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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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2. 지정 목록
- 2.1. 해녀노래 (제1호)
- 2.2. 영감놀이 (제2호)
- 2.3.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제3호)
- 2.4. 송당리 마을제 (제5호)
- 2.5. 납읍리 마을제 (제6호)
- 2.6. 덕수리 불미공예 (제7호)
- 2.7. 정동벌립장 (제8호)
- 2.8. 방앗돌 굴리는 노래 (제9호)
- 2.9. 멸치 후리는 노래 (제10호)
- 2.10. 고소리술 (제11호)
- 2.11. 고분양태 (제12호)
- 2.12. 제주큰굿 (제13호)
- 2.13. 제주도 옹기장 (제14호)
- 2.14. 제주불교의식 (제15호)
- 2.15. 제주농요 (제16호)
- 2.16. 진사대소리 (제17호)
- 2.17.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 (제18호)
- 2.18. 성읍리 초가장 (제19호)
- 2.19. 제주시 창민요 (제20호)
- 2.20. 삼달리 어업요 (제21호)
- 2.21. 행상소리 (제22-1호)
- 2.22. 진토굿파는소리 (제22-2호)
- 3. 해제된 무형문화재
- 참조
1.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의 무형문화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목록을 설명한다. 1971년 해녀노래를 시작으로, 영감놀이,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송당리 마을제, 납읍리 마을제, 덕수리 불미공예, 정동벌립장, 방앗돌 굴리는 노래, 멸치 후리는 노래, 고소리술, 고분양태, 제주큰굿, 제주도 옹기장, 제주불교의식, 제주농요, 진사대소리,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 성읍리 초가장, 제주시 창민요, 삼달리 어업요, 행상소리, 진토굿파는소리 등이 지정되어 있다. 과거에는 관모공예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해제되고 중요무형문화재로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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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무형문화재는 지역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자 지정된 무형 문화유산으로 농악, 민요, 술 제조, 공예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현재 46개가 지정되어 있으나 후계자 부족 등으로 해제된 것도 있다. - 대한민국의 시도무형유산 - 전라남도의 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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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무형문화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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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이름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
종류 | 무형문화재 |
지정 국가 | 대한민국 |
지정 광역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 내역 | |
지정 번호 | 각 문화재별 지정번호 참조 |
지정일 | 각 문화재별 지정일 참조 |
지정 사유 | 각 문화재별 지정 사유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목록 | |
제1호 | 제주큰굿 |
제2호 | 제주농요 |
제3호 | 제주갈옷 |
제4호 | 제주옹기장 |
제5호 | 제주해녀굿 |
제6호 | 제주멸치젓 담그기 |
제7호 | 영등굿 |
제8호 | 제주어 |
제9호 | 제주선상들배지기노래 |
제10호 | 차롱장 |
제11호 | 고소리술 |
제12호 | 오돌또기 |
제13호 | 제주흑우 |
2. 지정 목록
(국가무형문화재 제66호, 제67호 승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