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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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적 분쟁을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고대부터 존재해 온 중재는 근대 이후 국제 관계에서 분쟁 해결 수단으로 발전했으며, 1899년 헤이그 평화 회의를 통해 상설중재재판소가 설립되면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중재는 당사자 자율성, 신속성, 전문성, 비용 절감, 비밀 유지 등의 특징을 가지며, 1958년 뉴욕 협약으로 국제적 집행의 용이성이 확보되었다. 대한민국은 1966년 중재법을 제정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도 관련 법률을 통해 중재를 규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3자 소송 자금 지원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및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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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 |
---|---|
분쟁 해결 | |
유형 | 분쟁 해결 방법 |
특징 | |
설명 |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중재인의 결정을 따르는 분쟁 해결 과정 |
관련 항목 | 협상 조정 소송 |
관련 법규 | |
대한민국 | 중재법 |
기타 | |
관련 용어 | 중개 |
2. 역사
중재 제도의 기원은 고대 인류 국가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사회는 현대적 의미의 사법 국가가 아닌, 부족장의 조정을 통해 다툼을 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는 오늘날 중재의 기본적인 취지와 유사하다. 고대 사회에서는 부족 간의 약속이나 관습, 그리고 지도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부족 내부의 갈등은 주로 혈족 간의 문제로 여겨져 부족 관습에 따른 우호적인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부족 간의 다툼은 상호 약속과 부족장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 평화를 유지했다.[104]
근대 이후, 특히 국제 관계에서 중재는 재판과 함께 사법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발전해왔다. 조정, 알선, 화해, 중개 등은 비사법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분류된다. 미국과 영국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존 제이가 협상한 1795년의 제이 조약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1872년 앨라배마 청구 사건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미국 남북 전쟁 중 영국이 남부 연합을 지원한 문제로 발생한 양국 간의 긴장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적인 중재 시스템 구축 노력은 1899년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중요한 결실을 보았다. 이 회의에서 주요 강대국들은 중재 시스템과 상설중재재판소 창설에 합의했다. 네덜란드 법학자 토비아스 아세르는 이 회의에서 상설중재재판소 결성에 기여한 공로로 191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현재 상설중재재판소는 헤이그의 평화궁에 위치해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중재 판정의 국제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국제연맹 주도하에 1923년 제네바에서 '중재 조항에 관한 의정서'(Geneva Protocol on Arbitration Clauses)가, 1927년에는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에 관한 협약'(Geneva 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 체결되었다.[110] 이러한 국제 조약들은 특정 국가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을 다른 국가에서도 승인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109] 이후 1958년 뉴욕 협약이 체결되면서, 중재 판정의 국제적 승인 및 집행은 더욱 강화되어 현재 대부분의 주요 상업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6]
2. 1. 대한민국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중재법 제3조 제1호).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정해지며(중재법 제11조),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중재인을 선정한다. 중재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중재 절차에 관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중재가 이루어질 장소(중재지, 제21조 제1항)와 중재 절차에서 사용될 언어(제23조 제1항) 역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된다.중재 판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35조). 중재 판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만이 허용된다(제36조). 또한, 중재 판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제38조).
1970년 3월 21일, 중재법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大韓商事仲裁院|대한상사중재원한국어,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영어)이 설립되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뿐만 아니라, 무료 상담과 알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2. 2. 일본
일본의 중재(arbitration) 역사는 100년 이상 되었으나, 서구 국가들처럼 재판을 대신하는 유용한 분쟁 해결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중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또는 법의식에 기인하는 점이 크다.[112] 일본에 전수된 중재 제도는 자주적 해결과 강경적 해결이라는 두 요소 중 자주적 해결 요소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비해, 일본의 법의식은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법적 의미를 지닌 규범인 사회적 규범에 의해 통제된다는 사고방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113]=== 중재법 ===
중재법에 따른 일반적인 중재는 민사상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 해결을 1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에게 위임하고, 그 중재 판단에 따르겠다는 합의('''중재 합의'''[90]라 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에 새롭게 중재 합의를 하는 경우 외에도, 예를 들어 어떤 계약의 양 당사자가 그 계약 관계에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중재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미리 합의해 둘 수도 있다. 중재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중재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중재인'''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준재판관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일정한 법적 소양이나 공정 중립성이 자연스럽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중재 합의에 따라, 분쟁에 대해 심리하고, 중재 판단을 내리는 기관을 '''중재정'''이라고 한다. 중재인이 복수인 경우, 그 합의체가 중재정이다.
중재정이 중재 판단에서 준거해야 할 법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정은 그 분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법령으로서 사안에 직접 적용되어야 할 것을 적용해야 한다.
중재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중재 판단서를 작성하고, 중재인이 서명해야 한다. 중재 판단서에는 판단의 이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중재 판단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거부할 수 없다. 또한, 항소나 상고 등의 불복 신청 제도는 없으며, 중재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재판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중재에 관한 규정은 이전에는 공시최고절차 및 중재절차에 관한 법률 (현행 민사소송법 제정 전에는 구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UNCITRAL 모델법을 바탕으로, 2004년(헤이세이 16년)에 '''중재법'''이 입법되었다.
=== 노동 쟁의 중재 ===
노동관계 조정법에 일반적인 규정이 있다. 노동 쟁의 조정 수단 중 하나로, 가장 당사자를 강력하게 구속하는 것이다. 법 제정 당시에는 노동위원회의 총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52년 개정 시행으로 공익위원만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시하도록 변경되었다. 그 취지는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성질을 갖는 중재 재정을 결정하는 것은 3자 구성에 의한 총회보다는 소수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타당하다는 견해에 따른 것이지만, 제31조의 5는 중재 재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공정하고 타당한 중재 재정이 이루어지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지명한 노사 위원 또는 특별 조정 위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이다 (1952년 8월 1일 노동발 133호).
노동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를 실시한다 (노동관계 조정법 제30조)[91]。
- 관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노동위원회[92]에 중재 신청이 있을 때.
- 노동 협약에 노동위원회의 중재 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노동위원회에 중재 신청이 있을 때.
노동위원회의 노동 쟁의 중재는 3인 이상의 홀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노동관계 조정법 제31조). 중재위원은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또는 특별 조정 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자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회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회장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앙노동위원회에 있어서는 일반 기업 담당 공익위원) 또는 특별 조정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노동관계 조정법 제31조의 2).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고 의결할 수 있다 (노동관계 조정법 제31조의 4 제2항). 관계 당사자가 각각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특별 조정 위원 및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특별 조정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노동관계 조정법 제31조의 5).
중재를 실시할 경우, 중재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및 참고인 이외의 자의 출석을 금지할 수 있다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 중재 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실시한다. 그 서면에는 효력 발생일도 기재해야 한다 (노동관계 조정법 제33조). 중재 재정은 '''노동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노동관계 조정법 제34조).
노동관계 조정법 제4장 (중재)의 규정은 노동 쟁의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노동 협약의 규정에 의해 다른 중재 방법으로 사건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노동관계 조정법 제35조)[93]。
노동위원회가 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법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제27조의 25). 노동위원회가 하는 처분 또는 그 부작위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27조의 26).
=== 건설 분쟁 중재 ===
건설업법에는 중앙 건설공사분쟁심사회 및 각 도도부현 건설공사분쟁심사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심의회는 건설공사 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건축 관계 전문가가 관여하는 중재 절차를 담당한다.[94]
건축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준 계약 약관 등에서는 중재 합의서 양식을 마련하여 계약 당사자가 중재 제도를 잘 이해한 후 중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95]
=== 지적재산권 분쟁 중재 ===
일본 지적재산 중재 센터가 지적재산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중재를 수행한다. 지적재산을 둘러싼 국제적인 분쟁의 중재에 대해서는 도쿄 국제 지적재산 중재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3. 특징
중재는 국가의 법원이 아닌 민간인에 의한 자주적 분쟁 해결 방법으로,[105] 사적(私的) 재판의 성격을 띤다. 이는 재판상의 화해 및 조정과는 구별된다. 법원의 재판과 비교하여 중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 및 장단점을 가진다.
'''장점'''
- '''당사자 자율성''':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당사자들이 중재에 적용될 실체법, 절차법, 중재인 선정 등 중재 절차 전반에 대해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6] 이는 '당사자 자율성' 원칙으로 불린다.[6] 또한, 중재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사법 절차에서는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 '''신속성''': 중재는 일반적으로 단심제로 운영되므로, 여러 심급을 거치는 법원의 재판보다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106][7]
- '''전문성''': 당사자들은 분쟁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 분쟁에는 건설 전문가를, 부동산 분쟁에는 부동산법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택하여[8] 실정에 맞는 전문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106] 이는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소송 절차와의 차이점이다.[7]
- '''비용 효율성''': 신속한 절차 진행과 전문가 활용을 통해 법원 소송에 비해 비용이 비교적 저렴할 수 있다.[106]
- '''비밀 유지''': 중재 절차와 판정 내용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유지될 수 있어(투자자-국가 중재 제외), 당사자들의 영업 비밀이나 명예를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9]
- '''국제적 집행 용이성''': 뉴욕 협약에 따라, 중재 판정은 여러 국가에서 법원 판결보다 용이하게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다.[6][107]
- '''제한된 불복 신청''': 대부분의 법률 시스템에서 중재 판정에 대한 항소나 상고와 같은 불복 신청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분쟁의 조기 종결 및 책임 범위 확정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6] 중재 판단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재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단점'''
- '''소송 제기권 포기''': 중재에 합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일 분쟁을 법원에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기업과 개인 간 분쟁에서 정보나 협상력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10]
- '''중재 조항 인지 어려움''': 소비자나 직원 계약서에 포함된 중재 조항은 눈에 띄지 않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기밀 유지의 한계''': 원칙적으로 비공개이지만, 실제로는 중재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11]
- '''중재인의 잠재적 편향성''': 특정 기업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중재 사건을 수임하는 중재인이나 중재 기관의 경우, 해당 기업에 유리한 판정을 내릴 유인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제한된 불복 신청''':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된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집행의 어려움''': 일부 국가에서는 중재 판정의 강제 집행 옵션이 법원 판결보다 적을 수 있다. (단, 미국 등에서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집행된다.) 또한, 중재인이 당사자에게 잠정 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증거 개시 제한''': 소송 절차에 비해 증거 개시 절차가 제한적이거나 없을 수 있다.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중재 판정을 집행하기 위해 별도의 법원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판정에 불복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4. 종류
중재는 진행 방식에 따라 크게 제도 중재와 임의 중재(ad hoc 중재)로 나눌 수 있다.
제도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상업회의소(ICC),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처럼 상설 중재 기관과 그 기관의 중재 규칙이 마련되어 있는 중재를 의미한다.[108]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중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이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마련한 중재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도 중재에서는 절차 규칙이 사건이 맡겨진 중재 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임의 중재(ad hoc 중재)는 상설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사건마다 당사자들이 직접 중재 절차와 규칙을 정해서 진행하는 방식이다.[108] 이 경우, 절차 규칙으로는 UNCITRAL 중재 규칙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절차 규칙을 만드는 것이 어렵고, 국제 연합 가맹국 간의 중재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의 중재에서도 실제 중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전문 중재 기관의 시설을 빌릴 수는 있지만, 절차 규칙은 당사자 합의에 따르므로 기관 중재와는 구별된다.
5. 중재 절차
중재 절차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중재 합의'''에 따라 시작된다. 이 합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서에 중재 조항 형태로 미리 포함시키는 방식과, 분쟁이 발생한 후에 양측이 중재로 해결하기로 별도로 합의하는 방식(때로는 "제출 합의"라고도 함)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내 중재 조항 형태가 더 흔하게 사용된다. 일본 중재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중재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중재 절차의 비공식성을 고려하여, 법적 형식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의 중재 의사가 확인되면 중재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18][19][20] 예를 들어, "런던에서의 중재 – 영국법 적용"[18]이나 "적절한 중재 조항"[19]과 같은 간략한 문구도 유효한 중재 합의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또한, 특정 국가의 법률을 엄격히 따르지 않고 공평한 비즈니스 원칙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도 유효하게 인정되기도 한다.[21][22]
중재 합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주 계약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이다(분리 가능성의 원칙). 즉, 계약 전체의 유효성에 문제가 생겨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되더라도, 그 계약에 포함된 중재 조항 자체의 유효성은 자동으로 부정되지 않는다.[6]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적절한 기관이 바로 그 계약에서 정한 중재 재판소라고 본다.[23] 이는 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6] 만약 이러한 분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분쟁은 결국 법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중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다만, 강요에 의해 계약서에 서명하게 된 경우처럼 중재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될 여지는 있다.
중재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는 '''중재인'''은 특별한 법적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누구든 중재인이 될 수 있지만, 분쟁을 판단하는 준사법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법률 지식이나 공정성, 중립성이 자연스럽게 요구된다. 중재인이 분쟁을 심리하고 판단을 내리는 기관을 '''중재정'''이라고 부르며, 중재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합의체가 중재정이 된다.
중재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 규칙이나 준거법에 따라 심리를 진행한다. 만약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중재정은 해당 분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내 중재(2001년 중재법)와 국제 중재(1994년 국제 중재법, UNCITRAL 모델법 기반)에 따라 법원의 개입 정도나 항소 가능 여부가 다른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 중재에서도 항소권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25][26][27] 또한 싱가포르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재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26][25][29] 이탈리아 역시 UNCITRAL 모델법의 영향을 받아 중재 친화적인 법제를 운영하며, 외국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왔다.
심리가 완료되면 중재정은 '''중재 판단'''을 내린다. 중재 판단은 서면(중재 판단서)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인이 서명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판단의 이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당사자들이 이유 기재가 불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중재 판단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들은 그 판단에 구속된다. 따라서 중재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나 상고와 같은 불복 신청 절차가 없으며, 중재를 통해 해결된 사안에 대해 다시 법원에 재판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중재 절차는 진행 방식에 따라 크게 '''기관 중재'''와 '''아드혹 중재'''(ad hoc arbitration)로 나눌 수 있다.
- '''기관 중재''':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상업회의소(ICC)와 같은 상설 전문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당 중재 기관이 정해 놓은 절차 규칙에 따라 중재가 진행된다.
- '''아드혹 중재''': 특정 분쟁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중재인 선정 방식, 절차 규칙 등을 합의하여 진행하는 방식이다. 상설 중재 기관을 통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회의 장소 등 물리적인 시설은 중재 기관에서 빌려 사용할 수 있다. 아드혹 중재의 절차 규칙으로는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모든 규칙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 연합이 제정한 UNCITRAL 중재 규칙이 많이 채택된다.
미국에서는 1925년에 제정된 연방 중재법(FAA)을 근거로 중재를 장려하는 공공 정책이 확립되어 있다. FAA 제정 초기 수십 년간 연방 법원은 특정 법률에 근거한 청구(federal statutory claims)에 대해서는 중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1980년대 이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입장을 바꾸어 FAA를 폭넓게 적용하여 연방 법률 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중재를 강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31] 일부 학자들은 FAA가 본래 연방 법원에만 적용될 의도였다고 주장하지만, 현재는 주법이나 주 법원의 공공 정책 판단과 관계없이 FAA에 따라 중재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31] 특히 소비자법 분야에서 문제가 두드러지는데, 기업들이 표준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무조건 중재를 거치도록 하는 필수 중재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항은 소비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단 소송에 참여할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2011년 ''AT&T 모빌리티 대 콘셉시온''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이러한 소비자 계약상 중재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31] 미국의 주요 중재 기관으로는 미국 중재 협회(AAA), JAMS 등이 있다. 국가 중재 포럼(NAF)도 중재를 수행했으나, 신용카드 분쟁에서 카드 소지자보다 발행사에 편향되었다는 비판과 증거가 드러나 2009년 동의 판결에 따라 소비자 중재 업무를 중단했다.[32] AAA 역시 유사한 비판 속에서 소비자 중재 철수 요구를 받았으나, 아직 해당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6. 중재 판정
중재 판정은 최종 판정 및 임시 판정을 모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손해 배상 판정이지만, 많은 관할 구역에서 중재 재판소는 판정의 일부로 다양한 구제 수단을 명령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금전 지급 (통상적인 손해 배상)
# 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선언
#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권한도 가질 수 있다:
## 당사자에게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명령 (금지 명령 구제)
## 계약의 현물 이행을 명령
## 증서 또는 기타 문서의 정정, 폐지 또는 취소를 명령
# 그러나 다른 관할 구역에서는 당사자가 중재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한, 중재 재판소의 권한은 당사자가 손해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금지 명령, 선언 발표, 계약 정정 등은 법원의 배타적 관할에 속할 수 있다.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90] 따라서 중재 판정에 대해 항소나 상고와 같은 일반적인 불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중재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원이 제한적인 감독 역할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사기가 있었거나[50] 중재 재판부가 심각한 법적 오류를 저지른 경우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판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이러한 취소 절차는 일반적으로 국내 중재 판정에만 적용된다.
미국 중재법 하에서는 중재인의 결정이 적용 가능한 법 원칙이나 계약과 근본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했으나,[51] 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52]
국제적으로도 중재 판정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중재 판정은 관련 국제 조약, 예를 들어 뉴욕 협약 등에 따라 외국에서도 승인 및 집행될 수 있어,[109] 국제 상거래 분쟁에서 효율적인 해결 수단으로 기능한다.[107]
7. 국제 중재
국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가 널리 이용된다.[96] 이는 여러 장점 때문이다. 첫째, 유엔 국제 상거래법 위원회(UNCITRAL)가 주도하여 체결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른바 "뉴욕 협약")에 많은 국가가 가입해 있어, 특정 국가의 법원 판결과 달리 중재 판정은 국경을 넘어 다른 가입국에서도 승인 및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99] 즉, 국제 중재 판정은 해당 국가 법원의 판결보다 집행이 용이하며, 협약 가입국 간에는 법원 판결과 동등한 강제력을 가진다. 둘째, 중재는 비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영업 비밀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위험이 적다. 셋째, 재판과 달리 당사자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타당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어 2심제나 3심제를 채택하는 소송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국제 중재의 역사는 1869년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제기한 앨라배마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건을 계기로 1871년 워싱턴 조약 (1871년)이 체결되었고, 스위스 제네바에 국제 중재 재판소가 설립되었다. 이 조약은 미국과 영국 간의 관계 개선에 기여했다.[98]
오늘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주요 국제 중재지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영국법을 기반으로 하는 이들 지역은 관련 법률 서비스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운송 등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이 국제 중재지로 활용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다.[96]
싱가포르는 국제 중재 분야에서 독특한 법제를 운영하고 있다. 1994년 제정된 국제중재법(International Arbitration Act)은 국제 상업 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을 기반으로 하며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26] 반면, 2001년 중재법(Arbitration Act)은 당사자나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법률 문제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거나(제45조), 법률 문제에 대해 중재 판정에 항소(제49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경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25] 2020년 싱가포르 법학 아카데미는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이원적 시스템을 분석하고, 항소 가능성이 판례 발전을 촉진하여 당사자에게 더 큰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27] 이 보고서는 영국 1996년 중재법 제69조의 항소 가능성이 런던을 인기 있는 중재지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28][27]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개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항소권을 선택적으로 도입(opt-in)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27] 또한 싱가포르의 두 중재법 모두 지적 재산권 분쟁의 중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26][25] 이는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점으로, 외국 지재권 분쟁 당사자들이 해당 권리가 등록된 국가의 법적 판단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싱가포르에서 분쟁 해결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29]
한편, 북한법 전문가인 변호사 마이클 헤이에 따르면, 북한 역시 선진국 수준의 중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외국 기업이 분쟁 해결 과정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중재 사건이 6개월 이내에 종결될 수도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35]
국제 중재는 크게 '''기관 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와 '''임시 중재''' 또는 '''아드 혹 중재'''(ad hocla arbitration)로 나뉜다. 기관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상업회의소(ICC),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등 상설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 해당 기관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아드 혹 중재는 특정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중재 절차 규칙을 합의하여 정하는 방식이다. 아드 혹 중재에서는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모든 절차 규칙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UNCITRAL 중재 규칙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7. 1. 상설중재재판소
1899년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주요 세계 강대국들은 중재 시스템과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의 창설에 합의하였다. 네덜란드의 법학자 토비아스 아세르는 이 회의에서 상설중재재판소의 결성에 기여한 공로로 191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상설중재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위치해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도 같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 국가와 외국 민간인 간의 투자 분쟁 등 다양한 국제 분쟁에 대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한다.
7. 2. WTO 분쟁 해결 절차
WTO에서는 GATT 체제에서는 없었던 중재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WTO 회원국은 일반적인 WTO 패널 절차를 통한 조정 외에도 중재를 이용하여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8. 국가별 중재
'''일본'''에서는 노동관계 조정법과 건설업법 등에서 중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노동 분쟁의 경우,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중재는 노동 쟁의 조정 수단 중 하나로,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가장 강하다.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담당하며, 실제 중재는 공익위원만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중재 재정이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노사 대표가 포함된 위원회보다는 중립적인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91] 하지만 중재 과정에서 노사 양측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여 공정한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다음 경우에 중재를 시작한다.[91]
중재위원회는 3명 이상의 홀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재위원은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또는 특별 조정 위원 중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을 노동위원회 회장이 임명한다. 만약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장이 당사자 의견을 듣고 공익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중재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결하며, 노사 대표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사람들의 출석을 금지할 수 있다. 중재 결정(중재 재정)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효력 발생일이 명시된다. 이 중재 재정은 '''노동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93] 당사자들은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중재 외에, 서로 합의하거나 노동 협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노동위원회의 중재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심사 청구도 할 수 없다.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업법에 따라 중앙 건설공사분쟁심사회 및 각 도도부현 건설공사분쟁심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심사회는 건설공사 도급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건축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재 절차를 담당한다.[94] 건설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준 계약서 등에는 중재 합의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 당사자들이 중재 제도를 이용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95]
8. 1. 대한민국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중재법 제3조 제1호). 만약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정해진다(중재법 제11조). 중재인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중재 절차 역시 중재법의 강행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제20조 제1항), 중재지와 중재 절차에서 사용할 언어도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중재판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35조). 중재판정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만이 허용된다(제36조). 또한, 중재판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제38조).
대한상사중재원은 1970년 3월 21일 중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사 분쟁과 관련하여 무료 상담 및 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8. 2.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에는 중국에 중재법이나 독립적인 중재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중국 정부는 대외 무역 촉진에 힘쓰면서 대외 무역에서 중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111] 현재는 “중재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이 법은 다음과 같은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가족 관계에 관한 민사 분쟁
- 행정 쟁송
- 노동 분쟁 (별도의 중재 제도 존재)
- 농업 집단 경제 조직 내부의 농업 도급 계약 분쟁 (별도의 중재 제도 존재)
중재법이 적용되는 민사 분쟁의 경우, 당사자는 중재 합의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인민정부에 설치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중재는 중재위원회가 사건별로 임명하는 중재인이 진행한다. 중재 판정은 1심으로 최종 결정되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불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8. 3. 미국
미국 중재법은 연방중재법과 주(州) 중재법으로 나뉜다. Federal Arbitration Act (FAA)은 주 중재법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해사 사건, 주(州) 간(inter-states) 사건, 국제 거래 사건 등 연방중재법에 명시된 특정 사안에 한해서만 우선권이 있다. 연방중재법의 우선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쟁은 그 성격이 국제중재든 국내중재든 관계없이 주 중재법이 적용될 수 있다.[114][115]미국에는 미국중재협회 (AAA), JAMS 등 여러 중재 기관이 존재한다. 미국중재협회(AAA)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에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한다. 국내중재에는 Commercial Arbitration Rules|상사 중재 규칙영어을, 국제중재는 산하 국제중재분쟁해결센터(ICDR)의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국제 중재 규칙영어을 적용한다. 다만 ICDR 규칙에는 국제중재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UNCITRAL 국제 상사 중재 모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116]
최근에는 중재인 후보자가 특정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친분이 의심될 만한 사유를 모두 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 중재판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판정 자체가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117]
=== 역사 ===
미국 초기에도 중재는 흔했으며,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한 차례 중재인으로 활동한 기록이 있다.[61] 그러나 영국과 달리 미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중재에 대한 집행 계약 (분쟁 발생 전 구속력 있는 합의)을 강제하지 않았다.[62] 이는 채권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계약했더라도 판정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판정 이후에는 법원이 판결을 검토했지만, 대체로 중재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나[62] 일관성은 부족했다.[63]
이러한 사전 분쟁 합의의 미시행 문제는 1925년 연방중재법 제정으로 이어졌다.[63][62] 뉴욕주는 사전 분쟁 합의를 시행하는 주법을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61] 1921년, 미국 변호사 협회 (ABA)는 뉴욕 법을 모델로 연방중재법 초안을 작성했고, 이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1925년에 통과되었다.[61] 이후 10년간 미국 중재 협회 (AAA)는 중재 규칙을 홍보하고 중재인 임명을 통해 중재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61]
진보 시대에는 중재가 주요 개혁 과제로 부상했다.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1909–1913, 공화당)은 중재를 강력히 지지하며, 1911년 국무장관 필랜더 C. 녹스와 함께 영국 및 프랑스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의무화하는 주요 조약을 협상했다. 이 조약들은 분쟁을 헤이그 재판소나 다른 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규정했다. 1911년 8월 서명되었으나, 상원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 비준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태프트와 녹스는 협상 과정에서 상원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고, 당시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태프트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다. 태프트는 조약 비준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10월에 몇 차례 지지 연설을 했지만 상원은 태프트가 수용할 수 없는 수정안을 추가하여 조약을 무산시켰다.[37]
중재 문제는 당시 미국 진보주의자들 사이의 철학적 논쟁을 드러낸다. 법률가 출신인 태프트는 법적 중재를 전쟁의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았다.[38] 그의 정치적 기반인 보수적인 재계 역시 경제적 경쟁이 전쟁의 원인이며, 국제 무역 확대가 상호 의존적인 세계를 만들어 전쟁을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태프트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반면, 전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공화당)를 중심으로 한 다른 진보주의자들은 중재를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라고 비판하며, 심각한 국제 분쟁은 결국 전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910년 태프트와 결별한 루스벨트는 자신의 정치적 동지인 헨리 캐벗 로지 상원 의원과 협력하여 조약의 취지를 훼손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로지 의원은 조약이 상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았지만,[39] 루스벨트는 태프트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40] 더 근본적으로 루스벨트는 중재를 순진한 발상으로 여겼고, 중요한 문제는 전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다소 맹목적인 민족주의와 전쟁의 가치를 신봉하는 입장이었다.[41]
비록 포괄적인 중재 조약은 실패했지만, 태프트 행정부는 중재를 포함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영국과의 여러 분쟁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메인주와 뉴브런즈윅 간의 국경 문제, 일본과 관련된 베링 해에서의 물개잡이 분쟁, 뉴펀들랜드 근해 어업권 문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42]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국무장관(1913–1915, 민주당) 역시 국제 중재 협정 체결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미국과 다른 서명국 간에 전쟁 발발 전 분쟁을 의무적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하는 내용의 조약 28개를 성사시켰다. 독일과의 조약 체결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공식 명칭은 "평화 증진 조약"이었지만, 이는 중재보다는 조정에 가까운 절차였다.[43] 브라이언의 이러한 노력은 제1차 세계 대전 발발로 인해 큰 진전을 보지 못했고, 전쟁 이후에는 중재 조약보다 국제 연맹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 최근 동향 ===
21세기에 들어 중재는 특히 미투 운동 기간과 미국 연방 대법원의 ''Epic Systems Corp. v. Lewis'' 사건 판결을 전후하여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했다.[64][65]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민주당 소속 행크 존슨 하원 의원은 강제 중재 불의 철폐법 (FAIR 법)을 제116대 미국 의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용, 소비자, 민권 등 특정 영역에서 사전 분쟁 강제 중재 합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화당의 매트 게이츠 의원을 포함한 220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FAIR 법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66] 존슨 의원과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 의원은 제117대 미국 의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67][68]
한편, 강제 중재 조항으로 인해 집단 소송 참여가 제한된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수많은 중재 신청을 동시에 제기하여 기업의 법무팀을 압도하는 '대량 중재(mass arbitration)' 방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마존은 서비스 약관에서 중재 조항을 삭제했으며,[69] 치폴레 멕시칸 그릴, 우버, 리프트, 인튜이트, 페이스북, JP모건 체이스 등 다른 기업들도 대량 중재의 영향을 받았다.[70][71]
=== 국제 협약 ===
국가와 외국 민간 주체 간의 중재 판정 집행과 관련된 주요 국제 협약은 다음과 같다.
- 1965년 워싱턴 협약: 국가와 타국 국민 간의 투자 분쟁 해결을 다루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를 설립했다. 다른 중재 기관에 비해 1990년대 초까지 ICSID 협약에 따른 판정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47]
- 1981년 알제 선언: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당시 발생한 미국 기업 및 개인의 재산 수용 관련 청구를 심리하기 위해 이란-미국 청구 재판소를 설립했다.
8. 4.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계약 분쟁 중재를 위해 두 가지 주요 법적 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가 법원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 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2001년 제정된 중재법에 따르면, 당사자나 중재판정부는 "법원이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의 권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으며(제45조),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법률 문제에 대해 중재판정에 항소할 수 있다(제49조).[25] 이러한 조치는 상대방 당사자, 중재판정부(예비적 법률 문제 판결 시) 또는 법원(항소 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는 국제 상업 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조항을 따르며 법원 접근을 더 제한하는 1994년 제정된 국제중재법과는 대조적이다.[26]2020년 싱가포르 법학 아카데미는 중재 절차에서의 항소권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싱가포르의 두 중재 법률 체계의 장단점을 평가하며, 항소권이 판례 발전을 촉진해 당사자에게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결론지었다.[27] 보고서는 영국의 1996년 중재법 제69조[28]에 따른 항소 가능성이 런던을 인기 있는 국제 계약 분쟁 중재지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27] 이에 따라 보고서는 1994년 국제중재법을 개정하여 당사자들이 중재 합의 시 항소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opt-in) 권고했다. 이는 판례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확실성을 원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한편, 완전한 사법 외 해결을 선호하는 당사자를 위해 항소 불가를 기본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27]
싱가포르 중재법의 독특한 점은 1994년 국제중재법(제2A부)과 2001년 중재법(제9A부) 모두 지식 재산권 분쟁의 중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준거법(싱가포르 법 또는 외국 법)이 해당 권리에 대한 중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26][25] 이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의 접근 방식과 대조되며, 외국 지식 재산권 분쟁 당사자들이 원 권리 발생지의 법적 인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싱가포르에서 분쟁 해결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29]
9. 중재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및 논란
중재판정부의 의무는 중재 합의 조항과 중재지의 절차법에 따라 결정된다. 중재지 법률이 당사자 자율성(당사자가 절차와 규정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허용하는지에 따라 상호 작용 방식이 달라진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의무를 지닌다.
- 당사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동하며, 각 당사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 주장에 대응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때때로 '공정 절차' 원칙 준수로 요약된다.
-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사건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49]
최근 몇몇 국제 분쟁에서 논란이 발생하며 중재 관행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유럽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높다. 비판가들은 소송이나 중재 절차에 투자하여 큰 이익을 얻으려는 제3자 소송 자금 지원 회사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72]
독일의 유럽 의회 의원이자 유럽 의회 법률 위원회 위원인 악셀 포스는 2022년 7월, 중재 및 기타 법적 절차에서 제3자 자금 지원의 영향력 증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73] 이 보고서는 제3자 자금 지원을 "투자자가 법적 절차가 성공할 경우 합의된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원고 측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는 상업적 관행"으로 정의했다. 수수료는 보통 판결금이나 합의금의 일정 비율이며, 자금 지원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만 가진다.[73] 포스는 유럽이 "수백만 명의 유럽 소비자와 사법 제도가 이윤 추구를 위한 볼모가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72]
포스는 또한 "소송 자금 지원자는 잠재적으로 큰 수익을 올릴 사건을 찾아 원고의 법률 비용 등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판결금의 일부를 받는다. 유럽에서 제3자 소송 자금 지원은 규제가 거의 없고 계약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남용의 소지가 많다. 판사나 피고는 자금 지원자의 관여 여부, 수수료 조건, 잠재적 영향력이나 이해 상충 가능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72] 그는 자금 지원자들이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고액 소송을 선별하며, 소액 청구 사건은 위험하거나 수익성이 낮다고 여겨 외면한다고 덧붙였다.[72]
이러한 논란은 말레이시아 사바 지역을 둘러싼 국제 분쟁과 관련된 중재 사건에서 두드러졌다. 이 사건은 술루 술탄국의 마지막 술탄 후손이라 주장하는 이들과, 과거 술탄이 북보르네오 지역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서명했던 식민지 시대 계약(연간 5000USD 지급)에 관한 것이었다. 해당 지역은 현재 말레이시아 영토이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3년까지 계약에 따른 지급을 이행하다 중단했고, 이것이 중재로 이어졌다.
말레이시아가 지급을 중단하자, 술탄의 추정 상속인 중 한 명이 스페인 마드리드 고등 법원에 상업 중재를 신청했고, 법원은 곤잘로 스탐파를 단독 중재인으로 임명했다.[74] 2022년 2월 28일, 스탐파는 술탄 후손들의 손을 들어주며 말레이시아에 149.2억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75] 그러나 이 판결은 2023년 6월 27일 헤이그 항소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76]
이후 스탐파는 법정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6개월 징역형과 1년간 중재인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77] 2024년 5월 17일, 마드리드 항소 법원은 스탐파에 대한 유죄 판결과 형량을 확정했다.[78] 법원은 중재인 임명은 사법적 결정이며, 임명 무효화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모든 중재 절차는 효력을 잃는다고 강조했다.[79] 말레이시아 장관 아잘리나 오스만은 "마드리드 항소 법원은 스탐파가 중재인 임명 무효화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법원 명령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80]
이후 2024년 5월 30일,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 회사 페트로나스는 소송 자금 지원 회사 테리움(Therium)과 그 모회사를 상대로 금융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맨해튼 법원에 제기했다. 페트로나스 아제르바이잔 지사는 룩셈부르크 자산 압류로 인한 손실에 대해 이 회사와 변호사들을 스페인에서 고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81]
스페인 전직 판사이자 술루 원고 측 변호사 폴 코헨 등이 속한 로펌의 변호사 호셉 갈베스는 마드리드 법원 판결이 스페인 법 절차 및 사법 명령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어길 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82] 그는 "스탐파의 유죄 판결은 국제 중재 실무자들에게 스페인 사법 명령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의회 전 의원이자 법률 위원회 전 위원인 메리 허니볼은 "술루 사건에서 말레이시아 정부를 상대로 한 150억달러 중재 판결만큼 소송 자금 지원에 대한 강력한 EU 규제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83]
결정적으로, 2024년 11월 7일 프랑스 최고 법원인 파기원은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한 150억달러 중재 판결을 무효화했다.[84] 이 결정은 말레이시아에게 중요한 법적 승리를 안겨주었으며, 자칭 술루 상속인과의 분쟁에서 말레이시아의 주권을 강화했다.[84] 이 판결은 곤잘로 스탐파가 주도한 중재 절차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유럽 법원에서 포럼 쇼핑(유리한 법정 고르기) 및 규제되지 않은 소송 자금 지원과 같은 관행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85] [86]
프랑스 법원의 결정은 다수의 법률 전문 매체에서 말레이시아의 중대한 "승리"로 평가받으며 술루 사건을 사실상 종결시킨 것으로 간주되었다.[87][88] 민주당 전국 위원회 전 부회장이자 미네소타 법무 장관이었던 키스 엘리슨은 이 사건이 중재 절차를 왜곡하려는 "부패", 무책임한 폭리 추구, 외세의 영향력 행사 시도 등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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