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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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덕도(완도군)는 해안초지식생이 발달하고 해조류 및 해안 저서 무척추동물이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160호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22,017m²이며,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방서리에 위치한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개간,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가덕도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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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지정

가덕도는 해안초지식생이 발달하여 생태적, 학문적 보전 가치가 높고, 해조류 및 해안 저서 무척추동물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 번호: 제160호
* 면적: 22,017m2
* 지번: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방서리 산 155

2.1. 지정 근거

2.2. 지정 현황

가덕도는 해안초지식생의 발달로 생태적, 학문적 보전가치가 높고, 해조류 및 해안저서 무척추동물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160호
* 면적: 22,017m2
* 지번: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방서리 산 155

3. 행위 제한

가덕도(완도군)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1. 금지 행위

가덕도(완도군)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4.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목록

4.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특정도서

4.1.1.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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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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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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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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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특정도서 목록 (번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