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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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간접광고는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노출시켜 광고 효과를 얻는 방식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간접광고를 규제하며, 교양 또는 오락 프로그램에 한해 허용된다. 간접광고 시간 및 크기, 고지 의무 등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며,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의 합의 및 판매 위탁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간접광고는 스포츠, 마케팅,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상품 노출, 시식, 시음, 타이틀 스폰서, 특정 가게나 로고 노출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한민국에서는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간접광고를 규제하고 있다.[1]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프로그램 내용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하기 위해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2. 대한민국의 간접광고 규제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간접광고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 절차를 거쳐야 한다.[2]
외주제작사는 자신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편성될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와 계약한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2] 또한, 외주제작사는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광고 요금 및 간접광고 판매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2]
간접광고 판매 위탁 절차 및 위탁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2]
2. 1. 허용 범위
간접광고는 교양 또는 오락 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1]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상품은 간접광고도 할 수 없다.[1]
간접광고의 시간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단,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은 제외된다.[1]
| 방송 채널 | 허용 시간 |
|---|---|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외) |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5/100 이내 |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 포함) |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7/100 이내 |
- 간접광고의 크기는 화면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간접광고 포함 여부를 자막으로 표기해야 한다.
- 간접광고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ㆍ이용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 간접광고로 인해 시청자의 시청 흐름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간접광고의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합의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
2. 2. 시간 및 크기 제한
간접광고의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1]| 구분 | 제한 시간 |
|---|---|
|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제외)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외)의 텔레비전방송채널 |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이내 |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하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의 텔레비전방송채널 |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내 |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은 간접광고 시간에서 제외된다.[1]
간접광고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2. 3. 기타 규제
간접광고가 포함된 프로그램은 시작 전에 간접광고 포함 사실을 자막으로 고지해야 한다.[1] 간접광고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1]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1] 또한,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간접광고는 교양 또는 오락 프로그램에만 허용되지만, 어린이를 주 시청 대상으로 하거나,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에는 허용되지 않는다.[1] 다른 법령이나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허용 시간이 제한되는 상품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1]
간접광고 시간은 지상파 채널의 경우 프로그램 시간의 5/100 이내, 그 외 채널은 7/100 이내여야 한다.[1] 단,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은 이 시간에서 제외된다.[1] 간접광고 크기는 화면의 1/4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1/3까지 가능하다.[1]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계약 체결 전에 상품, 노출 시간·횟수, 노출 방법 등 간접광고 내용 및 형태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2] 외주제작사는 특정 조건에서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해야 하며, 이 경우 요금 및 수수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2]
2. 4. 간접광고 판매 위탁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품, 노출 시간·횟수 및 노출 방법 등 간접광고의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합의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1]외주제작사는 해당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편성될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광고판매대행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1]
외주제작사는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광고 요금 및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절차 및 위탁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1]
3. 간접광고의 예시
간접광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스포츠 경기에서 기업명을 딴 타이틀 스폰서(예: "(기업명) 컵", "(기업명) 대회")를 흔히 볼 수 있다.
- 실업팀 스포츠 운영 또한 간접광고의 한 형태이다.
- 시식, 시음, 샘플 배포 역시 흔히 사용된다.
- 많은 광고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소비자에게 브랜드나 상품을 각인시킨다.
-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을 노출하거나 긍정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예: 출연자가 스폰서 상품을 쓰며 "잘 팔리네요", "먹어보겠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제조 공장에 들어가 봤습니다"와 같이 상품 제조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
- 촬영 기법을 통해 특정 가게나 로고를 배경에 비추기도 한다.
- 등장인물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특정 상품이 등장하기도 한다.
- 해외 작품을 日本語|일본어일본어 더빙판으로 방송할 때 상품명이 가려지는 경우도 있다.
3. 1. 스포츠
스포츠 경기에서 기업의 이름을 딴 타이틀 스폰서를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명) 컵"이나 "(기업명) 대회"와 같은 명칭이 사용된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실업팀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장에서는 시식, 시음 행사나 샘플 배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스포츠 중계방송에서는 "잘 팔리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제조 공장에 들어가 봤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기도 한다. 촬영 기법으로는 특정 가게나 로고를 배경에 비추는 방식이 사용된다.3. 2. 마케팅
마케팅에서 간접광고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스포츠 경기에서 기업명을 붙인 컵 대회나 리그를 개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타이틀 스폰서 참조) 기업이 직접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도 간접광고의 한 형태이다.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시식, 시음 행사를 열거나 샘플을 배포하기도 한다. 또한, 많은 광고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이나 브랜드를 각인시키기도 한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상품을 언급하며 "잘 팔리네요", "먹어보겠습니다"와 같이 홍보하거나, 해당 상품의 제조 공장을 방문하는 내용을 보여주기도 한다. 촬영 기법을 활용하여 배경에 특정 가게나 로고를 노출시키는 것도 흔히 사용되는 간접광고 방식이다.
3. 3. 방송 프로그램
스포츠 경기에서 기업의 이름을 딴 타이틀 스폰서를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명) 컵", "(기업명) 대회"와 같이 사용된다.[1] 실업팀 스포츠 또한 간접광고의 한 형태이다.[2]시식, 시음, 샘플 배포 역시 흔히 사용되는 간접광고 방식이다.[3]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상품을 노출시키거나, 긍정적인 언급을 하는 방식으로 간접광고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출연자가 스폰서 기업의 상품을 사용하며 "잘 팔리네요", "먹어보겠습니다"와 같은 멘트를 하거나, "제조 공장에 들어가 봤습니다"와 같이 상품의 제조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이 있다.[4]
촬영 기법을 통해서도 간접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특정 가게나 로고를 배경에 비추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다.[5]
3. 4.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등장인물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특정 상품이 등장한다.[1] 해외 작품이 일본에서 공개되어 TV 등에서 日本語|일본어일본어 더빙판으로 방송될 때 상품명이 가려지는 경우도 있다.[1]4. 담배 산업과 간접광고
그림자 스폰서로서 담배 회사가 직접 스폰서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배우의 흡연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미성년자에게 흡연 동기를 부여하는 폐해가 있다는 지적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4][5]
참조
[1]
뉴스
朝鮮日報 関連記事
http://www.chosunonl[...]
朝鮮日報
[2]
웹사이트
厚生労働省 健康ネット
http://www.health-ne[...]
厚生労働省
[3]
칼럼
アシスト・コラム
http://www.ashisuto.[...]
アシスト
[4]
서적
たばこ産業を裁く 禁煙ジャーナル編
実践社
[5]
서적
現代たばこ戦争
岩波新書
[6]
문서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방송법 제 73조)
[7]
법령
2010년 1월부터 개정된 대한민국 방송법 시행령에 간접광고를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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