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 및 비방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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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상 및 비방 금지법은 1875년 제정된 법으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했다.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천황, 황족, 관료, 일반인 순으로 처벌의 경중을 두었다. 자유민권운동 시기, 신문지 조례와 함께 정부 비판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은 이 법 제정에 관여했다. 이 법은 현재 형법의 명예훼손죄의 효시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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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 및 비방 금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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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
법률 명칭 | 중상 및 비방 금지법 (讒謗律) |
법률 번호 | 메이지 8년 태정관 포고 제110호 |
종류 | 형법 |
효력 | 소멸 |
내용 | 저작물을 통한 명예훼손 처벌 |
관련 법률 | 신문지 조례 구 형법 |
링크 | 국립국회도서관 근대 디지털 라이브러리 |
2. 연혁
1875년에 성립, 1880년 구형법(형법 개정 (1880년 7월 17일 태정관 포고 제36호)) 제정에 따라 소멸했다.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참훼)와 타인에게 악명을 씌우는 행위(비방)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자유민권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중상 및 비방 금지법이 공포되었다. 이는 8일 전에 공포된 신문지 조례와 함께 신문, 풍자화 등을 통해 당시 관료나 위정자를 비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1]
스에히로 텟초는 도쿄 아케보노 신문 기자로, 《참방율》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가 2개월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법령 포고를 비난하는 투서를 게재하고 스스로 포고에 대한 반론을 게재했지만, 이로 인해 재판에 회부되어 형을 받았다. 이는 진보 언론인에 대한 탄압이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1]
일본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이 법에서 기원했다[1].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는 언론 탄압의 역사적 뿌리로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反面敎師)라고 할 수 있다.
3. 내용
: 무릇 사실의 유무를 논하지 않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폭로하고 공포하는 자를 참훼(讒毀)로 한다. 타인의 행위를 거론하지 않고 악명으로 타인에게 가하여 공포하는 자를 비방(誹謗)으로 한다. 저작 문서나 그림, 초상화를 사용하여 전시하거나, 판매하거나, 게시하여 타인을 참훼하거나 비방하는 자는 아래 조항에 따라 죄를 과한다.[1]
또한 제2, 3, 4, 5조에서 각각 천황, 황족, 관리, 그 외 인물에 대한 참훼 및 비방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해진 벌의 경중 또한 그와 같은 순서에 따른다.[1]
4. 제정 배경
당시 참의였던 이타가키 다이스케는 참방율 제정에 긍정적이었으며, 가장 가혹한 법안을 지지했다. 이는 자신의 자유민권운동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 중상 공세와 같은 저속한 다툼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는 결의를 보였기 때문이다.[1] 이는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정권을 잡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정권을 사유화하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1]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타가키는 정부에 포섭된 것이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1]
참방율에 반대했던 도쿄 아케보노 신문의 스에히로 텟초는 포고 비난 투고를 게재하고, 스스로 이 포고에 대한 반론 변론을 실었지만, 이 포고에 의해 재판에 회부되어 2개월 금고형에 처해졌다. 이 포고에 따른 체포자는 1875년 말까지 7명, 1876년에는 40명에 달했다.[1]
5. 비판 및 논란
1875년 말까지 7명, 1876년에는 40명이 참방율 위반으로 체포되는 등 언론 탄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1]
6. 현대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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