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피의자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피의자는 변호인 선임, 진술 거부, 접견교통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한민국에서는 '피의자'와 '용의자'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며, 언론 보도에서 피의자를 '용의자'로 지칭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피의자에게 '용의자'라는 호칭을 붙여 보도하는 관행이 확산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형법 - 속지주의
  • 형법 - 범죄
    범죄는 법률, 사회 규범,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여 개인, 공동체,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시대와 문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매스미디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피의자
기본 정보
대상형사 고발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상태아직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관련 법률형사 소송법
용어
다른 용어피의자
피심자
용의자
잠재적 범죄자
법적 권리
권리묵비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진술 거부권
영장 제시 요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수사 기관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의사항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음
수사 과정에서 자백 강요 금지
수사 단계
수사 시작범죄 신고 또는 인지
수사 기관의 수사 개시
조사용의자 조사
증거 수집
참고인 조사
체포 및 구금체포
구속 영장 발부 시 구금 가능
기소 여부 결정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기소 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
용의자와 피의자 차이
용의자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단계의 사람
피의자수사 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 사람
관련 용어
관련 용어피고인: 기소된 사람
범죄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참고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
증인: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
일본의 형사 절차
관련 법규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주요 인물피의자/피고인
변호인
국선변호제도
피해자
사법경찰직원
검찰관
재판소/재판관
수사 단계강제처분
영장주의
체포
구류
수색
압수수색
검증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수
기소 단계공소
공소시효
소인
기소편의주의
기소유예
검찰심사회
부심판제도
보석
공판전정리절차
공판 단계죄상인부
묵비권
증거조사
증거
자백법칙
전문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보강법칙
논고/구형
변론
재판원제도
피해자참가제도
판결유죄
양형
집행유예
무죄
의심스러울 경우 처벌하지 않음
공소기각
면소
항소
상고
재심
일사부재리
기타형법
형사정책
소년보호절차

2. 정의 및 법적 지위

수사기관에 의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피의자라고 한다. 기소된 이후에는 해당 사건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라고 불린다.

피의자는 일본 제국 헌법하의 법률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용의자도 같은 시기부터 추리 소설 등에서 사용되었다. 법률 용어로서의 피의자는 체포·구류에 의한 신체적 구속 여부를 묻지 않고,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체포되기 전이나 체포되지 않은 사람도 피의자이다.[3] 보도에서는 대부분 체포된 사람을 '용의자'로 표현하지만, 피의자 사망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체포할 수 없을 때에도 '○○ 용의자'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2. 1. 용어 사용의 혼란

대한민국에서는 '피의자'와 '용의자'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법률 용어로는 '피의자'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언론 보도 등에서는 '용의자'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된다.[3] 일본 언론에서는 체포된 사람에게 '용의자'라는 호칭을 붙이는 관행이 있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비판받기도 한다.[4]

3. 피의자의 권리

피의자는 피의자에게만 주어지는 특유의 권리를 갖는다. 물론 기본적 인권을 갖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선변호인제도를 통해 국선변호인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에 명시된 핵심 권리이다.[1]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제도를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1]

3. 2. 진술거부권 (묵비권)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즉 진술거부권(묵비권)을 가진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보장된 권리이다.

3. 3. 접견교통권

피의자는 변호인과 자유롭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접견교통권을 가진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3. 4.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또는 추정무죄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법적으로 무죄로 추정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피의자가 유죄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롯데사건(ロス疑惑)과 마쓰모토 사린 사건, 그리고 이후 언론 보도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이 있다.[1]

3. 5. 기타 권리

피의자는 기본적 인권을 가지며, 그 인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피의자는 일반 국민보다 폭넓은 합리적인 제한(강제수사, 체포, 구속 등)을 받을 수 있다.[1]

4. 피의자의 의무

체포·구류를 받고 있는 경우, 실무상으로는 수사협조의무가 있다고 여겨진다.[1]

5. 언론 보도와 문제점

대한민국의 언론 보도에서는 '용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의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고 피의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용의자'와 '피의자'는 모두 일본 제국 시대에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광명 사전에서는 이 두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용어정의 (1955년, 제1판)정의 (2018년, 제7판)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자.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자. 용의자.
용의자범죄 혐의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범죄 용의를 가진 사람. 피의자.



'피의자'는 법률 용어로서, 체포나 구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3] 반면 언론 보도에서 '용의자'는 주로 체포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지만, 피의자 사망 등의 이유로 체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5. 1. 일본의 언론 보도 관행

일본 대중매체(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의수사 단계가 아닌 체포 등 강제수사 단계에 이른 자에 대해 피의자 또는 용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메이지 초기부터 피의자는 실명으로 호칭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 피의자나 용의자가 된 특정 개인에 대해 그 개인 이름 뒤에 '용의자'라는 호칭을 붙이는 표기가 확산되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4]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기본적 인권의 관점에서 실명 호칭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확산되었다.
  • 호칭소송이 있었다.
  • 1980년대에 전후 재판에서 잘못된 판결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의 재심이 잇따라 인정되었다.
  •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의 '○○피고' 표기가 이미 널리 퍼져 있어, 체포 단계에서의 호칭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주요 언론사들은 '용의자' 호칭을 도입하였다.

연도언론사내용
1984년NHK용의자 호칭 사용 시작
1989년후지TV 계열(FNN)용의자 호칭 사용 시작
1989년TBS 계열(JNN), 마이니치신문용의자 호칭 사용 시작
1989년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닛테레 계열(NNN), 텔레비아사히 계열(ANN), 텔레비도쿄 계열(TXN) 등, 일본신문협회 가맹 각사 및 교도통신, 지지통신용의자 호칭 사용 시작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짓는 것을 막기 위한 개혁이었지만, '○○용의자라고는 하지만, 마치 용의자=진범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호칭만 바뀌었을 뿐 보도 태도는 별로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한다.[4]

체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의자'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서류송치된 경우, 유명인이라면 직책 등으로 보도되고, 일반인이라면 이름이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의자 측의 사정으로 체포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의 이름을 용의자라는 호칭을 붙여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Word Court https://www.theatlan[...] Theatlantic.com 1997-07-01
[2] 문서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入国警備官, 犯罪捜査規範, 犯罪捜査共助規則, 刑事施設, 労役場 관련 내용
[3] 문서 逮捕 요건 관련 내용
[4] 서적 법이란 무엇인가 신판
[5] 서적 記者ハンドブック 新聞用字用語集 共同通信社
[6] 뉴스 強制わいせつ報道「山口達也メンバー」にネットでは「暗黙のルール」と指摘。実際は… https://www.buzzfeed[...] BuzzFeed News 2018-04-25
[7] 뉴스 「山口メンバー」報道から振り返る、芸能人呼称の歴史 逮捕・書類送検で各社対応は? https://www.bengo4.c[...] 弁護士ドットコム 2018-04-29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