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라도
1. 개요
다라도는 대규모 해식애와 풍화 동굴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가마우지, 바다제비 등 해양성 조류의 서식지이자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자연성이 높아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다라도에서는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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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 지리 -
하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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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 지리 -
흑산도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한 흑산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일부이자 험준한 산지로 이루어진 섬으로, 유배지, 정약전의 《자산어보》 집필지, 장보고의 상라산성, 홍어, 노래 〈흑산도 아가씨〉 배경, 그리고 신안 초등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등으로 알려져 있다. -
전라남도의 섬 -
거금도
거금도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속하며 과거 절이도로 불렸고, 이순신이 절이도 해전에서 승리한 곳이며, 현재는 금장교회, 거금대교 전망대, 김일 기념관 등의 관광 시설이 있는 섬이다. -
전라남도의 섬 -
소화도
소화도는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하며 다양한 난과 식물과 해안 동식물, 연산호 군락이 있어 생태적, 해양학적 가치가 높아 특정도서 및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는 섬이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소화도
소화도는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하며 다양한 난과 식물과 해안 동식물, 연산호 군락이 있어 생태적, 해양학적 가치가 높아 특정도서 및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는 섬이다.
2.1. 지리적 특징
다라도는 대규모 해식애와 풍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동굴(풍화동) 등 경관이 수려하다. 가마우지, 바다제비 등 해양성 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해양생물 서식에 양호한 환경으로 자연성이 높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182호
* 면적: 10589m2
* 지번: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 산 406
2.2. 생태적 특징
해식애, 풍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동굴(풍화동) 등 경관이 수려하며, 가마우지 집단 번식지, 바다제비 서식지 등 해양성 조류의 중요한 서식지이다.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등 자연성이 높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제182호 |
|---|---|
| 면적 | 10589m2 |
| 지번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 산 406 |
3.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라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여러 행위가 제한된다. 이러한 행위 제한은 다라도의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3.1. 금지 행위 목록
다라도한국어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금지 행위 |
|---|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 변경·토지의 분할 |
| 공유수면의 매립 |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 도로의 신설 |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 가축의 방목, 야생 동·식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3.2. 법적 근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된다.
| 금지 행위 |
|---|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 공유수면의 매립 |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 도로의 신설 |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