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방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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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하방고도는 마린포트 홀, 해식애, 염풍화혈, 습곡 구조 등이 분포하며 상방고도, 중방고도와 어울리는 경관을 가진 특정도서이다.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202호로 지정되었으며,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가사도리 산404에 위치해 있다. 독도법 제8조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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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방고도 - [지명]에 관한 문서 | |
---|---|
섬 정보 | |
이름 | 하방고도 |
위치 | 남해 |
나라 | 대한민국 |
면적 | 706m2 |
행정 구역 | |
도 | 전라남도 |
군 | 진도군 |
2. 특정도서
하방고도는 마린포트 홀, 해식애, 염풍화혈, 습곡구조 등이 분포하며 상방고도, 중방고도와 어울리는 경관이 우수하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2] 특정도서 제202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706m2이고,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가사도리 산404에 위치한다.
2. 1. 지형 및 경관
2. 2. 지정 정보
하방고도는 마린포트 홀, 해식애, 염풍화혈, 습곡구조 등이 분포하며 상방고도, 중방고도와 어울리는 경관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2] 특정도서 제202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706m2이고,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가사도리 산404에 위치한다.[2]3. 행위 제한
독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 내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 개간, 매립, 준설, 간척
- 택지 조성,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 공유수면 매립
- 입목, 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 신설
- 흙, 모래, 자갈, 돌의 채취, 광물 채굴, 지하수 개발
-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 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 매립 또는 투기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하는 행위
- 지질, 지형,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1. 금지 행위
독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 내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 개간, 매립, 준설, 간척
- 택지 조성,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 공유수면 매립
- 입목, 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 신설
- 흙, 모래, 자갈, 돌의 채취, 광물 채굴, 지하수 개발
-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 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 매립 또는 투기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하는 행위
- 지질, 지형,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참조
[1]
문서
일제시대의 지도에는 '방구도(方口島)'라고 적혀 있다.
[2]
간행물
특정도서 고시 일부개정
환경부장관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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