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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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흥신소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흥신소 관련 법률이 변천해 왔으며, 현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률에 따라 신용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영업 시 처벌을 받는다. 또한, 정보원, 탐정 등 유사 명칭 사용, 사생활 침해를 목적으로 한 정보 수집 행위도 금지된다.
일본의 흥신소는 2005년 탐정업법 제정 이후 탐정업 신고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일본 최초의 흥신소는 1892년에 설립되었으며, 현대 사회에서 탐정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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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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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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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상업적 목적을 위해 개인 또는 사업체의 신용도와 재정 상태를 조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
다른 이름 | 신용 조사 기관, 신용 평가 기관, 상업 조사 기관 |
주요 기능 | 신용 정보 수집 및 제공 사업체 평가 채무 회수 지원 자산 조사 |
역사 | |
기원 |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시작 |
초기 목적 | 상업 신용 정보 제공 |
발전 | 전신 및 통신 기술 발전과 함께 성장 국제적인 정보망 구축 |
주요 인물 | 루이스 태펀 (최초의 근대적인 신용 조사 기관 설립자) |
기능 및 역할 | |
신용 정보 제공 | 개인 및 기업의 신용 정보, 재정 상태, 사업 이력 등을 수집 및 제공 |
사업체 평가 | 기업의 재무 건전성, 시장 경쟁력, 경영 능력 등을 평가 |
채무 회수 지원 | 미납 채권 회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법적 절차 지원 |
자산 조사 | 개인 또는 기업의 숨겨진 자산 추적 및 확인 |
기타 서비스 | 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 평판 조사 |
법적 규제 | |
국가별 규제 | 개인 정보 보호법 신용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
주요 규제 내용 |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의무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개인 정보 보호 의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
윤리적 고려 사항 | |
정보의 정확성 |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 제공 금지 |
개인 정보 보호 | 개인 정보의 무단 수집, 이용, 제공 금지 |
공정성 |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정보 제공 금지 |
투명성 |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방법 등에 대한 정보 공개 |
현대적 변화 | |
디지털 기술의 영향 |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엔진 활용 증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 평가 인공지능 기반 신용 평가 모델 개발 |
새로운 서비스 | 사이버 범죄 조사 디지털 포렌식 온라인 평판 관리 |
흥신소 (한국) | |
정의 |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특정 업무를 대행하는 사설 기관 |
주요 업무 | 실종자 찾기 불륜 조사 채무 회수 자산 조사 기업 정보 수집 |
법적 지위 | 과거에는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활동 현재는 '민간조사업'으로 법제화 추진 중 |
문제점 및 논란 | 사생활 침해 불법 정보 수집 과도한 수수료 요구 |
참고 자료 | |
관련 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
관련 기관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 한국의 관련 법률
한국에서 흥신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보호법)의 규제를 받는다.
2. 1. 신용정보보호법
과거 흥신업단속법(약칭 흥신소법)이 있었으나, 1977년 신용조사업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다시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보호법)로 바뀌었다. 흥신업단속법에서도 상거래, 자산, 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만 다루도록 되어 있었다. 1977년의 신용조사업법은 "흥신소"라는 이름을 아예 없애고, "신용조사소"라는 분명한 뜻의 이름으로 바꾸었다.[4]신용정보업에는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의 4가지가 있으며, 탐정이나 흥신소에 해당하는 것은 신용조사업이다. 신용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용정보보호법 4조) 신용조사업의 허가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을 요구하여, 매우 엄격하다. (신용정보보호법 5조) 무허가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정보보호법 50조 1항 1호)
누구든지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정보보호법 40조 5호, 50조 2항 7호)
누구든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정보보호법 40조 4호, 50조 2항 7호)
2. 2. 과거 법률
과거에 흥신업단속법(약칭 흥신소법)이 있었으나, 1977년 신용조사업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다시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보호법)로 바뀌었다. 흥신업단속법에서도 상거래, 자산, 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만 다루도록 되어 있었다. 1977년의 신용조사업법은 "흥신소"라는 이름을 아예 없애고, "신용조사소"라는 분명한 뜻의 이름으로 바꾸었다.[4]3. 일본의 흥신소
일본에서는 흥신소가 탐정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탐정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1892년(메이지 25년) 일본 최초의 흥신소인 상업흥신소가 도야마 슈조에 의해 설립되었다. 도야마 슈조는 일본은행 오사카 지점장을 역임하였으며 간사이 지역 은행 30곳의 협력을 얻었다.[1] 같은 해 시라사키 게이노스케는 도쿄상공리서치의 전신인 "상공사"를 창업했다. 1900년(메이지 33년)에는 테이코쿠 데이터뱅크의 전신인 제국흥신소가 설립되었다.
1969년(쇼와 44년), 흥신소가 제적부 등을 악용하여 미개방 부락 출신자의 경력을 폭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락해방동맹이 흥신소를 규탄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2]
현대 사회에서 흥신소와 탐정은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어원상 일본어에서 흥신소는 '신뢰를 일으키는' 신용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탐정은 '정황을 찾는다', 즉 상황을 엿보고 확인하는 물리적인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3. 1. 일본의 법적 규제
2005년 탐정업법 제정 이후, 흥신소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면접, 미행, 잠복 등의 방법으로 실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보고하는 업무는 탐정업 신고가 필요하다.[1]2005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경찰청은 "[https://www.jda-tokyo.jp/15096243227539 흥신소 업자가 강구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의 특례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1] 이 지침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에게 조사의 취지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다.[1]
- 제752조의 의무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1]
- 대상자가 의뢰인의 친권에 따르는 자녀이며, 의뢰인이 해당 대상자에 관해 민법 제820조의 권리나 기타 법령상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1]
- 대상자가 의뢰인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되려고 하는 자이며, 해당 법률행위를 할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1]
- 의뢰인이 범죄 등 부정한 행위로 피해를 받고 있어, 해당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1]
3. 2. 역사
1892년(메이지 25년) 일본 최초의 흥신소인 "상업흥신소"가 설립되었다. 상업흥신소는 일본은행 오사카 지점장을 역임한 도야마 슈조가 간사이 지역 은행 30곳의 협력을 얻어 설립했다.[1] 같은 해 시라사키 게이노스케는 현재 도쿄상공리서치의 전신이 되는 "상공사"를 창업했다. 1900년(메이지 33년)에는 테이코쿠 데이터뱅크의 전신인 제국흥신소가 설립되었다.1969년(쇼와 44년), 흥신소가 제적부 등을 악용하여 미개방 부락 출신자의 경력을 폭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락해방동맹이 흥신소를 규탄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2]
3. 3. 탐정과의 차이
현대 사회에서 흥신소와 탐정은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다만, 어원상 일본어에서 흥신소는 '신뢰를 일으키는' 신용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탐정은 '정황을 찾는다', 즉 상황을 엿보고 확인하는 물리적인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4. 기타
스파이들은 앞으로 곧 과거 어느 때보다 독립적인 외부청부인과 사립탐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같은 "정보의 외주화"를 위한 기초는 이미 '정치적 리스크 분석'에서 '기술 정보 조사'에 이르기까지 온갖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규모 사설 흥신소의 확산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이 전직 고위관리나 정보기관 요원을 고용하고 있다. CIA 국장을 지낸 윌리엄 콜비는 CIA를 그만둔 후 워싱턴에서 독자적인 회사를 설립했다. 콜비는 "감정사업은 정보업무와 비슷한 데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5]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이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수출되어, 한국은 세계 6번째 초음속항공기 수출국이 되었다. 최종 계약이 체결되기 전, T-50 계약과 관련해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를 국정원 직원이 침입했다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이 '내곡동 흥신소'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6][7]
참조
[1]
웹사이트
(名)商業興信所『三十年之回顧』(1922.05)
https://shashi.shibu[...]
渋沢社史データベース
2021-04-28
[2]
뉴스
人権踏みにじった興信所 未開放部落の出身あばく 調査報告書から破談 解放同盟、強く抗議
朝日新聞
1969-11-29
[3]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8-11-11
[4]
뉴스
경향신문
1989-01-09
[5]
서적
권력이동
[6]
뉴스
https://news.naver.c[...]
[7]
뉴스
https://news.naver.c[...]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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