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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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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진지외도는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에 위치한 섬으로, 해식애, 해식동, 타포니, 단구면, 파식대 등 수려한 경관과 곰솔-소사나무 군락, 풍부한 해안무척추동물 종 다양성을 갖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172호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14,332m²이며,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은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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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외도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위치남해
면적14,332m2
행정 구역도: 전라남도
군: 고흥군

2. 특정도서

진지외도는 해식애, 해식동, 타포니, 단구면, 파식대 등 수려한 경관을 갖추고 있고, 해안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풍부하며, 곰솔-소사나무 군락이 분포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번호면적지번
제172호14332m2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산1031


2. 1. 지정 근거

진지외도는 해식애, 해식동, 타포니, 단구면, 파식대 등 수려한 경관을 갖추고 있고, 해안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풍부하며, 곰솔-소사나무 군락이 분포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번호면적지번
제172호14332m2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산1031


2. 2. 지정 정보

진지외도는 해식애, 해식동, 타포니, 단구면, 파식대 형성 등 수려한 경관을 갖추고 있고, 해안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풍부하며, 곰솔-소사나무 군락이 분포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번호제172호
면적14332m2
지번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산1031


2. 3. 지형 및 생태적 특징

진지외도는 해식애, 해식동, 타포니, 단구면, 파식대 등이 형성되어 수려한 경관을 갖추고 있다. 해안무척추동물의 종 다양성이 풍부하며, 곰솔-소사나무 군락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번호제172호
면적14332m2
지번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산1031


3.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정도서에서는 여러 행위가 제한된다.[1]

3. 1. 금지 행위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하는 것은 금지된다.[1]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2. 관련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수 없다.[1]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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