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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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횡경도는 타포니, 해식애, 해식동과 기암괴석이 발달하고 소사나무와 곰솔의 식생이 양호한 섬이다.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107호로 지정되었으며, 신원생대의 퇴적암 방축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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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경도 - [지명]에 관한 문서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이름 | 횡경도 |
위치 | 황해 |
나라 | 대한민국 |
면적 | 644,826m² |
위치 지도 | 대한민국 |
행정 구역 (도) | 전북특별자치도 |
행정 구역 (군) | 군산시 |
2. 지리적 특징 및 지질
횡경도는 타포니, 해식애, 해식동, 기암괴석 등 다양한 지형이 발달한 곳이다. 섬의 지질은 신원생대의 퇴적암 방축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2. 1. 식생
타포니, 해식애, 해식동과 기암괴석이 발달되어 있고, 소사나무, 곰솔의 식생이 양호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이 섬의 지질은 신원생대의 퇴적암 방축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2. 2. 지질 구성
횡경도는 신원생대 퇴적암인 방축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1]3. 특정도서 지정
횡경도는 타포니, 해식애, 해식동과 기암괴석이 발달되어 있고, 소사나무, 곰솔의 식생이 양호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107호로 지정되었다.[1] 이 섬은 신원생대의 퇴적암 방축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1]
3. 1. 지정 정보
4.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횡경도를 포함한 특정도서 내에서는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행위들이 제한된다.[1] 이는 특정도서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4. 1. 제한 행위 목록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안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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