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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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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각종학교는 일본과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교육 기관의 분류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의 잡학교 인가 기준 규정에 따라 각 도지사에게 인가 권한이 위임되어 인가 기준이 도도부현마다 다르며, 일부 국제학교는 제1조 학교로 전환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외국 교육과정을 따르는 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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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학교
지도
기본 정보
종류학교
설치 근거초·중등교육법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제60조
대한민국 법령 명칭각종학교
일본 법령 명칭各種学校
영어 명칭Miscellaneous school
일본어 로마자 표기kakushugakkō
대한민국
개요대한민국에서 정규 학교 외의 학교를 가리킨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로 분류되지만, 정규 학교와는 다른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설립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인이 될 수 있다.
종류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산업체 부설 학교
예술 학교
기술 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형태의 학교
설립 요건교사, 시설, 설비, 재정 확보
학교 운영 규정 마련
교육 과정 및 수업 계획 수립
특징정규 학교와 동등한 학력 인정 안 됨
운영 자율성 높음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
특정 분야 특화 교육 가능
역사1945년 미군정 시기 각종 학교 제도 도입
1962년 초·중등교육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이후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 및 운영
일본
개요일본에서 학교 교육법에 규정된 정규 학교(학교) 외의 교육 시설을 의미한다.
주로 실용적인 기술이나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교육 기관이다.
학교 교육법에서 규정된 정규 학교(학교)와는 성격이 다르다.
특징학교와 달리 문부과학성의 감독을 받지 않고, 각 지자체의 인가를 받는다.
전문학교와 함께 취업 준비를 위한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 기관이 존재하며, 그 종류가 다양하다.
패션, 요리, 디자인, 음악, 자동차 정비 등 다양한 분야를 교육한다.
종류전수학교 (전문학교) : 직업 교육 중심
기타 각종 학교: 외국어 학교, 운전학원, 예능 학원 등 다양한 형태 존재
전수학교와의 관계전문학교는 전수학교와 함께 각종학교의 한 종류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별도의 학교로 분류된다.
전문학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는 반면, 각종학교는 그렇지 않다.
법적 지위학교교육법에 규정된 학교는 아니지만, 각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교육 시설이다.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이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기타
참고각 국가별로 제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
일본 학교교육법

2. 일본

일본에서 각종학교(各種学校, 가쿠슈 각코)는 학교교육법 제134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 분류 중 하나이다.[2] 여기에는 운전학교, 직업학교, 조선총련이 운영하는 조선학교와 같은 일부 국제학교가 포함된다.[3] 각종학교는 일반적인 일본 사립학교보다 정부 보조금을 적게 받으며,[4] 졸업생들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 시험 응시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5]

1956년 문부성이 발표한 잡학교 인가 기준 규정에 따라 잡학교 인가 권한은 각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6] 인가 기준은 도도부현마다 다르며, 예를 들어 2011년 기준 연간 운영비에 대한 총자산의 최소 비율은 6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다양했다. 일부 도도부현에서는 잡학교가 부지와 건물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도도부현에서는 장기 또는 단기 임대 시설을 사용하는 학교도 허용했다.[7]

일부 국제학교는 "잡학교"에서 "제1조학교"(第1条校|제1조교일본어) 지위로 전환하여 일본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인가된 사립학교가 되기도 했다.[4]

2. 1. 개요

각종학교(各種学校, 가쿠슈 각코)는 때때로 "잡다한 직업학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1] 일본의 학교 분류 중 하나로, 학교교육법 제134조에 의해 설립되었다.[2] 각종학교로 분류되는 학교에는 운전학교, 직업학교, 그리고 조선총련이 운영하는 조선학교와 같은 일부 국제학교가 포함된다.[3] 이러한 지위 때문에 각종학교는 일반적인 일본 사립학교보다 정부 보조금을 적게 받는다.[4] 또한 각종학교 졸업생들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 시험 응시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5] 예를 들어, 오사카 중국학교는 예비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오사카 시 정부가 중국 국적자 및 중국계 학생인 OCS 졸업생에게는 공립 고등학교 입학 시험 응시를 허용하지만, 중국계가 아닌 일본 국적의 OCS 졸업생에게는 동일한 허가를 거부하고 있다고 경고한다.[5]

2007년 5월 1일 기준으로 일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각종학교는 120개였다. 여기에는 조선학교 79개, 중국학교 5개, 브라질계 또는 페루계 학생들을 위한 학교(브라질 학교, 페루계 일본인을 위한 학교) 4개, 한국과 관련된 학교 1개를 포함하여 기타 31개의 국제학교가 있었다.[3]

2. 2. 인가 기준

1956년 당시 문부성이 발표한 잡학교 인가 기준 규정에 따라 잡학교 인가 권한은 각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6] 따라서 인가 기준은 도도부현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2011년 기준 연간 운영비에 대한 총자산의 최소 비율은 6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다양했으며, 일부 도도부현에서는 잡학교가 부지와 건물을 소유할 것을 인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반면, 다른 도도부현에서는 이 기준을 완화하여 장기 또는 단기 임대 시설을 사용하는 학교도 허용했다.[7]

일부 국제학교는 "잡학교"에서 소위 "제1조학교"(第1条校|제1조교일본어) 지위로 전환하여 일본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인가된 사립학교가 되었다.[4] 조선학교는 사립학교로서 이러한 공식 인가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는 지지자들이 차별적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8]

3.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각종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3항 및 고등교육법 제59조 제3항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정의되어 있다.[9] 규정 제12조는 외국 교육과정을 따르는 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정의한다.

3. 1. 개요

각종학교(各種學校)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3항 및 고등교육법 제59조 제3항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정의되어 있다. 이 규정 제12조는 외국 교육과정을 따르는 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정의한다.[9]

3. 2. 외국인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3항 및 고등교육법 제59조 제3항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따르면, 외국 교육과정을 따르는 외국인학교는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정의된다.[9]

참조

[1] 웹사이트 List of International Schools http://www.pref.osak[...] 2015-08-17
[2] 웹사이트 日本法令外国語訳データベースシステム - [法令本文表示] - 学校教育法 http://www.japanesel[...]
[3] 뉴스 Flexible and diverse, international schools thrive http://www.japantime[...] 2008-01-03
[4] 웹사이트 (別添)外国人学校の各種学校設置・準学校法人設立の認可に関する調査研究 関係団体、外国人学校への調査結果:文部科学省 http://www.mext.go.j[...]
[5] 웹사이트 2016 Admissions Guidelines https://web.archive.[...] 2022-01-12
[6] 웹사이트 各種学校規程(昭和三十一年文部省令第三十一号) http://www.mext.go.j[...] Ministry of Education 2015-10-23
[7] 웹사이트 Survey Research on Miscellaneous School and Quasi-Incorporated Educational Institution Accreditation of Schools for Foreign Nationals http://www.mext.go.j[...] 2015-10-23
[8] 웹사이트 朝鮮学校の場所(6)/日本の学校制度 https://web.archive.[...] 2015-10-22
[9]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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