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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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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 배상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행정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관련 규정이 있으며,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 간접강제가 적용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은 다양한 의무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며, 2002년 개정으로 물건 인도 의무 등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도 간접강제 제도가 존재하며, 각국 법률 및 판례에 따라 그 내용과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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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
간접 강제
종류
대한민국

2. 대한민국의 간접강제

대한민국은 행정소송법민사집행법에 간접강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2. 1.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거부처분취소판결)

행정소송법 제34조는 행정청이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3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청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1]
  • 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1]

2. 1. 1. 간접강제의 내용

행정청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1]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거나, 재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 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때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등에 의한 간접 강제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이다.[2]

행정소송법 제34조에 따른 간접 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 내용의 불확정성과 그에 따른 재처분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쟁송으로 인해 간접 강제 결정에서 정한 재처분 의무의 기한 경과에 따른 배상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칫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용 처분을 강제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배상금은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처분 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3]

2. 1. 2. 관련 판례


  •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 해당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이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는 있지만, 간접강제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1]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거나, 재처분을 했더라도 종전 거부처분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신청 요건을 갖춘 것이다.[2]
  • 행정소송법 제34조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은 거부처분취소판결 확정 시 행정청이 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 내용이 불확정적이고, 그에 따른 재처분 해당 여부에 관한 분쟁으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재처분의무 기한 경과에 따른 배상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행정청에 인용처분을 강제하여 재량권을 박탈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배상금은 재처분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일 뿐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 경과 후라도 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이행 시 배상금 추심으로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처분상대방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3]

2. 2.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

민사집행법은 대체적 작위 의무, 부대체적 작위 의무, 부작위 의무 등 다양한 의무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있다. 2002년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물건 인도 의무, 대체적 작위 의무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간접강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부양 의무 관련 금전 채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2. 2. 1.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아내 에이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통설적 견해에 따르면, 물건 인도 의무나 건물 수거 의무와 같은 대체적 작위 의무는 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이 가능하므로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부대체적 작위 의무: 채무자 본인이 직접 이행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거나, 대신해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없는 의무. 예를 들어, 연예인의 출연 의무, 대리인 선임 의무, 증권에의 서명 의무 등이 있다.
  • 부작위 의무: 채무자가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경업피지의무, 통행 방해 금지 의무, 일정 소음 이상 발생 금지 의무 등이 있다.


채무의 성질상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없으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접강제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부부의 동거 의무(민법 752조)는 가정 법원이 심판으로 동거를 명할 수는 있지만, 간접강제를 포함한 강제 집행은 할 수 없다.[1] 또한,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창작할 의무도 채무자의 의사를 압박하여 강제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을 수 없으므로 간접강제가 불가능하다.[1]

이행에 제3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인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손해 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1]

3. 외국의 간접강제 제도

여러 국가에서 간접강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국의 법 체계와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프랑스에서는 법전에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판례를 통해 아스트랭트(astreinte)라는 벌금 강제 제도가 확립되었고, 1991년 신 민사 집행 절차법에도 도입되었다. 아스트랭트는 법원이 급부 판결을 내릴 때 채무 불이행 시 매일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대상 채무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독일 민사소송법(ZPO)에는 간접강제 제도가 있다. 대체 불가능한 작위 의무 중 채무자 의사만으로 이행 가능한 의무는 강제금(Zwangsgeldde) 또는 강제 구금(Zwangshaftde)으로, 부작위 의무는 질서금(Ordnungsgeldde) 또는 질서 구금(Ordnungshaftde)으로 간접강제가 인정된다. 일본이나 프랑스와 달리 금전 지급뿐 아니라 채무자 구금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3. 1. 일본의 간접강제

일본 민사집행법은 간접강제를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1] 과거에는 간접강제를 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부차적인 지위로 보았으나, 현재는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의무에 대해 간접강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1]

민사집행법(쇼와 54년 법률 제4호) 제정 전에는 민사소송법(메이지 23년 법률 제29호) 734조에 "채무의 성질이 강제 이행을 허락하는 경우에" 간접 강제를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었다.[1] 그러나 이 "강제 이행"이라는 단어가 민법 414조 1항의 "강제 이행"과 내용이 같은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1]

민사집행법 제정 당시에는 간접강제에 부차적 지위만 인정하여, 부대체적 작위 의무나 부작위 의무의 경우에만 간접 강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동법 172조).[1]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부터 간접강제의 부차적 지위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대체적 작위 의무에 대해서도 간접강제를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1]

이에 따라 간접강제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담보물권 및 민사 집행 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헤이세이 15년 법률 제134호)에 의한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물건 인도 채무나 대체적 작위 의무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간접강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개정 후 민사집행법 173조).[1] 또한, 금전 채무는 원칙적으로 직접 강제 방법을 따르지만, 부양 의무 등에 관련된 금전 채무는 예외적으로 간접 강제를 따를 수 있게 되었다(민사집행법 167조의 15).[1]

3. 1. 1. 간접강제에 대한 견해

아내 에이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통설은 간접강제는 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강제집행 방법이라고 보았다. 직접강제는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방법이며, 대체집행은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권한을 준 후 채무를 이행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으로, 모두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무를 실현한다. 반면 간접강제는 채무자의 의사를 압박하여 채무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인격 존중 관점에서 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간접강제가 허용된다고 이해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물건 인도 의무나 건물 수거 의무 등의 대체적 작위 의무는 전자는 직접강제, 후자는 대체집행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부대체적 작위 의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의무 중, 채무자 본인이 이행해야 하고, 제3자가 대신하는 것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채무자 자신이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없는 의무. 예: 연예인의 출연 의무(채무자 본인의 특별한 지위나 기능에 의존), 대리인 선임 의무(채무 내용이 본인의 재량에 맡겨짐), 증권에의 서명 의무(법령상 본인이 하도록 요구됨) 등.

  • 부작위 의무: 채무자가 일정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부작위)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 예: 경업피지의무, 통행 방해 금지 의무, 일정 이상 소음 발생 금지 의무 등.


간접강제에 대해 열등한 지위만 부여하는 위 견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제도의 연혁이나 인격 존중에 관한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간접강제를 피하는 것이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한때의 프랑스 법에 특유한 이데올로기일 뿐이며, 프랑스에서도 astreinte라는 제도가 판례에 의해 확립되어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채무 실현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널리 인정하게 되었다. 즉, 간접강제의 열등한 위치 부여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채무 이행을 위해 신체적 구속을 하는 제도라면 인격 존중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심리적 강제까지 동일시하는 것은 의문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직접 강제가 채무자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로부터, 간접강제는 널리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3. 2. 프랑스의 간접강제 (아스트랭트, Astreinte)

프랑스에서는 원래 법전에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는 채무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특정 행위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취지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했던 점과 맞물려, 판례상 아스트랭트(astreinte)라는 벌금 강제 제도가 확립되었고, 1991년의 신 민사 집행 절차법에도 도입되었다.

아스트랭트는 법원이 급부 판결을 내릴 때,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빠져 있는 동안은 매일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함을 동시에 정할 수 있는 제도이며, 대상이 되는 채무의 종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급부 판결 안에서 금전의 지급이 인정되므로, 일본이나 독일과 달리 강제 집행으로서의 위치는 아니다.

3. 3. 독일의 간접강제

독일에서는 민사소송법(ZPO)에 간접강제 제도가 존재한다. 대체 불가능한 작위 의무 중 채무자의 의사만으로 의무 이행이 가능한 것에 대해 강제금(Zwangsgeldde) 또는 강제 구금(Zwangshaftde)이라는 방법으로 간접강제가, 부작위 의무에 대해서는 질서금(Ordnungsgeldde) 또는 질서 구금(Ordnungshaftde)이라는 방법으로 간접강제가 인정된다.

일본이나 프랑스와 달리 금전 지급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구금이 가능하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참조

[1] 문서 98무37
[2] 문서 2002무22
[3] 문서 2002두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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