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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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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은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ICANN이 채택한 정책으로,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도메인 이름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1990년대 후반 상표 딜레마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1999년 12월 1일 시행되었다. UDRP는 등록자의 도메인 이름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등록자가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으며, 악의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분쟁은 ICANN 승인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UDRP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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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개요
명칭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
원어 명칭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Policy
약칭UDRP
상세 내용
목적상표권 침해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대상.aero
.asia
.biz
.cat
.com
.coop
.info
.jobs
.mobi
.museum
.name
.net
.org
.pro
.tel
일반 최상위 도메인 (generic Top-Level Domains, gTLD)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 (country-code Top-Level Domains, ccTLD) 중 일부
관할 기관세계 지적 재산 기구 (WIPO)
국립 중재 포럼 (National Arbitration Forum, NAF)
아시아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센터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ADNDRC)
체코 중재 법원 (Czech Arbitration Court)
분쟁 해결 절차
신청인 (상표권자) 주장 요건도메인 이름이 신청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해야 함.
도메인 이름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어야 함.
도메인 이름이 악의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어야 함.
판정도메인 이름 이전
도메인 이름 취소
소송 가능성UDRP 절차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관련 문서
ICANN 문서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 규칙 (Rules fo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2. 역사적 배경

ICANN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 할당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도메인 이름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상표 딜레마"였다.[1] 1990년대 후반까지 이러한 사용은 문제가 있으며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국 항소 법원은 이러한 도메인 이름을 "사기의 도구"라고 묘사했다.[2]

이에 ICANN은 회원국들의 위임을 받아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에 상표와 도메인 이름 간의 긴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1999년 4월 30일에 발표된 WIPO 보고서는 "'''악의적인 등록'''에 관한 강제 행정 절차"의 수립을 권고했으며,[3] 이는 "종종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분쟁의 맥락에서 중립적인 장소"를 허용할 것이었다.[4]

1999년 8월 25일과 26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회의에서 ICANN 이사회는 WIPO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 사항과[6] 등록 기관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UDRP 정책을 채택했다.[5][7]

1999년 10월 24일, ICANN 이사회는 분쟁 해결 행정 절차의 각 단계에 대한 절차 및 기타 요구 사항을 명시한 UDRP 규칙을 채택했다.[8] 이 절차는 ICANN의 승인을 받은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업체가 관리한다.

ICANN의 채택에 따라 UDRP는 1999년 12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WIPO가 이 정책에 따라 결정한 첫 번째 사례는 ''World Wrestling Federation Entertainment, Inc v. Michael Bosman''으로, worldwrestlingfederation.com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는 분쟁이었다.[9] 그 이후로 WIPO는 UDRP에 따른 다양한 일반적이고 중요한 실질적 및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례를 요약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법률 개요를 제공한다.[10]

2. 1. 상표 딜레마와 WIPO 보고서

1990년대 후반,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만연했으며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가 되었다.[1][36] 영국 항소 법원은 이러한 도메인 이름을 "사기의 도구"라고 묘사했다.[2][37]

이에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는 상표와 도메인 이름 간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위임받았다. 1999년 4월 30일에 발표된 WIPO 보고서는[3][38] "'''악의적인 등록'''에 관한 강제 행정 절차"의 수립을 권고했으며,[3] 이는 "종종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분쟁의 맥락에서 중립적인 장소"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4] 이 절차는 경쟁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를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며,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각 도메인 이름 신청자는 도메인 이름 계약에서 제3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강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4] WIPO 보고서는 또한 UDRP의 현재 3단계 테스트를 제시했다.[4]

WIPO 보고서의 권고 사항과 등록 기관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ICANN 이사회는 1999년 8월 25일과 26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회의에서 UDRP 정책을 채택했다.[6][5][7]

2. 2. UDRP 채택 및 시행

ICANN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 할당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상표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메인 이름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상표 딜레마"였다.[1] 1990년대 후반까지 이러한 사용은 문제가 있으며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국 항소 법원은 이러한 도메인 이름을 "사기의 도구"라고 묘사했다.[2]

이에 ICANN은 회원국들의 위임을 받아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에 상표와 도메인 이름 간의 긴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1999년 4월 30일에 발표된 WIPO 보고서는 "'''악의적인 등록'''에 관한 강제 행정 절차"의 수립을 권고했으며,[3] 이는 "종종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분쟁의 맥락에서 중립적인 장소"를 허용할 것이었다.[4]

1999년 8월 25일과 26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회의에서 ICANN 이사회는 WIPO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 사항과[6] 등록 기관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UDRP 정책을 채택했다.[5][7]

1999년 10월 24일, ICANN 이사회는 분쟁 해결 행정 절차의 각 단계에 대한 절차 및 기타 요구 사항을 명시한 UDRP 규칙을 채택했다.[8] 이 절차는 ICANN의 승인을 받은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업체가 관리한다.

ICANN의 채택에 따라 UDRP는 1999년 12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WIPO가 이 정책에 따라 결정한 첫 번째 사례는 ''World Wrestling Federation Entertainment, Inc v. Michael Bosman''으로, worldwrestlingfederation.com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는 분쟁이었다.[9] 그 이후로 WIPO는 UDRP에 따른 다양한 일반적이고 중요한 실질적 및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례를 요약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법률 개요를 제공한다.[10]

3. UDRP 채택

ICANN 공인 등록기관과 일부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 관리자에 의해 채택되었다.[5] 이 정책은 등록기관과 도메인 이름 등록자 간의 계약을 통해 적용되며,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 등록 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고, 분쟁 발생 시 중재와 유사한 절차에 참여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5]

분쟁 발생 시, 불만을 제기하는 측은 ICANN이 승인한 행정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만을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절차는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에 대한 규칙[8] 및 선택된 제공자의 보충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11]

UDRP 제공자는 다음과 같다.


  • 아랍 분쟁 해결 센터(ACDR)[12]
  • 아시아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센터(ADNDRC)[13]
  • 캐나다 국제 인터넷 분쟁 해결 센터(CIIDRC)[14]
  • 체코 중재 법원, 인터넷 분쟁 중재 센터[15]
  • 전국 중재 포럼(NAF)[16]
  •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17]

4. UDRP 절차

UDRP 절차는 도메인 이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간소화된 절차이다. 이 절차는 국가 또는 외국 법원의 표준적인 법적 소송보다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절차는 소송보다 더 비공식적이며, 의사 결정자는 국제 상표법, 도메인 이름 문제, 전자 상거래, 인터넷 및 분쟁 해결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이다. ICANN는 등록기관, 도메인 이름 소유자 또는 원고의 위치에 관계없이 도메인 이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단일 메커니즘을 제공하므로 국제적인 범위를 갖는다.

=== 분쟁 해결 요건 ===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절차에서 원고(상표권자)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입증해야 한다.[33]


  • 등록자의 도메인 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진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해야 한다.
  • 등록자가 해당 도메인 이름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 등록자의 도메인 이름이 악의로 등록 및 사용되었어야 한다.


=== 악의적 등록 판단 기준 ===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절차에서 패널은 도메인 이름 등록의 악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33]

  • 등록자가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도메인 이름 등록을 판매,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는지 여부.[33]
  • 도메인 이름 소유자가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온 경우, 등록자가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 소유자가 해당 마크를 상응하는 도메인 이름에 반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는지 여부.[33]
  • 등록자가 경쟁업체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는지 여부.[33]
  • 등록자가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 원고의 마크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만들어 인터넷 사용자를 의도적으로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인하려 했는지 여부.[33]


이러한 요소들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패널은 악의를 판단하기 위해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수도 있다.

=== 절차 진행 및 비용 ===

분쟁 당사자는 ICANN 승인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기관에 불만을 제기하여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UDRP 절차는 일반적으로 법적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비용은 미화 1,000달러에서 2,000달러부터 시작한다.[18][45] 사건의 복잡성 및 패널리스트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6개에서 10개의 도메인 이름이 관련되고 3명의 패널리스트가 결정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 및 조정 센터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경우 미화 5,000달러가 소요된다.[19] 이러한 수수료에는 행정 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수수료는 제공업체의 보충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20]

=== UDRP 결정 불복 ===

UDRP 절차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UDRP 결정을 다툴 수 있다.[5][21] 예를 들어, 행정 패널의 UDRP 결정은 사이버스쿼팅 방지 소비자 보호법을 통해 미국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뒤집을" 수 있다. 도메인 이름 등록자가 패소한 경우, 등록기관의 도메인 이름 이전을 막기 위해 10 영업일 이내에 상표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5][21]

4. 1. 분쟁 해결 요건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절차에서 원고(상표권자)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입증해야 한다.[33]

  • 등록자의 도메인 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진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해야 한다.
  • 등록자가 해당 도메인 이름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 등록자의 도메인 이름이 악의로 등록 및 사용되었어야 한다.


UDRP의 소송 절차에서 분쟁 처리 패널은 등록자의 악의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배타적인 요인을 검토한다.[33]

  • 등록자가 도메인 취득에 필요한 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상표권자에게 판매, 임대, 이전할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는지 여부.
  • 상표권자가 도메인 이름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해 등록자가 해당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는지 여부.
  • 등록자가 상표권자의 사업을 혼란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는지 여부.
  • 해당 도메인 이름의 사용으로 등록자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상표권자의 상표와의 혼동을 야기하여 인터넷 사용자를 등록자의 웹사이트로 의도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도메인 이름을 사용했는지 여부.


UDRP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하며, 이는 국가 또는 외국 법원의 표준적인 법적 소송보다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든다. 또한, 절차는 소송보다 더 비공식적이며, 의사 결정자는 국제 상표법, 도메인 이름 문제, 전자 상거래, 인터넷 및 분쟁 해결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이다. UDRP는 등록기관, 도메인 이름 소유자 또는 원고의 위치에 관계없이 도메인 이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단일 메커니즘을 제공하므로 국제적인 범위를 갖는다.

UDRP 제공업체에 UDRP 불만을 제기하려면 비용이 보통 US$1,000에서 2,000달러부터 시작한다.[18] 사건의 비용은 관련된 도메인 이름의 수와 단일 또는 3명의 패널리스트가 사건을 결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6개에서 10개의 도메인 이름이 관련되고 3명의 패널리스트가 결정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 및 조정 센터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경우 US$ 5,000달러가 소요된다.[19] 이러한 수수료에는 행정 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UDRP 절차에서 패소한 경우, 많은 관할 구역에서 현지 법률에 따라 도메인 이름 등록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 패널의 UDRP 결정은 사이버스쿼팅 방지 소비자 보호법을 통해 미국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뒤집을" 수 있다. 도메인 이름 등록자가 UDRP 절차에서 패소한 경우, 관련 관할 구역(등록기관의 주 사무소 위치 또는 등록자의 위치)에서 등록기관이 도메인 이름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 영업일 이내에 상표 소유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5][21]

4. 2. 악의적 등록 판단 기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절차에서 패널은 도메인 이름 등록의 악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33]

  • 등록자가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도메인 이름 등록을 판매,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는지 여부.[33]
  • 도메인 이름 소유자가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온 경우, 등록자가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 소유자가 해당 마크를 상응하는 도메인 이름에 반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는지 여부.[33]
  • 등록자가 경쟁업체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는지 여부.[33]
  • 등록자가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 원고의 마크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만들어 인터넷 사용자를 의도적으로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인하려 했는지 여부.[33]


이러한 요소들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패널은 악의를 판단하기 위해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수도 있다.

4. 3. 절차 진행 및 비용

분쟁 당사자는 ICANN 승인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기관에 불만을 제기하여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UDRP 절차는 일반적으로 법적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비용은 미화 1,000달러에서 2,000달러부터 시작한다.[18][45] 사건의 복잡성 및 패널리스트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6개에서 10개의 도메인 이름이 관련되고 3명의 패널리스트가 결정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 및 조정 센터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경우 미화 5,000달러가 소요된다.[19] 이러한 수수료에는 행정 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수수료는 제공업체의 보충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20]

UDRP 절차는 국가 또는 외국 법원의 표준적인 법적 소송보다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절차는 소송보다 더 비공식적이며, 의사 결정자는 국제 상표법, 도메인 이름 문제, 전자 상거래, 인터넷 및 분쟁 해결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이다.

당사자가 UDRP 절차에서 패소한 경우, 많은 관할 구역에서 현지 법률에 따라 도메인 이름 등록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 패널의 UDRP 결정은 사이버스쿼팅 방지 소비자 보호법을 통해 미국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뒤집을" 수 있다. 도메인 이름 등록자가 UDRP 절차에서 패소한 경우, 관련 관할 구역(등록기관의 주 사무소 위치 또는 등록자의 위치)에서 등록기관이 도메인 이름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 영업일 이내에 상표 소유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5][21]

4. 4. UDRP 결정 불복

UDRP 절차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UDRP 결정을 다툴 수 있다.[5][21] 예를 들어, 행정 패널의 UDRP 결정은 사이버스쿼팅 방지 소비자 보호법을 통해 미국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뒤집을" 수 있다. 도메인 이름 등록자가 패소한 경우, 등록기관의 도메인 이름 이전을 막기 위해 10 영업일 이내에 상표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5][21]

5. 주요 판례

''마돈나 치코네(Madonna Ciccone, 예명 마돈나) 대 댄 파리시(Dan Parisi) 및 "Madonna.com"'' 사건(2000년)에서, 패널은 위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근거로 피고 등록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도메인 이름을 마돈나에게 넘기도록 명령했습니다.[22] 반면에, 같은 해에 있었던 ''고든 섬너(Gordon Sumner, 예명 스팅) 대 마이클 어번(Michael Urvan)'' 사건에서는, 미국 게이머 마이클 어번이 스팅의 불만 제기에 맞서 "sting.com"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를 유지했습니다. 패널은 '스팅'이 흔한 사전적 단어이며, 상표로 등록되지 않았고, 어번이 선의로 이름을 사용했으며 몸값을 요구하기 위해 보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23]

''월마트 스토어스(Wal-Mart Stores, Inc.) 대 리차드 맥클라우드(Richard MacLeod, 가명) d/b/a 판매'' 사건(2000년)[24] 판결에서는 사이버스쿼팅의 관행을 설명합니다. UDRP는 도메인 이름 등록자가 상표 소유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문가는 등록자가 "wal-martsucks.com" 도메인 이름을 비판 사이트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 월마트로부터 금전을 얻으려고 시도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오키 데이터 아메리카스(Oki Data Americas, Inc.) 대 ASD, Inc.'' 사건(2001년)[25]은 UDRP 하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26] "공정 사용" 판결 중 하나로, 상표가 있는 상품의 승인된(및 승인되지 않은) 판매 또는 서비스 대리인이 도메인 이름에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HM 관세 및 세입 위원회 대 아딜 카사노프(Adil Khasanov)'' 사건(2020년)[27]은 코로나19 위기가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사기성 도메인 이름 등록 건수의 증가에 대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5. 1. 마돈나 사건 (Madonna Ciccone v. Dan Parisi)

2000년, 마돈나는 "Madonna.com" 도메인 이름에 대한 UDRP 분쟁에서 승소했다.[22] 패널은 피고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도메인 이름을 마돈나에게 이전하도록 명령했다.[22]

5. 2. 스팅 사건 (Gordon Sumner v. Michael Urvan)

2000년에 있었던 ''고든 섬너(Gordon Sumner, 예명 스팅) 대 마이클 어번(Michael Urvan)'' 사건에서, 미국 게이머 마이클 어번은 스팅의 불만 제기에 맞서 "sting.com"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를 유지했다.[23] 패널은 '스팅'이 흔한 사전적 단어이며, 상표로 등록되지 않았고, 어번이 선의로 이름을 사용했으며 몸값을 요구하기 위해 보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23]

5. 3. 월마트 사건 (Wal-Mart Stores, Inc. v. Richard MacLeod)

월마트는 2000년에 "wal-martsucks.com" 도메인 이름에 대한 UDRP 분쟁에서 승소했다.[24] 패널은 피고가 비판적 목적이 아닌 금전적 이익을 위해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다고 판단했다. UDRP는 도메인 이름 등록자가 상표 소유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사이버스쿼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이 사건에서 전문가는 등록자가 "wal-martsucks.com" 도메인 이름을 비판 사이트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 월마트로부터 금전을 얻으려고 시도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5. 4. 오키 데이터 사건 (Oki Data Americas, Inc. v. ASD, Inc.)

2001년, 오키 데이터 아메리카스(Oki Data Americas, Inc.) 대 ASD, Inc. 사건은 UDRP 하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공정 사용" 판결 중 하나이다.[25][26] 이 판결은 상표가 있는 상품의 승인된 (및 승인되지 않은) 판매 또는 서비스 대리인이 도메인 이름에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5. 5. HM 관세 및 세입 위원회 사건 (HM Revenue & Customs v. Adil Khasanov)

2020년, HM 관세 및 세입 위원회 대 아딜 카사노프(Adil Khasanov) 사건은 코로나19 위기가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사기성 도메인 이름 등록 건수의 증가에 대한 사례를 제공한다.[27]

6. 새로운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 하의 도메인 이름 분쟁

2012년, ICANN은 새로운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을 생성하는 절차를 시작했고, 1,900개 이상의 신청이 접수되었다.[28] 도메인 이름 시스템 확장의 일환으로, ICANN은 새로운 브랜드 보호 메커니즘을 다수 도입했다. 이러한 새로운 절차가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가 계속 사용될 것이며, 사이버스쿼팅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29] 그러나 이전 네임스페이스 확장 사례를 살펴보면, .com이 규모 면에서나 사이버스쿼팅을 위한 첫 번째 도메인 선택지(분쟁 건수 기준)로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0]

WIPO 중재 및 조정 센터는 ICANN에 의해 ICANN 신규 gTLD 프로그램에 따른 상표 기반 "사전 위임" 법적 권리 이의 제기(LRO)에 대한 분쟁 해결 서비스의 독점 제공자로 지정되었다.[31] WIPO 센터 2013년 보고서는 상표 소유자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여 새로운 gTLD 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이의 제기(LRO) 절차와 관련한 요약 및 분석을 제공한다.[32]

7. UDRP 분쟁조정기관

ICANN이 승인한 UDRP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 기관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전 세계적으로 UDRP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 목록이다.


  • 아시아도메인이름 분쟁조정센터(ADNDRC)
  • 아랍분쟁해결센터(ACDR)
  • 캐나다국제인터넷분쟁해결센터 (CIIDRC)
  • 체코중재법원 인터넷분쟁조정센터
  • 미국국가중재포럼(NAF)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비롯하여 전세계에는 6개의 UDRP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기관이 승인되었다. 한국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아시아도메인이름 분쟁조정센터(ADNDRC)에 가입하여, UDRP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도메인 이름 분쟁과 관련된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7. 1. 국제 분쟁조정기관

다음은 전 세계적으로 UDRP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 목록이다.

  • 아시아도메인이름 분쟁조정센터(ADNDRC)
  • 아랍분쟁해결센터(ACDR)
  • 캐나다국제인터넷분쟁해결센터 (CIIDRC)
  • 체코중재법원 인터넷분쟁조정센터
  • 미국국가중재포럼(NAF)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한국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아시아도메인이름 분쟁조정센터(ADNDRC)에 가입하여, UDRP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7. 2. 한국의 UDRP 분쟁조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비롯하여 전세계에는 6개의 UDRP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기관이 승인되었다. 한국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https://www.adndrc.org/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에 가입하여, UDRP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도메인 이름 분쟁과 관련된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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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웹사이트 WIPO Administrative Panel Decision: D2000-0662 https://www.wi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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