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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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록생은 고려 말의 문신으로, 충혜왕 때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쳤다. 충목왕 때 정치도감 관원으로 활동했으나 기황후의 친족 기삼만의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다. 공민왕 때 기거사인, 전라도 안렴사 등을 역임하고 홍건적의 난 때 공민왕을 호종하여 2등 공신이 되었으며, 감찰대부, 경상도도순문사 등을 거쳐 문하평리에 이르렀다. 우왕 때 이인임 일파에 의해 투옥되어 유배지로 향하던 중 사망하였다. 그는 시에도 능하여 정몽주, 권근 등 당대 문인들과 교류하며 시를 주고받았다.
충혜왕 때 과거에 급제하여 제주사록(濟州司錄)에 임명되었다가 전교교감(典校校勘)이 되었다.[1] 충목왕 3년(1347년) 정치도감(整治都監)의 관원으로 임명되었으나, 기황후의 친족 기삼만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빼앗은 일로 장형을 당해 사망하자 정동행성 이문소에서는 전녹생을 잡아 가두었다.[2] 충정왕 2년(1350년) 9월, 전녹생은 정동행의 향시(鄕試)에 합격했으나 정치도감 관원 이력 때문에 원의 제과(制科)에는 응시할 수 없었다.[1][4]
강황보(姜璜寶)라는 자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여 동료들의 배척을 받아 궁궐의 제명기(題名記)에 등록되지 못하였다. 전녹생은 강황보의 아버지 강창부(姜昌富)와 이웃하여 살면서 집이 가난하여 강창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므로 동료들에게 이름을 등록시켜 주기를 청하였으나 동료들이 따르지 않자 끝내 그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1]
[1]
서적
《고려사》권제112 열전제25 제신(諸臣) 전녹생
2. 생애
공민왕 때 기거사인(起居舍人)에 임명되었고,[1] 공민왕 6년(1357년) 9월 염철별감(鹽鐵別監) 파견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1][5] 이후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로 옮겼고,[1] 공민왕 10년(1361년) 전라도안렴사로써 전라도를 안찰하고 돌아와 불필요한 수자리를 줄이고 봉수(烽燧)와 척후(斥候)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6]
홍건적의 난 때 공민왕을 호종한 공로로 2등 공신이 되었으며,[9] 여러 관직을 거쳐 감찰대부(監察大夫)에 임명되었다.[10] 공민왕 14년(1365년) 4월 환관 방절(方節)과 함께 원에 파견되었으나,[11] 원의 혼란 때문에 귀국하였다.[15] 밀직제학(密直提學)을 거쳐[12] 7월에 계림윤(雞林尹)이 되었다.[13] 공민왕 15년(1366년) 3월 다시 원에 파견되어 코케 테무르를 예방하는 임무를 맡았으나,[14] 귀국해야 했다.[15]
공민왕 16년(1367년) 7월 경상도도순문사(慶尙道都巡問使)가 되었다.[16] 공민왕 20년(1371년) 3월 이색이 지공거(知貢擧), 전녹생이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어 진사(進士)를 뽑았다.[17] 곧이어 밀직제학으로 옮겼고 대사헌(大司憲)[18] ·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역임하였다.[1] 공민왕 22년(1373년) 7월, 신돈의 여종 반야에게서 태어난 모니노(牟尼奴)의 사부로 임명되었다.[19] 12월에 평양윤으로써 석기를 자칭하던 자를 처형하였다. 공민왕 23년(1374년) 4월에는 판개성부사로써 최영을 대신해 경상도도순문사가 되었다.[20]
벼슬이 문하평리(門下評理)에 이르렀고 추충찬화보리공신(推忠贊化輔理功臣) 칭호를 받았다.[1]
우왕 1년(1375년) 1월에 처음 열린 서연에서 이무방과 함께 우왕의 사부가 되었으나, 간관(諫官) 이첨과 전백영이 이인임과 지윤을 처형할 것을 청하니, 우왕은 이첨과 전백영을 하옥시켰다. 응양군상호군 우인열과 친종호군 한리가 이인임의 뜻에 맞추느라 두 사람을 가두고 최영에게 국문을 명했는데, 국문 과정에서 전녹생 및 박상충이 연루되었다는 증언이 나오게 되었다. 전녹생과 박상충은 투옥되어 혹독한 국문을 당했고, 이인임이 "죽일 것까지는 없다"고 말려서 곤장을 때리고 유배되었으나 모두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죽었다.[1]
2. 1. 초기 관직 생활과 정치도감 활동
전록생은 충혜왕(忠惠王) 때 과거에 급제하여 제주사록(濟州司錄)에 임명되었다가 전교교감(典校校勘)이 되었다.[1]
충목왕 3년(1347년), 권문세족들이 장악하여 폐단을 야기하던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된 정치도감(整治都監)의 관원으로 임명되었다.[2] 그러나 기황후의 친족 기삼만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빼앗은 일로 처벌받다 사망하자, 정동행성 이문소는 정치도감 관원이었던 전녹생을 잡아 가두었다.[2] 그 해 10월, 원나라에서는 기삼만의 죽음을 이유로 정치도감 관인들에게 장형을 가했다.[3] 정치도감은 충정왕 1년(1349년)에 폐지되었고, 이듬해 전녹생은 정동행의 향시(鄕試)에 합격했으나 정치도감 관원 이력 때문에 원의 제과(制科)에는 응시할 수 없었다.[1][4]
공민왕 때 기거사인(起居舍人)에 임명되었고,[1] 공민왕 6년(1357년) 9월 여러 도에 염철별감(鹽鐵別監)을 파견하려는 것을 이색(李穡), 이보림(李寶林) · 정추(鄭樞) 등과 함께 반대하였다.[1]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로 옮기고,[1] 공민왕 10년(1361년) 전라도안렴사로써 전라도(全羅道)를 안찰하고 돌아와 군사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1][6]
홍건적의 난 때 공민왕을 호종하여 2등 공신이 되었으며,[9] 감찰대부(監察大夫)에 임명되었다.[10] 공민왕 14년(1365년) 4월에는 원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었으나, 원의 혼란 때문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귀국했다.[11]
2. 2. 공민왕 대의 활동
전녹생은 충혜왕 때 과거에 급제하여 제주사록(濟州司錄)에 임명되었다가 전교교감(典校校勘)이 되었다.[1] 충목왕 3년(1347년) 정치도감(整治都監)의 관원으로 임명되었으나, 기황후의 친족 기삼만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빼앗은 일로 장형을 당해 사망하자 정동행성 이문소에서는 전녹생을 잡아 가두었다.[2] 충정왕 2년(1350년) 9월, 전녹생은 정동행의 향시(鄕試)에 합격했으나 정치도감 관원 이력 때문에 원의 제과(制科)에는 응시할 수 없었다.[1][4]
공민왕 때 기거사인(起居舍人)에 임명되었고,[1] 공민왕 6년(1357년) 9월 염철별감(鹽鐵別監) 파견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1][5] 이후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로 옮겼고,[1] 공민왕 10년(1361년) 전라도안렴사로써 전라도를 안찰하고 돌아와 불필요한 수자리를 줄이고 봉수(烽燧)와 척후(斥候)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6]
홍건적의 난 때 공민왕을 호종한 공로로 2등 공신이 되었으며,[9] 여러 관직을 거쳐 감찰대부(監察大夫)에 임명되었다.[10] 공민왕 14년(1365년) 4월 환관 방절(方節)과 함께 원에 파견되었으나,[11] 원의 혼란 때문에 귀국하였다.[15] 밀직제학(密直提學)을 거쳐[12] 7월에 계림윤(雞林尹)이 되었다.[13] 공민왕 15년(1366년) 3월 다시 원에 파견되어 코케 테무르를 예방하는 임무를 맡았으나,[14] 귀국해야 했다.[15]
공민왕 16년(1367년) 7월 경상도도순문사(慶尙道都巡問使)가 되었다.[16] 공민왕 20년(1371년) 3월 이색이 지공거(知貢擧), 전녹생이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어 진사(進士)를 뽑았다.[17] 곧이어 밀직제학으로 옮겼고 대사헌(大司憲)[18] ·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역임하였다.[1] 공민왕 22년(1373년) 7월, 신돈의 여종 반야에게서 태어난 모니노(牟尼奴)의 사부로 임명되었다.[19] 12월에 평양윤으로써 석기를 자칭하던 자를 처형하였다. 공민왕 23년(1374년) 4월에는 판개성부사로써 최영을 대신해 경상도도순문사가 되었다.[20]
벼슬이 문하평리(門下評理)에 이르렀고 추충찬화보리공신(推忠贊化輔理功臣) 칭호를 받았다.[1]
2. 3. 우왕 대의 죽음
전녹생은 공민왕 23년(1374년) 4월에 판개성부사로써 최영을 대신해 경상도도순문사가 되었다. 벼슬이 문하평리(門下評理)에 이르렀고 추충찬화보리공신(推忠贊化輔理功臣) 칭호를 하사받았다.
우왕 1년(1375년) 1월에 처음 열린 서연에서 이무방과 함께 우왕의 사부가 되었으나, 간관(諫官) 이첨과 전백영이 이인임과 지윤을 처형할 것을 청하니, 우왕은 이첨과 전백영을 하옥시켰다. 응양군상호군 우인열과 친종호군 한리가 이인임의 뜻에 맞추느라 두 사람을 가두고 최영에게 국문을 명했는데, 국문 과정에서 전녹생 및 박상충이 연루되었다는 증언이 나오게 되었다. 전녹생과 박상충은 투옥되어 혹독한 국문을 당했고, 이인임이 "죽일 것까지는 없다"고 말려서 곤장을 때리고 유배되었으나 모두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죽었다.
3. 일화
해상선산칠점청/海上仙山七點靑중국어
금중소월일륜명/琴中素月一輪明중국어
세간불유섬섬수/世間不有纖纖手중국어
수긍능탄태고정/誰肯能彈太古情중국어
위 시는 《포은집(圃隱集)》, 《양촌집(陽村集)》, 《여지승람》, 《분성지(盆城志)》, 《해동잡록(海東雜錄)》,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몽헌필담(夢軒筆譚)》에 실려있다.
《몽헌필담》에 따르면, 야은(전녹생)은 거문고 음률에 대해 이해가 깊어 시어가 맑고 옛 정취가 빼어났다. 그래서 포은이나 양촌 역시 서로 이어 창화(唱和)하면서 칭찬하고 부러워하기를 마지않았으니, 그 존경하고 사모한 뜻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여지승람》에 따르면, 이 시는 문절공(文節公) 주열(朱悅)의 시 아래에 편집되어 있다. 이는 본래 김해 연자루(燕子樓)의 운(韻)인데, 전녹생이 역시 차운한 것인 듯하다. 김해의 연자루는 부성(府城) 안 호계(虎溪) 가에 있다.
본집에는 '옛날 재상 야은 전 선생(전녹생)이 계림 판관(雞林判官)이 되었을 때 김해 기생 옥섬섬에게 준 것이다. - 위에 있다. - 10여 년 뒤에 야은이 합포(合浦)에 진무(鎭撫)하러 오니, 그때 옥섬섬은 이미 늙었다. 불러다 옆에 두고 날마다 거문고를 타게 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뒤따라 그 운에 차하여 벽상에 걸었다. 절구 네 수이다'라는 정몽주의 차운한 시가 붙어 있다.
4. 평가
참조
[2]
서적
《고려사절요》 충목왕 3년(1347년) 4월
1347-04
[3]
서적
《고려사》권제37 세가 권제37 충목왕 3년(1347년) 10월 26일 갑오
1347-10-26
[4]
서적
《고려사절요》권제26 충정왕 2년(1350년) 9월
1350-09
[5]
서적
《고려사절요》 공민왕 6년(1357년) 9월
1357-09
[6]
서적
《고려사절요》권29 공민왕2 공민왕 10년(1361년) 5월
1361-05
[7]
서적
《고려사》권제39 세가 권제39 공민왕 10년(1361년) 11월 19일 병인
1361-11-19
[8]
서적
《고려사》권제114 열전 권제27 제신(諸臣) 목인길;《고려사절요》권27 공민왕2 공민왕 11년(1362년) 6월
1362-06
[9]
서적
《고려사》권제40 세가제40 공민왕 12년(1363년) 윤3월 15일 을유
1363-03-15
[10]
서적
《고려사》권제40 세가제40 공민왕 13년(1364년) 11월 7일 병인
1364-11-07
[11]
서적
《고려사》권제41 세가41 공민왕 15년(1366년) 3월 18일 경자
1366-03-18
[12]
서적
《고려사》권제41 세가41 공민왕 14년(1365년) 4월 16일 갑진
1365-04-16
[13]
서적
《고려사》권41 세가 권제41 공민왕 14년 7월 24일 경진
1365-07-24
[14]
서적
《고려사》권제41 세가 권제41 공민왕 15년(1366년) 3월 18일 경자
1366-03-18
[15]
서적
《고려사》권제41 세가제41 공민왕 15년(1366년) 6월 11일 임술
1366-06-11
[16]
서적
《고려사》권제41 세가제41 공민왕 16년 7월 18일 임진
1367-07-18
[17]
서적
《고려사》권73 지 권제27 선거(選擧)1 과목 1
[18]
서적
《고려사절요》권29 공민왕 20년(1371년) 7월
1371-07
[19]
서적
《고려사》권제44, 세가제44, 공민왕 22년(1373년) 7월 6일 을사
1373-07-06
[20]
서적
《고려사절요》권제29 공민왕 23년(1374년) 4월
13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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