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공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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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일교포 북송저지공작 사건은 1959년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가 재일 조선인의 북한 송환을 막기 위해 일본에서 벌인 공작 사건이다. 한국 전쟁 이후 북한의 재일 조선인 송환 추진에 위협을 느낀 이승만 정부는 공작원을 파견하여 일본 적십자사 파괴, 요인 암살 등 방해 공작을 시도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내 여론이 악화되었으며, 공작원들이 체포되고 관련 계획이 발각되었다. 이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면서 공작은 쇠퇴했다. 이 사건은 냉전 시대 분단의 비극을 보여주는 사례로,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2011년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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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북송저지공작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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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한국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1951년 7월부터 휴전 회담이 개시되면서,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은 1952년 1월 8일에 평화선을 선언하여, 독도 및 동해 영해에 들어온 일본 선박 및 선원들을 억류하여, 제1차 다이호마루 사건 등, 일본인 선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42][43][44] 다이호마루 사건 당시에도 이미 억류되어 있던 일본인들은 계속 억류된 상태였다.[73] 이 시기의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이하 한국) 지역은 전쟁으로 국토가 크게 황폐화되어 경제 활동이 쇠퇴, 세계 최빈국이 되었다.[45] 거기에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많은 한국인이 일본으로 망명했다.[46]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1955년에 재일 조선인이 극좌급진주의를 지양하고 세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과 긴밀한 제휴 관계를 맺게 되었다.[47] 또, 북한은 공산권 각 나라의 지원을 받아 전후 복구를 차차 진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일 조선인의 조선 학교에의 지원 등, 자금을 원조해주기도 하였다.[47] 한국 정부는 북한의 조선 학교 교육비 원조에 대해 항의하였는데[48], 반면 한국 정부는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지금의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부터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아 지원을 시작했으나, 그 액수는 북한의 지원액의 10분의 1에 그쳤다.[49] 결국 재일 한국인은 남한 출신자가 99%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남한 정부의 홀대로 북한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되어, 대다수가 조총련에 가입하게 되었다.
- 1945년 9월 2일 ~ 1952년 4월 28일,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의 지령에 따라 재일 한국인 중 다수의 밀입국자와 범죄자가 한국에 강제 송환되었다. 이 중 오무라 수용소에서만 차출된 송환 대상자의 수가 3,633명이었다.[50] 한편, 자신의 송환을 희망한 재일 한국인 140만명도 귀환하였다.[51][52][53][54]
-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발효로 일본은 "일본국"으로서 주권을 회복하였다. 이후, 한국 정부는 한일 정부 협정이 맺어지지 않았다며 재일 한국인의 인계를 거부하였다.[50]
- 1956년, 북한의 김일성 국가 주석은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재일 조선인 학생의 의식주·학비 전부를 무상으로 북한이 책임지겠다고 발표하여, 재일 조선인의 귀국을 촉구했다.[49] 성명에 대해, 조총련은 귀국 촉진 운동을 펼쳐나갔다.[55]
- 1959년 2월 13일, 이시바시 단잔 내각은 "재일 조선인의 북한 송환 문제는 기본적 인권을 바탕으로 한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국제적 통념에 기반하여 처리하겠다"(在日朝鮮人の北朝鮮帰還問題は基本的人権に基づく居住地選択の自由という国際通念に基づいて処理する일본어)고 각의 결정(카쿠기료카이/閣議了解일본어)했다.[56]
- 1959년 8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은 인도주의의 이름으로 북한의 공산주의 건설을 도우려 하는 것 같다"고 비난하며, 예정되어 있던 한일 회담의 중지를 지시했다.
- 1959년 8월, 인도 콜카타에서 한일 적십자사간에 송환 협정이 체결되었다. 한편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은 북송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55]
- 1959년 8월 25일,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원들이 일본 적십자 본사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55]
2. 1. 한국전쟁과 남북 분단
1950년 발발한 한국 전쟁은 1951년 7월부터 휴전 회담이 시작되었으나, 대통령 이승만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고,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 거기에 더해 쓰시마는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일본에 "반환"을 요구하고, 일본 어민 수천 명을 부당하게 억류했으며, 제1대방호 사건과 같이 무저항의 일본인을 학살하는 사건까지 일으켰다.[1][2][3] 휴전 후에도 한국은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되어 경제 활동이 쇠퇴, 세계 최빈국이 되었다.[4] 또한, 한국 정부는 한국 전쟁 중 공산주의자와의 관계가 의심되는 수십만 명에서 백수십만 명에 이르는 한국 민간인을 재판 없이 학살했다(보도연맹 학살 사건, 거창 사건 등).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1955년 재일 조선인이 극좌 급진주의를 약화시켜 설립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과 긴밀한 제휴 관계를 맺게 되었다.[5] 북한은 공산권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부흥을 이루어 가면서, 재일 조선인에게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 등의 자금 원조를 했다.[5]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교육비 원조에 대해 항의하였으나,[7]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지금의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부터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아 지원을 시작했으나, 그 액수는 북한의 지원액의 10분의 1에 그쳤다.[8]
1945년 9월 2일부터 1952년 4월 28일까지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령에 따라 재일 한국인 중 다수의 밀입국자와 범죄자가 한국에 강제 송환되었고, 이 중 오무라 수용소에서만 차출된 송환 대상자의 수가 3,633명이었다.[9] 한편, 자신의 송환을 희망한 재일 한국인 140만명도 귀환하였다.[10][11][12][13]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발효로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으나, 이후 한국 정부는 한일 정부 협정이 맺어지지 않았다며 재일 한국인의 인계를 거부하였다.[9]
1956년, 북한의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재일 조선인 학생의 의식주·학비 전부를 무상으로 북한이 책임지겠다고 발표하여, 재일 조선인의 귀국을 촉구했다.[8]
2. 2. 재일 한국인 사회의 분열
한국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1951년 7월부터 휴전 회담이 개시되면서,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였다.[1][2][3] 이로 인해 독도 및 동해 영해에 들어온 일본 선박 및 선원들을 억류하고, 제1대방호 사건 등 일본인 선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42][43][44] 이 시기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되어 경제 활동이 쇠퇴, 세계 최빈국이 되었다.[4][45] 또한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등으로 많은 한국인이 일본으로 망명했다.[46]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1955년 재일 조선인이 극좌급진주의를 지양하고 세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과 긴밀한 제휴 관계를 맺게 되었다.[5][47] 북한은 공산권 각 나라의 지원을 받아 전후 복구를 진행하고, 재일 조선인의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 등 자금을 원조하기도 하였다.[5][47] 한국 정부는 북한의 조선 학교 교육비 원조에 대해 항의하였는데[7][48], 반면 한국 정부는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지금의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부터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아 지원을 시작했으나, 그 액수는 북한의 지원액의 10분의 1에 그쳤다.[8][49] 결국 재일 한국인은 남한 출신자가 99%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남한 정부의 홀대로 북한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되어, 대다수가 조총련에 가입하게 되었다.
1956년, 북한의 김일성 국가 주석은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재일 조선인 학생의 의식주·학비 전부를 무상으로 북한이 책임지겠다고 발표하여, 재일 조선인의 귀국을 촉구했다.[8][49] 1959년 2월 13일, 이시바시 단잔 내각은 "재일 조선인의 북한 송환 문제는 기본적 인권을 바탕으로 한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국제적 통념에 기반하여 처리하겠다"고 각의 결정했다.[15][56] 같은 해 8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은 인도주의의 이름으로 북한의 공산주의 건설을 도우려 하는 것 같다"고 비난하며, 예정되어 있던 한일 회담의 중지를 지시했다.
2. 3. 북한의 재일 한국인 송환 추진
한국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1951년 7월부터 휴전 회담이 시작되면서,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여, 독도 및 동해 영해에 들어온 일본 선박 및 선원들을 억류하였다.[42][43][44] 제1차 다이호마루 사건 등, 일본인 선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다이호마루 사건 당시에도 이미 억류되어 있던 일본인들은 계속 억류된 상태였다.[73] 이 시기의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이하 한국) 지역은 전쟁으로 국토가 크게 황폐화되어 경제 활동이 쇠퇴, 세계 최빈국이 되었다.[45] 거기에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많은 한국인이 일본으로 망명했다.[46]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1955년에 재일 조선인이 극좌급진주의를 지양하고 세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과 긴밀한 제휴 관계를 맺게 되었다.[47] 또, 북한은 공산권 각 나라의 지원을 받아 전후 복구를 차차 진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일 조선인의 조선 학교에의 지원 등, 자금을 원조해주기도 하였다.[47] 한국 정부는 북한의 조선 학교 교육비 원조에 대해 항의하였는데[48], 반면 한국 정부는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지금의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부터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아 지원을 시작했으나, 그 액수는 북한의 지원액의 10분의 1에 그쳤다.[49] 결국 재일 한국인은 남한 출신자가 99%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남한 정부의 홀대로 북한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되어, 대다수가 조총련에 가입하게 되었다.
1945년 9월 2일 ~ 1952년 4월 28일,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의 지령에 따라 재일 한국인 중 다수의 밀입국자와 범죄자가 한국에 강제 송환되었다. 이 중 오무라 수용소에서만 차출된 송환 대상자의 수가 3,633명이었다.[50] 한편, 자신의 송환을 희망한 재일 한국인 140만명도 귀환하였다.[51][52][53][54]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발효로 일본은 "일본국"으로서 주권을 회복하였다. 이후, 한국 정부는 한일 정부 협정이 맺어지지 않았다며 재일 한국인의 인계를 거부하였다.[50]
1956년, 북한의 김일성 국가 주석은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재일 조선인 학생의 의식주·학비 전부를 무상으로 북한이 책임지겠다고 발표하여, 재일 조선인의 귀국을 촉구했다.[49] 성명에 대해, 조총련은 귀국 촉진 운동을 펼쳐나갔다.[55] 1959년 2월 13일, 이시바시 단잔 내각은 "재일 조선인의 북한 송환 문제는 기본적 인권을 바탕으로 한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국제적 통념에 기반하여 처리하겠다"(在日朝鮮人の北朝鮮帰還問題は基本的人権に基づく居住地選択の自由という国際通念に基づいて処理する일본어)고 각의 결정(카쿠기료카이/閣議了解일본어)했다.[56]
1959년 8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은 인도주의의 이름으로 북한의 공산주의 건설을 도우려 하는 것 같다"고 비난하며, 예정되어 있던 한일 회담의 중지를 지시했다. 같은 해 8월, 인도 콜카타에서 한일 적십자사간에 송환 협정이 체결되었다. 한편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은 북송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55] 1959년 8월 25일,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원들이 일본 적십자 본사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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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송환 저지 공작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 정부는 북한 송환 저지를 위해 일본에 대량의 공작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17] 1959년 9월, 한국 정부는 일본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송환된 채 있었던 재일 의용병 (재일 조선인 중 한국군에 지원한 사람)들에게 재일 조선인의 북한으로의 송환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에 잠입해 방해 공작 활동을 행하는 공작원 활동을 하도록 요청했다.[18] 한국 정부는 재일 의용병 41명, 한국군 예비역 장교, 한국 경찰 시험 합격자 24명으로 구성된 '''북한 송환 저지 공작원'''을 결성했다.[19][30]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국내에서 조직한 공작원도 방해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20]
1959년 9월 말,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훈련소에서 "파괴반", "설득반", "요인 납치반"으로 나뉘어 훈련이 진행되었다.[21] 1959년 12월 초순, 잠입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선발대가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에서 선원으로 위장하여 무역선에 승선, 보트로 갈아타고 고쿠라(기타큐슈)와 간토 지방에서 활동하는 부대별로 해안에서 상륙했다.[22] 공작 사건의 무대가 되는 니가타현에 인접한 도야마현에는 테러 부대의 본부가 설치되었다.[34]
3. 1. 공작원 결성과 훈련
위기감을 느낀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 대량의 공작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57] 1959년 9월, 한국 정부는 일본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송환된 채 있었던 재일 의용병 (재일 조선인 중 한국군에 지원한 사람)들에게 재일 조선인의 북한으로의 송환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에 잠입해 방해 공작 활동을 행하는 공작원 활동을 하도록 요청했다.[58] 한국 정부는 재일 의용병 42명, 한국 본토인 24명으로 이루어진 '''북한 송환 저지 공작원'''을 결성했다.[59]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국내에서 조직한 공작원도 방해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20][60]1959년 9월 말,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의 훈련소에서 "파괴반", "설득반", "요인 납치반"으로 나뉘어 훈련이 진행되었다.[21][61] 1959년 12월 초순, 잠입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선발대가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에서 선원으로 위장하여 무역선에 승선, 보트로 갈아타고 고쿠라(기타큐슈)와 간토 지방에서 활동하는 부대별로 해안에서 상륙했다.[62] 공작 사건의 무대가 되는 니가타현에 인접한 도야마현에는 테러 부대의 본부가 설치되었다.[34][73]
3. 2. 일본 잠입과 공작 활동
1959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재일교포 북송 저지를 위해 재일 의용병 42명과 한국인 24명으로 구성된 '북한 송환 저지 공작원'을 결성했다.[59] 이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훈련소에서 "파괴반", "설득반", "요인 납치반"으로 나뉘어 훈련을 받았다.[61]1959년 12월 초순, 선발대는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에서 선원으로 위장하여 무역선에 승선, 배를 갈아타 고쿠라(기타큐슈)를 거쳐 간토 지방 해안에 상륙했다.[62] 도야마현에는 방해 공작을 위한 본거지가 설치되었다.[73]
주요 공작 활동은 재일 조선인 귀국 사업 담당 일본 측 요인 암살,[30] 일본 적십자사 파괴,[30] 니가타 항으로 통하는 철도 선로 파괴[30] 등이었다. 또한, KCIA 공작원을 한국 민단에 위장 가입시켜 일본 정재계에 침투시키는 공작도 진행되었다.
1959년 12월 4일, 경시청은 니가타시의 한 바에서 밀담을 나누던 공작원 2명을 체포, 다이너마이트 12개와 휘발유 1L 통 4개를 압수했다. 이들은 니가타 적십자 센터를 폭파하려 했으며, 대한민국 대표부 김영환 삼등 서기관과 한국 특무 기관 간부가 지휘한 것으로 밝혀졌다.[23][24][25][26][20] 체포된 공작원 중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재일 한국인도 있었는데, 그는 신문 기자를 사칭하며 일본 적십자사 본부 주변을 드나들다 출입 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34] 이 사건으로 한국 정부와 재일 대한 민국 거류민단에 대한 일본 여론이 악화되었다.[27]
이후에도 공작원들의 잠입 시도는 계속되었다. 1959년 12월 7일 부산 항에서 고베 항으로 향하던 공작선 대영호가 간몬 해협에서 해상보안관에게 임검되어 한국으로 되돌아갔고,[28] 12월 12일에는 거제도를 출발한 명성호가 시모노세키 근해에서 침몰하여 12명이 사망했다.[30][29] 12월 13일에는 또 다른 공작선이 히로시마현 구레 항에 공작원을 잠입시켰다.[30]
1959년 12월 하순, 오사카부에 거주하던 전 재일 의용병 남성의 집에 한국에서 온 친구가 8명의 남자를 데려와 함께 살면서 라디오로 한국의 암호를 수신하고, 2000달러의 공작 자금을 받는 등 본격적인 공작 활동이 시작되었다.[8]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실각하면서 공작 활동은 쇠퇴했다.[31][32][33][30] 1960년 5월 3일,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서 한국으로 밀항하려던 공작원 24명이 체포되었고,[32][33] 5월 10일에는 경시청 외사과가 이승만 대통령 직속 기관 출신 공작원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이 공작원은 적십자 센터, 선박, 열차 파괴 임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32][33]
3. 3. 계획 발각과 공작원 체포
1959년 12월 4일, 경시청 외사과는 니가타현 시바타시의 한 바에서 밀담을 나누던 공작원 2명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시바타 경찰서에서 취조했다. 공작원들의 가방에서는 뇌관을 장착한 다이너마이트 12개(4개 묶음 3세트)가 발견되어 폭발물 단속 벌칙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63][64][65][66] 니가타역에서는 공작원이 맡겨놓은 위스키 상자에서 1리터 용량의 가솔린 통 4개가 발견되어, 니가타 일본 적십자 센터 폭파 기도가 드러났다.[63][64][65][66] 이 공작은 한국 영사관의 김영환 삼등 서기관과 한국 특무 기관 간부가 지휘한 것으로 밝혀졌다.[60] 체포된 공작원 중 한 명은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재일 한국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한국 치안국 소속 재일 조선인이었다.[73][60] 일본 국적 취득자는 사건 전 신문 기자를 사칭하여 일본 적십자 본부 주변에 잠입했다가 출입 금지를 당하기도 했다.[73]이후에도 일본 경찰은 한국 공작원을 잇달아 적발했다. 1959년 12월 7일, 부산항에서 고베항으로 밀항하려던 공작원을 실은 대영호가 간몬 해협에서 해상보안관에게 검문당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68] 12월 12일에는 거제도를 출발한 명성호가 시모노세키 근해에서 폭풍으로 침몰하여 공작원 등 12명이 사망했다.[69] 12월 하순에는 오사카부에서 재일 의용병의 친구가 8명의 남자와 함께 공작 활동을 시작했고, 라디오로 암호를 수신하고 2000달러의 공작 자금을 받았다.[49]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공작 활동 지원이 줄어들었다. 1960년 5월 3일,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히코 섬 에노우라 부두에서 한국으로 밀입국하려던 공작원 24명이 체포되었다.[70][71][72] 이들은 고베, 나가사키, 시모노세키 부근에 밀입국해 있었다.[71][72] 5월 10일, 경시청 외사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한국 공작원을 체포했다. 이 공작원은 경무대 기관 출신으로, '재일 동포의 북한 귀국 저지 결사대' 대원이었다.[71][72]
4. 사건의 여파
4. 1. 일본 내 여론 악화
4. 2. 대한민국 내 상황
1959년 12월 8일, 주일 대표부의 유춘하 대사는 신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과 사건과의 관계를 부정했다.[74][75] 2009년 5월 19일, 공작 활동 중 사망한 공작원이 "재일동포 북송국가 임무수행 순직자"로서 전몰자로 인정받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76]
4. 3. 중의원 법무위원회 논쟁
1959년 12월 8일 일본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일본사회당의 이노마타 고조 의원은 사건 발생 전에 니가타 적십자 센터 폭파 계획과 사건 실행범인 공작원이 니가타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송환 촉진 단체로부터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73][34] 또한 안두희, 장두권, 한구, 유일희, 이주호 등 한국군 특무기관원이 일본에 잠입해 있었으며, 한국 대표부(영사관)의 김영환이 준비한 한국은행 발행 수표 800만 엔이 한국인을 통해 12월 4일 오후 2시 30분, 한국 음식점에서 안두희 등에게 전달되었다는 정보를 밝혔다.[73][34] 그 당시,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가 "강두희"(姜斗熙)라는 가명으로 미국 공군 다치카와 기지를 경유해 잠입했다고 한다.[73][34]이노마타 고조는 한국의 공작 활동이 세 가지로 나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니가타 일본 적십자 센터 폭파 계획, 두 번째는 운송 열차의 폭파, 세 번째는 앞의 두 계획이 실패했을 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의 송환 책임자를 테러하는 것이었다.[73][34]
이노마타는 "도대체 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재일)조선인들을 일본 정부가 돌려보내 주겠다는데 그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73][34] 2011년 4월 30일 조선일보 보도에서 이노마타 고조가 국회에서 증언한 한국의 테러 계획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30]
4. 4. 관련자들의 이후 행적
1959년 12월 8일, 주일 대표부의 유태하 대사가 신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과 사건과의 관계를 부인했다.[74][75][35][36]2009년 5월 19일, 공작 활동 중 사망한 공작원 12명이 '재일 동포 북송 국가 임무 수행 순직자'로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추모되었다.[76][37]
2011년 4월 29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재일 한국인 북송 저지 경찰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승인되었다.[30] 공작원과 그 후손들에게 위로금 등 104억 원이 지급되었다.[30][38][39]
2002년에는 한국 SBS에서 "뉴스 추적 - 잊혀진 비밀 공작원 - 재일동포 북송 저지대 71명"이라는 인터뷰 프로그램이 보도되었다.[40] 2009년 9월 26일에는 일본 TBS에서 "어둠의 부대 '북송 저지대'"라는 공작원 인터뷰 프로그램이 보도되었다.[41] 2011년 4월 30일, 전 테러 공작원 김홍윤, 조승배가 조선일보에 실명을 공개하며 테러 작전에 대한 증언을 했다.[30]
5.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평가
5. 1. 냉전과 분단의 비극
5. 2. 한일 관계에 미친 영향
5. 3. 진실 규명과 역사적 반성
2002년 대한민국 서울방송(SBS)에서 인터뷰 내용을 담은 《뉴스추적 - 잊혀진 비밀공작원-재일동포 북송저지대 71명》을 방영하였다.[77][40] 2009년 9월 26일 도쿄 방송(TBS)에서 〈어둠의 부대 '북송저지대'〉라는 공작원의 인터뷰를 보도하였다.[78][41] 2011년 4월 30일, 전 테러 공작원 김홍윤, 조승배가 조선일보에 실명을 공개하며 테러 작전에 대한 증언을 했다.[3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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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신문, 1959년 7월 14일 석간 2면 〈"외무성 발표는 엉터리"… 징용자의 수에 대해 조총련이 반론〉(外務省発表はデタラメ、徴用者の数 朝鮮総連が反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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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조선인, 전시 징용은 약 2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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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문서
TBS의 2009년 9월 26일 보도판에서는 최성규, 조승배, 김석천 등 24명이라고 지적했는데, 2007년 김찬정은 "18명이 체포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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