19 팬데믹 초기 텍사스주 오스틴의 사지마비 환자 마이클 힉슨은 COVID-19, 패혈증, 요로 감염 치료를 거부당하고 6일 만에 사망했다.[33][34] 그의 의사는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으며, 힉슨의 뇌 손상으로 인해 삶의 질이 낮다고 믿었다고 밝혔다. 이후 여러 건의 고소가 제기되었고 많은 장애인 권익 옹호 단체들이 개입했다.[33][34]

앨라배마, 애리조나, 캔자스,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유타, 워싱턴 등 여러 주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 제공자가 환자의 인식된 삶의 질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장애인의 경우 더 낮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33][30] 앨라배마에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 제공자가 장애인 환자의 치료를 배제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특정 정신 질환(경증에서 중증의 정신 지체 또는 중등도에서 중증 치매) 또는 장애로 분류되는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었다.[33][35]

의료 정책에서 장애인 차별은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였으며, COVID-19 팬데믹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부각시켰다. 여러 연구에서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고 있다. 2020년 한 연구에서는 의료 제공자의 83.6%가 장애가 없는 환자를 선호했다.[40]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장애인이 COVID-19에 감염될 위험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은 특히 우려된다.[41] 또한, 영국 COVID-19 팬데믹 2차 유행 당시 지적 장애인들은 COVID-19에 걸리면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42]

4. 4. 미디어

미디어는 능력주의를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을 악당, 영웅, 동정의 대상 등으로 묘사하는 것은 능력주의적 편견을 강화한다.[46][48][52]

장애를 묘사하는 대중매체의 한 가지 일반적인 형태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악당을 묘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린지 로우-헤이벨드(Lindsey Row-Heyveld)는 "악당 해적들은 꾀죄죄하고 쭈글쭈글하며, 한쪽 다리나 눈, 혹은 갈고리 손이 빠지지 않고 달려 있지만, 영웅 해적들은 조니 뎁의 잭 스패로우처럼 생겼다"고 지적한다.[46] 악당의 장애는 악당을 일반적인 시청자와 분리하고 악당을 비인간화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둘러싼 낙인이 형성된다. 문학에서 적대자를 장애나 정신 질환을 가진 것으로 묘사한 많은 사례가 있는데, 캡틴 후크, 다스 베이더, 조커 등이 그 예이다.[47]

호주 패럴림픽 팀의 멤버인 미셸 에리키엘로(Michelle Errichiello)(1024)가 런던에서 열린 2012년 하계 패럴림픽 게임에 참가하고 있다. 미국 케이티 설리반(1418)과 독일 바네사 로우(1181)와 함께 여자 100m 스프린트 경기에 출전했다.


영감 포르노(Inspiration porn)는 장애인이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모습을 영감의 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8] 영감 포르노에 대한 비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거리를 벌리고, 장애를 극복하거나 재활해야 할 장애물로 묘사한다는 것이다.[49][50] 영감 포르노의 가장 흔한 예 중 하나는 패럴림픽인데, 장애를 가진 선수들은 종종 그들의 운동 경기 실력 때문에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칭찬받는다.[51]

많은 영화와 기사와 같은 미디어에서 장애인은 능력이 부족하고, 다르며, "따돌림"을 당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헤이스와 블랙(Hayes and Black, 2003)은 할리우드 영화를 사회적, 육체적, 정서적 제약이라는 문제에 대한 연민의 담론으로 탐구한다.[52] 미디어의 스토리텔링은 개인의 강점이 아닌 약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연민의 측면이 강조되고, 따라서 관객들에게 장애에 대한 부정적이고 능력주의적인 묘사를 남긴다.

슈퍼크립 서사는 일반적으로 외견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신체적 차이를 "극복"하고 인상적인 업적을 달성하는 이야기이다. 토마스 헤히어(Thomas Hehir) 교수의 "교육에서의 능력주의 배제"는 시각장애인이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한 이야기, 즉 에릭 와이헨마이어를 슈퍼크립 서사의 예로 제시한다.[53] 패럴림픽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장애인들이 극도로 힘든 신체적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다른 슈퍼크립 고정관념의 예이다. 비록 그것이 얼핏 보기에는 고무적으로 보일지라도, 헤히어는 많은 장애인들이 그러한 뉴스 보도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한다.[53] 또한, 헤히어는 슈퍼크립 이야기가 장애인들이 동등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동정을 피하기 위해 그러한 인상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함을 암시한다고 언급한다.[53]

장애 연구 학자 앨리슨 카퍼는 그러한 서사가 장애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문제적인 생각을 강화하는 방식을 설명하는데, 이는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세상의 결과로 장애를 이해하는 다른 이론과 대조적이다.[54] 슈퍼크립 이야기는 독립성, 자신의 몸에 대한 의존, 그리고 자기 치유에서 개인 의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능력주의를 강화한다.[55] 슈퍼크립 서사의 다른 예로는 아이디타로드 경주에 참가한 최초의 시각장애 여성인 레이철 스코도리스와 팔 절단 후에도 계속 등반을 해 온 애런 럴스턴의 이야기가 있다.[55]

환경 문학에서는 장애가 자연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간편한 표현으로 종종 사용되어 왔는데, 사라 자켓 레이(Sarah Jaquette Ray)는 이를 "장애=자연으로부터의 소외라는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부른다.[55] 이러한 상투적인 표현의 예는 『모비 딕』에서 볼 수 있는데, 에이허브 선장(Captain Ahab)의 잘린 다리는 그가 자연과 맺는 착취적인 관계를 상징한다.[55]

야외 활동 미디어에서의 장애에 대한 차별은 야외 레크리에이션(outdoor recreation) 업계의 홍보 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 앨리슨 카퍼(Alison Kafer)는 2000년 나이키 광고를 지적했는데, 이 광고는 11개의 야외 잡지에 게재되어 한 쌍의 러닝화를 홍보했다.[54] 카퍼는 이 광고가 척수 손상(spinal cord injury)을 입은 사람과 휠체어 사용자를 "침을 흘리고 기형적인, 극한 트레일 러닝을 하지 못하는 과거의 잔해"로 묘사했다고 주장했으며,[56] 이 광고는 비장애인 러너와 하이커들에게 신발을 구매함으로써 장애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54] 이 광고는 게재 후 이틀 만에 600건이 넘는 항의를 받은 후 철회되었고, 나이키는 사과했다.[54][56]

야마키 마사하루(八巻正治)는 저서에서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존재를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미지가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한다.[74]

5. 능력주의의 원인

능력주의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진화론적, 실존적 기원(전염병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사회다윈주의, 실력주의와 같은 신념 체계, "장애로 고통받는다"와 같은 언어 또는 무의식적인 편견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도 있다.[61]

6. 각국의 능력주의

캐나다의 능력주의는 캐나다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안, 공포, 적대감, 반감을 표현하는 담론, 행동 및 구조를 말한다.[10]

캐나다에서는 교통망 내부 인프라와 같은 중요 시설에 대한 접근 불가, 제한적인 이민 정책, 장애인의 출산을 막기 위한 강제 불임 수술, 고용 기회 장벽,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부족한 임금, 열악한 환경에서의 장애인 강제 입원 등 다양한 유형의 차별이 발생했거나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10]

캐나다 정부가 시행한 긴축 조치는 장애인들이 학대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예산 삭감 등 능력주의적인 사례로 언급되기도 한다.[11]

야마키 마사하루(八巻正治)는 자신의 저서에서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존재를 특별하게 여기고, 이를 통해 자신을 낮추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미지가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한다.[74]

6. 1.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태국th, 스리랑카si, 방글라데시bn, 미얀마my 등에서는 "장애는 전생의 죄의 업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가족들은 장애인이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려고 한다.[78][77] 스리랑카와 네팔ne에서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을 돌보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조차 장애인을 낮춰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간호사는 장애인을 만지려고조차 하지 않는다.[78]

반면 상좌부 불교가 널리 퍼져 있는 미얀마에서는 차별 의식이 강하지만, 장애인을 돕는 행위를 통해 공덕을 쌓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발적으로 휠체어를 밀어주는 등의 행위가 관찰된다.[77]

6. 2. 아프리카

일부 반투어에서는 장애인을 가리키는 명사를 동물이나 무생물의 명사류에 분류하여 이들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문법적으로 명시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장애인을 가리키는 명사를 인간의 명사류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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