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도서
1. 개요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도서로, 경관, 수자원, 생물종, 야생동물 서식지, 지형/지질 등 보전 가치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도 포함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자연환경조사를 거쳐 지정되며, 2018년 12월 4일 기준 255개가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 토지 형질 변경, 자원 채취, 야생 동식물 포획 등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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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보호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호를 위해 환경부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상수원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사업 활동을 규제하며 수도법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대한민국 환경부 -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따라 설립되어 수도사업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 간 협력을 통해 수도사업 발전을 도모하며, 해외 전시 참관단 운영, 국제 교류, 단체 표준 인증 사업, 법정 의무 교육, 수돗물 홍보 협의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회장 중심의 단체이다. -
대한민국 환경부 -
대한민국의 환경부 장관
대한민국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를 대표하며 자연환경 보전, 환경오염 방지 등 환경 관련 사무를 총괄하고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대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고 2024년 7월 현재 장관은 김완섭이다. -
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부산민주공원
부산민주공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으로 1999년에 개관한 공원으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
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한강공원
한강공원은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조성된 대규모 공원 시스템으로,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한강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문화, 예술, 레저 공간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제공하며 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한다.
2. 지정 근거 및 요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독도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특정도서의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화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 등 경관이 뛰어난 도서
* 수자원·화석, 희귀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가치가 인정된 도서
*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 기타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2.1. 지정 요건
다음은 특정도서의 지정 요건이다.
* 화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 등 경관이 뛰어난 도서
* 수자원·화석, 희귀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가치가 인정된 도서
*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 기타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3. 지정 절차 및 현황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다. 대상 도서를 선정한 후, 지번, 지목 및 소유자 등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한다. 필요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형 및 지적도면을 첨부하여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한다.
== 지정 현황 ==
2018년 12월 4일까지 257개가 특정도서로 지정되었고, 그 중 2개가 해제되어 현재는 255개가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다.
3.1. 지정 절차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다. 대상 도서를 선정한 후, 지번, 지목 및 소유자 등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한다. 필요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형 및 지적도면을 첨부하여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한다.
4. 지정 목록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제1호 ~ 제100호),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제101호 ~ 제200호),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제201호 ~ 제300호)
5. 행위 제한
「독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특정도서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