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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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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해양학위원회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및 기타 해양과학기구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한국 해양과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1961년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한국해양과학위원회(KOC)로 시작되었으며, 국제 공동 해양 연구 프로그램 참여, 정부 정책 자문, 국제기구 관련 자료 제공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PICES 국내위원회와 한국 ARGO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2. 설립 배경

대한민국은 1961년에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의 권고에 따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내에 한국해양과학위원회(KOC)를 설립하였다. KOC는 1965년부터 1971년 사이에 실시된 쿠로시오 해류 합동조사사업에 참여하고, 해양과학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후 전담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거의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방치되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선진국 주도의 해양과학 분야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치열한 해양 관할권 경쟁 및 환경 관련 국제조약에 대비한 체계적인 국가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KOC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2004년 3월 한국해양연구원 내에 한국해양학위원회 사무국을 새로 설치하였다.

3. 연혁


  • 1965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내에 발족되었다.
  • 1965년부터 1971년까지 국제 쿠로시오 조사사업(CSK)에 참여했고, 해양과학 심포지엄을 7차례 개최했다.
  • 1979년 해양연구소로 사무국이 이전되었다.
  • 1980년 교통부 수로국으로 사무국이 이전되었다.
  • 198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 사무국이 이전되었고 특별위원회로 설치되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산하에 KOC 규정이 제정되었다.
  • 1997년 해양수산부로 운영업무가 이관되었고, 해양연구소로 사무국이 이전되었다(인력 및 예산 지원 조건).
  • 2000년 1월 해양수산부(해양개발과)로 사무국이 이전되었다.
  • 2000년 4월 4일 규정이 개정되었다(훈령 제196호).
  • 2000년 8월 30일 8대 위원회가 구성되었다(위원을 국장과 기관장 급에서 실무자 급으로 변경).
  • 2002년 5월 9일 규정이 개정되었다(훈령 제275호).
  • 2003년 12월 한국해양연구원에 KOC 사무국이 설치 운영되었다(해양수산부 위탁사업).
  • 2004년 3월 24일 제9대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 2004년 7월 7일 규정이 개정되었다(훈령 제327호).
  • 2004년 9월 15일 PICES 국내위원회가 신설되었다.
  • 2006년 5월 제10대 위원회가 출범했다(임기 '06~'07).
  • 2008년 5월 국토해양부 산하 제11대 위원회가 출범했다(임기 '08~'09).

4. 주요 활동


  • IOC, PICES 등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국제공동해양연구프로그램을 국내에 소개하고 참여 방안을 모색한다.
  • KOC 총회 및 임시총회, PICES 국내 회의 등을 통해 정부 정책 자문을 한다.
  • IOC, PICES, IOC/웨스트팩 등 주요 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를 발간 및 배포한다.
  • IOC, PICES 등 해양과학기술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국내 창구 역할을 강화한다.
  • 전문 분야별 의제 분석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해양 과학 국제기구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다.

5.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은 해양수산부 훈령 제327호(2004년 7월 7일 개정)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은 위원회 설치 목적, 기능, 구성, 위원장 직무, 임기, 회의 운영, 사무국 설치, 소위원회 구성, 예산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매년 5월과 11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필요시 사무간사를 둘 수 있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1. 위원회 구성 및 기능

한국해양학위원회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및 기타 해양과학기구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한국 해양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해양수산부 훈령 제327호(2004년 7월 7일 개정)에 따라 운영된다.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7명의 당연직 위원과 13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1인, 수석부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외교통상부 환경협력과장
기상청 관측담당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연구팀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커뮤니케이션팀장
한국해양연구원 대외협력팀장



위촉직 위원은 해양과학 전문가 중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와 기타 해양과학기구 및 프로그램, 특히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 국내 협의 및 조정, 제반 의제 검토, 정부대표단 추천, 관련 자료 정보 관리
  • 정부의 해양학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에 대한 건의 및 자문
  • 기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수행

5. 2. 사무국

한국해양학위원회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와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관련 문서 처리를 지원하고, 위원회 총회 개최 준비 및 결과 보고, 해양과학기술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 정보 수집,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련 업무 처리, 연차운영보고서 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사무국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때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사무국은 한국해양연구원 내에 설치되며, 업무 처리를 위해 1인 이상의 전담 직원이 배치된다.

6. 소위원회

KOC 산하에는 해양과학기술분야 각 국제기구에 대한 국내 협의를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 한국해양학위원회 PICES 국내위원회 (KOPICES): 2004년 9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PICES 관련 정부 정책 자문, 국내 협의 조정, 제반 의제 검토 및 대표단 추천, PICES 자료 및 정보 관리, PICES 연구 활동 강화 및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 ARGO 소위원회: 2000년 10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기상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Argo 사업에 대하여 통합의 장을 마련하고, 범국가적인 대응 전략 및 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6. 1. 한국해양학위원회 PICES 국내위원회 (KOPICES)

한국해양학위원회(KOC) 내에는 해양과학기술분야 각 국제기구에 대한 국내 협의를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해양학위원회 PICES 국내위원회(KOPICES)이다. KOPICES는 2004년 9월 15일 한국해양학위원회 임시총회에서 PICES 국내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함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PICES 관련 정부 정책 자문
  • 국내 협의 조정
  • 제반 의제 검토, 대표단 추천
  • PICES 자료 및 정보 관리
  • PICES 연구 활동 강화 및 촉진

6. 2. 한국 ARGO 소위원회

2000년 10월 10일 8대 한국해양학위원회(KOC) 위원회의 승인으로 한국 ARGO 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기상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하던 Argo 사업을 통합하고, 범국가적인 대응 전략 및 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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