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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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초상권은 타인에게 사진이나 영상 촬영, 공개, 이용을 허락 없이 당하지 않을 권리이며, 인격권과 재산권의 측면을 모두 가진다. 상업적 이용에 대한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19세기 후반 신문, 잡지, 영화 등의 보급으로 개인의 사생활 노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초상권은 타인에게 무단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당하거나 무단으로 공개,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부로서 권리 측면과, 초상을 제공함으로써 대가를 얻는 재산권(퍼블리시티권)의 측면을 모두 갖는다. 일반인이든 유명인이든 관계없이, 사람은 누구든지 허락 없이 타인에게 사진을 찍히거나, 과거의 사진이 함부로 타인의 눈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고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은, 프라이버시권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할 인격적 이익으로 여겨진다.[1]
대한민국 법원은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촬영 목적, 대상, 장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환으로, 무단 촬영, 공개, 이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이 상업적 가치를 지닐 때 이를 보호하며, 대한민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확한 법률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초상권 침해 여부는 촬영 목적, 대상, 장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관련 사례와 함께 각국의 법적,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 초상권의 개념 및 성격
초상권이 주목받게 된 것은, 신문, 잡지, 영화 등의 보급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세상에 알려질 가능성이 커진 19세기 후기 이후의 일이다. 1890년 미국의 새뮤얼 워렌과 루이스 브란데스가 쓴 논문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초상권을 언급한 최초의 문서로 여겨진다.
유명인의 초상은 그 자체로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1]
2. 1.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무단으로 사진이나 영상이 촬영되거나, 무단으로 공개 및 이용되지 않도록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초상권이라고 한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부로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부르는 초상의 상업적 사용 권리 또한 포함한다. 일반인이든 유명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허락 없이 사진이 찍히거나 과거 사진이 함부로 노출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일 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낼 권리가 있으며, 이는 프라이버시권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할 인격적 이익이다.[1]
초상권은 19세기 후반, 신문, 잡지, 영화 등의 보급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널리 알려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1890년 미국의 새뮤얼 워렌과 루이스 브란데스가 공동 저술한 논문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초상권을 언급한 최초의 문서로 여겨진다.
피사체로서의 권리는, 피사체 자신 또는 소유자의 허락 없이 촬영, 묘사,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모든 사람에게 인정된다. 이는 함부로 자신의 모습이 공개되어 수치심을 느끼거나, 스토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범죄 관계자(피해자, 가해자, 양측 주변 사람들) 등이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인격권 보호를 위해 이벤트 회장이나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운영 측이 촬영 자제를 요청하거나 촬영 시 주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23] 또한, 교토부학련사건에서처럼 경찰과 같은 공권력이 데모 활동 참가자를 이유 없이 촬영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로 인정된다.
뒷모습만 찍혔거나 얼굴을 제외한 신체 일부만 촬영된 경우에는 인격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개인 식별이 어렵고 인격 보호라는 법익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옷 위로 신체 일부만 촬영했더라도, 현저히 수치스럽거나 불안하게 하는 저속한 방식으로 촬영한 경우, 각 도도부현의 불쾌 행위 방지 조례에 위반될 수 있다.[24]
오늘날, 과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공개할 때 초상권을 고려하여, 모든 피사체 또는 관계자, 연예 기획사에 재방송 및 공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NHK 아카이브 등). 한 사람이라도 확인 또는 공개 허가가 나지 않으면 영상을 가공한 후 공개하거나, 경우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업계의 자율 규제일 뿐, 법령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2. 2. 퍼블리시티권으로서의 초상권
유명인의 초상은 그 자체로 상업적 가치를 지니며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1] 이러한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특히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부른다. 유명인은 그 성질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제한되는 반면, 일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유명인을 모델로 한 텔레비전 광고나 포스터 등을 사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명인에게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힘, 즉 집객력과 고객 흡인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퍼블리시티권" (또는 퍼블리시티 가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이돌 가수의 사진을 허락 없이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배포하는 행위 등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
3.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
최근 연예, 스포츠, 광고 산업의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어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요건, 양도·상속성, 보호 대상과 존속 기간, 침해 시 구제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다.[34]
3. 1. 초상권 침해로 인정된 경우
3. 2. 초상권 침해가 부정된 경우
4. 외국의 초상권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초상권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국에서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절대 조건이며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에 따라, 피사체의 초상권보다 촬영자나 편집자의 권리가 우선시된다.[1]
일본의 경우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프라이버시권의 일종으로 초상권을 인정한다. 헌법 13조 (행복추구권)를 근거로 "공권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는 최고재판소 판례가 존재한다.[12][13] 다만, 수사 과정에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4. 1. 일본의 초상권
일본에서 초상권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불문법), 프라이버시권의 일종으로 여겨진다.[6] 형법상 처벌은 불가능하나, 민사상으로는 인격권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해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 배상 청구 등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5]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초상권보다 우선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정 내 형사 피고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기도 한다.[7] 경주마와 같이 인간이 아닌 대상에게는 퍼블리시티 가치를 갖더라도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더비 스탤리온 사건)[8]
헌법 13조 (행복추구권)를 근거로 "공권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는 최고재판소 판례가 존재한다.[12][13] 다만, 수사 과정에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과거 일본에서는 초상권 인식이 부족하여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했다.
- 스티브 맥퀸 사건: 영화 영광의 르망 주연 배우의 영상을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한 사례로, 당시 일본 법원은 "일본의 관례상 문제는 없다"며 손해 배상을 부정했다.
- 존 레논 사건: 테이토 고속도 교통영단이 오노 요코 등에게 무단으로 앤디 워홀이 제작한 존 레논의 콜라주 초상화가 그려진 선불 카드를 발매하여 판매를 자제한 사건이다.
- 쟈니스 사무소 등 일부 연예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의 사진을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한다.
최근 핑크 레이디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오로지 초상 등이 가진 고객 흡인력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9]
이 외에도 오냥코 클럽 사건과 마크 레스터 사건 등에서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재산적 권리 침해는 일부 인정되기도 했다.
4. 1. 1. 인격권
피사체는 자신 또는 소유자의 허락 없이 촬영, 묘사,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초상권이라고 하며, 모든 사람에게 인정된다. 초상권은 함부로 자신의 모습이 공개되어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권리이다. 범죄 관계자(피해자, 가해자, 양측 주변 사람들)의 초상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인격권 보호를 위해 이벤트 회장이나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운영 측이 촬영 자제를 요청하거나 촬영 시 배려를 요구하기도 한다.[23] 또한, 경찰과 같은 공권력이 데모 활동 참가자를 이유 없이 촬영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로 인정된다. (교토부학련사건)뒷모습이 찍히거나 얼굴을 제외한 신체 일부만 촬영된 경우에는 인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인격 보호라는 법익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옷 위로 신체 일부를 촬영했더라도, 사람을 현저히 수치스럽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저속한 방식으로 촬영(언행)한 경우에는 각 도도부현이 정하는 불쾌 행위 방지 조례에 위반될 수 있다.[24] 이는 사인 간의 예외 규정이며, 피사체가 유명인일 경우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오늘날에는 영상이 남아있는 과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공개할 때 초상권을 고려하여, 피사체 인물을 모두 파악한 후, 그 인물 혹은 관계자·연예 기획사에 재방송·공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NHK 아카이브 등) 한 사람이라도 확인 또는 공개 허가가 나지 않으면 영상을 가공한 후 공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가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다만, 이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업계의 자율 규제이며, 법령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4. 1. 2. 퍼블리시티권
유명인에게 인정되며, 그들의 초상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저명성을 가진 초상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로, 탤런트 등 유명인에게 인정된다.[1] 유명인은 그 성질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제한되는 반면, 일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예를 들어 유명인을 기용한 텔레비전 코머셜이나 광고, 포스터, 간판 등을 사용하여 선전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되는 등 효과가 기대되며, 결과적으로 유명인에게는 집객력, 고객 흡인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제적 가치를 "퍼블리시티권" (또는 퍼블리시티 가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이돌 가수 등의 사진을 함부로 판매하거나 인터넷에서 배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민법에 규정된 권리가 일본국 헌법에 규정된 권리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근 연예 기획사는 연예인과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사전 승인 없이 이미지 수정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과도한 수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공물의 권리는 연예 기획사 측에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등을 자세하게 명기하는 것이 통례가 되었다.
4. 2. 미국의 초상권
미국에서는 피사체의 초상권보다 사진 등의 촬영자나 이를 가공한 편집자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절대 조건이며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1]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는 1953년 미국의 "헤이런 사건"이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는 프로야구 선수로부터 초상 사진의 독점 사용권을 얻은 껌 회사가 이를 함부로 사용한 동종업체에 대해 사용 금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판결은 선수는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그와는 별도로 그 초상이 갖는 상업적·광고적 가치를 배타적인 특권으로 가지며 허락받은 사람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법제화가 이루어져 미국의 주 중 18개 주는 주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했다. 예를 들어 뉴욕주 시민권법 51조에서는 "광고 상업적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초상·목소리를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 사용 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서면 동의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5. 초상권 관련 문제 사례
초상권과 관련하여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 일반인 관련 사례
- 출산 동영상 무단 게재: 산모의 동의 없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특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산 동영상을 게재한 것은 초상권 침해이다.[36]
- 신생아 무단 촬영 및 방영: 신생아 가족 등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생아를 촬영하고 TV를 통해 방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이다.[37]
- 영화 야스쿠니 문제: 영화 제작자가 야스쿠니 신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 내부를 촬영하고, 참배하는 자위대원의 허락 없이 출연시키고 영화 선전 영상에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
- 유명인 관련 사례
- 스타워즈 키드 사건: 사적인 동영상이 본인의 허락 없이 유출되어 인터넷상에서 유행한 사례이다.
- 기타
- 공적 활동 중 촬영: 기자회견, 시위 연설 등 공적인 논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홍보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초상이 촬영되거나 공표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본다.[35]
- 치과대학 교수 전라 사진 게재 사건: 조세이 치과대학 교수가 필리핀에서 여성들과 어울리는 사진 등이 『주간 산케이』에 게재되었으나,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도쿄 지방 법원은 보도의 자유,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27][28]
5. 1.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
일반인의 초상은 상업적 가치를 고려한 퍼블리시티권이 아니라 초상권 그 자체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으로 인해 비방, 중상의 대상이 된 여성이 제기한 재판에서는, "원고 여성의 전신상에 초점을 맞춰, 용모를 포함하여 크게 촬영한 것이고, 이러한 사진 촬영 방법은 촬영한 사진의 일부에 우연히 특정 개인이 찍힌 경우나 불특정 다수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촬영한 경우와는 달리, 피사체가 된 원고 여성에게 강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14]고 하여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350000JPY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일반인 여성이 메이크업 샘플 목적으로 촬영된 초상이 데이트 사이트에 무단으로 이용된 사건(도쿄지방재판소 헤이세이 16년(와) 19075호)에서는, 원고 여성의 동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별도로 동의를 얻을 의무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피고 카메라맨과 회사가 연대하여 1200000JPY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거리의 사람" 초상권 침해 사건(도쿄지방재판소 헤이세이 17년 9월 27일)에서는 재단법인 "일본 패션 협회"가 웹사이트에 피사체 원고 여성의 동의 없이 게재한 사진에 대해 330만 엔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이 있었다. 여성의 가슴 부분에는 빨간 글씨로 크게 "SEX"라고 쓰여 있었고, 인터넷 상에서 비방 중상의 대상이 되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여성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위자료 등 350000JPY의 지급을 피고 측에 명령했다[15]。
다이니폰 스크린 제조의 관련 회사인 마이자가 제작·판매한 CD 『100인의 얼굴』은, 일반인 약 100명의 얼굴 사진을 수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광고 등 상업적 목적 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촬영하여 판매하고, CD에 수록된 사진을 사용한 업체와 피촬영자 간에, 트러블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CD 판매는 중지되었지만, 이미 판매된 CD는 회수 불가능한 상태이다[26]。
5. 2.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한민국에서도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34]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이 광고, 상품 등에 무단으로 사용되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예를 들어 유명인을 기용한 텔레비전 코머셜이나 광고, 포스터, 간판 등을 사용하여 선전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흥미를 가지게 되는 등 효과가 기대되며, 결과적으로 유명인에게는 집객력, 고객 흡인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제적 가치를 "퍼블리시티권" (또는 퍼블리시티 가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이돌 가수 등의 사진을 함부로 판매하거나 인터넷에서 배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저명인사나 유명인은 초상 그 자체에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1]
"소설 이휘소"에서 핵물리학자인 이휘소 유족의 동의 없이 가족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행위는 유족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나, 이휘소가 우리 사회의 공인이 되었고, 또한 그가 사망한 지 이미 18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를 모델로 하여 이휘소라는 실명을 사용하여 창작된 소설에서 이휘소의 개인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소설이 이휘소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33]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뛰어난 기업인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하여 쓰여진 평전의 표지 및 그 신문광고에 사진을 사용하거나 성명을 표기하는 것, 그 내용에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위 평전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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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생아도 초상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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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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