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로 수호 통상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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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로 수호 통상 조약은 1884년 7월 7일, 러시아와 조선이 체결한 조약이다.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 부동항 확보를 위해 남하하여 조선과 국경을 맞대게 되었고,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조선의 개항과 서구 열강의 침투에 대응하여 조선과의 수교를 추진했다.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간섭에 불만을 느껴 러시아와의 통상 조약 체결을 원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른 서구 국가들과 유사하며, 러시아 공사 임명과 일본의 보호령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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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수호 통상 조약 | |
---|---|
지도 | |
조약 정보 | |
정식 명칭 | 조로 수호 통상 조약 |
체결일 | 1884년 7월 7일 |
체결 장소 | 한성 |
서명국 | 조선 러시아 제국 |
발효일 | 1884년 10월 12일 |
언어 | 러시아어 한국어 |
관련 문서 | 러시아-대한민국 관계 |
조약 체결 당사국 | |
조선 대표 | 김병시 |
러시아 대표 | 카를 베베르 |
조약 내용 | |
조약 목적 | 두 나라 사이의 우호 관계 및 통상 증진 |
주요 내용 | 영사 파견 및 주재 허용 관세 및 무역 관련 규정 러시아인의 조선 내 활동 및 거주 허용 최혜국 대우 조항 |
역사적 배경 | |
배경 | 조선의 서구 열강과의 수교 필요성 증대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 정책 |
조약의 영향 | 러시아의 한반도 영향력 증대 조선의 대외 관계 다변화 노력 이후 청일 전쟁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 |
기타 | |
로마자 표기 | Joro Suho Tongsang Joyak |
2. 배경
1860년 러시아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부동항을 얻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청나라와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과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 1864년(고종 1년) 러시아인들이 함경도 경흥부를 방문해 조선 정부에 통상을 요구하였다.
이후 러시아는 조선이 개항할 경우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하여 조선의 현상 유지를 대조선 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그러나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조선이 개항하고,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열강들이 진출하면서, 러시아는 청나라가 조선에 종주권을 행사하여 서구 세력을 견제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선과의 수교 가능성을 타진했다.
당시 러시아는 조선과의 수교를 위해 조선의 종주권을 주장하던 청나라의 이홍장에게 접근했지만, 러시아가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 청나라는 이를 거절했다.
조선 정부 역시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자,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통상 조약 체결을 원했다.
2. 1. 조선의 개항과 열강의 각축
1860년 러시아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부동항 획득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청나라와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과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 1864년(고종 1년) 러시아인들이 함경도의 경흥부에 방문해 조선 정부에 통상을 요구하였다.이후 러시아는 조선이 개항할 경우 후발자본주의 국가로서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현상유지를 대조선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그러나 1876년 강화도 조약의 체결로 조선이 개항을 하고, 이어 미국과 영국 등의 서구 제국들이 침투하면서, 러시아는 청나라로 하여금 조선에 종주권을 행사하여 서구세력을 견제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선과의 수교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에 당시 러시아는 조선과의 수교를 위해 조선의 종주권을 주장하던 청나라의 이홍장에게 접근하지만, 러시아가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청나라는 이를 거절한다.
조선 정부 역시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진 것에 크게 불만을 느껴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통상조약 체결을 원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주청러시아대사였던 베베르는 당시 조선에서 외무차관과 해관총세사를 맡고 있던 독일인 묄렌도르프의 도움을 받아 1884년 7월 7일 조선측의 전권대신 외무독판 김병태(金炳台)와 '조로수호통상조약'과 '부속통상장정'을 체결했다.
1876년, 일본 함선이 강화도에 접근하여 조선의 수도를 향해 포격을 가할 위협을 가하자, 조선은 일본과 통상 조약을 체결했다.[1] 이후 일본의 움직임을 계기로 여러 서구 국가들과의 조약 협상이 가능해졌다.[6]
1882년, 미국과 조선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2][7] 이는 이후 다른 서구 열강과의 조약 협상의 기준이 되었다.
2. 2. 러시아의 남하 정책과 조선
러시아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부동항을 얻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계속 남하하여 1860년 청나라와 베이징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과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 1864년(고종 1년) 러시아인들이 함경도의 경흥부에 방문해 조선 정부에 통상을 요구하였다.[8]이후 러시아는 조선이 개항할 경우, 다른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하여 조선의 현상 유지를 대조선 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 그러나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조선이 개항하고, 이어 미국과 영국 등의 서구 열강들이 진출하면서, 러시아는 청나라가 조선에 종주권을 행사하여 서구 세력을 견제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선과의 수교 가능성을 타진했다.[8]
이에 당시 러시아는 조선과의 수교를 위해 조선의 종주권을 주장하던 청나라의 이홍장에게 접근했지만, 러시아가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 청나라는 이를 거절한다.[8]
조선 정부 역시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진 것에 크게 불만을 느껴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통상 조약 체결을 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청 러시아 대사였던 베베르는 당시 조선에서 외무차관과 해관총세사를 맡고 있던 독일인 묄렌도르프의 도움을 받아 1884년 7월 7일 조선 측 전권대신 외무독판 김병태(金炳台)와 '조로수호통상조약'과 '부속통상장정'을 체결했다. 러시아와 조선은 서구 여러 국가들과 유사한 규정을 가진 조약에 대해 협상하고 조인했다.[8]
러시아의 조선 주재 공사는 이 조약에 따라 임명되었다. 1885년 10월 14일에 임명된 카를 이바노비치 베베르(Карл Иванович Вебер), 1898년 3월 28일에 임명된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슈페이에르(Алексей Николаевич Шпеер), 1898년 12월 13일에 임명된 파벨 파블로프(Павел Павлов)가 그들이다.[8][9]
이 조약은 1905년에 체결된 을사늑약에 따라 대한제국(조선은 1897년에 국호를 “대한”으로 변경)이 일본의 보호국이 된 이후에도 유효하였다.[10]
2. 3. 조선의 자주 외교 노력과 러시아 접근
1860년 러시아 제국은 청나라와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과 국경을 접하게 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부동항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추진했다. 1864년(고종 1년)에는 러시아인들이 함경도 경흥부를 방문하여 조선 정부에 통상을 요구하기도 했다.[1]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항하고 미국, 영국 등 서구 열강들이 진출하자,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청나라가 조선에 종주권을 행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선과의 수교 가능성을 모색했다. 그러나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자, 조선 정부는 러시아와 협력하여 청나라를 견제하고자 했다.[1]
이러한 상황에서 주청 러시아 대사였던 카를 이바노비치 베베르는 당시 조선에서 외무차관 겸 해관총세사로 일하던 독일인 묄렌도르프의 도움을 받아 1884년 7월 7일 조선 측 전권대신 외무독판 김병태와 '조로 수호 통상 조약' 및 '부속통상장정'을 체결했다.[8]
3. 조약 체결 과정
러시아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부동항을 얻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계속 남하하여 1860년 청나라와 베이징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과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 1864년(고종 1년) 러시아인들이 함경도의 경흥부에 방문해 조선 정부에 통상을 요구하였다.
이후 러시아는 조선이 개항할 경우 후발자본주의 국가로서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현상유지를 대조선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그러나 1876년 강화도 조약의 체결로 조선이 개항을 하고, 이어 미국과 영국 등의 서구 제국들이 침투하면서, 러시아는 청나라로 하여금 조선에 종주권을 행사하여 서구세력을 견제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선과의 수교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에 당시 러시아는 조선과의 수교를 위해 조선의 종주권을 주장하던 청나라의 이홍장에게 접근하지만, 러시아가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청나라는 이를 거절한다.
조선 정부 역시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진 것에 크게 불만을 느껴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통상조약 체결을 원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주청러시아대사였던 베베르는 당시 조선에서 외무차관과 해관총세사를 맡고 있던 독일인 묄렌도르프의 도움을 받아 1884년 7월 7일 조선측의 전권대신 외무독판 김병태(金炳台)와 '조로수호통상조약'과 '부속통상장정'을 체결했다.[3]
러시아와 한국은 다른 서구 국가들과 유사한 조항을 포함한 다조약을 협상하고 승인했다.[3] 조약에 따라 러시아의 한국 주재 대사가 임명되었는데, 1885년 10월 14일에 임명된 카를 이바노비치 베베르(Karl Ivanovich Weber),[3] 1898년 3월 28일에 임명된 알렉세이 슈페이어(Alexey Shpeyer),[3] 그리고 1898년 12월 13일에 임명된 폴 파블로프(Paul Pavlov)[4][3]가 있다.
4. 조약의 주요 내용
러시아와 조선은 서구 여러 국가들과 유사한 규정을 가진 다조약에 대해 협상하고 조인했다.[8] 조약에 따라 러시아의 조선 주재 공사가 임명되었다.[3][8]
이 조약은 1905년에 체결된 을사늑약에 따라 대한제국(1897년에 국호를 “대한”으로 변경)이 일본의 보호국이 된 이후에도 유효하였다.[5][10]
5. 조약의 영향과 결과
러시아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부동항을 얻기 위해 남하 정책을 추진하여 1860년 청나라와 베이징 조약을 체결, 조선과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8] 1864년(고종 1년) 러시아인들이 함경도 경흥부를 방문하여 통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러시아는 조선이 개항할 경우,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조선의 현상 유지를 대조선 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그러나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조선이 개항하고,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열강들이 진출하면서 러시아는 청나라를 통해 조선에 종주권을 행사하여 서구 세력을 견제하려 했다. 한편으로는 조선과의 수교 가능성도 타진했다.
당시 러시아는 조선과의 수교를 위해 조선의 종주권을 주장하던 청나라의 이홍장에게 접근했지만, 러시아가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꺼린 청나라는 이를 거절했다.
조선 정부 역시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진 것에 불만을 품고, 러시아와의 통상 조약 체결을 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청 러시아 대사였던 베베르는 당시 조선에서 외무차관과 해관총세사를 맡고 있던 독일인 묄렌도르프의 도움을 받아 1884년 7월 7일 조선 측 전권대신 외무독판 김병태와 '조로수호통상조약' 및 '부속통상장정'을 체결했다.
5. 1. 주한 러시아 공사의 임명
조약에 따라 러시아의 한국 주재 공사가 임명되었다. 1885년 10월 14일에 임명된 카를 이바노비치 베버(Karl Ivanovich Weber),[3] 1898년 3월 28일에 임명된 알렉세이 슈페이어(Alexey Shpeyer),[3] 1898년 12월 13일에 임명된 폴 파블로프(Paul Pavlov)가 그들이다.[4][3]이 조약은 1905년 을사늑약에 따라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된 이후에도 유효하였다.[5]
5. 2. 조약의 효력
러시아와 조선은 서구 여러 국가들과 유사한 규정을 가진 다조약에 대해 협상하고 조인했다.[8]이 조약에 따라 러시아의 조선 주재 공사가 임명되었다. 1885년 10월 14일에 임명된 카를 이바노비치 베베르(Карл Иванович Вебер), 1898년 3월 28일에 임명된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슈페이에르(Алексей Николаевич Шпеер), 1898년 12월 13일에 임명된 파벨 파블로프(Павел Павлов)가 그들이다.[8][9]
이 조약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따라 대한제국(1897년 국호를 “대한”으로 변경)이 일본의 보호국이 된 이후에도 유효하였다.[10]
5. 3. 대한제국의 국호 변경
1897년 대한제국(조선은 국호를 “대한”으로 변경)이 을사늑약에 따라 일본의 보호국이 된 이후에도 조약은 유효하였다.[10]참조
[1]
서적
The History of Korea
Google Books
2005
[2]
서적
Sources of Korean Tradition
Google Books
2000
[3]
서적
Korea's Appeal to the Conference on Limitation of Armament
Google Books
1922
[4]
서적
The Tide at Sunrise
Google Books
2002
[5]
서적
(Unclear from excerpt)
Google Books
1905
[6]
서적
The History of Korea
Google Books
2005
[7]
서적
Sources of Korean Tradition
Google Books
2000
[8]
서적
Korea's Appeal to the Conference on Limitation of Armament
Google Books
1922
[9]
서적
The Tide at Sunrise
Google Books
2002
[10]
서적
(Unclear from excerpt)
Google Books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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